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및 103호 관련)
Q]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 임종 임박증상이 있어 임종실에 입실 후 당일 임종한 경우 완화의료 임종실 정액 수가 산정 방법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6호 가에 따라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산정함
따라서, 2~5인실에서 임종실로 이동하여 당일 임종한 경우에는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실의 정액수가를 산정함
다만, 병원급 이상 1인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나목 (2)에 따라 임종실은 비급여 차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완화의료 제2부 ‘완화의료 임종실료 산정기준’에서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임종실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별 완3 또는 완6 완화의료 임종실 수가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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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 답변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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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개선부 | 작성일 | 2015.07.16 | 조회수 | |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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