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용 BCG 백신 공급 재개 및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종료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688(2018.5.18)
2.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이 2018.6월 공급 재개(붙임1 참조) 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6월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기간 : ’17.10.16~ ’18.6.15(6.16일부터 유료로 전환)
3. 피내용 BCG 백신은 6월부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돼 6월 1~2주부터 접종이 재개될 예정으로 시행 계획과 관련 지침(붙임2 참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원칙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피내용 BCG 백신 접종 재개에 따른 안전한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를 최우선으로 고려
나. 시행시기 및 접종기관
- 시행시기 : ’18.6월 1~2주부터 백신 공급 이후 접종 가능
-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다. 사업대상 :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
* 3개월부터는 결핵 피부반응검사(TST) 음성인 경우 접종(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음)
라. 지원비용
- 접종비용 : 전액 무료 접종 실시
· 백신비 : 공고가(보건소 조달계약 체결 후 공고 예정)
· 시행비 : 접종 1회당 1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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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용 BCG 백신 공급 재개에 따른 수급 및 사업관리 지침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18. 5. 17.>
※ 본 지침은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재개’에 따라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재개 일정,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시 수급관리, 사업관리 및 경피용 BCG 백신 잔량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작성하였으며,
각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 등은 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 이외의 업무처리 등 세부내용은 기존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 실시 개요 >
※ BCG(Bacille Calmette-Guerin) vaccine: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법에 따라 피내용, 경피용)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무료접종 실시
※ 최근 국내 피내용 BCG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임시 예방 접종으로 도입하여 무료예방접종 실시 중(’17. 10. 16. ~ ’18. 6. 15.)
※ 그간 현지 공장 사정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되었던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피내용 BCG 무료접종 실시 가능
• 피내용 BCG 예방접종 재개일: 2018. 6월 1~2주부터 백신 공급 이후 접종 가능
• 예방접종 장소: 전국 보건소 및 피내용 BCG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의 종류: 피내용 BCG 백신
• 예방접종 대상자 :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
* 3개월부터는 결핵 피부반응검사(TST) 음성인 경우 접종(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음)
Ⅰ. 추진 경과
◦ 덴마크 제조사의 민영화(SSI사→AJ사)에 따른 생산 및 공급 중단(’16. 5월)
◦ 일본산 피내용 BCG 백신을 관수용으로 허가(’17. 3월)받아 보건소에서만 접종하고 있었으나, 일본 현지 생산량 감소 및 국제기구(개도국) 우선납품 등의 이유로 ’17. 11월~현재까지 국내 추가공급 중단
◦ 피내용 백신의 수급 중단 기간 중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시행(’17. 10. 16. ~ ’18. 6. 15.)
◦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이 수입 재개(’18. 3월), ’18. 6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공급 재개 예정
Ⅱ. 피내용 BCG 백신 수급 관리 방안
□ 관리방향
◦ 피내용 BCG 공급재개(6월) 후 1차 물량의 유효기한(’19.1.1) 만료 전 차기 물량의 적기 공급 등 원활한 수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함
◦ 차기 물량 현장 공급 완료 시까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접종인원 모니터링 및 조정
□ 백신공급 및 접종 계획
◦ (공급시기) ’18. 6월 초부터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백신 순차 공급
◦ (공급량) 45,675 vial
* 접종 인원, 유효기간 등 고려 시 약 7개월 사용 가능 물량
◦ (접종시기) 백신 공급 이후 접종 가능(6월 중순)
- 경피·피내 접종 선호자의 편의 및 경피용 BCG 임시예방접종 종료와 피내접종 재개에 대한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경피용 BCG 임시예방접종 종료일(6.15.) 이전 피내·경피 무료지원 중복시행
* 보건소 및 의료기관 현장 공급일정 등에 따라 피내, 경피 중복 접종 시행 기관이 상이할 수 있음
- ’18. 6. 16. 이후에는 피내용 BCG 백신에 한하여 무료지원 가능
□ 백신관리기준
◦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허가 사항(백신사용설명서)을 준수, 원칙에 따라 보관 및 사용
<피내용 BCG 백신의 주요 보관 및 사용 원칙>
∙ Cold Chain 유지(2∼8℃에서 차광)하여 보관
∙ 개봉 후 즉시사용, 개봉된 백신도 냉장보관 해야 하며, 개봉 후 4시간이 경과한 제품은 반드시 폐기
∙ 매회 함께 공급되는 1회용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접종
* 기타 사항은 백신에 포함된 ‘백신사용설명서’ 참조
□ 조치사항
◦ 백신 공급 방법
- (보건소) 계약방법은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일 이후 보건소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개별 발주
∙질병관리본부의 조달계약 체결 안내 이후, 지난 ’18. 2월 수요조사 시 제출한 수량을 참고하여 구매
* 조달수수료는 각 보건소에서 구매건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개별 구매하여 접종 후 질병관리본부 공고 금액으로 백신비 상환
* 질병관리본부 공고 금액은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 백신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
- 조달계약 시, 보건소 사용 예상량 외 여유 물량 3,000 vial 추가 계약
* 추가 조달계약 물량은 백신공급 초기 보건소·의료기관 접종비율 모니터링 후 백신 사용량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소로 공급하여 사용 예정
- 민간 사용분에 유통 과정을 고려한 여유 물량(5,675 vial) 포함
- 기관 간 백신 재분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물량 부족 시 보건소에 한하여 시행검토 가능
□ 향후계획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BCG 피내 접종재개 안내 알림(5월 중순)
◦ 백신 조달계약 체결 및 지자체 구매 안내(~5.31.)
