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8-21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폐지: 2018-10-01

야국화 2018. 10. 1. 15:02

2018-21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폐지: 2018-10-01
 
 담당자 : 안미경( ☎ 044-202-2506 )/ 질병정책과/ 전부개정 / 고시 2018-21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6.30.)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의 고시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가 2017.9.6. 제정되었기에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발령일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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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폐지(안)


1. 폐지 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6.30.)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의 고시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가 2017.9.6. 제정되었기에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0호) 고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미협의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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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폐지(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2016.5.31.)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