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응급실도 DUR 점검 범위에 포함되나요?
A : ○ 응급실 처방내역도 실시간 DUR점검범위에 해당이 됨
- 응급실, 수술처방 시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에 내원 시 금기의약품 또는 중복처방 의약품
발생 가능함
- 6시간 이내의 응급실 환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5호(2008.10.27)에 의해 외래환자로 간주하고
DUR점검을 해야 하며, 응급실에서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낮병동 입원 환자 인 경우는
입원으로 보고 DUR점검 수행 필요
- 다만, 응급실 처음 내원 당시에는 6시간 이상 머무를지 알 수 없고, DUR취지를 감안하여 6시간 이상
소요되어 입원이 되더라도 처방 당시 전송 건을 취소할 필요는 없음
※ 참 고
-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5호, 2008.10.27)”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와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미만 머무른 경우에는 1일 입원료 또는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의해 진료비를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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