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17-254호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18. 1. 4. 17:49

2017-254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 2017-12-28 / 담당자 : 윤재규( ☎ 044-202-2513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28
 발령번호 : 20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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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2017. 5.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해당 국가암검진 유예
국가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는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해당 국가암검진 유예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폐지(건강보험 재정 90% → 100%)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26,980원) 가산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17.12.15.)에 따른 암종별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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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개정이유
  대장암검진 대상자들의 편의 및 장애인 검진률 제고 등 정책수요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일반검진 통합 및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장암검진 대상자 편의 제고(안 제4조 및 제11조)
  -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유예
  -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건강보험 재정 90% → 100%)
나. 장애인의 국가암검진 수검율 제고(안 제7조 및 별표1)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 가산, 검진시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 소지 규정
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암검진 수가 변경(안 별표1)
  - 유방암검진시 맘모그라피 촬영 수가 청구방법 개선(일괄 4매 청구 → 편측 2매씩 분리하여 청구)
  - 암검진기관은 ‘건강보험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의 등급별 가산율을 일괄적으로 2등급 적용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17.12.15.)에 따른 암종별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적용(안 별표1)
마. 기타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결과통보서 등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결과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 및 성명 기입)
  - 기타, 위・대장암 2차검사시 내시경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우선순위 조정, 결과 이상소견 및 의심증상 등 분류기준 변경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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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2017. 5.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➂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의 종류

상병코드

간암

C22()

대장암

C18(결장), C19(직장),  C20(직장), C21(항문)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제7조제2항 중 “증명서”를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3급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궁경부암”을 “자궁경부암, 대장암”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자궁경부암”을 “자궁경부암, 대장암”으로 하고 후단의 단서조항은 삭제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➇ 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16조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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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6)

검 사 방 법

공 통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1 (AA254)×60%

 

 

 

 

 

 

 

26,980

암검진 대상자

 

 

 

 

 

 

 

중증장애인 대상자(1~3)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위 암

1. 위내시경

검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주사약제

 

주사료

 

 

2. 조직검사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3.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761 (E7611)

 

 

 

 

 

 

-799-1 (EA010)

 

 

 

 

 

 

 

 

 

 

 

 

 

약제 금액표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854[-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1)

-560 (C5602)[. Level B]

 

 

 

-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1)

 

방사선영상진단료2)

 

 

 

 

 

 

 

 

 

약제 금액표3)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한다.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02BIJ),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02BIJ)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03ASS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312500AGN

간 암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944(1)() (EB441)

 

 

 

 

 

 

 

 

 

 

-421 (D1420)

-421 (D2420)

-421 (D2421)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5)중 만 40세 이상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031 (D0314)

-031 (D0314)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4.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

- 10"× 12" : 6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

 

 

 

 

 

 

 

 

-766 (E7660)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799-1 (EA010)

 

 

 

 

 

 

 

 

 

 

 

 

 

 

 

 

 

 

-854{-766×20%)

치료재료 금액표1)

-560 (C5602)[. Level B]

 

 

-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1)

 

 

 

방사선영상진단료2)

 

 

약제 금액표3)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11AP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유방암

1. 유방촬영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양측)유방전용필름:4

- (편측)유방전용필름:2

 

CR(DR), Full PACS

 

-127 (G2702)

양측: -127(G2702)×2

편측: -127(G2702)×1

치료재료 금액표1

18×24cm 4

18×24cm 2

 

방사선영상진단료2)

 

 

 

 

유방촬영 양측은 좌우 각 2회씩, 편측은(유방절제술을 받은 자 등) 1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하위(cranio-caudal, CC) 촬영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궁

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562 (C5621)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2] 암검진결과 판정기준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공통

기존 암환자

··대장·유방·자궁경부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위암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위염만 있는 경우

양성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위암의심

위암이 의심되어 단기간 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 중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인 경우 포함

위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 )

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관찰소견기타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간암

간암의심 소견 없음

검사결과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는 경

추적검사 요망

(3개월 이내)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3개월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AFP 수치는 정상범위이나 1cm 미만의 새로운 고형종괴가 발견된 경우 또는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 하지만 초음파상 간암의심 소견은 없는 경우

간암의심

(정밀검사요망)

