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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2017.2.

야국화 2017. 12. 4. 11:05

입원료
입원료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999년 11월부터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병상수 대비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등급별 가ㆍ감산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건강보험 입원료 소정수가의 25%)에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원료 = 의학관리료 + 간호관리료 + 병원관리료


00:00~06:00사이 입원 하거나  18:00~24:00사이 퇴원하는 경우 입원료50%추가 산정

단, 입.퇴원이 24시간이내에 이루어 지는 경우는 산정안됨.
입.퇴원이란; 병실점유한 시작시간(입원)과 퇴원시간임.(심평원 수가기준부;033-739-1518)



1.일반병상 입원료 차등제[1999.11.15 도입]

구분

주요내용

비고

1999.11.15

도입

일반병동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차등 지급 (16등급)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2.5 : 1 미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 : 1 미만)

간호관리료 200% 가산

2등급

3.0 : 1 미만 2.5 : 1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5 : 1 미만 2.0 : 1 이상)

간호관리료 160% 가산

3등급

3.5 : 1 미만 3.0 : 1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 : 1 미만 2.5 : 1 이상)

간호관리료 120% 가산

4등급

4.0 : 1 미만 3.5 : 1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 : 1 미만 3.0 : 1 이상)

간호관리료 80% 가산

5등급

4.5 : 1 미만 4.0 : 1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 : 1 미만 3.5 : 1 이상)

간호관리료 40% 가산

6등급

4.5 : 1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 : 1 이상)

간호관리료 소정금액

입원료 소정점수

구성

 

의학관리료(40%)

+

간호관리료(25%)

+

병원관리료(35%)

2000

산정기준 등 변경

‘00.4.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가산 , 소정 입원료 가산비율 명시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간호관리료 200% 가산

(입원료 50% 가산)

2등급

간호관리료 160% 가산

(입원료 40% 가산)

3등급

간호관리료 120% 가산

(입원료 30% 가산)

4등급

간호관리료 80% 가산

(입원료 20% 가산)

5등급

간호관리료 40% 가산

(입원료 10% 가산)

6등급

간호관리료 소정금액

(입원료 소정금액)

‘00. 7. 1 반기별 산정 분기별 산정

‘01. 1. 1 병상 수 및 간호사 수 산정 세부기준 마련

 

2007. 4. 1

가산율 조정

등급 세분화

병원, 종합병원은 기본입원료 가산 방식을 직전등급 입원료 가산으로 가산방식 변경

간호관리료 가산율 삭제, 입원료 가산만 명시 (이해도모)

- 병원은 5등급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 종합병원은 3등급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구분

종합전문 의원급

종합병원 병원급

1등급

- 입원료 50% 가산

- 2등급 입원료 10% 가산

2등급

- 입원료 40% 가산

- 3등급 입원료 10% 가산

3등급

- 입원료 30% 가산

- 4등급입원료에 종합병원은 15%, 병원은 10% 가산

4등급

- 입원료 20% 가산

- 5등급 입원료 10% 가산

5등급

- 입원료 10% 가산

- 6등급입원료에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15%가산

6등급

입원료 소정정수

 

최저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7등급 신설 및 입원료 감액

- 간호사당 병상수 6.0 이상에 입원료 5%감액

종합병원 병원급

6등급

6.0 : 1 미만 4.5 : 1 이상

- 입원료 소정점수

7등급

6.0 :1 이상

- 입원료 5% 감산

 

2008.2.1

입원료 지역차등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6 등급
의료취약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 : 5% 감산

기타지역 : 2% 감산

종합병원 병원급

7등급

) 의료취약지역 :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 입원료 5% 감산

) ) 및 나)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입원료 2% 감산

병원 대다수 7등급 으로, 실질적 차등 이루어지지 않아 차감 수준완화 등 기준 재설정

2015.1.1.

