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담당자 : 안미경( ☎ 044-202-2506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15호
1.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
(안 제6조, 안 제11조 및 별지 제1호)
2. 발령일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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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 및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6조, 안 제11조 및 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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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정보시스템으로”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
(앞쪽) | |||||||||
제1조 | 계약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
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 번호 |
| ||||
요양기관종별 |
| 표 시 과 목 |
| ||||||
주소(소재지) |
| ||||||||
전 화 |
| 전자우편 주소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
의료정보 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
| |||||||||
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 |||||||||
제4조 | 위탁계약 범위 |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 |||||||
| |||||||||
제5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제6조 |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 <갑> 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을> 의료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 70g/㎡] |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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