◦ 병의원 백신비 공고, 국가사업용 백신 의료기관 구매(6월 1주)
◦ BCG 피내용 백신 추가 공급 일정
- 차기 물량은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등을 거쳐 11월 말 추가 공급예정(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 1차 공급 물량은 유효기간(’19. 1. 1.)까지 사용
Ⅲ. 피내용 BCG 백신 사업 관리 방안
□ 관리방향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피내용 BCG 백신 재개에 따른 안전한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를 최우선으로 고려
□ 관리기준
◦ 위탁계약 체결
- (신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 필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탁계약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전자 제출
* 위탁계약서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참고 2 서식), 기본교육 수료증, 예방접종 시행 확인증(참고 3 서식), 통장사본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방법은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참조
- (기존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피내용 BCG 백신 ‘시행’으로 체크하여 전자 제출
* 위탁의료기관의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 이후 보건소의 최종 승인 후 비용청구 가능
◦ 위탁의료기관 공고
- 공고내용: 피내용 BCG 백신의 정기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표기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위탁의료기관은 정기예방접종과 동일한방식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예방접종비용 상환심사 및 지급
- 접종비용: 전액 무료접종 실시
* 보건소 및 피내용 BCG 위탁의료기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BCG(피내용) 접종은 지원되지 않음
․백신비: 공고가
* 보건소 조달계약 체결 후 공고 예정
․시행비: 접종 1회당 18,600원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조달계약 체결 이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4호)」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함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된 접종에 대하여 비용상환 심사 후 지급
- 3개월 이상 접종이 지연된 아동의 경우 TST 검사결과(음성)를 의학적 소견에 선택·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은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피내용 BCG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접종 건당이 아닌, 1 vial(1ample)당 백신비 지급 원칙(예) 1vial
개봉 후 5명 접종 시 백신비는 최초 접종 시에만 지급(시행비는 접종건당 지급)
-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e호조 연계를 통해 비용지급
*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경우 접종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예방접종비용 상환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 BCG 접종의 안전성
․BCG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림프절염 등 국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심한 이상반응 발생은 드묾
- BCG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국소 이상반응: 국소 림프절염, 농양, 궤양, 켈로이드 등
․전신 이상반응(매우 드묾): 골염, 골수염, 파종성 BCG 감염증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후 열이 나거나 아파보이거나 심한 보챔 등 평소와 다른 이상반응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경미한 통증이나 부종 등은 일시적이고 흔한 증상으로 1-2일 정도 경과 관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은 보건소에 신고 또는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의
‘이상반응신고하기’에서 온라인 신고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
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
* 결핵(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보상금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피내접종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 경피용 BCG 임시예방접종 시행 기간에 접종받은 경우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
에서 확인
□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 피내용 BCG 백신 접종 교육(4~6월)
- 교육대상: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무자(예진의사 포함)
- 교육내용: 피내용 BCG 접종이론 및 접종방법 실습
* 강의자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자료실>프로그램 매뉴얼
* 동영상자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자료실>동영상 자료
* ’18.4월〜6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담당자 교육 실시 중
◦ 대국민 홍보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한 피접종자 보호자 대상 접종안내(5월~)
- 경피용 BCG 임시예방접종 종료 및 피내용 BCG 재개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국민 대상 보도자료
배포 및 BCG 예방접종 대상 보호자*에게 다음접종 및 누락접종** 안내문자 개별 발송 예정(5.18~)
* B형간염 1차접종시 다음접종 및 완료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 표준예방접종 권장접종시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지연접종 안내문자 발송(BCG 예방
접종은 생후 2개월까지 접종기록이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 누락접종 문자 발송)
◦ 사업재개 후 접종현황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주간) 실시
* 예방접종 후 접종률 관리 및 이상반응 신속 대응을 위한 주간 모니터링 예정
Ⅳ.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사업 종료에 따른 추가 안내사항
□ 백신 공급
◦ (원칙) 접종 등록 건에 대해 현물 상환
◦ 6. 15일까지 접종하고, 6월 30일까지 전산 등록된 건에 대해 보건소 비용상환 결정* 후 백신 공급
*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에서 6. 30일까지 비용상환 신청한 건에 대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심사를 완료해야 함
□ 잔여백신 사용 계획
◦ (조달계약량 변경) 임시예방접종 종료 후 공급이 완료된 백신 수량 기준으로 조달계약 내용 수정 예정
*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량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보건소 백신)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종료 후 백신 소진 시까지 잔여 백신 활용하여 접종
◦ (위탁의료기관 백신) 임시예방접종 기간 동안 접종한 건에 대해 사후 현물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국가사업
의 잔여백신은 존재하지 않음
- 국가사업 시작 전에 선 구매한 경피용 BCG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백신이므로, 사업
종료 시 남은 백신은 국가사업물량이 아닌 의료기관 소유이며, 향후 유료접종용으로 활용하여 소진
Ⅴ. 기관별 역할
□ 시·도
◦ 관할 지역의 피내용 BCG 구매, 사용 계획 수립 및 구매 관리
◦ 지역 내 백신 수급상황 모니터링
◦ 관할 시도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군·구 피내용 BCG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의 피내용 BCG 구매, 사용 계획 수립 및 구매 관리
