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8-21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야국화 2018. 10. 1. 14:42

2018-21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담당자 : 안미경( ☎ 044-202-2506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15호
 
1. 주요내용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

    (안 제6조, 안 제11조 및 별지 제1호)

 

2. 발령일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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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 및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6조, 안 제11조 및 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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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정보시스템으로”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1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

시스템

[ ] 사 용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3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4

위탁계약

범위

[ ]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5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 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