심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대표위원 안내 2018.10.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2018.09.27.)“「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2018.09.27.)“「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 위와 관련, 심사의 책임성ㆍ투명성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해 우리원 전임 상근심사위원 대상 심사실명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ㆍ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실명제 개요
○ 적용시기 : 2018년 10월 1일 통보분부터 적용
○ 공개대상 :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 지정.공개
※ 우리원 겸임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자문위원은 임상현장과 겸직하고 있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향후 심사위원 운영 문제 등을 감안 전임상근심사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지정ㆍ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점진적 확대예정임
나. 심사 관련 문의 방법
○ 붙임의 담당분야별 대표위원에게 문의(전화번호는 심사결과통보서 참고)
담당분야별 대표위원 현황
○ 본원
부서 | 담당분야 | 대표위원 (전임상근) |
심사총괄부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한방 | 하상미 |
안·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 장혁순 | |
치과 | 손흥규 | |
내과심사1부 | 혈액종양내과1 | 이홍복 |
혈액종양내과2 | 조경삼 | |
호흡기‧알레르기, 내분비‧대사내과 | 최희경 | |
감염내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 최희경 | |
내과심사2부 | 류마티스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신장내과 | 서기현 |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 박선숙 | |
소화기내과1,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통합 | 박선숙 | |
외과심사부 | 신경외과, 흉부외과, | 오세문 |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권역외상센터) | 조석현 | |
외과 | 김인규 | |
척추, 마취통증의학과 | 박희전 | |
의료급여심사부 | 내과 | 김혜옥 |
외과 | 김상진 | |
수탁사업부 | 전체 과목 | 서기현 |
포괄수가심사부 | 신포괄수가 | 이상무 |
완화요양기준부 | 가정형 호스피스 | 이홍복 |
○ 지원
부서 | 담당업무 | 대표위원 | |
서울지원 | 심사평가1부 | 병원, 의원 | 김학주 |
심사평가2부 | 병원, 의원 | ||
심사평가3부 | 종합병원 | ||
부산지원 | 심사평가1부 | 종합병원 | 김종원 |
심사평가2부 | 병원, 의원 | ||
대구지원 | 심사평가1부 | 종합병원 | 박병철 |
심사평가2부 | 병원, 의원 | ||
광주지원 | 심사평가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정성수 |
대전지원 | 심사평가1부 | 병원, 의원 | 이건수 |
심사평가2부 | 종합병원 | ||
수원지원 | 심사평가1부 | 종합병원 | 정현기 |
심사평가2부 | 병원, 의원 | ||
창원지원 | 심사평가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권해영 |
의정부지원 | 심사평가1부 | 병원, 의원 | 박용수 |
심사평가2부 | 종합병원 | ||
전주지원 | 심사평가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정석구 |
인천지원 | 심사평가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박현선 |
※ 지원별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이 대표위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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