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고시번호 | 수가 고시별 주요 개정 사항 | ||||||||||||||||||||||||||||||||||||||||||||||||||||||||||||||||||||||||||||||||||||||||
(‘77. 7. 1) | 제16호 | ○ 진료수가기준 제정 | ||||||||||||||||||||||||||||||||||||||||||||||||||||||||||||||||||||||||||||||||||||||||
(‘79. 1. 1) | 제55호 | ○ 심야 진료시간을 22시~05시에서 22시 - 06시로 연장 조정 ○ 치과 진찰료를 의과진찰료와 동일한 수준(기존은 의과의 50%)으로 조정 ○ 동일 환자에 대한 초진료는 1월내에 1회만 산정 ○ 조산소를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를 초산 20,000원, 경산 18,000원 수준으로 신설 ○ 요양취급기관 종별 가산율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던 것을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이원체제로 변경 | ||||||||||||||||||||||||||||||||||||||||||||||||||||||||||||||||||||||||||||||||||||||||
(‘79. 7. 10) | 제38호 | ○ 기본진료료를 포함하여 진료빈도가 높은 42개 항목의 수가 상향조정 (인상률 : 11.14%) | ||||||||||||||||||||||||||||||||||||||||||||||||||||||||||||||||||||||||||||||||||||||||
(‘80. 5. 10) | 제17호 | ○ 공․교 피보험자의 공무상 상병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관계기준을 적용토록 명시 | ||||||||||||||||||||||||||||||||||||||||||||||||||||||||||||||||||||||||||||||||||||||||
(‘81. 6.15) | 제1981-34호 | ○ 요양기관 종별가산료 가산율의 대도시와 기타 지역 이원체제를 일원화 ○ 야간 진료시간을 21시~7시에서 20시~08시로 연장 조정 ○ 점수제 수가산정방법을 금액제(원)로 전환 ○ 수가 항목 확대(801개 → 971개) ○ 진찰권 발급비 별도 산정 금지 명시 | ||||||||||||||||||||||||||||||||||||||||||||||||||||||||||||||||||||||||||||||||||||||||
(‘82. 6. 1) | 제1982-27호 | ○ 기본진료료 포함, 1,300여개 항목 전반에 걸친 수가 상향조정(인상률 : 7.1%) ○ 수가 항목에 대한 영문 표기개시 ○ 개업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의 보건기관을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제정 ○ 15일이상 입원시 병원관리료 및 환자관리료에 대해 체감 적용하던 것을 15일이상 30일 입원은 환자관리료의 80%, 31일 이상은 환자관리료의 70%로 환자관리료에 대해서만 체감 적용 ○ 검사시 사용된 1회용 주사침과 주사기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 별도산정 불가 명시 ○ 만6세 이하 소아에게 시술시 난이도를 고려하여 천자, 생검, 주사행위는 20%, 마취행위 30%, 캐스트 기술료는 사용재료대의 250%로 가산 산정토록 조정 ○ 일당 처방전료에서 투약일수를 고려한 조제료 수준으로 처방전료 개선 ○ 동일검체로 자동분석기 이용 동시에 12종목이상 혈액화학검사시 70% 체감율 적용 신설 ○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수술은 소정수술료의 50%를 산정토록 변경 ○ 불임시술 항목 급여 개시(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월경조정술)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포괄수가로 산정 | ||||||||||||||||||||||||||||||||||||||||||||||||||||||||||||||||||||||||||||||||||||||||
(‘83.10.1) | 제1983-32호 | ○ 2종 시범지역 보건진료소의 방문당 수가를 타 지역과 동일 적용, 원외처방전 발행이 유효함을 명시 ○ 원료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대에 대하여 “협약가”를 설정할 수 있음을 명시 ○ 검사의뢰 시 종전에는 검사실시기관이 청구하던 것을 검사의뢰기관이 청구토록 변경 ○ 공휴일 진료시 진찰료에 50% 가산율 적용 ○ 동일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 1일 2회 이상 내원하더라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을 명시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거나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재진료를 산정 ○ 응급실에 1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입원으로 간주하되 입원관리료만 산정 ○ 보육기 입원 시 입원실료 별도 산정토록 변경 ○ 전염성 간염, 화상환자의 경우 산정하는 격리병실료 신설 ○ 소아환자 입원 시 환자관리료 가산 적용 대상 연령을 만14세 이하에서 만6세 이하 조정 ○ 동일검체로 혈액화학검사시 체감율 적용방법 변경 (12종~13종 70%, 14종~19종 60%, 20종목 이상 50%) ○ 검사 항목 분류 전면 개정(277항목 → 444항목) ○ 인공신장투석(자-190)시 재료대 및 약제료를 수기료와 분리하여 포괄 수가로 별도 산정토록 변경 ○ 가임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궁내장치(IUD)의 보험급여 개시 ○ 만6세이하 소아 가산율을 일부 기능검사 및 치과진료 기술행위료에도 20% 가산토록 조정 ○ 종전의 캐스트료는 석고붕대 사용 재료대의 성인은 150%, 소아 250%로 인정하던 것을 이에 상응하는 석고붕대 기술료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전면개정 | ||||||||||||||||||||||||||||||||||||||||||||||||||||||||||||||||||||||||||||||||||||||||
(‘84. 4. 1) | 제1984-18호 |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야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항목 명시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을 행한 경우 초진료 산정 가능토록 변경 ○ 인공신장투석(자-190) 또는 계속적복막관류술(자-190-2)에 의한 치료는 외래 시에도 입원부담율에 의하도록 하는 산정 특례 명시 ○ 재료대 협약가에 대한 보건사회부 승인제도 폐지 | ||||||||||||||||||||||||||||||||||||||||||||||||||||||||||||||||||||||||||||||||||||||||
(‘85. 3. 1) | 제1985-11호 | ○ 종전에는 12시간 미만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외래로 간주하므로 주·야간 및 장소에 불문하고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야간(20시~08시)에 6시간이상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경우 1일의 병원관리료를 산정토록 변경 ○ 산모패드, 신생아 1회용 기저귀 재료비용을 1일당으로 산정토록 신설 ○ 내복약과 외용약의 동시 투여 시 외용약 조제료는 소정조제료의 50%를 산정토록 변경 ○ 초진료 8.1%, 입원실료 10.5%, 투약료 10% 인상 | ||||||||||||||||||||||||||||||||||||||||||||||||||||||||||||||||||||||||||||||||||||||||
(‘86. 6. 1) | 제1986-27호 | ○ 격리병실료 산정기준에서 ‘전염성 간염’ 삭제 ○ 동일검체로 혈액화학검사 시 체감율 적용 방법 변경 (8종~11종 80%, 12종~13종 70%, 14종~17종 60%, 18종 이상 50%) ○ 특수촬영판독료, 조영제사용촬영판독료 및 조영제사용투시판독료 산정시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첨부토록 규정 ○ 진찰료, 입원료, 자궁내장치료, 조산료 수가 인상 | ||||||||||||||||||||||||||||||||||||||||||||||||||||||||||||||||||||||||||||||||||||||||
(‘88. 2. 15) | 제1988-15호 | ○ 국내생산 진료용 재료대 고시 및 수입재료가 국내 생산품목과 용도·규격 및 기능·효과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 생산제품의 최저가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 응급실에서 12시간 이상 계속 진료시 1일간의 입원료를 산정 ○ 입원료 구성내역 변경 및 간호관리료 항목 신설 ○ 현행 혈액화학검사를 동일 검체로 실시한 경우 19개 검사종목에 대하여만 체감율을 적용하던 것을 23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 ○ 골수검사(나-111), 면역전기영동검사(나-314)의 경우 임상병리 전문의 판독소견서가 작성된 경우 소정 검사료의 10%를 판독료로 인정 ○ 국내생산 조영제를 ‘88. 5. 1부터 “약가기준액표”에 등재 고시토록 하여 국내생산 제품보호 및 보험재정 절감측면에서 고시 관리 ○ 제제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제제약 투여시 현행 조제료의 30%를 제제료로 가산하였으나 조제료의 50% 가산토록 상향조정 ○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보완(심층분석요법 시간 45분 명시, 정신학적 사회사업) ○ 처치 및 수술료 야간 가산율 상향 조정(30%→ 40%) 단,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하거나 예약 등에 의한 처치 및 수술시에는 야간가산료 산정할 수 없음 ○ “의료원(병원화보건소)”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진료수가기준액표” 각 장에 의한 소정 금액으로, 종별 가산율은 의원급 가산율 적용토록 함 | ||||||||||||||||||||||||||||||||||||||||||||||||||||||||||||||||||||||||||||||||||||||||
