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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야국화 2018. 5. 30. 16:07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등록일 : 2018-05-30// 담당자 : 윤성희/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044-202-355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86.7%, ‘13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게 집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5월 31일(목) 홈페이지*를 통해「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 이는 ’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이행사업장(개소):(’12)683→(‘13)877→(’14)903→(‘15)605→(’16)940→(‘17)1,08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 이번 실태조사는 ’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

     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설치

위탁

‘17

1,253

1,086(86.7%)

839(66.9%)

247(19.7%)

167(13.3%)

’16

1,153

940(81.5%)

729(63.2%)

211(18.3%)

213(18.5%)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3개소는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 운수업,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 및 외부근무가 많거나,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 한편,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설치

위탁

국가기관

(‘17)

131

122(93.1%)

115(87.8%)

7(5.3%)

9(6.9%)

(’16)

108

102(94.4%)

98(90.7%)

4(3.7%)

6(5.6%)

지자체

(‘17)

168

155(92.3%)

123(73.2%)

32(19.1%)

13(7.7%)

(’16)

143

131(91.6%)

105(73.4%)

26(18.2%)

12(8.4%)


○ 학교‧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

     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설치

위탁

학교

국공립

(‘17)

27

25(92.6%)

15(55.6%)

10(37.0%)

2(7.4%)

(’16)

22

17(77.3%)

8(36.4%)

9(40.9%)

5(22.7%)

사립

(‘17)

80

66(82.5%)

29(36.3%)

37(46.3%)

14(17.5%)

(’16)

68

46(67.6%)

18(26.5%)

28(41.2%)

22(32.4%)

대학

병원

국공립

(‘17)

12

11(91.7%)

9(75.0%)

2(16.7%)

1(8.3%)

(’16)

17

14(82.4%)

11(64.7%)

3(17.6%)

3(17.6%)

사립

(‘17)

57

49(86.0%)

35(61.0%)

14(24.6%)

8(14.0%)

(’16)

40

32(80.0%)

19(47.5%)

13(32.5%)

8(20.0%)


○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작년 79.2%에 비해 5.4%p 높아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개소→513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개소→145개소로 늘어났다.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설치

위탁

기 업

’17

778

658(84.6%)

513(65.9%)

145(18.6%)

120(15.4%)

(‘16)

755

598(79.2%)

470(62.2%)

128(17.0%)

157(20.8%)


□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올해는 실태조사 수행방식을 기존 우편, 유선 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사업장 담당자

     와 소통을 활발히 하였다.

   -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조사불응 사업장을 줄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

    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1차 심의위원회(4.9일) 이후,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온․오프라인 통지를 하고, 20일 이상의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 미이행 사업장(16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79

     개소)하였다.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32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35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경우등 명단공표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경우(12개소)

 ○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1년

     간 게시된다.

□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

    하여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

     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

     도할 계획이다.

 ○ 또한,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고용

     부 주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52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유미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88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1

국가

기관

대구교도소

대구 달성군 비슬로2624

538

40

185

설치계획중

2

국가

기관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663

454

150

설치 계획중

3

국가

기관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신탄진동)

505

355

119

 

4

국가

기관

부산보훈병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699

506

155

 

5

국가

기관

중앙보훈병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53

1841

1225

493

 

6

국가

기관

대구보훈병원

대구 달서구 월곡로60

612

428

171

 

7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청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1147

586

227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

지자체

성주군청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616

294

13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9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20

386

302

51

설치비용 부담,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0

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574

165

97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1

학교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1203

417

118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비용 부담

12

학교

명지전문대학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34

812

346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3

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서울 서초구 방배로923

935

527

4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4

학교

삼육대학교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505

183

62

 

15

학교

서경대학교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

928

436

37

 

16

학교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775

263

56

 

17

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692

67

105

설치계획중

18

대학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2139

1643

475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19

대학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597

402

13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0

대학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둔산서로95

1505

1017

179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21

대학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1023

670

198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2

대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1898

1243

287

 

