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보험급여과-1146호 행정해석 건강검진후 이차진료시

야국화 2018. 2. 22. 11:08


구분-행정해석   관련근거-보험급여과-1146호


Q.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지?

 A.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Q.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A.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8호, 9호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한함 


Q.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지?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은 요양기관을 병원과 의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고혈압, 당뇨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지?

 A.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을 따르며,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음. 고혈압,당뇨 모두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당뇨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됨 


Q.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지?

 A.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에 대한 진료시 발생하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분리하여 청구함 


Q.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A. 특정기호 F022 기재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란에 기재함

* F0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Q. 당일 고혈압·당뇨병 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이나, 추가 검사(HbA1C 등)ㆍ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A.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HbA1C 등)ㆍ처치 등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함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고혈압. 당뇨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심사불능되며, 추가 검사 및·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 


Q. 타 상병 진료비의 청구방법은?

 A.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상해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 일수를 기재함 


Q. 본인부담 면제는 ‘18.1.23일부터 적용되나요?

 A. 본인부담 면제는 ‘18년 1월 23일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18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소급 적용함 


Q. 차상위 본인부담대상질환의 경우 확진검사 진료 시 청구방법은?

 A.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함

- 차상위 C(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대상자인 경우에도 확진검사 관련 진료비 명세서는 별도 분리청구하며 특정기호 F022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