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식치료(Prolotherapy)
증식치료란?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건, 인대를 강화시켜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로 만성통증 환자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 실시방법사지관절 및 척추에서 인대가 뼈에 붙는 접합부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15~25%의 덱스트로즈용액, 1% 리도카인, 생리식염수 등이 혼합된 용액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 반복하며 1회 시술 시 주사횟수는 실시부위에 따라 수회~수십회 정도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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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관절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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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부위]
급여기준
2013년 현재, 증식치료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비급여대상)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정해 놓은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가 설명
증식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세부 수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술비용
증식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요양기관에 정하여 공개하는 비용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증식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해당 치료비용을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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