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등록일 : 2018-05-30// 담당자 : 윤성희/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044-202-355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86.7%, ‘13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게 집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5월 31일(목) 홈페이지*를 통해「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 이는 ’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이행사업장(개소):(’12)683→(‘13)877→(’14)903→(‘15)605→(’16)940→(‘17)1,08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 이번 실태조사는 ’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
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17년 | 1,253 | 1,086(86.7%) | 839(66.9%) | 247(19.7%) | 167(13.3%) |
’16년 | 1,153 | 940(81.5%) | 729(63.2%) | 211(18.3%) | 213(18.5%) |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3개소는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 운수업,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 및 외부근무가 많거나,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 한편,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구분 |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국가기관 | (‘17년) | 131 | 122(93.1%) | 115(87.8%) | 7(5.3%) | 9(6.9%) |
(’16년) | 108 | 102(94.4%) | 98(90.7%) | 4(3.7%) | 6(5.6%) | |
지자체 | (‘17년) | 168 | 155(92.3%) | 123(73.2%) | 32(19.1%) | 13(7.7%) |
(’16년) | 143 | 131(91.6%) | 105(73.4%) | 26(18.2%) | 12(8.4%) |
○ 학교‧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
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구분 |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학교 | 국공립 | (‘17년) | 27 | 25(92.6%) | 15(55.6%) | 10(37.0%) | 2(7.4%) |
(’16년) | 22 | 17(77.3%) | 8(36.4%) | 9(40.9%) | 5(22.7%) | ||
사립 | (‘17년) | 80 | 66(82.5%) | 29(36.3%) | 37(46.3%) | 14(17.5%) | |
(’16년) | 68 | 46(67.6%) | 18(26.5%) | 28(41.2%) | 22(32.4%) | ||
대학 병원 | 국공립 | (‘17년) | 12 | 11(91.7%) | 9(75.0%) | 2(16.7%) | 1(8.3%) |
(’16년) | 17 | 14(82.4%) | 11(64.7%) | 3(17.6%) | 3(17.6%) | ||
사립 | (‘17년) | 57 | 49(86.0%) | 35(61.0%) | 14(24.6%) | 8(14.0%) | |
(’16년) | 40 | 32(80.0%) | 19(47.5%) | 13(32.5%) | 8(20.0%) |
○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작년 79.2%에 비해 5.4%p 높아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개소→513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개소→145개소로 늘어났다.
구분 |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기 업 | ’17년 | 778 | 658(84.6%) | 513(65.9%) | 145(18.6%) | 120(15.4%) | |
(‘16년) | 755 | 598(79.2%) | 470(62.2%) | 128(17.0%) | 157(20.8%) |
□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올해는 실태조사 수행방식을 기존 우편, 유선 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사업장 담당자
와 소통을 활발히 하였다.
-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조사불응 사업장을 줄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
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1차 심의위원회(4.9일) 이후,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온․오프라인 통지를 하고, 20일 이상의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 미이행 사업장(16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79
개소)하였다.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32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35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경우등 명단공표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경우(12개소)
○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1년
간 게시된다.
□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
하여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
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
도할 계획이다.