23

대학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소사동)

1258

892

279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4

기업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가경동)

515

357

87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25

기업

목포한국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상동, 목포한국병원)

800

571

140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26

기업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240

528

47

16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7

기업

엘오케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1

478

332

307

 

28

기업

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61

27

109

사업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9

기업

노랑풍선

서울 중구 수표로31 (노랑풍선빌딩)

600

420

5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30

기업

노루페인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557

66

183

사업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31

기업

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1115

112

458

 

32

기업

대유위니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10

619

41

84

 

33

기업

두원정공

경기 안성시 만세로 21-5

510

5

22

인력 감소

34

기업

디엠에스 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375

323

15

위탁미달

35

기업

매일경제

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필동 1, 매경미디어센터)

624

181

167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비용 부담

36

기업

서연전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00

940

152

212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37

기업

세진

경북 경주시 동남로 167-42

555

89

297

 

38

기업

수성엔지니어링

서울 송파구 정의로813, 수성위너스B/D

737

61

81

 

39

기업

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80

623

285

83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40

기업

에스아이플렉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32

604

163

145

 

41

기업

ST Unitas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8, 오토웨이타워 2,3,4F

717

350

94

 

42

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 00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95-14

509

110

142

인력 감소

43

기업

우아한형제들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2, 장은빌딩 18

527

215

90

설치 계획중

44

기업

이엠아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3

349

327

 

 

45

기업

천재교육

서울 금천구 가산로 954

611

388

101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46

기업

캡스텍

서울 강남구 영동대11236 OTC빌딩 2

3904

618

 

 

47

기업

케이씨씨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

1072

213

282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48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광명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

651

298

118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49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522

207

81

 

50

기업

티웨이항공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국제화물청사 3

1154

469

133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51

기업

피앤씨에스

대전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15, 재능빌딩 1002

477

475

114

 

52

기업

한국에스웨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117, 7(방이동, 제이타워빌딩)

788

98

13

 

53

기업

화승알앤에이

경남 양산시 충렬로 61

1152

167

375

 

54

기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동구 상일로639

561

188

182

설치 계획중

55

기업

나이스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4

553

182

181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56

기업

대덕전자()

경기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825

81

 

 

57

기업

대보건설()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59

572

15

167

 

58

기업

동부엔지니어링()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537

33

58

 

59

기업

라이나생명보험 본사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시그나타워

688

384

247

 

60

기업

삼정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838

888

540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1

기업

상신브레이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10

690

57

 

 

62

기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11-6) 수협중앙회 빌딩

559

119

107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63

기업

스위스포트코리아()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77-65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B301

624

273

33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4

기업

신성통상()

서울 강동구 강동구 풍성로 6384 신성통상 빌딩

564

297

100

 

65

기업

씨제이건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636

77

123

 

66

기업

아이엔지생명보험()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7 아이엔지센터

569

290

184

 

67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 9

1967

599

432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8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150

816

253

96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9

기업

에코플라스틱()

경북 경주시 공단로 69번길 30(황성동)

636

34

57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70

기업

MG신용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엠지신용정보빌딩

699

540

49

 

71

기업

영풍전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9-2

565

106

9

 

72

기업

오토리브()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730-66

633

183

105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73

기업

우리에프아이에스()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017 우리금융상암센터

785

196

267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74

기업

토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1252

591

5

 

75

기업

엠씨넥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 47, 한신IT타워211

529

213

96

 

76

기업

대승케이비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528

4

 

 

77

기업

에코원코리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로1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379

324

 

 

78

기업

인컴즈

강원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54

310

103

 

79

기업

카페24()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15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959

468

 

 

80

기업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 서구 갑문425

9822

5656

87

 

81

기업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0

449

413

78

 

82

기업

한국단자공업()

인천 연수구 갯벌로 38

656

55

265

 

83

기업

한국보안컨설팅()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93, 201

848

9

 

 

84

기업

한국엠에스디()