◦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허가 사항(백신사용설명서)을 준수, 원칙에 따라 보관 및 사용
◦ 백신 수급,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한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관할 시·군·구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관리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 실시
- 예방접종 심사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 확인
- 백신관리사항 점검
- 예방접종 시행 의사의 기본교육과정 이수여부 확인
◦ 피내용 BCG 백신접종 현황 관리 및 비용상환 모니터링
◦ 경피용 BCG 임시예방접종의 잔여백신 및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
□ 위탁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허가 사항(백신사용설명서)을 준수, 원칙에 따라 보관 및 사용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안전한 접종 시행,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안내
◦ 피내용 BCG 백신 자율 구매 및 국가사업 사용량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
◦ 경피용 BCG 임시예방접종 시행 및 비용상환 신청 기한 준수
* ’18. 6. 15.까지 경피용 BCG 예방접종 실시, 6. 30.까지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참고 1. 피내용 BCG 예방접종 실시기준
[접종대상 및 시기]
-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에게 접종
* 접종이 지연된 경우 3개월부터는 결핵 피부반응검사(TST) 음성인 경우 접종(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음). 단,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하지 않음
[접종방법]
- 0.05㎖(1세 이후 0.1㎖)를 삼각근 부위 피내주사(피내주사 후 5~7mm의 팽진이 생기도록 함)
구 분 - BCG 피내접종(주사형)
접종방법 - 주사액 0.05mL를 피내에 접종
[동시접종]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금기 및 주의사항]
- 선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등 면역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
- 스테로이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경우
- BCG를 접종할 부위에 심한 피부질환, 화상 등이 있는 경우
-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 경한
호흡기 감염과 설사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사항이 아님
- 결핵 환자나 TST 양성자에게 접종할 경우 강한 국소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핵에 대한 예방효과도
없으므로 접종할 필요 없음
참고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서식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
(앞쪽) | ||||||||||||
제1조 | 계약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
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
요양기관종별 |
| 표 시 과 목 |
| |||||||||
주소(소재지) |
| |||||||||||
전 화 |
| 전자우편주소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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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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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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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탁계약 범위 |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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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제6조 |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 <갑> 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을> 의료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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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 70g/㎡]
|
참고 3.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시행 확인증 서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 |||||
참 여 백 신 시 행 확 인 증 | |||||
(보건소 제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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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정 보 | |||||
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소재지) |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 |||||
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및 방법 | 시행여부 | |||
결핵 | BCG(피내용)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B형간염 | HepB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Td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Tdap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폴리오 | IPV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DTaP-IPV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Hib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DTaP-IPV/Hib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폐렴구균 | PCV(단백결합)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PPSV(다당질)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MMR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수두 | Var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A형간염 | HepA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일본뇌염 | JE(사백신-쥐뇌조직 유래)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JE(사백신-베로세포 유래)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JE(생백신)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인플루엔자 | Flu (0.25ml)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Flu (0.5ml)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
참고 4. 안전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관리
□ 안전한 예방접종과 보호자 안내사항
◦ 접종 전
- 안전하고 효과적인 BCG 접종을 위해 정확한 피내접종법을 숙지하도록 하여 접종교육 실시
* 동영상 자료 확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자료실>동영상>피내용 BCG
접종방법
- 접종 전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 철저
◦ 접종 후
- 접종부위 관리 안내
① 접종 직후에 주사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② 속옷(가능한 면 종류)은 깨끗이 갈아입히고 접종부위를 깨끗이 유지한다.
