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진찰료는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종별 및 초ㆍ재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그간 진찰료의 변경은 의약분업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수가운영과 의료계 수익 보존 등의 취지에서 진찰료와 처방 조제료의 통합ㆍ분리, 진료과목별 세분화 및 단일화 등의 변동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차등수가제도 운영을 통해 적정진료를 위한 서비스의 질 확보 및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찰료 구성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외래환자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점수)
1. 진찰료 가산내용
▣ 소아, 공휴일 및 야간시간 치과장애인 등 일정 비율 또는 점수를 가산
가산종류 | 세부내용 | 가산내용(2017년 기준) | |
초진 | 재진 | ||
소아가산 | 만6세 미만 | 9.03점 | 3.61점 |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 1세 미만 | 27.09점 | 10.83점 | |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 1세 이상 만 3세미만 | 18.06점 | 7.22점 | |
치과장애인가산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 | 9.03점 | 좌동 |
야간·공휴가산 | 평일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공휴일 |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 좌동 |
심야가산 |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에서 만 6세미만 소아 20시~익일 07시 진료 |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100% | 좌동 |
토요가산 |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진료 |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 좌동 |
2. 진찰료 이력
시기 | 주요내용 | 비고 |
77.7.1 | 점수제로 시작 | 의료보험제도 개시 |
79.7.10 |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12.5%) ▲ | |
81.6.15 | 금액제로 변경 | |
82.6.1 |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3.6%) ▲ | |
83.10.1 | 공휴일 진료시 진찰료 50% 가산 | 공휴가산 개시 |
91.7.1 | 의원급 1인 150명 초과시 외래진찰료 체감제 신설(차등수가제 개시) | 차등수가제 개시 |
95.4.1 | 뇌성마비, 정신지체인 치과진료시 초재진 불문 500원 가산 | 장애인가산 개시 |
97.1.6 |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15%) ▲ | |
99.1.1 | 초진료와 재진료의 정의 명시 - 초진료 :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 재진료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
99.11.15 |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12.2%, 초진료 6,600→7,400원) ▲ - 약가제도개선에 따른 경영압박 요인 (의약품관리료 신설 동반) |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
00.4.1 | 수가 인상(평균인상율 10.4%, 초진료 7,400원 → 8,400원) ▲ - 약가마진손실보전(특히, 내과계 동네의원 및 약국) 진찰없이 주사, 물리치료 등 시행시 재진 외래병원관리료 산정 - 재진진찰료 50% | 2000.7.1 의약분업 실시 |
00.9.1 | 수가인상 (평균인상율 각각 12.7%, 134%) ▲ - 의과요양기관 재진진찰료 (4,700원 → 5,300원) - 원외처방료 인상 (1,470원 → 3,440원) | |
01.1.1 | 진찰료 단일화(종별 불문) - 종별로 동일한 연구결과를 반영 ․ 초진 진찰료 : 151.62점 ․ 재진 진찰료 : 95.67점 | 상대가치점수제도입 |
01.7.1 |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재도입 -------------------------------------------------------- 주사제 처방, 조제료 삭제 | 재정안정대책 일환 (‘01.5.31 & ’01.10.5) |
02.1.1 | 병원급이상 진찰료 단일화 및 수가인하 예방하여 장기적인 재정절감 도모 | |
03.1.1 | 기본진료료 관련 상대가치 적정성 평가결과 반영 (의원급 진찰료 상대적 고평가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 -의원급 진찰료인하 (10,500~11,500원 → 9,590~10,500원) -병원급이상 가/나/다군 통합, 라군 분리 | |
03.3.1 | 의과의원 가/나/다/라 군 통합 - 의원급 진찰료 단일화하면서 절감액을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및 대상 확대 의과 의원급 소아가산 세분화 및 인상 - 만6세미만 9.03점 → 만 1세 미만 27.09점 만 1세 이상 3세 미만 18.06점 만 3세 이상 6세 미만 9.03점 | |
05.1.1 | 수가인상 : 의과의원 진찰료 인상 (평균인상율 약 0.7%) ▲ - 의원급 9,950 → 10,740원 | |
08.1.1 | 기본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세분화 및 유형별 세분화 - 위험도 반영하여 점수 상향 조정 ▲ 초진 151.62점 / 재진 95.67점 → 152.11점 / 95.98점(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병원) 152.06점 / 95.98점(한방) 155.57점 / 98.03점(의과의원 등) | 신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
09.1.1 | 촉탁의 비용 신설 (원외처방시) - 재진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 소정점수 | |
15.9.1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진찰료(초‧재진) 인상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수가 신설 및 기존 진찰료(초‧재진) 수가 30% 인상 | 선택진료 개편 보상 |
15.12.1 | 과 의원 진찰료 차등제 폐지 |
3. 진찰료 구분 및 상대가치 점수[2017년 기준]
해당 종별 | 초진 | 재진 |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
의원, 보건의료내 의과 | 188.11 | 155.57 | 32.54 | 134.47 | 98.03 | 36.44 |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 208.86 | 155.57 | 53.29 | 151.37 | 98.03 | 53.34 |
종합병원 | 232.33 | 155.57 | 76.76 | 174.84 | 98.03 | 76.81 |
상급종합병원 | 255.79 | 155.57 | 100.22 | 198.31 | 98.03 | 100.28 |
치과의원, 보건의료내 치과 | 166.59 | 152.11 | 14.48 | 110.46 | 95.98 | 14.48 |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내 치과 | 179.23 | 152.11 | 27.12 | 123.09 | 95.98 | 27.1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302.03 | 202.24 | 99.79 | 227.29 | 127.44 | 99.8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332.53 | 202.24 | 130.29 | 257.80 | 127.44 | 130.36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152.06 | 152.06 | - | 95.98 | 95.98 | - |
한방병원 | 160.79 | 160.79 | - | 104.61 | 104.61 | - |
4. 진찰료 및 처방료의 통합
2001.7.1 이전 | 2001.7.1 부터 |
라-1 처방 조제료 | 라-1 퇴원환자 조제료 |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
라-3 원외처방료 ※ 요양기관에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 | 진찰료 통합 및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
5.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2001.7.1 |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신설 75건 이하/75건 초과~100건/100건 초과~150건/150건 초과 ○ 1일 평균 진찰(조제)횟수 산출방법 | |
2010.7.1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야간시간대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 | |
2015.12.1 |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폐지 및 차등제 적용기준 개선 | |
2016.1.18 |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기준 완화 |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대지급제도 (0) | 2017.12.04 |
---|---|
보훈진료비 (0) | 2017.12.04 |
수가제도 개요 및 체계 (0) | 2017.12.04 |
입원료 2017.2. (0) | 2017.12.04 |
건강보험 가산제도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