서울 중구 한강대로416, 23(남대문로5,서울스퀘어)

502

277

203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5

기업

한국후지제록스()

서울 중구 서소문로1119(배재정동빌딩B10)

614

135

158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86

기업

한미반도체

인천 서구 가좌동 532-2

577

46

193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7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2159

748

370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8

기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37 HSBC빌딩

542

341

143

 


 2.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13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성애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22 (신길동)

2

기업

()리쿠르딩호텔마루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2 501(방배동, 정동빌딩)

3

기업

()엠제이플렉스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707(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4

기업

()한국면세서비스시스템

인천 중구 영종대로 124 ,906(운서동, 한스빌딩)

5

기업

계양전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2

6

기업

동부대우전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동부금융센터 26~29)

7

기업

래오-산재일괄(음식숙박)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1144001(용현동, 인천 SK Sky VIEW)

8

기업

롯데하이마트()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6 하이마트 B/D 7(대치동)

9

기업

이케이맨파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4 (대치동, 오로라빌딩 2)

10

기업

이엠아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 (한강로3)

11

기업

지성에이치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902(당산동6, 당산동 대정프라자)

12

기업

한국피자헛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22 서경빌딩 9, 10

13

기업

한솔 테크닉스()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한솔LCD)


 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주요사항

내 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20조의5 (‘12.7.1)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표사항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공표시기

및 방법

매년 5월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1년간 게시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이행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위탁 보육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공표

제외사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표대상(기준)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9

- 근로자 대표(1), 사업주 대표(1), 법률전문가(1), 공익대표(2), 보육전문가(3), 복지부(1)

공표절차

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4. 질의응답

 1. 실태조사 대상사업장(설치의무사업장) 선정 기준은?

 ○ 설치의무사업장 판단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
      * (설치의무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데도 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 사업장은?

 ○ 인력 파견업, 청소업체 등 사업장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장이 공간을

     달리하여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되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단기 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월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기준

     이하인 것으로 증빙된 경우


 3. 실태조사 항목은?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등 기본사항, 보육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및 지원내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등


 4. 실태조사 방법 및 조사기관

 ○ (조사 방법) 기존 설문지 우편발송을 통한 수집 조사에서 올해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사업장별

     실태조사 담당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편
 ○ (조사기관)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
   -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 조사위탁 : 육아정책연구소


 5. 미이행사업장 수와 명단공표 미이행 사업장의 수가 다른 이유?

 ○ (명단공표 대상)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 단,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명단공표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표 제외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상 명단공표 제외 사유 외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는?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경영악화로 회생절차 중인 경우
 ○ 위탁보육을 시행하였으나, 조사시점(‘17년말)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18년 현재는 법정기준

     충족하고 있는 사업장
 ○ 위탁보육하고자 하나, 보육대상(만 0~5세) 근로자 자녀 중 실제 위탁보육 수요가 없음이 입증된 사업장
 ○ 소명기간(4.13.~5.4., 20일) 경과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사업장


 7. 명단공표 후 후속조치(이행강제수단)

 ○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 사업주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 (이행강제금)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행(‘16.1.1.) 이후, ‘17년 17개 사업장에 총 17억 원의 이행강제금 첫 부과․징수

         완료
      ** ‘18년 5월 현재 7개 사업장에 총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중

            (이 중 6개 사업장은 2년 연속 강제금 부과)
      *** ‘16년기준 미이행 사업장 213개소 중 107개소는 설치의무 이행 중 (설치 58, 위탁보육 49)


 8. 실태조사에 대한 홍보 및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한 사전조치는?