○ 또한,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고용
부 주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52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유미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88개소]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소 |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여성 근로자 수 | 보육 대상 영유아 수 |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
1 | 국가 기관 | 대구교도소 | 대구 달성군 비슬로2624 | 538 | 40 | 185 | 설치계획중 |
2 | 국가 기관 | 광주보훈병원 |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 663 | 454 | 150 | 설치 계획중 |
3 | 국가 기관 | 대전보훈병원 | 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신탄진동) | 505 | 355 | 119 |
|
4 | 국가 기관 | 부산보훈병원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 699 | 506 | 155 |
|
5 | 국가 기관 | 중앙보훈병원 |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 1841 | 1225 | 493 |
|
6 | 국가 기관 | 대구보훈병원 | 대구 달서구 월곡로60 | 612 | 428 | 171 |
|
7 | 지자체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 1147 | 586 | 227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8 | 지자체 | 성주군청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616 | 294 | 135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9 |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 386 | 302 | 51 | 설치비용 부담,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10 | 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 574 | 165 | 97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11 | 학교 | 광운대학교 |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 1203 | 417 | 118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비용 부담 |
12 | 학교 | 명지전문대학 |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34 | 812 | 346 |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13 | 학교 | 백석예술대학교 | 서울 서초구 방배로9길 23 | 935 | 527 | 45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14 | 학교 | 삼육대학교 |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 505 | 183 | 62 |
|
15 | 학교 | 서경대학교 |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 | 928 | 436 | 37 |
|
16 | 학교 | 세명대학교 |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 775 | 263 | 56 |
|
17 | 학교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 692 | 67 | 105 | 설치계획중 |
18 | 대학병원 | 이대목동병원 |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2139 | 1643 | 475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19 | 대학병원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 597 | 402 | 135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20 | 대학병원 | 을지대학교병원 | 대전 서구 둔산서로95 | 1505 | 1017 | 179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
21 | 대학병원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 1023 | 670 | 198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22 | 대학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1898 | 1243 | 287 |
|
23 | 대학병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소사동) | 1258 | 892 | 279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24 | 기업 | (의)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가경동) | 515 | 357 | 87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25 | 기업 | 목포한국병원 |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상동, 목포한국병원) | 800 | 571 | 140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26 | 기업 | ㈜한국건설관리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2로 40 | 528 | 47 | 16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27 | 기업 | 엘오케이(유)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1층 | 478 | 332 | 307 |
|
28 | 기업 | ㈜경동 |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 661 | 27 | 109 | 사업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29 | 기업 | ㈜노랑풍선 | 서울 중구 수표로31 (노랑풍선빌딩) | 600 | 420 | 55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30 | 기업 | ㈜노루페인트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557 | 66 | 183 | 사업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31 | 기업 | ㈜다스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 1115 | 112 | 458 |
|
32 | 기업 | ㈜대유위니아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10 | 619 | 41 | 84 |
|
33 | 기업 | 두원정공 | 경기 안성시 만세로 21-5 | 510 | 5 | 22 | 인력 감소 |
34 | 기업 | 디엠에스 비발디파크 |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375 | 323 | 15 | 위탁미달 |
35 | 기업 | ㈜매일경제 신문사 |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필동 1가, 매경미디어센터) | 624 | 181 | 167 |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비용 부담 |
36 | 기업 | ㈜서연전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00 | 940 | 152 | 212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37 | 기업 | ㈜세진 | 경북 경주시 동남로 167-42 | 555 | 89 | 297 |
|
38 | 기업 | ㈜수성엔지니어링 | 서울 송파구 정의로8길 13, 수성위너스B/D | 737 | 61 | 81 |
|
39 | 기업 | ㈜아모텍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80 | 623 | 285 | 83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40 | 기업 | 에스아이플렉스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32 | 604 | 163 | 145 |
|
41 | 기업 | ST Unitas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8, 오토웨이타워 2,3,4F | 717 | 350 | 94 |
|
42 | 기업 | ㈜우주일렉트로닉스 00 |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95-14 | 509 | 110 | 142 | 인력 감소 |
43 | 기업 | ㈜우아한형제들 |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2, 장은빌딩 18층 | 527 | 215 | 90 | 설치 계획중 |
44 | 기업 | ㈜이엠아이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3층 | 349 | 327 |
|
|
45 | 기업 | 천재교육 | 서울 금천구 가산로 9길 54 | 611 | 388 | 101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46 | 기업 | ㈜캡스텍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36 OTC빌딩 2층 | 3904 | 618 |
|
|
47 | 기업 | ㈜케이씨씨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 | 1072 | 213 | 282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48 | 기업 | ㈜코스트코코리아 광명 |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 | 651 | 298 | 118 |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
49 | 기업 |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 522 | 207 | 81 |
|
50 | 기업 | 티웨이항공 |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국제화물청사 3층 | 1154 | 469 | 133 |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
51 | 기업 | ㈜피앤씨에스 | 대전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15, 재능빌딩 1002호 | 477 | 475 | 114 |