검사결과 간암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위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1cm 미만의 고형종괴가 있는 경우, AFP 수치와 관련없이 1cm 이상 고형종괴, 간문맥 혹은 간정맥 혈전, 담관확장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기타 ( )

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찰소견에서 기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간 이외에 발생한 암종의 경우 기타로 기입)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대장암

분변잠혈

검사

잠혈반응 없음

분변잠혈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잠혈반응 있음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이중

조영검사·대장내시경검사·조직진단

이상소견

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대장폴립

(용종)

대장폴립이 발견되어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대장암의심

대장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장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대장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또는 관찰소견의 항목에서 기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별지 제2호서식]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2(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소 견

(병 변 위 치)

 

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

 

 

조 직 진 단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위암은 4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이상 남녀 모두 2년 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술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암검진 결과가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5(간장질환검사 2~3,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 한해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암검진으로 모든 암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황달, 갑자기 진행되는 피로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간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기간 동안 간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3(분변잠혈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소 견

(병 변 위 치)

분변잠혈검사만 시행했을 경우 소견(병변위치 없음)

판독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

 

 

조 직 진 단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대장암은 5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이상 남녀 모두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통해 대장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자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수검자는 대장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만으로 모든 대장 질환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대변 굵기의 변화, 혈변 등)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 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대장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유방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유방촬영

( 년 월 일)

판 독 소 견

(병 변 위 치)

 

판독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유방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방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40세이상의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유방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과 유두 출혈이 있거나 유방에 몽우리가 만지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유방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자궁경부

세포검사

( 년 월 일)

유형별진단

(세포진단)

 

검체부적절일 경우 해당 없음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통보서

(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성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여성은 매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비정상 자궁경부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공단 청구분)

청구기관

검 진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청구처(지사)

 

청 구 내 역 (단위 : , )

검진

구분

검 사 항 목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G=H+I)

공단부담

100%

(A)

90%

(B)

10%

(C)

100%

(D)

90%

(E)

10%

(F)

100%

(H=A×D)

90%

(I=B×E)

 

 

 

 

 

 

 

 

 

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위장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pieces)

 

 

 

 

 

 

 

 

 

4-6(pieces)

 

 

 

 

 

 

 

 

 

7-9(pieces)

 

 

 

 

 

 

 

 

 

10-12(pieces)

 

 

 

 

 

 

 

 

 

13개이상(pieces)

 

 

 

 

 

 

 

 

 

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분변잠혈

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대장이중 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pieces)

 

 

 

 

 

 

 

 

 

4-6(pieces)

 

 

 

 

 

 

 

 

 

7-9(pieces)

 

 

 

 

 

 

 

 

 

10-12(pieces)

 

 

 

 

 

 

 

 

 

13개이상(pieces)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

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2. 암검진문진표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 공단에서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보건소 청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청구기관

검 진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청구처(지사)

 

통보처(보건소)

 

청 구 내 역 (단위 : , )

검진

구분

검 사 항 목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의료급여

(A)

건강보험

(B)

의료급여

(C)

건강보험

(D)

(E=F+G)

의료급여

(F=A×C)

건강보험

(G=B×D)

 

 

 

 

 

 

 

 

 

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위장조영

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pieces)

 

 

 

 

 

 

 

 

 

4-6(pieces)

 

 

 

 

 

 

 

 

 

7-9(pieces)

 

 

 

 

 

 

 

 

 

10-12(pieces)

 

 

 

 

 

 

 

 

 

13개이상(pieces)

 

 

 

 

 

 

 

 

 

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의료

급여

ALT(SGPT)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검사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혈청알파태아단백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분변잠혈

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대장이중 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pieces)

 

 

 

 

 

 

 

 

 

4-6(pieces)

 

 

 

 

 

 

 

 

 

7-9(pieces)

 

 

 

 

 

 

 

 

 

10-12(pieces)

 

 

 

 

 

 

 

 

 

13개이상(pieces)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

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2. 암검진문진표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 공단에서 기재

 

주)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별지 제10호서식]위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 보건소

( )

주 소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위암

위장조영검사

 

년 월 일

 

내원

출장

 

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위염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 위궤양 7. 위용종 8. 위 점막하종양 9. 기타

식도/위 정맥류 식도염 식도 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악성종양 십이지장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1. 위저부 ( ) 1-2. 위체부 ( ) 1-3. 위전정부 ( ) 1-4.위분문부 ( )

