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8-214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야국화 2018. 10. 1. 14:12

2018-214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담당자 : 안미경( ☎ 044-202-2506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2018-214호
 

1.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고시명, 안 제1조)

○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및 별표)

 

2. 발령일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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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고시명, 안 제1조)
나.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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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4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개정안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을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별표 중 A형간염란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다음 각 호 중 제4호 외의 감염병에 대하여는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1. 장티푸스

2. 삭제

2. 신증후군출혈열

3. 신증후군출혈열

 

4. A형간염

 

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