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122(2018.9.21)
2. 2018년 제4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만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접종기준 안내 배경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 필요
◀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ㆍ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함
◀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접종연령 및 접종횟수에 따른 접종완료자 :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
(5차 접종 생략 대상)
ㆍ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
※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접종기준
- (예시 1) 생후 18개월에 DTaP 백신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이후 접종이 없는 만 8세 아이가 내원했을 때,
Tdap으로 백신 접종
- (예시 2) 만5세에 DTaP 백신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이후 접종이 없는 만10세 아이가 내원했을 때, 추후
만 11~12세 Tdap 백신 접종을 안내
○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적용되며,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중복등록방법 : Tdap 6차(추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중복등록 가능하며, 비용상환 신청시
소견선택이 필요함
○ 참고사항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표준예방접종일정)
DTaP 백신으로 생후 2, 4, 6, 15~18개월, 만4~6세 총5회 접종하고 Tdap 백신으로 만 11~12세 1회 접종
* 4번째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시행한 경우, 5차 접종 불필요하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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