(‘89. 6. 21) | 제1989-31호 |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의원, 치과의원 4% → 7%, 병원 10% → 13%, 종합병원 20% → 23%, 3차 진료기관은 20% → 30%로 상향조정 ○ 내원횟수에 관계없이 1일1회만 산정토록한 진찰료를 1일 2회이상 내원한 경우에도 실제 방문횟수대로 인정토록 변경 ○ 야간 진료시간을 종전 20시~08시에서 19시(토요일은 15시)~09시로 연장하여 가산율 적용 ○ 소아가산 연령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조정 ○ 3차기관에 대한 입원료를 종합병원보다 7.3%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신설 ○ 6시간 이상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체류시 1일의 입원료 또는 입원병원관리료 인정 (종전 12시간이상만 인정) ○ 의원에서 1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의 입원료(가-2) 인정 ○ 방사선 특수촬영의 판독료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방사선 수탁검사기관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기관만 인정(‘90. 1. 1 시행) ○ 내복 및 외용약 구분 없이 1회 3일분까지만 투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외용약의 경우에는 1회 5일분까지 투약할 수 있도록 개선 ○ 조제투약시 사용되는 용기, 특수포장비용 등은 투약료에, 협약가로 인정하던 주사재료(1회용 주사기, 나비침, 수액세트 등)는 주사수기료에 각각 포함 ·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명시 ○ 마취초빙료 신설 ○ 재활 및 물리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취급기관에 한하여 인정(‘90. 1.1 시행) ○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는 비슷한 항목을 준용하고 별도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도록 문구 보완 ○ 수탁기관 인정기준을 임상병리전문의와 임상병리사가 상근하는 기관에 한하여 인정토록 인정기준 보강 ○ 조산료의 행위별 수가를 평균 조산료 수준 감안하여 초산, 경산 구분 없이 49,800원(야간 분만시 40%, 쌍태아 분만시 50% 가산)으로 포괄수가화 ○ 실구입가에 의한 수입 진료재료대의 가격 상한선을 의약관련단체 등과 진료비심사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수입진료재료대 보상기준 보완 | ||||||||||||||||||||||||||||||||||||||||||||||||||||||||||||||||||||||||||||||||||||||||
(‘89. 10. 1) | 제1989-58호 | ○ 약국의료보험제도를 위한 제4장 투약 및 처방 조제료 일부 변경 | ||||||||||||||||||||||||||||||||||||||||||||||||||||||||||||||||||||||||||||||||||||||||
(‘90. 1. 1) | 제1989-72호 | ○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 신설 ○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정 기준’ 중 해지, 확인 및 인정 기준, 경과규정 강화 | ||||||||||||||||||||||||||||||||||||||||||||||||||||||||||||||||||||||||||||||||||||||||
(‘90. 2. 1) | 제1990-10호 | ○ 토요일 진찰료 가산 시간을 15:00~09:00에서 14:00~09:00으로 연장 조정 ○ 3개 이상 진료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원의 경우 각 전문과목별로 진찰료 인정(‘90. 4. 1 시행) ○ 조산료(카-1)를 초산, 경산, 골반위만출술 및 야간(20시~08시) 항목으로 분리 신설 | ||||||||||||||||||||||||||||||||||||||||||||||||||||||||||||||||||||||||||||||||||||||||
(‘91. 7.1) | 제1991-33호 | ○ 초진료 9.1% 인상, 입원료 8.02%~8.06% 인상 ○ 3세미만 소아 초진시 진찰료에 300원 가산제 신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의사 1인이 하루 150명 초과 진료시 초과 진료자의 진찰료는 50%만 산정토록 하는 외래진찰료 체감제 신설 ○ 1일 처방 억제를 위하여 처방조제료를 1일분 50원, 2일분 300원, 3일분 450원으로 차등화 및 입원환자 조제료 신설(1일당 50원) ○ “재활 및 물리치료료”를 “이학요법료”-제1절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제2절 기타 이학 요법료로 구분 변경 ○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의 설정 및 진료기록의 비치 의무화 ○ 응급으로 인한 공휴일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에 20% 가산 신설 ○ 캐스트 부위별 기술료 분류번호 부여 | ||||||||||||||||||||||||||||||||||||||||||||||||||||||||||||||||||||||||||||||||||||||||
(‘92. 5. 1) | 제1992-33호 | ○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용 재료(형태, 재질 등의 변경 포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사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산정기준 보완 ○ 응급의료관리료(가-3)를 신설하여 응급의료체계에 의한 지정병원에서 응급(구명·구급) 진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초진료 6.94%, 재진료 4.65%, 입원료 5.93%, 검사료 4.65% 인상 ○ 3세 미만 소아 재진시에도 진찰료에 120원 가산 신설 ○ 핵의학검사 판독료를 현행 수기료의 10%로 신설 ○ 정신과 전문의 외에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 설정 ○ 정신요법료 중 지지요법(아-1-가)는 10분정도 치료시 산정토록 소요시간 명시 ○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휴일 또는 야간(20시~08시)에 행한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경우 가산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 요양기관이나 환자의 사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지연된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이 불가함을 명시 ○ 골수이식 보험급여에 따른 “(부록4) 골수이식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 제정 (‘92.10.1 부터 시행) | ||||||||||||||||||||||||||||||||||||||||||||||||||||||||||||||||||||||||||||||||||||||||
(‘93. 3. 1) | 제1993-11호 | ○ 실구입가에 의한 진료재료대 청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가격 상한가 또는 진료용 재료의 사전 신고제도 근거 마련 ○ 무균치료실관리료 신설(73,500, 골수이식 전후 5주 이내 산정) ○ 응급환자 적정진료를 위한 야간 또는 공휴일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 가산율 및 시간조정 - 야간(20시~08시) 또는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금액의 40% 가산율 적용을 평일 19시~09시(심야 시간대 22시~06시 제외)는 40%, 평일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 가산토록 조정 | ||||||||||||||||||||||||||||||||||||||||||||||||||||||||||||||||||||||||||||||||||||||||