③ 몽우리에 생긴 고름을 짜지 않고, 약을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지 않으며, 소독된 솜으로 깨끗이 닦아
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 접종부위에 생기는 농양은 치료하거나 짜내지 않아도 자연 치유되므로 약을 바르거나 할 필요가 없음. 연고를 바르거나 불필요한 조치로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지거나 오래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함
<그림 1.> BCG 접종 후 피부병변 변화
- 접종 후 정상적인 피부병변 변화(그림 1 참조)를 그림과 함께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BCG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종류
- (국소) 국소농양, 무통성 궤양, 림프절 비대, 림프절(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켈로이드
- (전신) 매우 드물게 골염, 골수염, 전신 파종성 BCG 감염증 등
◦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및 대응
- BCG 이상반응에 대한 권장 조치 방법
내 용 | 발 생 양 상 | 조 치 방 법 |
림프절염 (단순 비대) | 목 부근이나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커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통증은 없다. 이는 정상반응의 하나로서 대개 피부 밑에 분리된 몽우리로 만져진다. | 병변의 경과를 설명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킨다. 2차 세균 감염에 의한 열성 림프절염이 아니면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
화 농 성 림프절염 | 접종 미숙으로 BCG를 과다하게 주입시 발생한다. 림프절이 3㎝ 이상 커지면 화농화되어 터지는 경향이 높다. | 굵은 바늘로 터지기 전에 농을 배액한다. 전신적인 항결핵제 복용은 필요 없다. 2차성 세균감염이 발생했을 때 처치방법은 위의 방법과 같다. |
국소농양 | 피하로 잘못 주사 시 발생할 수 있으며, 2차 세균 감염시 발적과 함께 통증이 나타난다. | 연고, 항생제, INH 투약이나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2차 세균 감염시에는 S. aureus가 원인균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이 균주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를 선택하여 치료한다(1세대 세팔로스포린 등). |
무통성 궤 양 | 주사 후 4개월 이상 궤양이 지속된다. | |
켈로이드 | 반흔이 피부위로 돌출되어 버섯과 같은 특이한 모양으로 자란다. 피부색이 보라색을 띠고 표면이 팽팽하며 반질반질하다. 모세혈관 확장증이 보이기도 한다. 주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개체에서 재접종 시 호발한다. | 단순한 외과적인 수술만으로는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한 그냥 두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전문의로부터 약물요법(triamcinolone 혹은 penicillamine)을 받거나 절제 수술 후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병행 할 수 있다. |
- (이상반응 신고) 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이를 진단한 의사 또는 보호자가 신고하도록 안내
* 유선(관할 보건소) 및 웹신고(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 (피해보상) 의료진 및 보호자에게 이상반응 안내와 함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 대해 안내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제24조(국가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지원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시·도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 역학조사 등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참고 4.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 재개 관련 FAQ [보건소용]
[위탁계약 관련]
Q1. 기존 위탁의료기관 및 신규의료기관 위탁계약(전자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 (기존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의 BCG(피내용) 항목을 시행함으로 체크하여 제출(등록)합니다.
