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진찰료

야국화 2017. 12. 4. 10:46

진찰료
진찰료는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종별 및 초ㆍ재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그간 진찰료의 변경은 의약분업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수가운영과 의료계 수익 보존 등의 취지에서 진찰료와 처방 조제료의 통합ㆍ분리, 진료과목별 세분화 및 단일화 등의 변동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차등수가제도 운영을 통해 적정진료를 위한 서비스의 질 확보 및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찰료 구성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외래환자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점수)

1. 진찰료 가산내용
▣ 소아, 공휴일 및 야간시간 치과장애인 등 일정 비율 또는 점수를 가산

가산종류

세부내용

가산내용(2017년 기준)

초진

재진

소아가산

6세 미만

9.03

3.61

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 1세 미만

27.09

10.83

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 1세 이상 3세미만

18.06

7.22

치과장애인가산

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

9.03

좌동

야간·공휴가산

평일18(토요일 13) ~ 익일 09시 또는 공휴일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좌동

심야가산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에서 만 6세미만 소아 20~익일 07시 진료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100%

좌동

토요가산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진료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좌동


2. 진찰료 이력

시기

주요내용

비고

77.7.1

점수제로 시작 
 - 초진, 재진, 외래병원관리료(초진/재진) 구분
 - 심야 22시 ~ 05시 진료시 진찰료의 50% 가산

의료보험제도 개시
야간가산 개시

79.7.10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12.5%) ▲


81.6.15

 금액제로 변경


82.6.1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3.6%) ▲


83.10.1

 공휴일 진료시 진찰료 50% 가산

공휴가산 개시

91.7.1

의원급 1인 150명 초과시 외래진찰료 체감제 신설(차등수가제 개시) 
소아3세 미만 초진시 300원 가산

차등수가제 개시
소아가산 개시

95.4.1

뇌성마비, 정신지체인 치과진료시 초재진 불문 500원 가산
의원급 1인 150명 초과시 외래진찰료체감제 폐지(차등수가제)

장애인가산 개시
차등수가제 폐지

97.1.6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15%) ▲


 99.1.1 초진료와 재진료의 정의 명시
- 초진료 :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 재진료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99.11.15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12.2%, 초진료 6,600→7,400원) ▲
 - 약가제도개선에 따른 경영압박 요인 (의약품관리료 신설 동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00.4.1 수가 인상(평균인상율 10.4%,  초진료 7,400원 → 8,400원) ▲
 - 약가마진손실보전(특히, 내과계 동네의원 및 약국)
 진찰없이 주사, 물리치료 등 시행시 재진 외래병원관리료 산정
 - 재진진찰료 50%
 2000.7.1
의약분업 실시
 00.9.1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각각 12.7%, 134%) ▲
 - 의과요양기관 재진진찰료 (4,700원 → 5,300원)
 - 원외처방료 인상 (1,470원 → 3,440원)
 
 01.1.1  진찰료 단일화(종별 불문)
 - 종별로 동일한 연구결과를 반영
    ․ 초진 진찰료 : 151.62점
    ․ 재진 진찰료 : 95.67점
 상대가치점수제도입
 01.7.1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 원외처방전료 삭제(3,440원)
  :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처방행위를 진찰행위에 포함(※별첨 참고)
  → 종별 및 치과 한방분야별 분류체계 세분화
  : 전문과목별 산정(가/나/다군 분리)

---------------------------------------------------------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재도입
가군-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
나군-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다군-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라군-응급의학과

--------------------------------------------------------

주사제 처방, 조제료 삭제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재도입

 재정안정대책 일환
(‘01.5.31 & ’01.10.5)
 02.1.1

  병원급이상 진찰료 단일화 및 수가인하
 - 병원급 11,800~10,700원 → 11,300원
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의약분업 과정에서 내과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및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여 장기적인 재정절감 도모

 
 03.1.1 기본진료료 관련 상대가치 적정성 평가결과 반영
 (의원급 진찰료 상대적 고평가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
 -의원급 진찰료인하 (10,500~11,500원 → 9,590~10,500원)
 -병원급이상 가/나/다군 통합, 라군 분리
 