(‘94. 8. 1) | 제1994-31호 | ○ 의료전달체계상 의원급(치과, 한의원 포함) 및 병원급(치과, 한방포함)의 기능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7%→9%, 13%→15%) ○ 진찰료 만 3세미만 소아가산에 이어 만3세이상 만5세미만 소아에 대한 가산료 신설 ○ 야간(19시~09시)에 환자진료시 가산율을 50%로 일원화 (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해당) ○ 1일 입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단서조항 명시 ☞간단한 수술이나 처치는 외래에서 시행하여 당일 귀가하므로 병상 가동률 및 의료비 절감 제고 ○ 입원 또는 퇴원 당일에 6시간미만 입원한 경우 당일의 입원료 산정불가 명시 ○ 모자동실료, 모유수유관리료, 신생아목욕간호관리료 및 회송료 신설 ○ 동일 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조제하더라도 처방·조제료는 1회만 산정토록 규정 ○ 일반외과의원에 대한 물리치료 항목 제한의 폐지 ○ 장애인 재활 및 물리치료와 관련된 수가(보행풀, 전신치료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일상생활 동작적응 훈련요법, 신경인성방광훈련,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요법, 재활의학적 사회사업) 신설 ○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상근하여야 하는 치료항목 규정 ○ 레이저 이용 수술시 수기료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이때 소요된 재료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산정토록 규정 ○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을 진료내용 별로 세분화 및 간호수가 항목 신설(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 감시 및 처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체위 변경처치) ○ 산전산후처치 수가항목을 산전처치와 산후처치로 분리 ○ 신생아 관리 및 처치료(자-438, 1일당)는 신생아 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 체온측정 등을 보상하는 수가임을 명시 ○ 응급의 경우 보건지소에서도 분만할 수 있으므로 보건지소에 조산료 신설 ○ 수탁검사 산정시 기술행위료는 “검사실시기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토록 변경 ○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 임상병리교실(과, 부등) 등 요양기관 이외의 수탁검사 실시기관의 경우는 가산률 적용불가 | ||||||||||||||||||||||||||||||||||||||||||||||||||||||||||||||||||||||||||||||||||||||||
(‘95. 3 1) | 제1995-9호 | ○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제1995-8호, ‘95.2.22) 제정에 따른 진료수가기준 일부 신설 및 변경 | ||||||||||||||||||||||||||||||||||||||||||||||||||||||||||||||||||||||||||||||||||||||||
(‘95. 4. 1) | 제1995-18호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 상향조정(9%→10%) ○ 진료용재료대 사전 인정기준 “(부록6) 진료용재료 인정등 기준” 제정 ○ 제왕절개술 억제를 위한 수가 동결 및 정상분만 관련 수가의 대폭 인상 ○ 소아진찰료 가산금액 및 연령조정 (현행 만3세 미만, 만5세 미만으로 구분된 것을 만1세 미만, 만1세 이상~만3세 미만, 만3세 이상~만6세 미만으로 구분)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뇌성마비, 정신지체인에 대한 치과 진료시 난이도를 감안하여 연령 및 초·재진 불문하고 500원을 진찰료에 가산토록 신설 ○ 3개 이상 진료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원도 각 전문과목별로 진찰료 인정 ○ 의원급 요양기관의 1일 외래환자 150명 초과 진료에 따른(가-2-나) 체감제 폐지 ○ 집중치료실(ICU)료에 대하여 중환자 관리기간에 따라 적용하던 환자관리료(가-2-나) 체감제 폐지 ○ 응급의료 수가기준 반영(복지부 고시 제1995-8호,‘95. 2.22 · 제1995-9호 ’95. 2.27) ○ 만6세미만 소아의 소아 처방·조제시 난이도를 감안하여 내복약 처방·조제료 소정금액의 20%를 가산 신설 ○ 중풍, 신경이상 등에 의한 운동 및 신경장애 환자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 전문의에 신경과전문의 추가 ○ 신체장애자 작업요법(사-11 가~나)을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와 해당 전문치료사 상근 시에도 인정토록 인정범위 확대 ○ 만8세 미만에게 시행한 치과행위(발수, 근관치료, 근관충전, 와동형성)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토록 소아가산 적용범위 확대 ○ 행정구역 개편으로 종전의 보건소가 보건지소로 되었을 경우 수가 산정에 있어 불이익 배제 원칙 규정 ○ 보건기관의 야간 또는 공휴일 분만시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기관에서의 분만을 활성화 도모 ○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1일당 1,300원 산정 신설 ○ “(부록6) 진료용 재료 인정등 기준”제정 - 진료용 재료의 인정기준 제정으로 진료재료의 적정 사용 유도 - 신소재 및 고가 진료재료의 범람 및 본인전액 부담 폐단을 사전에 방지 - 사후관리를 통한 진료재료의 효율적 관리도모 | ||||||||||||||||||||||||||||||||||||||||||||||||||||||||||||||||||||||||||||||||||||||||
(‘95. 5. 15) | 제1995-31호 | ○ 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의 야간가산 시작시간을 19시(토요일 14시)에서 18시(토요일 13시)로 변경 ○ 피하·근육내 주사시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일 횟수에 제한 없이 산정토록 예외 단서조항 삽입 | ||||||||||||||||||||||||||||||||||||||||||||||||||||||||||||||||||||||||||||||||||||||||
(‘95.12.10) | 제1995-55호 | ○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시정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기간 초과일 부터는 병원의 종별가산율(15%)을 적용토록 단서조항 삽입 ○ 입원환자의 타과 진찰료(Consult fee) 신설 ○ 기타환자관리료(가-2-나-(3))항목을 삭제하고 동 비용은 의학관리료(⅓)와 간호관리료(⅔)에 배분 포함 ○ CT(전산화단층촬영) 보험급여 신설(‘96.1.1 부터 적용) ○ 퇴원약 및 장기투약에 대한 처방·조제료 및 원외처방료의 장기처방료 인정 고시 (만성질환자의 장기투약시 90일까지 인정) ○ 마취초빙료 산정시 초빙마취전문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첨부토록 산정기준 보완 ○ 입원환자 중 거동불능자에게 행하는 필수 간호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 (회음부간호, 통목욕간호, 침상목욕간호) ○ 합성캐스트 보험급여 신설 ○ 치과분야에서 보존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수가구조개편 ○ 조산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조산료 대폭인상 및 의원의 모자동실료를 포함하여 보상 | ||||||||||||||||||||||||||||||||||||||||||||||||||||||||||||||||||||||||||||||||||||||||
(‘96. 8. 1) | 제1996-59호 | ○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신청 및 인정시 지정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처리하여 “의료보험 요양기관 관리규정”과 형평성 유지 및 업무혼선 발생 방지 도모 ○ 진료용재료 인정 등 기준 신청시 이미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중복 절차를 생략토록 변경 | ||||||||||||||||||||||||||||||||||||||||||||||||||||||||||||||||||||||||||||||||||||||||
(‘97. 1. 1) | 제1996-82호 | ○ ‘전산화단층촬영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을 삭제하고 의료법 제32조의 2에 의거 진단용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호, 1995.1.6)을 준수한 경우로 변경 ○ 수탁검사 실시기관을 인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골수이식실시시 급여 범위의 확대 (만40세를 만50세로 연령 확대, 골수이형성증후군 상병추가, 급성임파구성백혈병 재발시는 성인의 경우까지 확대) | ||||||||||||||||||||||||||||||||||||||||||||||||||||||||||||||||||||||||||||||||||||||||
(‘97. 1. 6) | 제1997-4호 | ○ 고용량 옥소(I-131) 치료시 원자력법에서 정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입원하는 경우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 산정토록 입원료 산정지침 신설 ○ 퇴원약 처방·조제료 산정시에도 만6세 미만 소아 가산율을 적용토록 변경 | ||||||||||||||||||||||||||||||||||||||||||||||||||||||||||||||||||||||||||||||||||||||||
(‘97. 8. 1) | 제1997-50호 | ○ 정신요양병원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시 ○ 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요양기관의 경우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료 익일부터는 적합한 종별가산율을 적용토록 변경 | ||||||||||||||||||||||||||||||||||||||||||||||||||||||||||||||||||||||||||||||||||||||||
