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정 발령
등록일 : 2018-04-09 / 담당자 : 강문혜( ☎ 044-202-2946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4-03/ 발령번호 : 201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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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3호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2. 질병관련요인의 규정에 따른「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혈금지대상)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1)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한다.
1.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2. 큐열
3. 리슈만편모충증
4. 톡소포자충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혈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뎅기열,웨스트나일열,치쿤구니아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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