 ○ 각 조사대상 사업장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올해 실태조사 방법 개편으로 인한 사전 안내를 위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4회 실시
    - (설명회 내용) 설치의무제도 안내, 지원제도 안내, 실태조사 설문문항 및 온라인조사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조사 샘플 가이드 등

5.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실태조사 결과

1.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현황(‘17.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설치

위탁

합 계

1,253

1,086

839

247

167

(100.0)

(86.7)

(67.0)

(19.7)

(13.3)

국가기관

131

122

115

7

9

(100.0)

(93.1)

(87.8)

(5.3)

(8.4)

지 자 체

168

155

123

32

13

(100.0)

(92.3)

(73.2)

(19.1)

(7.7)

학교

국공립

27

25

15

10

2

(100.0)

(92.6)

(55.6)

(37.0)

(7.4)

사립

80

66

29

37

14

(100.0)

(82.5)

(36.3)

(46.3)

(17.5)

대학병원

국공립

12

11

9

2

1

(100.0)

(91.7)

(75.0)

(16.7)

(8.3)

사립

57

49

35

14

8

(100.0)

(86.0)

(61.0)

(24.6)

(14.0)

기 업

778

658

513

145

120

(100.0)

(84.6)

(65.9)

(18.6)

(15.4)

2. 미이행 사업장 현황(‘17.12.31. 기준)

 가. 사업장 유형별 현황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167

9

13

16

9

120

(100.0 )

(5.4)

(7.8)

(9.6)

(5.4)

(71.8)


나. 미이행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설치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정보

부족

강제

규정

미약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전 체

300

92

56

43

32

9

4

64

100.0

30.7

18.7

14.3

10.7

3.0

1.3

21.3

국가기관

12

1

4

2

1

1

0

3

100.0

8.3

33.3

16.7

8.3

8.3

0.0

25.0

지자체

24

10

4

4

2

1

1

2

100.0

41.7

16.7

16.7

8.3

4.2

4.2

8.3

학 교

28

5

12

3

4

1

0

3

100.0

17.9

42.9

10.7

14.3

3.6

0.0

10.7

대학병원

8

3

1

1

1

0

0

2

100.0

37.5

12.5

12.5

12.5

0.0

0.0

25.0

기 업

228

71

37

31

24

6

3

56

100.0

31.1

16.2

13.6

10.5

2.6

1.3

24.6

※ 미이행 전체 사업장 중 응답한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다.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 및 제외 사유

                                                                                                                    (단위 : 개소. %)

구 분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년  이 내

직장 어 린이 집

설치 중

상시 근로자  의  특 성 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9

32

35

12

100.0

40.5

44.3

15.2

국가기관

3

1

2

0

100.0

33.3

66.7

0.0

지자체

10

6

4

0

100.0

60.0

40.0

0.0

학교

8

1

3

4

100.0

12.5

37.5

50.0

대학병원

3

0

3

0

100.0

54.5

45.5

0.0

기업

55

24

23

8

100.0

43.6

41.8

14.5


라. 명단공표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101

6

3

8

6

78

100.0

5.9

3.0

7.9

5.9

77.2

3. 2017년 설치의무 이행현황(’16.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설치

위탁

합 계

1,153

940

729

211

213

100.0

81.5

63.2

18.3

18.5

국가기관

108

102

98

4

6

100.0

94.4

90.7

3.7

5.6

지 자 체

143

131

105

26

12

100.0

91.6

73.4

18.2

8.4

학 교

90

63

26

37

27

100.0

70.0

28.9

41.1

30.0

대학병원

57

46

30

16

11

100.0

80.7

52.6

28.1

19.3

기 업

755

598

470

128

157

100.0

79.2

62.2

17.0

20.8


 6.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내용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 고

무상

지원

대규모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 소요금액의 6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4억 원

- 소요금액의 90%지원
(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공동

8억 원

컨소

시엄형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10억 원

산업

단지형

20억 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 원

교재

교구비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5000만 원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금액의 90%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

지원

대상

기업

7000만 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 원

(공동

9억 원)

- 상환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6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 2 0 만 원)

- 대상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 0 0만 원

5 2 0만 원

-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현원 40명 미만 : 200만 원

현원 4059: 280만 원

현원 6079: 360만 원

현원 8099: 440만 원

현원 100명 이상 : 520만 원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수준 상향(’17.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