('97. 9. 1) | 제1997-59호 | ○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병실료 가산율을 200%로 상향조정 ○ 방사선 촬영코드에 “기타 촬영코드구성표” 신설 ○ 치과 수가항목 수가 대폭 개정 ○ “(부록6)진료용재료 인정 등 기준”의 일부 변경 ○ “(부록3)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벙법”의 일부 변경 | ||||||||||||||||||||||||||||||||||||||||||||||||||||||||||||||||||||||||||||||||||||||||
(‘98. 2. 2) | 제1998-9호 | ○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고시되어 있는 정액보상재료 3종(정맥내유치침, 인공신장투석 재료대, 체외충격파쇄석술시 사용되는 electrode)의 금액을 인상 - 1997년말 환율 급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진료용재료의 공급난 해소 위해 방사선 필름 등 협약재료대 및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인정하는 일반 진료용재료대의 평균 36% 인상 조정과 관련 | ||||||||||||||||||||||||||||||||||||||||||||||||||||||||||||||||||||||||||||||||||||||||
('98. 4. 1) | 제1998-25호 | ○ 분자병리검사 등 검사료 및 인공신장 투석관련 유권해석의 고시화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예치금 변경 고시(복지부 고시 제98-27호, ‘98.2.27) 관련 사항 반영 ? 혈액대 개정 ?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인 혈액형검사와 주사료에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산정토록 변경 ○ 조혈모세포이식술의 보험급여에 따른 수가 및 세부적용방안의 고시 ? 조혈모세포이식술(파-5)의 수가를 골수세포 수집과 이식으로 분리 ? (부록2) 조혈모세포 이식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의 일부 변경 | ||||||||||||||||||||||||||||||||||||||||||||||||||||||||||||||||||||||||||||||||||||||||
(‘98. 7. 1) | 제1998-36호 | ○ 병원과 의원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각각 15% → 17%, 10% → 13%로 상향 조정 ○ 입원병원관리료 인상 ○ 검사,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유권해석의 고시화 | ||||||||||||||||||||||||||||||||||||||||||||||||||||||||||||||||||||||||||||||||||||||||
(‘99. 1. 1) | 제 1998-76호 | ○ 양방․한방 및 약제비 산정기준 통합고시 ○‘진료수가산정방법’을 제1부 일반원칙으로, ‘(별표1)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를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 기준액표 및 산정지침으로 하고, 「제14장 한방검사료」, 「제15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6장 약국약제비」 추가 신설 ○제1부 일반원칙에 진료수가, 약가 및 진료용재료대에 대한 기본적인 산정 원칙 명시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비용은 각 장에 분류된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되, 장관 또는 진료비심사지급기관장이 준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토록 규정(제1부-Ⅳ-1) ○진찰료 [산정지침]에 초진료와 재진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병․의원에서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별로 진찰받은 경우 종전에는 3개 이상 진료 전문과목 전문의 상근에서, 2개 이상만 상근하면 산정 가능토록 변경 ○진찰료 소아가산을 만 6세 미만으로 통일 ○물리치료․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반복 내원하여 시술받는 경우나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의사와의 상담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진환자 외래병원관리료”만 산정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진단 등을 처방지시 하였으나, 요양기관 사정에 의하여 진료당일에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검사․방사선진단 등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입원료 단입제 적용 (정오 기준) ⇒ 낮 12시(정오)에서 익일 낮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하여 1일당으로 산정 ○낮병동 환자관리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가-6) ○기존의 신생아 관리 및 처치료, 기저귀, 신생아목욕간호관리료를 포괄하여 제1장 기본진료료에 신생아관리료를 항목 이동 신설(가-7)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부록1)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에 의하도록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에 명시 ○CT 촬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2조의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규정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한 기존의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의 [산정지침] “(1)”항의 단서조항 삭제 ○재활 및 물리치료료의 항목을 구분하여 분류(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제2절 단순 재활치료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재료비용(인공신장투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정액 고시가 인하 ○양방, 한방 통합고시에 따라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보건소 한방“과 관련 기준 삽입(타-6 등) ○ ’98 기존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 정비 -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 대상자 사전심의 의뢰 의무제도 폐지 - (부록2)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인정등 기준 ⇒(부록1) 조혈모세포이식의 보험급여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이동 신설 - (부록1) 수탁검사에 관한 기준 → (부록1)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 - (부록5)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등 기준 → (부록2) 재활 및 물리치료의 진료비 산정 등에 관한 기준 - (부록6) 진료용재료 인정등 기준 → (부록3)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 기준 | ||||||||||||||||||||||||||||||||||||||||||||||||||||||||||||||||||||||||||||||||||||||||
(‘99. 5. 8) | 제1999-13호 | ○수입의약품의 표준소매가 폐지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실구입가에 의하도록 문구 수정 (Ⅲ. 약가의 산정-6) ○“한방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요양기관종별가산율 23%를 적용하던 한방병원에 대한 기준명시 -(3))→ 허가병상 30병상이상, 한방 6개과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Ⅴ.요양기관 종별 가산율-1-나-(3)) ○오전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의 50%를 가산 산정하며, 동일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토록 명시 | ||||||||||||||||||||||||||||||||||||||||||||||||||||||||||||||||||||||||||||||||||||||||
(‘99. 8. 1) | 제1999-18호 |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에 따른 문구 정리 ○의료보험 요양기관 관리규정의 폐지에 따른 문구정리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의 개정 내용 반영 -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요양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이면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에 반영 -요양기관의 구분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리 (3차진료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 ||||||||||||||||||||||||||||||||||||||||||||||||||||||||||||||||||||||||||||||||||||||||
