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야국화 2018. 10. 18. 12:00

 지표연동자율개선제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하여 의료의 질 · 환자안전 관리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흐름도

01. 관리항목 개발(관리지표·기준설정)
02. 기관 지표 추출(항목별 상위기관 설정)
03. 정보 제공(기관 수준별 맞춤 제공(안내문 통보 등))
04. 기관 관리(모니터링, 상담 등 관리)

===>평가(가감지급), 현지조사 연계


□ 관리대상 및 항목

국민건강증진 : 비용/환자안전/의료의 질
* 비용-내원일수, 인원진료비
* 환자안전-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 의료의 질-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 또는 환자안전 관리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 등이 관리대상이며, 현재 비용․의료의 질․환자안전 측면으로 6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항목별 지표 내용 및 대상

관리항목(관리지표)

지표 내용

안내문

통보기준

대상기관

(전체 진료기간)

외래 내원일수
(내원일수지표(VI) &

진료비고가도지표(CI))

내원일수지표(Visit Index, VI)는 해당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환자당 내원일수가 동일 평가군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수치

 예로, 내원일수지표(VI)가 1.1인 경우 전체 평균 평균보다 내원일수가 10% 높음을 의미함

VI 1.1 이상&

CI 1.0 이상

의과, 치과,

 한방 전체
(종합병원

이상제외)

입원진료비지표(ECI)

입원 진료비고가도지표(입원 Costliness Index, 입원 CI)는 해당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환자당 입원진료비가 동일 평가군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수치

 예로, 입원 CI가 1.1인 경우 전체 평균 평균보다 진료비가 10% 높음을 의미함

 ECI 병원 1.35(종병1.2) 이상

병원,

종합병원

 이상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으로 내원한 총 횟수 대비

항생제를 처방한 횟수의 비율

처방률 70% 이상

의과
(의원, 병원,

요양병원)

주사제 처방률

총 내원횟수 대비 주사제를 처방한 횟수의 비율

처방률 40% 이상

약품목수

(6품목이상 처방률)

전체 원외처방건수 대비 6품목이상 처방한 건수의 비율

처방률 40% 이상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65세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처방건수 대비 장기처방(30일 이상) 건수의 비율

장기처방률

30% 이상

의과
(의원, 병원)


※ 내원일수 및 입원진료비지표는 환자구성(연령 및 질병 등)을 감안하고 동일 평가군(병원급 이상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과 비교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 수준을 지표로 나타냄



□ 관리항목별 산출자료 대상기간

통보분기 (통보월)

대상기간

1분기 (3월)

지난해 4/4분기(전년 10~12월) 심사결정자료

2분기 (6월)

올해 1/4분기(1~3월) 심사결정자료

3분기 (9월)

올해 2/4분기(4~6월) 심사결정자료

4분기 (12월)

올해 3/4분기(7~9월) 심사결정자료



□ 정보 확인 및 제공 정보
▪ 정보 확인방법
- 관리항목별 통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기관에 분기별 제공되는 안내문(문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모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수시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요양기관 공인인증 로그인)
▪ 제공 정보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 항목과 관련, 요양기관에 안내문 통보현황 및 통보 전․후 변화, 관련 청구․심사․평가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표연동자율개선 통보현황

관리지표별 통보기준 상위 대상 안내문 통보내역 등

지표연동자율개선 전후변화

안내문 통보기관의 경우 분기별 통보전-후 변화 조회 

청구현황

기관별 청구현황 정보(청구건수, 청구총액 등) 

지표현황

수진자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원외약품비 등 조회 

심사조정현황

심사결정금액, 조정건수, 조정금액 등



□ 상담 방법 및 신청
▪ 요양기관과 적정진료에 대해 의견 교류가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이 정보 확인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방법으로는
- 요양기관별 안내문 송부 등 문서 상담이나 지표연동자율개선 화면에 대해 전화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심사평가원에 내방하시거나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드리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담은 개별 요양기관별 또는 그룹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담 신청방법
- 요양기관 관할 지원의 심사부서(지표연동자율개선 담당 또는 심사직원)로 신청하시면 해당 기관 상세 정보

   를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담당직원은 관할 지원에 문의)
- 기타, EDI 청구, 심사, 평가, 장비현황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은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로 하시면 더욱 신속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심사운영부 033-739-2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