야간전담

근무자 기준

신설

근로계약서상 야간(20~익일08)근무 전담 명시한 1개월 이상 야간전담 근무자 산정기준 신설

시간

3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산정인원

1.6

1.2

0.8

 



2.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1)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2007.10.1~)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07.10.1

 생아 중환자실입원료 차등제 실시 및 소정점수 인상

 전담전문의 의무규정 신설(2008.1.1 시행)

[병상 수 대 입원환자 수]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1.0 : 1 미만

입원료 30% 가산

2등급

1.5 : 1 미만 1.0 : 1 이상

입원료 15% 가산

3등급

2.0 : 1 미만 1.5 : 1 이상

입원료 소정점수

4등급

2.0 : 1 이상

입원료 25% 감산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

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

2009.1.1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삭제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가 길어진다 하여 업무량, 진료비용 등이 체감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체감제 적용 제외

 

2010.1.1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2031.72 2037.02(0.3% 인상)

환자실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조정

2013.2.15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전담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100% 인상

소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 100% 인상
생아 중환자실 병상 확대하여 치료수준 향상유도

2013.3.1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완화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 수가 신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 기재)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성 분만진료체계구축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증질환은 없으나 집중관리가 요한 신생아에 대한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완화

2016.12.1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 환아 중증도 및 투입 간호서비스, 업무량, 위험도 등 감안하여 종합병원 이상 5등급 체계 개편

(병원은 현행유지)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0.75 : 1 미만

입원료 45% 가산

2등급

1.0 : 1 미만 10.7 : 1 이상

입원료 30% 가산

3등급

1.5 : 1 미만 1.0 : 1 이상

입원료 15% 가산

4등급

2.0 : 1 미만 1.5 : 1 이상

입원료 소정점수

5등급

2.0 : 1 이상

입원료 25% 감산

 


2)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2008.7.1~)

구분

주요내용

비고

1999.11.15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9)

 

2008.7.1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신설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규정을 갖춘 중환자실(ICU)에 한해 수가산정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0.5:1 미만

입원료 40% 가산

2등급

0.63:1 미만 0.5:1 이상

입원료 30% 가산

3등급

0.77:1 미만 0.63:1 이상

입원료 20% 가산

4등급

0.88:1 미만 0.77:1 이상

입원료 15% 가산

5등급

1:1 미만 0.88:1 이상

입원료 10% 가산

6등급

1.25:1 미만 1:1 이상

입원료 5% 가산

7등급

1.5:1 미만 1.25:1 이상

입원료 소정점수

8등급

2.0:1 미만 1.5:1 이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 입원료 소정점수, 취약지역 외 :입원료 10% 감산

9등급

2.0:1 이상인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 : 입원료 소정점수, 취약지역 외 :입원료 20% 감산

중환자실 전담의에 별도 수가 인정(136.03)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 적정의료서비스 유도

2010.1.1

성인소아중환자실 입원료 1459.44 1535.24(5.2% 인상)

한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1072.42 1128.39(5.2% 인상)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2013.2.15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100% 인상

: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정

 

2014.9.1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제외

 

2015.9.1

성인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명칭 변경

: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별도신설

종별

상급종합

종합

병원치과병원 등

한방병원 등

점수

2,648.30

1,545.86

1,133.68

1,128.39

중환자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10% 인상

 

전담전문의 수가 신설

: 중환자실 1 unit당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 421.71점 가산

간호등급 구간 및 차등수준 변경

* (상급종합) 9등급 5등급으로 축소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0.5:1 미만

입원료 45% 가산

2등급

0.63:1 미만 0.5:1 이상

입원료 30% 가산

3등급

0.77:1 미만 0.63:1 이상

입원료 15% 가산

4등급

0.88:1 미만 0.77:1 이상

입원료 소정점수

5등급

0.88:1 이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 입원료 소정점수

취약지역 외 : 입원료 15% 감산

 

* (종합병원이하) 9등급 유지, 구간별 차등폭 확대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0.5:1 미만

