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8년도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야국화 2018. 3. 6. 16:40

2018년도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66(2018.2.7)

2. 초ㆍ중학교 학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ㆍ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ㆍ중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대상 접종
- 초등학교(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2종) :Tdap(또는 Td)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2018년 확대추진)

3. '2018년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해당 의료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시행 및 접종내역 전산등록
   - 초ㆍ중학교 입학 예정 아동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

      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내역을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
    ※ 만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무료접종)

   나. 예방접종금기자의 금기사유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 금기사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단,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발급

   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예방접종기록이 전산등록 누락된 경우
    - 초ㆍ중학교 입학 예정 아동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 요청시, 의무기록 등을통해 예방

      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18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 요청. 

1. 사업 목적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만 4~6세와 만 11-12세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입학전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예방접종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예방접종)
  예방접종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예방접종 기록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3. 사업내용
  (사업 대상) 2018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 초등학생: ‘11.1.1~’11.12.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 중학생: ‘05.1.1~’05.12.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대상접종) 초등학생은 만 4~6세 권장접종, 중학생은 만 11~12세 권장접종
  - 초등학생: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 및 IPV 4차 접종 완료자로 간주
  - 중학생: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 (사업방법) 교육부의 입학생 정보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전산등록자료를 연계하여, 학교장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 독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기록이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학생은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단,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접종)한 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함. 다만,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입학생이‘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2018년 변경사항)

4. 의료기관 협조 요청 사항
 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예방접종 시행 및 접종기록 전산등록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무료접종(접종비용 전액지원) 실시

<초․중학교 입학생의 확인사업 대상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일정>
■ 초등학교 입학생(만 7세 이상)
 1. DTaP 5차 미접종자
  - DTaP 5차 미접종자가 4차 접종을 만 4세 이전에 실시한 경우 Td(또는 Tdap)백신으로 접종 실시
   *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5차 접종 생략
  - DTaP 1-4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Td(또는 Tdap)백신

     으로 접종 완료
 2. 폴리오(IPV) 4차 미접종자
  - IPV 4차 미접종자가 3차 접종을 만 4세 이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실시
   *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생략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되고 이전 접종과 최소 6개월 이상 간격으로 접종된 경우)

  - IPV 1-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남은 접종횟수 접종 완료
 3.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약독화 생백신 2차) 미접종자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미접종자가 3차 접종을 만 4세 이전에 실시한경우 불활성화백신 4차

    접종 실시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 1차접종과의 최소접종간격 1개월을 준수하여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 실시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또는 약독화 생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활성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완료

■ 중학교 입학생(만 11세 이상)
 1. Tdap(또는 Td) 6차 미접종자
  - DTaP 5차 접종자 중 Tdap(또는 Td) 6차 미완료자의 경우 5차와의 최소접종간격(5년 권장)을 준수하고

    Tdap(또는 Td) 6차 접종 실시
  -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 접종하고, Tdap 6차(또는 Td 1차) 미완료자의 경우 4차와의 최소접종

    간격(5년 권장)을 준수하고 Tdap 6차(또는 Td 1차) 접종 실시
  - DTaP 1-4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Td(또는 Tdap)백신

    으로 접종 완료

 2. HPV 1차 미접종자
  - 1차 접종 실시
   * 2005-2006년생의 경우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금기사유 전산등록(붙임 1 참조)
    ※ 단,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금기자로 인정되는 금기사유>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고열,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누락자의 접종기록 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할 경우, 의무기록 등을 통해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등록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 누락자의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등록은 가급적 무료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방법


☞ <예방접종 금기자>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가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③ 우측 상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접종 금기자 등록’ 선택
   
 ④ 접종 금기자 등록화면에서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조회 → ‘예방접종 금기사유’ 선택 후 등록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