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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산제도

야국화 2017. 12. 4. 10:09

가산제도
1. 야간ㆍ공휴 가산
*개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분야별 야간ㆍ공휴 가산

진찰료의 경우는 응급여부에 상관없이 야간․공휴 가산을 산정하고,

마취료와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경우는 야간․공휴 가산 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다.

구분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 등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대상수가

- 기본진료료(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 약국(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조산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기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조제투약)한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 등을 행한 경우

가산율

- 기본진찰료의 30%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수술료,한방 시술 및 처치료는 소정점수의 50%
- 조산료는 주간과 야간․공휴 수가 별도
  (토요일 구분 없음)

적용시간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익일09시
-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ㆍ공휴 가산 변경이력

날짜

야간가산 적용시간

주요 변경내역

비고

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77. 7. 1

22~05

진찰료(50%)

 

 

‘79. 1. 1

22~6

 

마취료, 처치수술료(30%)

 

‘80. 5.10

21~7

 

 

 

‘81. 6.15

20~8

 

조산료(30%)

 

‘83.10. 1

 

 

캐스트료(20%)

공휴가산 적용 신설

‘88. 2.15

 

 

가산율 40%로 상향, 일원화

 

‘89. 7. 1

19(15)~09

토요일 적용 신설

 

 

‘90. 2. 1

19(14)~09

 

 

 

‘93. 3. 1

 

 

심야(22~06) 및 공휴 50%

그 외 시간 40%

처치수술 시간대별 가산율 차등화

‘94. 8. 1

 

 

가산율 50%로 상향, 가산시간 일원화

처치수술 가산율 일원화

‘95. 5.15

18(13)~09

 

토요일 적용 신설

 

‘00. 4. 1

 

진찰료(30%)

 

 

‘00. 9. 1

 

약국 조제료(30%)

 

 

‘01. 7. 1

20(15)~09

기본진찰료(30%)

 

진찰료 가산시간 일시적 축소

‘06. 2. 1

18(13)~09

 

 

 

* 치과 83.10월 가산 시작, 가산율 30%, 이후 의과와 동일 가산율 적용
 * 한방 84.12월 급여개시, 가산율 30%, 이후 의과와 동일 가산율 적용


2. 연령가산

*개요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마취위험도 때문에 마취 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1977년부터 마취료 항목에 대하여 신생아는 60%, 만1세미만의 유아 및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0% 가산을 적용하여 왔고, 이후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행 가산 내용
소아 및 노인가산

1)소아가산

구분

항목

기준연령

가산

<1장 기본진료료>

초진진찰료

6세미만

9.03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1세미만

27.09

1세이상 만3세미만

18.06

재진진찰료

6세미만

3.61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1세미만

10.83

1세이상 만3세미만

7.22

입원료

8세미만

소정점수의 30%

<2장 검사료>

신경학적 검사

6세 미만

30%

뇌파 & 수면뇌파검사

6세 미만

50%

보청기조절검사/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내시경/천자/일반생검

8세 미만

20%

<3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단순영상진단

8세미만

10%

특수영상진단

8세미만

15%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8세 미만

10%

- 가산 예외 : 4 및 주5

방사선치료료

8세 미만

20%

<4

투약 및 조제료>

퇴원환자 조제료[내복약] &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1회당]

6세 미만

20%

<5장 주사료>

주사료

8세 미만

정맥내 점적주사(-5, -15-)30%, 기타 주사는 20%

- 가산 예외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1), 생물학적제제주사(-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5-1), 항암제 피하내주사(-15-), 급속항온주입(-16)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수집]

6세 미만

10%

- 가산 예외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수집

조혈모세포의 주입

6세 미만

10%

<6장 마취료>

마취료

8세 미만

30%

신생아

60%

<9장 처치및수술료: 2절 캐스트료>

캐스트료

8세 미만

20%

<10

치과 처치·수술료>

치아질환 처치

8세 미만

30%

-1, -1-1, -1-2, -5, -6, -9, -10,-11, -11-1, -12,-13, -15, -18의 경우 가산

치면열구전색술[1치당]