(‘99. 8. 1) | 제1999-24호 | ○「라-1 처방․조제료」를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진료과목을 달리하여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토록 변경 ○수가 분류항목 정리 및 용어변경, 유권해석의 고시화 | ||||||||||||||||||||||||||||||||||||||||||||||||||||||||||||||||||||||||||||||||||||||||
(‘99.11.15) | 제1999-32호 | ○ 의약품 실거래가 적용 및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연구(RBRVS)에 따른 수가체계 변경 ○ 의약품 실거래가 적용 관련 약가 산정방법 규정 [Ⅲ-1] ○ Full PACS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이용 시의 항목 신설 -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제1매는 3,000원, 제2매~제5매까지는 소정금액의 50%를 각각 산정 - 특수영상진단의 경우 9,000원 산정 ○ 「전산디지탈촬영법(CR)」 및 「의학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를 이용한 처리비용에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Ⅴ-2-사] ○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진찰료 상향조정(인상률 : 12.1%) ○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 일반병동의 병상수 대비 일반병동 간호사수의 비율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상 ○ 입원료 산정시 “0시~06시에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외에 “18시~24시에 퇴원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에 50%를 별도 산정토록 변경 ○ 다인용 무균치료실 입원료 신설 ○ 기존에는 소정 입원환자의학관리료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100%를 가산하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가-9) ○ 「격리실 입원료」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가-10), 기존에는 “법정전염병환자”와 “화상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정대상자를 확대 ? 면역이 억제된 환자 ?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 ?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 ○ 「의약품관리료」 신설 ○ 검사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절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방법, 검체에 불문하고 동일한 항목을 산정토록 개선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기능검사료 ․제3절 내시경검사료 ․제4절 천자 및 생검료 ○ 핵의학검사 재분류 ○ 효소면역측정(EIA), 방사면역측정(RIA) 등 방법별로 구분되어있던 항목을 검사목적에 따라 동일항목, 동일수가를 적용토록 하며, 검사방법에 따라 일반과 정밀검사로 구분 (핵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항목은〔별표1〕로 별도명시) ○ 수종의 혈액화학검사를 자동화학분석기로 동시 검사시 적용하던 체감제 방식은 폐지하고 수가는 80% 수준으로 하향조정 ○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선정하여 명시 ○ 「임상병리검사 종합 검증료」 신설(6,000원) →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 ○ 제3장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를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로 명칭 변경하고 분류체계 개선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 각각 고시된 촬영료, 판독료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단일화 ○ 만 8세미만 소아가산의 차등화 - 제1절 단순영상진단 : 소정금액의 10% 가산 - 제2절 특수영상진단 : 소정금액의 15% 가산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소정금액의 20% 가산 ○ 컴퓨터영상처리(CR) 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종전에는 촬영료 및 판독료의 30% 가산하던 것을 -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제1매는 900원, 제2매~제5매까지는 소정금액의 50%를 각각 산정 ○ “(부록2) 재활 및 물리치료의 진료비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기준은 각 절의 ‘주’항에 명시 - 의사(‘제2절‘ 및 ‘제3절‘은 해당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 개인정신치료의 수가 현실화 ○ 일부 분류항목의 “주”항에 명시된 적출물 처리비용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각 해당 항목 수가에 포함하여 상향조정 ○ 소화기내시경하 시술과 중재적방사선시술을 별도로 구분하여 항목 정리 및 신설 ○ 조산원의 전반적인 수가수준과 병․의원의 입원료, 분만관련 수가 조정내역 등을 감안하여 조산료 12.8% 상향조정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혈액성분제제의 명칭 정리 (적혈구농축액 → 농축적혈구 등) (부록2) 진료용 재료의 보험급여 기준 ○ 종전의 “제2조 2-바.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성적을 포함한 국내․외의 참고문헌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삭제하여 진료용 재료의 보험적용 인정 신청 시 첨부 서류의 간소화 | ||||||||||||||||||||||||||||||||||||||||||||||||||||||||||||||||||||||||||||||||||||||||
(2000. 4. 1) | 제2000-13호 |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Ⅴ-1-가] 종합전문요양기관 30% (현행유지) 종합병원 23% → 25% 병 원 17% → 20% 의 원 13% → 15% ○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 종전에는 환자진찰료 및 외래병원관리료로 구분되어 있던 「진찰료」를 하나의 수가로 통합하고, 「의과의원」과 「기타 요양기관」으로 분리하여 「의과의원」 진찰료를 상향조정 -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주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경우 종전에는 재진환자외래병원관리료를 산정하던 것을 소정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변경 - 야간 및 공휴일 진찰료 가산기준 종전에는 초진 또는 재진환자 의학진찰료의 50% 가산하던 것을 소정 진찰료의 30% 가산 ○ 동일날에 다른 상병으로 전문분야별로 진료담당의사를 달리하여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 만 6세미만 진찰료 가산금액 상향조정 ○ 입원료를 상향조정하고, “환자의학관리료, 환자간호관리료 및 입원병원관리료”를 하나의 수가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감산 또는 가산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을 변경 ○ 외래의약품관리료(가-11-가)를 「방문당」에서 「처방․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토록 변경하고 수가 하향조정 및 입원의약품관리료는 실 복약일수대로 산정토록 변경 ○ 「보육기료」를 “기본진료료(가-12)” 항목으로 이동하고, 보육기 입원료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생아의 보육기입원 시 입원료에 소아환자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 「방사선단순영상진단」시에도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 ○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시 보건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토록 보건지소 한방진료수가를 신설 ○ 「응급의료수가기준」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산정대상 항목의 확대 및 신설 (부록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으로 용어변경 ○ 외부검사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위탁검사 관리료는 제외)을 보험자가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는(위탁검사비용의 심사․지급)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토록 명시 (부록2) 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기준 ○ 진료용재료 보험적용 처리기한을 종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결정 후 60일이내의 이의신청 금지규정을 삭제 | ||||||||||||||||||||||||||||||||||||||||||||||||||||||||||||||||||||||||||||||||||||||||