2-1. 소만 ( ) 2-2. 대만 ( ) 2-3. 전벽 ( ) 2-4. 후벽 ( )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위내시경검사

 

년 월 일

 

 

내원

 

관찰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1. 위염 2-2. 위축성위염/장상피화생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 위궤양 7-1. 위용종 7-2. 위선종

8. 위 점막하종양 9. 기타

식도/위 정맥류 식도염 식도 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악성종양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병변위치

관찰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1. 위저부 ( ) 1-2. 위체부 ( ) 1-3. 위전정부 ( ) 1-4.위분문부 ( )

2-1. 소만 ( ) 2-2. 대만 ( ) 2-3. 전벽 ( ) 2-4. 후벽 ( )

조직진단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시행 2. 미시행

검사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조 직 진 단

 

생검용 FORCEP

재사용, 1회용, 미사

 

1-34-67-9

10-1213개 이상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입 불필요

조직진단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진단기입

 

1. 이상소견없음 2-1. 위염 2-2. 위축성위염/장상피화생 3.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4. 저도선종 또는 이형성 5. 고도선종 또는 이형성 6. 암의심

7.

관상샘암종 (고분화, 중분화, 저분화) 유두상샘암종 반지세포암

위림프종(저도,고도) 점액()암종 샘편평상피암종 편평상피암

소세포암종 미분화암종 신경내분비종양 직접기입( )

8. 기타

위의 비상피성종양 식도염 식도 암종 식도 점막하종양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암종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병리진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2. 양성질환

3. 위암 의심

4. 위암

5. 기타 ( )

기존 위암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허번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간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 보건소

( )

주 소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간암

간초음파검사

 

년 월 일

 

 

내원

출장

검사소견

간실질

정상 지방간 거친 에코 간경변

간종괴

간낭종 1cm 미만 종괴 위치만 기입

1cm 이상 고형 종괴 각각의 크기와 위치를 모두 기입, 위치와 크기는 3개까지만 기입

병변위치 I II III IV V VI VII VIII

병변크기 ( )cm, ( )cm, ( )cm

기타

담관확장 간내담관 결석 복수 비장종대

간문맥 혹은 간정맥 혈전 담낭이상(직접 기술) 기타(직접기술)

검사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년 월 일

 

내원 출장

정성법 1. 음성 2. 양성

정량법 1. 검사결과: ( ) 2. 검사단위: ng/ml IU/ml

3. 검사기관 기준치: ( ) 이하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각주를 참조하여 판정

권 고 사 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간암 의심소견 없음

2. 추적검사 요망(3개월 이내)

3. 간암 의심(정밀 검사 요망)

4. 기타

기존 간암환자

 

2. AFP 수치는 정상범위이나 1cm 미만의 새로운 고형종괴가 발견된 경우 또는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지만 초음파상 간암 의심소견은 없는 경우

3.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1cm 미만의 고형종괴가 있는 경우, AFP 수치와 관련없이 1cm 이상 고형종괴, 간문맥 혹은 간정맥 혈전, 담관확장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상기에 해당되지 않고 발견된 기타 병변은 직접 기술함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 허 번 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 보건소

( )

주 소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 및 검사장소)

검 사 결 과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년 월 일

내원 출장

정성검사 : 1. 음성 2. 양성

정량검사 : 1. 음성 2. 양성 검사결과: ( ng/ml) [참고치: ( ng/ml 이하)]

대장이중

조영검사

 

년 월 일

 

내원

 

 

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폴립 (크기: mm)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치핵 비특이성 장염 허혈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장결핵

대장 게실증 대장 점막하종양 림프구 증식 직접기입(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 결장 ( ) 4. 간 만곡 ( )

5. 횡행 결장 ( ) 6. 비 만곡 ( ) 7. 하행 결장 ( ) 8. 에스 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대장

내시경검사

 

년 월 일

 

내원

 

맹장삽입여부

결과통보 제외항목

2.