* 기존 위탁의료기관은 ’18. 5. 21.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시 피내용 BCG 백신 접종 시행여부에 대해 제출해야 함
(신규 위탁의료기관) 사업참여를 위해 위탁계약체결이 필요하며, 계약 전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이후 계약서류(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위탁계약서)를 제출(등록)합니다.(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등록>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계약관리’ 메뉴에서 의료기관이 제출한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위탁계약은 보건소 승인 이후부터 유효하므로 반드시 승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계약신청 및 승인방법은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 p96, 보건소용 p124 참조)
Q2. 현재 위탁계약정보에서 BCG 피내용 백신 시행으로 되어있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도 별도의 계약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하나요?
A2.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을 시행함으로 제출하였다면 시행하지 않음으로 표기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위탁의료기관은 ’18. 5. 21.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시 피내용 BCG 백신 접종 시행여부에 대해 제출해야 하고, 접종 시행여부와 확인증 정보가 다를 경우 시스템 접속 시마다 알림 발생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은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을 시행하는 백신항목에 대해 제출 필요
* 의료기관은 연 2회 자율점검, 보건소는 연 1회 이상 의료기관 방문점검을 통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사항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Q3.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시 피내용 BCG 백신 접종실시 여부를 묻는 창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피내용 BCG 백신 접종시행여부를 시스템 접속시 확인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내용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제출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신청’ 메뉴에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재작성하여 제출(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위탁의료기관은 ’18. 5. 21.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시 피내용 BCG 백신 접종 시행여부에 대해 제출해야 하고, 접종 시행여부와 확인증 정보가 다를 경우 시스템 접속 시마다 알림 발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
[백신 관련]
Q1. 임시예방접종 종료 후 보건소에 남아있는 경피용 BCG 백신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접종해도 되나요?
A1. 보건소는 잔여백신 폐기에 따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피용 BCG 백신 소진 시까지 잔여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Q2. 피내용 BCG 백신의 계약 및 공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예정이며, 계약일 이후 보건소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개별 발주가 가능합니다.
Q3. 피내용 BCG 백신은 언제부터 구입할 수 있나요?
A3.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이 5월 말경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달계약 체결 완료 시 지자체에 구매 안내 예정입니다.
[비용상환 관련]
Q1. 피내용 BCG 접종 시행 후 상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백신비는 공고가*로, 시행비는 접종 1회당 18,600원으로 상환됩니다.
* BCG(피내용) 백신비는 향후 공고 예정
* 피내용 BCG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접종 건당이 아닌, 1vial(1ample)당 백신비 지급 원칙(예) 1vial 개봉 후 5명 접종 시 백신비는 최초 접종자에게 지급(단, 시행비는 접종건당 지급)
Q2. 피내용 BCG 백신은 몇 살까지 비용지원 가능한가요?
A2.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됩니다. BCG 예방접종은 신생아기의 파종성 결핵예방을 위함이므로, 파종결핵 위험의 고위험 연령에 해당하는 5세 미만 연령에서 접종을 권고합니다. 이에, BCG 접종을 받지 않은 생후 59개월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며 비용상환 대상 연령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Q3. 피내용 BCG 백신으로 생후 3개월 이상 연령에서 접종 시 필요한 TST 검사비도 비용상환 신청 되나요?
A3. 생후 3개월 이상의 연령에서는 접종 전 TST(결핵균피부반응검사) 후 접종해야 하지만, TST 검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4. 피내용 BCG 백신으로 접종시 접종용량이 연령에 따라 다른데, 백신비 등의 비용상환 금액은 동일한가요?
A4. 접종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피내용 BCG 백신 접종용량: 1세 미만에서는 0.05㎖, 1세 이상에서는 0.1㎖
* BCG(피내용) 백신비는 공고가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금액은 향후 공고 예정
Q5.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사업 종료 이후에도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나요?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5. 6월 15일까지 실시된 접종내역에 대해 6월 30일까지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한 내 등록된 건에 대해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 후 시행비를 지급하고, 백신비는 임시예방접종사업의 백신공급 방식에 따라 현물 공급할 예정입니다.
* 경피용 BCG 백신 현물 공급은 6. 30. 등록 건까지 취합 후 일괄 공급 예정
[접종실시 관련]
Q1. BCG 접종 후 반흔이 생기지 않으면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A1.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BCG 예방접종자의 약 5%에서 반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접종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수에서 반흔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CG 예방접종력이 확실하다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피내용 BCG 접종 시 바늘이 빠져 접종부위에서 백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같은 부위에 권장되는 용량을 주입합니다. 접종부위를 달리 할 경우 반흔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접종하고, 특별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접종 당일 재접종합니다.
