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66(2018.2.7)
2. 초ㆍ중학교 학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ㆍ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ㆍ중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대상 접종
- 초등학교(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2종) :Tdap(또는 Td)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2018년 확대추진)
3. '2018년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해당 의료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시행 및 접종내역 전산등록
- 초ㆍ중학교 입학 예정 아동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
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내역을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
※ 만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무료접종)
나. 예방접종금기자의 금기사유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 금기사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단,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발급
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예방접종기록이 전산등록 누락된 경우
- 초ㆍ중학교 입학 예정 아동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 요청시, 의무기록 등을통해 예방
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18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 요청.
1. 사업 목적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만 4~6세와 만 11-12세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입학전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예방접종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예방접종)
예방접종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 기록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3. 사업내용
(사업 대상) 2018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 초등학생: ‘11.1.1~’11.12.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 중학생: ‘05.1.1~’05.12.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대상접종) 초등학생은 만 4~6세 권장접종, 중학생은 만 11~12세 권장접종
- 초등학생: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 및 IPV 4차 접종 완료자로 간주
- 중학생: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사업방법) 교육부의 입학생 정보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전산등록자료를 연계하여, 학교장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 독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기록이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학생은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단,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접종)한 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함. 다만,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입학생이‘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2018년 변경사항)
4. 의료기관 협조 요청 사항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예방접종 시행 및 접종기록 전산등록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무료접종(접종비용 전액지원) 실시
<초․중학교 입학생의 확인사업 대상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일정>
■ 초등학교 입학생(만 7세 이상)
1. DTaP 5차 미접종자
- DTaP 5차 미접종자가 4차 접종을 만 4세 이전에 실시한 경우 Td(또는 Tdap)백신으로 접종 실시
*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5차 접종 생략
- DTaP 1-4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Td(또는 Tdap)백신
으로 접종 완료
2. 폴리오(IPV) 4차 미접종자
- IPV 4차 미접종자가 3차 접종을 만 4세 이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실시
*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생략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되고 이전 접종과 최소 6개월 이상 간격으로 접종된 경우)
- IPV 1-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남은 접종횟수 접종 완료
3.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약독화 생백신 2차) 미접종자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미접종자가 3차 접종을 만 4세 이전에 실시한경우 불활성화백신 4차
접종 실시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 1차접종과의 최소접종간격 1개월을 준수하여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 실시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또는 약독화 생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활성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완료
■ 중학교 입학생(만 11세 이상)
1. Tdap(또는 Td) 6차 미접종자
- DTaP 5차 접종자 중 Tdap(또는 Td) 6차 미완료자의 경우 5차와의 최소접종간격(5년 권장)을 준수하고
Tdap(또는 Td) 6차 접종 실시
-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 접종하고, Tdap 6차(또는 Td 1차) 미완료자의 경우 4차와의 최소접종
간격(5년 권장)을 준수하고 Tdap 6차(또는 Td 1차) 접종 실시
- DTaP 1-4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Td(또는 Tdap)백신
으로 접종 완료
2. HPV 1차 미접종자
- 1차 접종 실시
* 2005-2006년생의 경우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금기사유 전산등록(붙임 1 참조)
※ 단,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금기자로 인정되는 금기사유>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고열,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누락자의 접종기록 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할 경우, 의무기록 등을 통해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등록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 누락자의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등록은 가급적 무료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방법
☞ <예방접종 금기자>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가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③ 우측 상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접종 금기자 등록’ 선택
④ 접종 금기자 등록화면에서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조회 → ‘예방접종 금기사유’ 선택 후 등록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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