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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대표위원 안내 2018.10.10

야국화 2018. 10. 18. 11:17

심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대표위원 안내 2018.10.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2018.09.27.)“「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2018.09.27.)“「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 위와 관련, 심사의 책임성ㆍ투명성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해 우리원 전임 상근심사위원 대상 심사실명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ㆍ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실명제 개요

○ 적용시기 : 2018년 10월 1일 통보분부터 적용

○ 공개대상 :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 지정.공개

※ 우리원 겸임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자문위원은 임상현장과 겸직하고 있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향후 심사위원 운영 문제 등을 감안 전임상근심사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지정ㆍ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점진적 확대예정임

 

. 심사 관련 문의 방법

○ 붙임의 담당분야별 대표위원에게 문의(전화번호는 심사결과통보서 참고)


  담당분야별 대표위원 현황

○ 본원

부서

담당분야

대표위원

(전임상근)

심사총괄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한방

하상미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장혁순

치과

손흥규

내과심사1

혈액종양내과1

이홍복

혈액종양내과2

조경삼

호흡기알레르기, 내분비대사내과

최희경

감염내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최희경

내과심사2

류마티스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신장내과

서기현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숙

소화기내과1,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통합

박선숙

외과심사부

신경외과, 흉부외과,

오세문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권역외상센터)

조석현

외과

김인규

척추, 마취통증의학과

박희전

의료급여심사부

내과

김혜옥

외과

김상진

수탁사업부

전체 과목

서기현

포괄수가심사부

신포괄수가

이상무

완화요양기준부

가정형 호스피스

이홍복



○ 지원

부서

담당업무

대표위원

서울지원

심사평가1

병원, 의원

김학주

심사평가2

병원, 의원

심사평가3

종합병원

부산지원

심사평가1

종합병원

김종원

심사평가2

병원, 의원

대구지원

심사평가1

종합병원

박병철

심사평가2

병원, 의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정성수

대전지원

심사평가1

병원, 의원

이건수

심사평가2

종합병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

종합병원

정현기

심사평가2

병원, 의원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종합병원, 병원, 의원

권해영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

병원, 의원

박용수

심사평가2

종합병원

전주지원

심사평가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정석구

인천지원

심사평가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박현선

※ 지원별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이 대표위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