Q2. BCG 백신은 다른 생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A2. 다른 생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MMR, 수두와 같은 생백신과 동시접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접종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접종 가능합니다.
Q3. 생후 3개월 이상 연령에서 TST 결과 음성으로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검사결과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나요?
A3.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합니다. TST는 검사 당시의 결핵균 감염여부를 판단하므로 결핵균 노출위험에 따른 발병 예방을 위해 가능한 빨리 접종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반응 관련]
Q1.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사업기간동안 접종한 아동에게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A1.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내용 BCG 백신과 동일하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보상 신청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일 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절차의 세부내용은 BCG 피내용 백신과 동일하며, 관할보건소 문의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자료실 > 지침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5.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 재개 관련 FAQ [의료기관용]
[위탁계약 관련]
Q1. 피내용 BCG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등록>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계약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의 BCG(피내용) 항목을 시행함으로 체크하여 제출(등록)합니다.
* 기존 위탁의료기관은 2018.5.21.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시 피내용 BCG 백신 접종실시여부에 대해 제출해야 함
- (신규 위탁의료기관) 사업참여를 위한 위탁계약체결이 필요하며, 계약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후 계약서류(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위탁계약서)를 제출(등록)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방법은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참조
* 제출된 계약서류는 보건소 승인 이후부터 유효하므로, 승인 이후 접종 건부터 비용상환 신청가능
Q2. 기존에 BCG 피내용 백신 참여가 되어있는 경우도 별도의 계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2.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을 시행함으로 제출하였다면 시행하지 않음으로 표기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위탁의료기관은 5월21일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시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접종시행여부와 확인증 정보가 다를 경우 시스템 접속시마다 알림 발생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은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을 시행하는 백신항목에 대해 제출 필요
Q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시 피내용 BCG 백신 접종실시 여부를 묻는 창이 계속 발생하는데 왜 그런가요?
A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시 제출하는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의 내용을 실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항목에 대하여 체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기 제출된 내용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계약신청’ 메뉴에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
Q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시 피내용 BCG 접종실시 여부를 묻는 창에서 시행하지 않음으로 제출했는데, 향후 접종을 시행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향후 접종을 시행하게 될 경우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등록>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계약신청’ 메뉴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BCG(피내용) 항목을 시행함으로 체크하여 제출(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된 확인증은 보건소 승인 이후부터 유효합니다.
[백신 관련]
Q1. 피내용 BCG 백신 공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BCG 피내용 백신 공급이 원활하던 시기의 공급 방식과 동일한가요?
A1. 네. 기존 피내용 BCG 백신을 포함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공급방식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개별 구매하고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하는 방식이며, 보건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비용상환 받습니다.
Q2. 피내용 BCG 백신은 언제부터 구입할 수 있나요?
A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국가출하승인 완료 이후, 6월초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수입사(엑세스파마) 및 도매상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Q3.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사업 종료(6.15.)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피용 BCG 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3.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잔여 경피용 BCG 백신은 임시예방접종 시행 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사용한 백신은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종료 후 남아있는 백신은 유료접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상환 관련]
Q1. 피내용 BCG 접종 시행 후 상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백신비는 공고가*로, 시행비는 접종 1회당 18,600원으로 상환됩니다.
* BCG(피내용) 백신비는 향후 공고 예정
* 피내용 BCG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접종 건당이 아닌, 1vial(1ample)당 백신비 지급 원칙(예) 1vial 개봉 후 5명 접종 시 백신비는 최초 접종자에게 지급(단, 시행비는 접종건당 지급)
Q2. 피내용 BCG 백신은 몇 살까지 비용지원 가능한가요?
A2.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됩니다. BCG 예방접종은 신생아기의 파종성 결핵예방을 위함이므로, 파종결핵 위험의 고위험 연령에 해당하는 5세 미만 연령에서 접종을 권고합니다. 이에, BCG 접종을 받지 않은 생후 59개월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며 비용상환 대상 연령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Q3. 피내용 BCG 백신으로 생후 3개월 이상 연령에서 접종 시 필요한 TST 검사비도 비용상환 신청 되나요?