|
52 | 기업 | ㈜한국에스웨이 |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7, 7층(방이동, 제이타워빌딩) | 788 | 98 | 13 |
|
53 | 기업 | ㈜화승알앤에이 | 경남 양산시 충렬로 61 | 1152 | 167 | 375 |
|
54 | 기업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39 | 561 | 188 | 182 | 설치 계획중 |
55 | 기업 | 나이스평가정보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 553 | 182 | 181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56 | 기업 | 대덕전자(주) | 경기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 825 | 81 |
|
|
57 | 기업 | 대보건설(주) |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59 | 572 | 15 | 167 |
|
58 | 기업 | 동부엔지니어링(주)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 537 | 33 | 58 |
|
59 | 기업 | 라이나생명보험 본사 |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시그나타워 | 688 | 384 | 247 |
|
60 | 기업 | 삼정회계법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 2838 | 888 | 540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61 | 기업 | 상신브레이크 ㈜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10 | 690 | 57 |
|
|
62 | 기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11-6) 수협중앙회 빌딩 | 559 | 119 | 107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
63 | 기업 | 스위스포트코리아(주) |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77-65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B동 301호 | 624 | 273 | 33 |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64 | 기업 | 신성통상(주) | 서울 강동구 강동구 풍성로 63길 84 신성통상 빌딩 | 564 | 297 | 100 |
|
65 | 기업 | 씨제이건설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 636 | 77 | 123 |
|
66 | 기업 | 아이엔지생명보험(주) |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아이엔지센터 | 569 | 290 | 184 |
|
67 | 기업 | 안진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 9층 | 1967 | 599 | 432 |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68 | 기업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150 | 816 | 253 | 96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69 | 기업 | 에코플라스틱(주) | 경북 경주시 공단로 69번길 30(황성동) | 636 | 34 | 57 |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70 | 기업 | MG신용정보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엠지신용정보빌딩 | 699 | 540 | 49 |
|
71 | 기업 | 영풍전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9-2 | 565 | 106 | 9 |
|
72 | 기업 | 오토리브(유) |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730-66 | 633 | 183 | 105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73 | 기업 | 우리에프아이에스(주)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 785 | 196 | 267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
74 | 기업 | ㈜토스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 1252 | 591 | 5 |
|
75 | 기업 | ㈜엠씨넥스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2차 11층 | 529 | 213 | 96 |
|
76 | 기업 | ㈜대승케이비엠 |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 528 | 4 |
|
|
77 | 기업 | ㈜에코원코리아 |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로1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 379 | 324 |
|
|
78 | 기업 | ㈜인컴즈 | 강원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 454 | 310 | 103 |
|
79 | 기업 | 카페24(주)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 959 | 468 |
|
|
80 | 기업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 인천 서구 갑문4로 25 | 9822 | 5656 | 87 |
|
81 | 기업 |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주)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0층 | 449 | 413 | 78 |
|
82 | 기업 | 한국단자공업(주) | 인천 연수구 갯벌로 38 | 656 | 55 | 265 |
|
83 | 기업 | 한국보안컨설팅(주) |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93, 201호 | 848 | 9 |
|
|
84 | 기업 | 한국엠에스디(유) | 서울 중구 한강대로416, 23층(남대문로5가,서울스퀘어) | 502 | 277 | 203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85 | 기업 | 한국후지제록스(주) |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9(배재정동빌딩B동10층) | 614 | 135 | 158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
86 | 기업 | 한미반도체 | 인천 서구 가좌동 532-2 | 577 | 46 | 193 |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87 | 기업 | 한영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 2159 | 748 | 370 |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
88 | 기업 |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 서울 중구 칠패로37 HSBC빌딩 | 542 | 341 | 143 |
|
2.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13개소]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 소 |
1 | 기업 | (의)성애병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신길동) |
2 | 기업 | (주)리쿠르딩호텔마루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2 501호 (방배동, 정동빌딩) |
3 | 기업 | (주)엠제이플렉스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707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
4 | 기업 | (주)한국면세서비스시스템 | 인천 중구 영종대로 124 ,906호 (운서동, 한스빌딩) |
5 | 기업 | ㈜계양전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2층 |
6 | 기업 | 동부대우전자(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동부금융센터 26~29) |
7 | 기업 | 래오-산재일괄(음식숙박) |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114동 4001호 (용현동, 인천 SK Sky VIEW) |
8 | 기업 | 롯데하이마트(주)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6 하이마트 B/D 7층 (대치동) |
9 | 기업 | 이케이맨파워(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4 (대치동, 오로라빌딩 2층) |
10 | 기업 | ㈜이엠아이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1 (한강로3가) |
11 | 기업 | ㈜지성에이치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902호 (당산동6가, 당산동 대정프라자) |
12 | 기업 | 한국피자헛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 서경빌딩 9층, 10층 |
13 | 기업 | 한솔 테크닉스(주)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한솔LCD) |
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주요사항 | 내 용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 (‘12.7.1) |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공표사항 |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
공표시기 및 방법 | 매년 5월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
이행기준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
공표 제외사유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공표대상(기준) |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
공표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복지부(1인) |
공표절차 | 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
4. 질의응답
1. 실태조사 대상사업장(설치의무사업장) 선정 기준은?