 03.3.1 의과의원 가/나/다/라 군 통합
- 의원급 진찰료 단일화하면서 절감액을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및 대상 확대
의과 의원급 소아가산 세분화 및 인상
- 만6세미만 9.03점 → 만 1세 미만 27.09점  
                     만 1세 이상 3세 미만 18.06점
                     만 3세 이상 6세 미만 9.03점 
 
 05.1.1 수가인상 : 의과의원 진찰료 인상 (평균인상율 약 0.7%) ▲
 - 의원급 9,950 → 10,740원
 
 08.1.1 기본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세분화 및 유형별 세분화
 - 위험도 반영하여 점수 상향 조정 ▲
    초진 151.62점 / 재진 95.67점
     → 152.11점 / 95.98점(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병원)
        152.06점 / 95.98점(한방)
        155.57점 / 98.03점(의과의원 등)
 신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09.1.1 촉탁의 비용 신설 (원외처방시)
 - 재진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 소정점수
 
 15.9.1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진찰료(초‧재진) 인상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수가 신설 및 기존 진찰료(초‧재진) 수가 30% 인상
 선택진료 개편 보상
 15.12.1 과 의원 진찰료 차등제 폐지 



3. 진찰료 구분 및 상대가치 점수[2017년 기준]

해당 종별

초진

재진

진찰료

기본진찰료

외래관리료

진찰료

기본진찰료

외래관리료

의원, 보건의료내 의과

188.11

155.57

32.54

134.47

98.03

36.44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208.86

155.57

53.29

151.37

98.03

53.34

종합병원

232.33

155.57

76.76

174.84

98.03

76.81

상급종합병원

255.79

155.57

100.22

198.31

98.03

100.28

치과의원, 보건의료내 치과

166.59

152.11

14.48

110.46

95.98

14.48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내 치과

179.23

152.11

27.12

123.09

95.98

27.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02.03

202.24

99.79

227.29

127.44

99.85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32.53

202.24

130.29

257.80

127.44

130.36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52.06

152.06

-

95.98

95.98

-

한방병원

160.79

160.79

-

104.61

104.61

-


4. 진찰료 및 처방료의 통합

2001.7.1 이전

2001.7.1 부터

라-1 처방 조제료
 가. 내복약
 나. 외용약
※ 외래/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라-1 퇴원환자 조제료
 가. 내복약
 나. 외용약
※ 퇴원하는 입원환자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의약분업 예외환자 또는 예외 의약품 조제
 가. 내복약
 나. 외용약

라-3 원외처방료
 가. 내복약
 나. 외용약 또는 주사제

※ 요양기관에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

진찰료 통합 및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내복약 및 외용약 => 진찰료로 통합
 주사제=> 삭제
  → 주사제가 의약분업예외로 분류되어 원내 처방될 경우에는 이미 통합된 진찰료에 처방료가 통합되어 포함되므로 별도의 처방 조제료는 없음


5.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01.7.1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신설
  :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 및 약국 조제건수 증가로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 및 일부 기관으로 환자집중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 제기되어 진료 및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차등내용
   ○ 차등 방법
   :  의사 1인당 1일평균 진찰횟수, 약국은 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을 차등지급

75건 이하/75건 초과~100건/100건 초과~150건/150건 초과
100%     /90%                 /75%                   /50%

   ○ 1일 평균 진찰(조제)횟수 산출방법
 - 1개월(또는 1주) 간 기준으로 계산
 -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
 - 환자의 내원 순서나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산정


2010.7.1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야간시간대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


2015.12.1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폐지 및 차등제 적용기준 개선
  : 제도 운영 결과 실제 적정진료시간 확보의 효과가 미흡하고, 차감기준에 대한 타당성 부족 및 진료과목간의 형평성 문제 등 정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변경내용
 (차등수가 대상) 의과․치과․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치과․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제외


2016.1.18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기준 완화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요양기관에서 차등수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진찰․조제나 매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수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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