(2000. 7. 1) | 제2000-26호 | ○ 「Ⅲ.약가의 산정 및 Ⅳ.진료용재료의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별도 고시하여야 하므로 행위수가기준에서 삭제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산정 예외대상에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항목을 신설 ○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환자가족이 대신 방문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 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 진찰료의 50% 산정기준(1-라-(2)항)을 삭제 ○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처방한 주사제를 약국에서 구입한 후 당일 요양기관에 다시 내원하여 투여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명시(산정지침 1-사.항 신설)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입원료 차등제 세부산정기준 개정 ○ 「의약품관리료(가-11)」 산정에 있어 처방․조제료나 주사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 「핵의학영상진단」을 만8세미만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토록 함.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동일인에게 같은 날에 원외처방전과 원내처방으로 분할 투여한 경우에 대한 처방․조제료 산정기준(산정지침-(8)항)을 삭제 ○ 「처방․조제료(라-1)」 및 「원외처방료(라-3)」 산정기준을 진찰료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별로 각각 산정토록 변경함. ○ 의약분업 시행(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따라 보건기관의 방문당 수가를 1일분의 투약비용을 제외한 수준으로 600원씩 하향 조정 ○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한 후 투약을 위하여 당일에 보건기관에 재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의 약-1 내지 약-5 항목의 수가 산정방법을 명시 - 동일 요양기관에서 교부한 경우 : 1회만 산정 - 다른 요양기관에서 교부한 경우 : 각각 산정 ○ 약사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에 「1일 5일분」을 초과할 수 없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별도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명시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투약일수 제한(종전 7일분) 규정을 삭제 ○ “(부록 2) 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기준” 삭제 | ||||||||||||||||||||||||||||||||||||||||||||||||||||||||||||||||||||||||||||||||||||||||
(2000. 9. 1) | 제2000-50호 | ○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부록1]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별도 고시화 | ||||||||||||||||||||||||||||||||||||||||||||||||||||||||||||||||||||||||||||||||||||||||
(2000. 9. 1) | 제2000-51호 | ○ 재진진찰료의 세분화 및 수가인상 ○ 내복약과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동시에 원외처방한 경우에는 내복약처방료만 산정 → 외용약 또는 주사제처방료의 50% 산정 ○ 내복약 원외처방료 및 외용약 또는 주사제 원외처방료 상향 조정 ○ 제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의 만 8세미만 소아가산율 상향조정(20% → 30%) 및 가산 항목( 8종 → 11종)확대 ○ 약국약제비의 야간․공휴 및 소아조제시 가산 신설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는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금액의 30% 가산 - 기본조제기술료(약-2)에 대한 공휴 가산(50%) 규정은 삭제 -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200원을 기본조제기술료(약-2)에 가산 | ||||||||||||||||||||||||||||||||||||||||||||||||||||||||||||||||||||||||||||||||||||||||
(2001. 1. 1) | 제2000-67호 | ○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8호)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1호)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8호) ○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적용하였던 진찰료를 동일한 점수로 조정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신설 - 의료법시행규칙에 가정간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신설 (응급상황으로 인하여 야간 및 주말 방문시 50%가산)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 연구」결과 활용 및 유권해석으로 준용 산정해 오던 항목을 고시화 ○ 제1절 검체검사료에 분류하였던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료 관련 분류항목을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로 재분류 ○ 흡인세포병리검사 기존 유권해석을 고시화하고,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부병리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명시 ○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를 12개의 전문과목별로 재분류하고, 제10장에 분류하였던 치과 관련 검사항목을 제2장으로 재분류 - 신경학적검사 및 뇌파검사 항목의 소아 행위 난이도 및「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소아가산 적용 ○ 제3절 내시경검사료와 제4절 천자 및 생검료를 제4절 내시경.천자 및 생검 수기료로 재분류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치료목적으로 천자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분류항목의 30%를 가산하여 수가 차등화 ○ 두부규격촬영,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신설 ○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신체부위별로 수가 세분화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항목세분화 및 산정방법 명시 ○ 제4절 방사선치료료 항목 세분화 및 수가조정 ○ ‘제5장 주사료’ 및 ‘제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를 통합하고 절을 재구분 - 제1절 주사, 제2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 제5장 제1절 주사 - 준용항목으로 적용하던 비갑개내주사 항목을 신설 - 항암제 주입 항목을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 행위에 따라 항목 재분류 ○ 제5장 제2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 조혈모세포이식 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 재료대를 별도 산정토록 하여 재료대 비용을 현실적으로 보상 - 전혈의 경우에만 분류되어 있던 자가수혈 항목을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를 활용하여 산정범위 확대 및 항목 재분류 ○ 제6장 마취료를 각 마취의 특성에 따라 4개의 절로 구분 - 제1절 마취료, 제2절 치과마취, 제3절 신경차단술, 제4절 신경파괴술 ○ 제6장 제1절 마취료 - 실시하지 않는 분류항목인 ‘개방점적식 전신마취’ 항목 삭제, 정맥마취 수가 인상 - 마취를 종류별로 구분하던 것을 마취로 통합(경막외마취, 척수마취,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기관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하고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유지를 분리 ○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 각 신경차단의 세부항목을 재분류하여 수가 분류의 합리성 제고 ○ 제6장 제4절 신경파괴술 - 신경블록크 항목의 ‘주’항으로 적용하던 