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 -
-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
○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
○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였다.
목표질환 (성연령별 질환) | 검진 주기 조정 | ||
조정 전(前) | ⇒ | 조정 후(後) | |
골다공증 | 66세(여성) | ⇒ | 54·66세(여성) |
우울증 | 40·66세 | ⇒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 | 66세 | ⇒ | 66·70·80세 |
생활습관평가 | 생애전환기 1차 검진 수검자 | ⇒ | 40·50·60·70세 |
인지기능장애 | 66·70·74세 | ⇒ | 66세 이상 2년 1회 |
이상지질혈증 | 2년 1회 | ⇒ | 4년 1회 |
□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진기관 1차 검진(Screening)->검진기관2차 검진(확진검사)->의료기관 (치료)
개선
검진기관 1차 검진(Screening)---------------------------->의료기관(확진검사 및 치료)
□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기준 : (인력)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
- ’18년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0) | 2018.01.05 |
---|---|
2017-254호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0) | 2018.01.04 |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0) | 2017.12.21 |
[별지 제1호서식]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3호서식]구강검진 문진표 (0) | 2017.12.21 |
[별표 8]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제3조 관련)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