8세 미만

30%

<14

한방시술 및 처치료>

침술

생후 4주 이내

60%

··부항술

8세 미만

20%

<15장 약국 약제비>

약국 약제비[조제기본료]

6세 미만

3.72

2)노인가산

구분

항목

기준연령

가산

<6장 마취료>

마취

70세 이상

30%


*연령가산 변경이력

구분

항목

변경내역

비고

‘77. 7. 1

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소아과환자 입원시 입원료의 50%

건강보험

수가기준

제정

6장 마취료

신생아 60%,

1세 미만 및 70세이상 30%

‘82. 6. 1

2장 검사료

:천자, 생검, 주사행위

6세 이하 20%

 

4장 주사료

6세 이하 20%

 

6장 마취료

6세 이하 30%

 

9장 처치및수술료

-2절 캐스트기술료

6세 이하 사용재료대의 250%

 

‘83.10. 1

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가산연령 만14세이하 6세이하

 

2장 검사료 : 기능검사

10장 치과처치 및 수술

:치과진료

6세 이하 20%

 

‘89. 7. 1

가산기준연령변경

6세 이하 8세 미만

 

‘91. 7. 1

1장 기본진료료 :초진진찰료

3세미만 300원 가산

 

‘92. 5. 1

1장 기본진료료 :재진진찰료

3세 미만 120원 가산

 

‘94. 8. 1

1장 기본진료료 :진찰료

3세이상 만5세미만 초진 150, 재진 60원 가산

 

5장 주사료 :점적주사료

8세미만 20%30%로 상향조정

 

9장 처치및수술료 :수술료

8세미만 장중첩증 비관혈적 정복술 실패시 비관혈적 정복술 수가의 50% 보상

 

‘95. 4. 1

1장 기본진료료 :진찰료

3세 미만/5세 미만

1세미만/

1세 이상3세 미만/

3세 이상6세 미만

으로 세분화

 

4장 조제료

:내복약 처방·조제료

6세미만 20%

 

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

: 치과 발수, 근관치료,

근관충전, 와동형성

8세 미만 20%

 

‘97. 1. 6

4장 조제료

:퇴원약 처방·조제료

6세 미만 20%

 

‘99. 1. 1

1장 기본진료료 :진찰료

소아가산연령 만6세미만으로 통일

초진 시 400, 재진 시 160원을 가산

 

‘99.11.15

3절 방사료 :방사선

8세미만

단순영상: 10%

특수영상: 15%

방사선치료: 20%

 

2000. 4. 1

1장 기본진료료 :진찰료

6세미만

초진 : 450500

재진 : 180200

 

2000. 9. 1

4장 조제료 :약국약제비

6세미만 200원 가산

 

10장 치과처치 및 수술

8세미만 가산율 및 항목 확대

가산율 : 20% 30%

가산항목: 811

[추가 : 보통처치(-1),

즉일발수근충(-7),

치수절단(-9)]

 

2001. 1. 1

2장 검사료

신경학적 검사 및 뇌파검사의 소아가산 신설

신경학적검사 30%

뇌파검사 50%

 

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명시되었던 가산 항목을 각 항목의 에 반영

 

2003. 1. 1

4장 조제료

6세미만 가산

3.843.72점으로 개정

 

2003. 3. 1

1장 기본진료료:진찰료

의과의원, 보건의료원 6세 미만 가산료

1세 미만 200% 인상

13세 미만 100%인상

 



3. 전문의 인력 가산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산정함에 있어 특정 진료과목 진문의로 실시 인력 요건을 별도 정하거나, 고시된 수가에 일정비율 가산을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전문의 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

구분

해당 전문의

가산율

2장 검사료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인증을 받은 전문의

10%

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방사선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 -영상의학과 전문의
핵의학영상진단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10%

9장처치 및 수술료 등

(별표 1) : 외과 전문의
(별표 2) : 흉부외과전문의
(별표 3) : 흉부외과전문의

30%

30%

100%


*수가 가산은 없으나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인정 항목

구분

해당 전문의별 실시 항목

2장 검사료

신경과, 재활의학과 -수술중신경생리추적감시
신경과, 이비인후과 - 평형기능검사
내분비 전공 내과 ㆍ 소아과 -내분비 기능 검사
구강병리과 설치 기관 치과의사-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수련과정 이수 전문의 -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6장 마취료