2등급 입원료+등급 입원료 20% 가산

2등급

0.63:1 미만 0.5:1 이상

3등급 입원료+3등급 입원료 15% 가산

3등급

0.77:1 미만 0.63:1 이상

4등급 입원료+4등급 입원료 15% 가산

4등급

0.88:1 미만 0.77:1 이상

5등급 입원료+5등급 입원료 10% 가산

5등급

1:1 미만 0.88:1 이상

6등급 입원+6등급입원료 10% 가산

6등급

1.25:1 미만 1:1 이상

7등급 입원료+7등급 입원료 10% 가산

7등급

1.5:1 미만 1.25:1 이상

입원료 소정점수

8등급

2.0:1 미만 1.5:1 이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 입원료 소정점수, 취약지역 외 :7등급 입원료 15% 감산

9등급

2.0:1 이상인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 : 입원료 소정점수, 취약지역 외 :8등급 입원료 15% 감산

상급병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개선


3)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2015.9.1~)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15.9.1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별도 신설

종별

상급종합

종합

병원치과병원 등

한방병원 등

점수

3,422.79

2,311.06

1,694.85

1,686.95

전담전문의 수가 신설

: 중환자실 1 unit당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 421.71점 가산

소아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구분

기 준

가산내용

1등급

0.61:1 미만

입원료 30% 가산

2등급

0.74:1 미만 0.61:1 이상

입원료 15% 가산

3등급

0.86:1 미만 0.74:1 이상

입원료 소정점수

4등급

0.86:1 이상인 경우

입원료 25% 감산

급병실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개선



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2008.1.1 전면시행)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08.1.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시

(병상수 기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특정기간 등 행위별 수가도 발생가능) 도입

- 등급기준 : 병상수 vs 간호인력(간호조무사 포함)

-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

: 1,000원 별도 산정

1등급

5:1 미만

- 입원료 40%가산

2등급

5:1이상 - 6:1 미만

- 입원료 30% 가산

3등급

6:1이상 - 7:1 미만

- 입원료 20% 가산

4등급

7:1이상 - 8:1 미만

- 입원료 10% 가산

5등급

8:1이상 - 9:1 미만

- 입원료 0% 가산

6등급

9:1이상 - 11:1 미만

- 입원료 -15% 감산

7등급

11:1이상 - 13:1 미만

- 입원료 -30% 감산

8등급

13:1이상 ~ 15:1 미만

- 입원료 -40% 감산

9등급

15:1 이상

- 입원료 -50% 감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5

(2008.4.1기준)

 

요양병원 간호사정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2010.4.1

의료법기준 반영

차등제 개정

(환자수 기준 도입)

병상수대 간호인력 수를 환자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로 개정하고 의료법 기준 고려 8등급으로 구분

환자수 대 간호사 비가 18:1 초과하는 경우 5등급까지는 15% 감산 점수, 6-7등급은 10% 추가감산

1 ~ 5등급은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 별도 산정

1등급

4.5:1 미만

- 입원료 60%가산

2등급

4.5:1이상 - 5:1 미만

- 입원료 50% 가산

3등급

5:1이상 - 5.5:1 미만

- 입원료 35% 가산

4등급

5.5:1이상 - 6:1 미만

- 입원료 20% 가산

5등급

6:1이상 - 6.5:1 미만

- 입원료 0% 가산

6등급

6.5:1이상 - 7.5:1 미만

- 입원료 -20% 감산

7등급

7.5:1이상 - 9:1 미만

- 입원료 -35% 감산

8등급

9:1 이상

- 입원료 -50% 감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2008. 7~9)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T/F 운영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요양급여는 가입자등의 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ㆍ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여부, 입원 또는 외래의 결정 등의 판단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정해진 입원기간은 없으나, 단순한 피로회복 또는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내역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조정이 된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퇴원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원중인 환자의 상병 및 질병이 그 상태가 양호하여 담당 의사의 소견상 퇴원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할 시 보험급여에 관하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되므로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
환자로 전환 조치하는 등의 급여를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지시내용, 진료 경위,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보험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치 결정에 필요한사실을 통보하여 그에 관한 보험자의 결정에 따라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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