신경파괴술을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수가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신경파괴술의 세부분류는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를 활용하여 신경차단술의 범주로 재정리 ○ 제7장 이학요법료 - [산정지침] 내용 중 1일에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및 특수운동치료를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는 내용이 각 분류항목의 ‘주’항으로 이동 삽입 - 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 증대 및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운동치료 항목 재분류 및 재활치료 해당 분류항목 신설 - 유권해석 등으로 준용 산정해오던 항목을 고시화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 활용 및 유권해석으로 준용 산정해오던 항목을 고시화 ○ 제10장 치과 - 산정지침에 명시되었던 소아가산 항목을 각 항목의 ‘주’에 반영 - 보존치료항목을 현실적으로 재분류하여 보상 강화 - 처치료에 포함되어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 시술이나 준용에 의한 시술의 항목 신설 - 구강외과수술 및 치주질환수술 항목을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항목신설 및 수가를 차등화하여 수술료 보상강화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침술 산정기준 및 분류항목 조정 - 분구침술 등 침술 등 급여확대 | ||||||||||||||||||||||||||||||||||||||||||||||||||||||||||||||||||||||||||||||||||||||||
(2001.7.1) | 제2001-32호 | ○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 의약분업이 강제화 되었으므로 처방행위를 진찰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포괄 - 진찰의사의 전문의 자격증상 전문과목에 따라 요양기관종별로 가, 나, 다 군으로 분류하여 진찰료를 차등화 - 통합된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 -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별도 산정 -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 종전의 제4장 라-1의 처방조제료는 조제료로 명칭이 변경되어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만 적용 ○ 진찰료 산정 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18시~09시에서 20시~09시로 축소조정 ○ 차등수가제도 신설 | ||||||||||||||||||||||||||||||||||||||||||||||||||||||||||||||||||||||||||||||||||||||||
(2001.12.1) | 제2001-62호 | ○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신설 - 의약분업 예외환자 또는 예외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 요양기관인 의료 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 ○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 종전에는 처방․조제일수 또는 약국의 경우 1일당으로 산정 → 최초 1일의 의약품관리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2일째부터는 체감하여 조제(투약)일수별로 책정된 점수를 산정 ○ 진찰료 재분류 - 의과의원 : ‘다’군에 있던 응급의학과를 ‘라’군으로 구분 - 병원급이상 : 군별 구분 없이 통합 | ||||||||||||||||||||||||||||||||||||||||||||||||||||||||||||||||||||||||||||||||||||||||
(2002.1.1) | 제2001-70호 | ○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 -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6회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신설 -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20% 산정 ○ 분만료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 치과구강외과수술료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 ||||||||||||||||||||||||||||||||||||||||||||||||||||||||||||||||||||||||||||||||||||||||
(2002.4.1) | 제2002-21호 | ○ 진찰료 산정지침에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환자로 본다는 내용 신설 ○ 치료의 종결개념 신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 되었을 때로 본다. ○ 전문진료과목에 대한 용어개정 [일반외과→외과.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 해부병리과→병리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 진찰료(가-1) - 의과의원(보건의료원내의 의과) 진찰료 평균 8.7% 인하 ○ 입원료 : 요양기관종별로 24.4% 인상 ○ 만성질환관리료 20%상향조정 및 의원급 기관으로 산정제한 | ||||||||||||||||||||||||||||||||||||||||||||||||||||||||||||||||||||||||||||||||||||||||
(2003.1.1) | 제2002-78호 | ○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1일당] 신설(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현행 점수를 요양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10%, 종합병원 15%, 병원 및 의원 25% 차등인하 → 6개월 한시적 적용 후 현행 점수를 요양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20%, 종합병원 30%, 병원 및 의원 50%로 인하적용 ○ 핵의학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라-1-1)와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라-2)의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 병원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를 약국 조제․복약지도료 개정안 수준으로 조정 - 병원 입원 조제료도 현행 점수의 100% 인상 ○ 마취중 감시료(바-3) 신설 ○ 이학요법료 일부항목(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 치료)의 포괄 및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 약국 기본조제기술료의 만6세미만 소아가산점수 가산점수 인하 ○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 평균 3% 인하 약국의약품관리료 : 단기처방은 상향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 | ||||||||||||||||||||||||||||||||||||||||||||||||||||||||||||||||||||||||||||||||||||||||
(2003.1.1) | 제2002-95호 | ○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에 “주”사항 일부 개선․보완 - 제1부 1. 요양기관 의과에서 시행가능한 치과항목 추가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치침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산정방법을 명시 - 헌혈환부예치금 인상으로 인한 혈액수가 인상 | ||||||||||||||||||||||||||||||||||||||||||||||||||||||||||||||||||||||||||||||||||||||||
(2003.3.1) | 제2003-8호 | ○ 의원급 진찰료 가, 나, 다, 라 군 상대가치점수를 단일점수로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재정절감액으로 만성질환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대상 상병 확대, 진찰료 소아가산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재정중립 원칙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함 -의원급 진찰료 가, 나, 다, 라 군을 나 군으로 통합 -만성질환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고 대상 질병를 당뇨병 고혈압 이외에 만성질환관련 9개 상병(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 관한 예외적용질환 관련)을 주상병으로 하는 자로 확대 및 연간 실시가능회수 12회로 증가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진찰료 6세 미만 소아가산료를 1세 미만은 200%인상, 1~3세 미만은 100%인상 | ||||||||||||||||||||||||||||||||||||||||||||||||||||||||||||||||||||||||||||||||||||||||