신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7장 이학요법료

단순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시 산정가능
단순/복합 작업치료 :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
피부과 전문의 - 피부과적자외선치료, 피부광화학요법
치과의사 :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

8장 정신요법료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전문의 가산제 이력

일자

주요 이력

1988. 2. 15

임상병리과(현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 골수검사, 면역전기영동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가 작성한 경우 검사료의 10%를 판독료로 인정

1995. 4. 1

골수검사 판독 전문의 자격에 해부병리(현 병리과)전문의를 포함

1999.11.15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전문의 판독 및 판독소견서 작성비치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검사항목을 선정· 명시 (2장 검사료 별표2)

임상병리검사 종합 검증료 신설(진단검사의학과 상근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상근하는 곳이 50% 미만으로 검사실 정도관리 강화 유도 및 전문성이 낮은 의료기관의 검사 남발 방지

2000. 1. 1

평형기능검사 -신경과, 이비인후과전문의

내분비 기능 - 검사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또는 소아과전문의

수술중신경생리추적감시 - 신경과, 재활의학과전문의

2004. 9. 15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관련 수가인상 및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판독 가능항목의 10%가산

기초진료과로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진료과목

2008 .1. 1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만 시행하고 산정하도록 하였던 항목(별표)들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병리과전문의, 관련분야에 인증받은 전문의, 구강병리과 의사로 구분하여 시행가능한 검사항목 및 10% 가산 여부를 정리

고시 제정과 더불어 기존 유권해석의 고시화 및 정리


❍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일자

주요 이력

1990.1.1

방사선 특수촬영의 판독료, 조영제 사용 촬영 판독료, 투시판독료는 진단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만 인정, 방사선 수탁검사기관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기관만 인정

1999.11.15

절별로 구분하고 해당 전문의 10% 가산

- 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 3절 핵의학 영상진단 :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취득의사

2000.4.1

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 :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소정금액 10% 가산

2절 및 ‘3절 전문인력 10% 가산조항에 상근단서 추가

2004. 9. 15

핵의학과 관련 수기인상

기초진료과로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진료과목


❍ 6장 마취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일자

주요 이력

1989. 7. 1

마취과(현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 초빙하여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한 경우 마취초빙료 신설

의원은 초빙의사의 출장마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의사의 시간손실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출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마취전문의의 개설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마취전문의수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001. 1. 1

2 마취에 대해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로 적용 범위확대


❍ 7장 이학요법료 -재활의학분야 전문의

일자

주요 이력

1983.10. 1

재활 및 물리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 항목은 재활의학분야의사가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1990. 1. 1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취급기관에 한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 산정 가능

1994. 8. 1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력기준에 일반외과 전문의 추가

일반외과 사양화 및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한 보완책

1995. 4. 1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 전문의에 신경과전문의 추가

중풍, 신경이상 등에 의한 운동 및 신경장애 환자의 적정진료 유도

1999.11.15

절별로 구분하고 각절의 해당 전문의 명시

- 2절 단순재활치료료 :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일반외과전문의 또는 전공의

- 3절 전문재활치료료 :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의사(또는 관련분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물리치료료 산정 기준을 의사(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전공의)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명시

2000. 1. 1

<4절기타 이학요법료>

피부과적자외선치료, 피부광화학요법 : 상근하는 피부과 전문의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 : 치과의사

2009. 6. 1

7장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산정기준에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전문의에 마취통증의학과 및 흉부외과 포함


❍ 8장 정신요법료 - 정신과 전문의

일자

주요 이력

1991. 7. 1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 항목 명시 및 진료기록의 비치 의무화

1992. 5. 1

정신과 전문의 이외에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 선정 명시


❍ 9장 처치 및 수술료 - 외과계열

일자

주요 이력

2009. 7. 1

9장 처치 및 수술료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가산 신설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

- 외과 30%가산(322항목), 흉부외과 100%가산(201항목), 외과항목 중 흉부외과 행위 30%가산(7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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