장정결도

결과통보 제외항목

적절 2. 부적절

관찰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폴립 (크기: mm/절제처치 실시 미실시)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치핵 비특이성 장염 허혈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장결핵

대장 게실증 대장 점막하종양 림프구 증식 직접기입(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 결장 ( ) 4. 간 만곡 ( )

5. 횡행 결장 ( ) 6. 비 만곡 ( ) 7. 하행 결장 ( ) 8. 에스 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조직진단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시행 2. 미시행

검사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조 직 진 단

생검용 FORCEP

재사용, 1회용, 미사

 

1-34-67-9

10-1213개 이상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입 불필요

조직진단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진단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3. 저도샘종 또는 이형성

4.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 5. 암의심

6. 샘암종 (고분화,중분화,저분화) 점액()암종 반지세포암
샘편평상피암종 편평상피암종 소세포암종 수질암종
미분화 암종 악성림프종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이하 종양제외) 직접기입( )

7. 기타

신경내분비종양 비상피성종양 항문암 말단회장부위 암 직접기입( )

 

병리진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잠혈반응 없음

2. 잠혈반응 있음

또는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폴립(용종)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

기존 대장암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 허 번 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유방암 건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 보건소

(                           )

주 소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유방암

유방촬영

  년  월  일


내원□
출장□

유방실질 분포량
※결과통보 제외항목

1. 25%미만  2. 25~50%  3. 51~75%  4. 76~100%  5. 유방실질내 인공물질 주입

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종괴  3. 양성석회화  4. 미세석회화  5. 구조 왜곡  6. 비대칭  7. 피부 이상  8. 임파선 비후  9. 판정곤란  10. 직접기입 (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 오른쪽
① 상외측(    )②상내측 (    )
③ 하외측(    )④하내측 (    )
⑤ 유두하부(   )⑥액와부 (    )

□ 왼쪽
 ① 상외측(    )②상내측 (    )
③ 하외측(    )④하내측 (    )
⑤ 유두하부(   )⑥액와부 (    )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

기존 유방암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 허 번 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 보건소

( )

주 소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자궁

경부암

자궁경부

세포검사

 

년 월 일

 

 

내원

출장

중복자궁

1. 해당없음 2. 해당

검체채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검체상태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적절 2. 부적절

자궁경부

선상피 세포

결과통보 제외항목

1. 2.

유형별 진단

(세포진단)

1. 음성

2. 상피세포 이상

편평상피세포 이상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 일반 고위험)

저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침윤성 편평세포암종

선상피세포 이상

비정형 선상피세포 ( 일반 종양성)

상피내 선암종

침윤성 선암종

3. 기타 (자궁내막세포 출현 등) ( )

추가소견

1. 반응성 세포변화 2. 트리코모나스 3. 캔디다 4. 방선균 5. 헤르페스 바이러스 6. 질세균 분포 변화 7. 직접기입 ( )

병리진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질환

3. 비정형 세포 이상

4.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5. 자궁경부암 의심

6. 기타 ( )

기존 자궁경부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 허 번 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리 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리 대장

1. 소독제명(성분명) :                                              (                                   )

2. 소독제 교체주기 :

3. 생검용 겸자 : 일회용 재사용(멸균방법 고압멸균 EO가스 기타 : ) 두 가지 모두 사용

날 짜

내시경

실시건수1)

소독 단계별 실시건수2)

소독제 입고량/

교체량

(잔여량)3)

담당자 서명

()세척

소독

헹굼건조

보관

부속기구 소독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생검용

겸자 멸균

 

 

 

 

 

 

 

 

 

 

 

 

 

 

 

 

 

 

 

 

 

 

 

 

 

 

 

 

 

 

 

 

 

 

 

 

 

 

 

 

 

 

 

 

 

 

 

 

 

 

 

 

 

 

 

 

 

 

 

 

 

 

 

 

 

 

 

 

 

 

 

 

 

 

 

 

 

 

 

 

 

 

 

 

 

 

 

 

 

 

 

 

 

 

 

 

 

 

 

 

 

 

 

 

 

 

 

 

 

 


1) 해당일 건강검진 시 실시한 내시경 건수

2) 소독지침에 따라 소독과정이 수행된 건수

3) 소독제 입고 시 입고량과 잔여량을 기록하고,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 시 교체량 기록(검진과 일반진료에 사용된 소독제량 구분 없이 입력 가능)

예시 소독제 잔여량 2통인 상태에서 소독제 20통 입고로 소독제 6통 교체를 한 경우 20/ 6(16), 소독제 입고 없이 6통 교체한 경우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