○ 설치의무사업장 판단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
* (설치의무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데도 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 사업장은?
○ 인력 파견업, 청소업체 등 사업장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장이 공간을
달리하여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되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단기 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월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기준
이하인 것으로 증빙된 경우
3. 실태조사 항목은?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등 기본사항, 보육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및 지원내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등
4. 실태조사 방법 및 조사기관
○ (조사 방법) 기존 설문지 우편발송을 통한 수집 조사에서 올해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사업장별
실태조사 담당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편
○ (조사기관)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
-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 조사위탁 : 육아정책연구소
5. 미이행사업장 수와 명단공표 미이행 사업장의 수가 다른 이유?
○ (명단공표 대상)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 단,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명단공표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표 제외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상 명단공표 제외 사유 외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는?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경영악화로 회생절차 중인 경우
○ 위탁보육을 시행하였으나, 조사시점(‘17년말)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18년 현재는 법정기준
충족하고 있는 사업장
○ 위탁보육하고자 하나, 보육대상(만 0~5세) 근로자 자녀 중 실제 위탁보육 수요가 없음이 입증된 사업장
○ 소명기간(4.13.~5.4., 20일) 경과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사업장
7. 명단공표 후 후속조치(이행강제수단)
○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 사업주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 (이행강제금)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행(‘16.1.1.) 이후, ‘17년 17개 사업장에 총 17억 원의 이행강제금 첫 부과․징수
완료
** ‘18년 5월 현재 7개 사업장에 총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중
(이 중 6개 사업장은 2년 연속 강제금 부과)
*** ‘16년기준 미이행 사업장 213개소 중 107개소는 설치의무 이행 중 (설치 58, 위탁보육 49)
8. 실태조사에 대한 홍보 및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한 사전조치는?
○ 각 조사대상 사업장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올해 실태조사 방법 개편으로 인한 사전 안내를 위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4회 실시
- (설명회 내용) 설치의무제도 안내, 지원제도 안내, 실태조사 설문문항 및 온라인조사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조사 샘플 가이드 등
5.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실태조사 결과
1.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현황(‘17.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합 계 | 1,253 | 1,086 | 839 | 247 | 167 | |
(100.0) | (86.7) | (67.0) | (19.7) | (13.3) | ||
국가기관 | 131 | 122 | 115 | 7 | 9 | |
(100.0) | (93.1) | (87.8) | (5.3) | (8.4) | ||
지 자 체 | 168 | 155 | 123 | 32 | 13 | |
(100.0) | (92.3) | (73.2) | (19.1) | (7.7) | ||
학교 | 국공립 | 27 | 25 | 15 | 10 | 2 |
(100.0) | (92.6) | (55.6) | (37.0) | (7.4) | ||
사립 | 80 | 66 | 29 | 37 | 14 | |
(100.0) | (82.5) | (36.3) | (46.3) | (17.5) | ||
대학병원 | 국공립 | 12 | 11 | 9 | 2 | 1 |
(100.0) | (91.7) | (75.0) | (16.7) | (8.3) | ||
사립 | 57 | 49 | 35 | 14 | 8 | |
(100.0) | (86.0) | (61.0) | (24.6) | (14.0) | ||
기 업 | 778 | 658 | 513 | 145 | 120 | |
(100.0) | (84.6) | (65.9) | (18.6) | (15.4) |
2. 미이행 사업장 현황(‘17.12.31. 기준)
가. 사업장 유형별 현황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학교 | 대학병원 | 기업 |
167 | 9 | 13 | 16 | 9 | 120 |
(100.0 ) | (5.4) | (7.8) | (9.6) | (5.4) | (71.8) |