A3. 생후 3개월 이상의 연령에서는 접종 전 TST(결핵반응균검사) 검사실시 후 접종해야 하지만, TST 검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4. 피내용 BCG 백신으로 접종시 접종용량이 연령에 따라 다른데, 백신비 등의 비용상환 금액은 동일한가요?
A4. 접종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피내용 BCG 백신 접종용량: 1세 미만에서는 0.05㎖, 1세 이상에서는 0.1㎖
* BCG(피내용) 백신비는 공고가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금액은 향후 공고 예정
Q5.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사업 종료 이후에도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나요?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5. 6월 15일까지 실시된 접종내역에 대해 6월 30일까지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한 내 등록된 건에 대해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 후 시행비를 지급하고, 백신비는 임시예방접종사업의 백신공급 방식에 따라 현물 공급할 예정입니다.
* 경피용 BCG 백신 현물 공급은 6.30. 등록건까지 취합 후 일괄 공급 예정
[접종실시 관련]
Q1. BCG 접종 후 반흔이 생기지 않으면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A1.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BCG 예방접종자의 약 5%에서 반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접종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수에서 반흔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CG 예방접종력이 확실하다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피내용 BCG 접종 시 바늘이 빠져 접종부위에서 백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같은 부위에 권장되는 용량을 주입합니다. 접종부위를 달리 할 경우 반흔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접종하고, 특별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접종 당일 재접종합니다.
Q3. BCG 백신은 다른 생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A3. 다른 생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MMR, 수두와 같은 생백신과 동시접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접종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접종 가능합니다.
Q4. 생후 3개월 이상 연령에서 TST 결과 음성으로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검사결과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나요?
A4.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합니다. TST는 검사 당시의 결핵균 감염여부를 판단하므로 결핵균 노출위험에 따른 발병 예방을 위해 가능한 빨리 접종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반응 관련]
Q1.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사업기간동안 접종한 아동에게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A1.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내용 BCG 백신과 동일하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보상 신청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일 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절차의 세부내용은 BCG 피내용 백신과 동일하며, 관할보건소 문의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자료실 > 지침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6.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 재개 관련 FAQ [보호자용-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 지원 관련]
Q1. BCG 백신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후 3개월 이상의 연령에서는 접종 전 결핵균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후 결과가 음성일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비용 외 검사(TST)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Q2. 피내용 BCG 백신은 보건소에서만 접종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보건소 및 보건소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접종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예방접종관리’ 선택 >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의료기관마다 백신 입고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Q3. 피내용 BCG 백신 국내공급이 재개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가요?
A3. 6월 1~2주째 주부터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일정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의료기관 및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사전예약이 필요한가요?
A4. 접종기관마다 접종가능 요일, 시간 등 운영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접종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5. 경피용 BCG 백신은 더 이상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나요?
A5. 그간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사업이 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는 접종비(백신비+시행비)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관련]
Q1. BCG 예방접종은 생후 4주 이내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접종시기가 지나도 접종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BCG 예방접종은 신생아의 파종성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여 파종결핵 위험의 고위험 연령에 해당하는 5세 미만 연령에서 접종을 권고합니다. 다만, 생후 3개월 이상의 연령에서는 결핵균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가 필요하며, 검사 후 해당 결과가 음성일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Q2. 경피용 BCG 백신을 접종하였지만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하던데 피내용 백신으로 다시 접종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무료접종이 가능한가요?
A2. BCG 예방접종 시 잘 훈련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접종방법으로 정확한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피용 BCG 백신도 정확한 용량 및 방법으로 접종되었다면 결핵성 수막염, 좁쌀결핵 등 중증결핵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재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BCG 접종 후 반흔이 생기지 않으면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A3.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BCG 예방접종자의 약 5%에서 반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접종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수에서 반흔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CG 예방접종력이 확실하다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반응 관련]
Q1.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사업기간동안 접종한 아동에게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A1.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내용 BCG 백신과 동일하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보상 신청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일 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절차의 세부내용은 BCG 피내용 백신과 동일하며, 관할보건소 문의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자료실 > 지침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정보 관련]
Q1. 이번에 국내 공급 재개되어 접종하는 피내용 BCG 백신은 어디에서 수입되나요?
A1. 백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균주 -제조사/국내 판매사
피내용 건조 비씨지백신-Danish-덴마크산(AJ사)/(주)엑세스파마
[기타사항]
Q1. 아이의 예방접종 일정 등 관련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매 접종 전 작성하는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였음에도 예방접종 알림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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