나. 미이행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장소 확보 어려움 | 보육 대상 부족 | 설치 비용 부담 | 운영 비용 부담 | 정보 부족 | 강제 규정 미약 |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
전 체 | 300 | 92 | 56 | 43 | 32 | 9 | 4 | 64 |
100.0 | 30.7 | 18.7 | 14.3 | 10.7 | 3.0 | 1.3 | 21.3 | |
국가기관 | 12 | 1 | 4 | 2 | 1 | 1 | 0 | 3 |
100.0 | 8.3 | 33.3 | 16.7 | 8.3 | 8.3 | 0.0 | 25.0 | |
지자체 | 24 | 10 | 4 | 4 | 2 | 1 | 1 | 2 |
100.0 | 41.7 | 16.7 | 16.7 | 8.3 | 4.2 | 4.2 | 8.3 | |
학 교 | 28 | 5 | 12 | 3 | 4 | 1 | 0 | 3 |
100.0 | 17.9 | 42.9 | 10.7 | 14.3 | 3.6 | 0.0 | 10.7 | |
대학병원 | 8 | 3 | 1 | 1 | 1 | 0 | 0 | 2 |
100.0 | 37.5 | 12.5 | 12.5 | 12.5 | 0.0 | 0.0 | 25.0 | |
기 업 | 228 | 71 | 37 | 31 | 24 | 6 | 3 | 56 |
100.0 | 31.1 | 16.2 | 13.6 | 10.5 | 2.6 | 1.3 | 24.6 |
※ 미이행 전체 사업장 중 응답한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다.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 및 제외 사유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 년 이 내 | 직장 어 린이 집 설치 중 | 상시 근로자 의 특 성 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 | 79 | 32 | 35 | 12 |
100.0 | 40.5 | 44.3 | 15.2 | |
국가기관 | 3 | 1 | 2 | 0 |
100.0 | 33.3 | 66.7 | 0.0 | |
지자체 | 10 | 6 | 4 | 0 |
100.0 | 60.0 | 40.0 | 0.0 | |
학교 | 8 | 1 | 3 | 4 |
100.0 | 12.5 | 37.5 | 50.0 | |
대학병원 | 3 | 0 | 3 | 0 |
100.0 | 54.5 | 45.5 | 0.0 | |
기업 | 55 | 24 | 23 | 8 |
100.0 | 43.6 | 41.8 | 14.5 |
라. 명단공표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학교 | 대학병원 | 기업 |
101 | 6 | 3 | 8 | 6 | 78 |
100.0 | 5.9 | 3.0 | 7.9 | 5.9 | 77.2 |
3. 2017년 설치의무 이행현황(’16.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합 계 | 1,153 | 940 | 729 | 211 | 213 |
100.0 | 81.5 | 63.2 | 18.3 | 18.5 | |
국가기관 | 108 | 102 | 98 | 4 | 6 |
100.0 | 94.4 | 90.7 | 3.7 | 5.6 | |
지 자 체 | 143 | 131 | 105 | 26 | 12 |
100.0 | 91.6 | 73.4 | 18.2 | 8.4 | |
학 교 | 90 | 63 | 26 | 37 | 27 |
100.0 | 70.0 | 28.9 | 41.1 | 30.0 | |
대학병원 | 57 | 46 | 30 | 16 | 11 |
100.0 | 80.7 | 52.6 | 28.1 | 19.3 | |
기 업 | 755 | 598 | 470 | 128 | 157 |
100.0 | 79.2 | 62.2 | 17.0 | 20.8 |
6.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내용
구 분 | 지원 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비 고 | ||
설 치 비 | 무상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원 | - 소요금액의 60% 지원 |
공동 | 6억 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4억 원 | - 소요금액의 90%지원 | |||
공동 | 8억 원 | |||||
컨소 시엄형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10억 원 | ||||
산업 단지형 | 20억 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 ||||
교재 교구비 | 대규모 기업 | 교재교구비 | 5000만 원 |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금액의 90%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7000만 원 | |||||
융자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7억 원 (공동 9억 원) | - 상환: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
운 영 비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 1인당 월 6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1 2 0 만 원) | - 대상: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 0 0만 원 ~ 5 2 0만 원 | -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 원 ∙현원 40명~59명 : 월 280만 원 ∙현원 60명~79명 : 월 360만 원 ∙현원 80명~99명 : 월 440만 원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 원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수준 상향(’17.4월∼)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공식품중 아크릴아마이드에 관한 문의․ 응답 (0) | 2018.06.25 |
---|---|
요양원, 요양병원 (0) | 2018.06.07 |
회의로 시간낭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18.05.21 |
음주운전 (0) | 2018.05.10 |
2018년 소비트렌드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