(2004.1.1) | 제2003-80호 | ○ 한시적비급여 대상의 일부 급여전환 :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하여 2003년 12월31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62개 항목 중 고액․중증환자 진료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였고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항목 등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 상대가치점수의 상향조정: 화상수가 : 중증화상환자 처치의 경우, 소요시간, 투입인력 및 집중관찰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및 항목 세분화하였고 전기화상의 경우 “섬광 또는 화염이 동반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화상의 가피절제술시 치료기간 중 1회 산정을 삭제함 | ||||||||||||||||||||||||||||||||||||||||||||||||||||||||||||||||||||||||||||||||||||||||
(2004. 8. 1) | 제2004-40호 | ○ 요양병원 입원료 신설 :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가2-다(병원, 한방병원)소정점수의 8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326.94점, 18,600원) - 체감제 적용 ․ 입원 1일 ~ 180일 : 해당점수의 100% 적용 ․ 입원 181일 ~ 360일 : 해당점수의 95% 적용 ․ 입원 361일 이후 : 해당점수의 90% 적용 ○ 구강병리과 치과의사에 대한 병리항목 인정 | ||||||||||||||||||||||||||||||||||||||||||||||||||||||||||||||||||||||||||||||||||||||||
(2004. 9. 15) | 2004-55호 | ○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목의 수가인상 (총 90항목, 평균인상율 : 40.4%) -진단검사의학과: ․ 나-0 임상병리종합검증료 :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별표2) :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10% 가산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039호, 2004.9.23> : (별표2) 열거한 항목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한 경우에도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병리과: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 등 28항목 3차 연구점수 수준으로 상향 -핵의학과: 다301 뇌스캔 등 61항목 3차 연구점수 수준으로 상향 ○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위해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고위험 외과수술료의 인상 (총 166항목, 평균인상율 : 31.1%원) - 외과: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등 39항목 (인상율 : 37.2%) | ||||||||||||||||||||||||||||||||||||||||||||||||||||||||||||||||||||||||||||||||||||||||
(2004. 12. 1) | 2004-70호 | ○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 자궁내장치제거료, 월경조절술 등 포괄수가 규정을 삭제하고, 종별가산적용토록 변경 | ||||||||||||||||||||||||||||||||||||||||||||||||||||||||||||||||||||||||||||||||||||||||
(2005.1.1) | 2004-88호 | ○ 종별가산율 적용 제외항목 중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병원” 문구 삭제 ○ 차등수가의 “1개월간” → “1개월(또는 1주일)간”으로 변경 “실제 진료한 날” → “실제 진료(조제)한 날” ○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원급(의과) 진찰료 2% 인상 ○ 한시적비급여인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를 일부부담으로 급여전환 ○ 정상분만료 3차 연구점수 수준으로 상향조정 및 조산료 수가인상 | ||||||||||||||||||||||||||||||||||||||||||||||||||||||||||||||||||||||||||||||||||||||||
(2005.1.1) | 2004-92호 | ○ 한시적비급여 MRI의 일부부담으로 급여전환 | ||||||||||||||||||||||||||||||||||||||||||||||||||||||||||||||||||||||||||||||||||||||||
(2005.2. 1) | 2005-7호 |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관련 개정 - 현행 “제5장 주사료”에서 분리하여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신설 - “혈액수가고시”(‘05. 2.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금액 표시 방식으로 변경 | ||||||||||||||||||||||||||||||||||||||||||||||||||||||||||||||||||||||||||||||||||||||||
(2005.5.15) | 2005-30호 | ○ 핵의학 PACS 비용 별도 산정 방사선영상진단은 Full PACS 사용시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고 있으나, 핵의학영상진단에는 PACS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아-1 개인정신치료항목을 시행시간 등 감안 세분화 | ||||||||||||||||||||||||||||||||||||||||||||||||||||||||||||||||||||||||||||||||||||||||
(2005.11.1) | 2005-43호 | ○ 차등수가 산정기준 변경(‘05.11.1 시행)(2항목) 진료(조제)일수를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장기간 진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찰한 것으로 적용되어 개선이 필요 ※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횟수 : 1개월(1주일)간 총진찰(조제)횟수의 합 ÷ {의(약)사수 x 진료(조제)일수} ⇒ 1개월(1주일)간 총진찰(조제)횟수의 합 ÷ 의(약)사가 진료(조제)한 총일수 ※ 진료일수 : 1개월(또는 1주일)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 ⇒ 1개월(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 ○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 작성 시만 10% 가산하여 산정하는 (별표2)에 일부항목 추가 | ||||||||||||||||||||||||||||||||||||||||||||||||||||||||||||||||||||||||||||||||||||||||
(2006.1.1) | 2005-88호 | ○ 장기이식 수가 신설 - 간이식, 췌장이식, 심장이식, 폐이식의 적출 및 이식료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전액본인부담항목인 이식용 간 및 췌장절제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 - 신이식 및 이식용 신적출의 분류번호 변경 | ||||||||||||||||||||||||||||||||||||||||||||||||||||||||||||||||||||||||||||||||||||||||
(2006.2.1) | 2006-7호 | ○ 진찰료 및 약국약제비 야간가산 시간을 기존 평일 20시(토요일 15시)~ → 평일 18시(토요일 13시)로 변경 | ||||||||||||||||||||||||||||||||||||||||||||||||||||||||||||||||||||||||||||||||||||||||
(2006.5.1) | 2006-26호 | ○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 [1일당] 삭제 | ||||||||||||||||||||||||||||||||||||||||||||||||||||||||||||||||||||||||||||||||||||||||
(2006.6.1) | 2006-37호 | ○ 식대 급여전환 - 입원환자에게 큰 부담(총 본인부담의 12.2%)으로 작용하고 있어 진료비부담 경감위해 -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4종류로 분류하여 기본 가격 설정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에는 가산항목을 두어 일정조건 충족 시 산정 ○ PET 급여전환: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 목적 | ||||||||||||||||||||||||||||||||||||||||||||||||||||||||||||||||||||||||||||||||||||||||
( 2007. 4. 1) | 2006-106호 |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중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1) 7등급 신설 (다만, 종합전문,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의 7등급은 6등급 적용) (바) 6등급 : 4.5:1 이상 ⇒ 6.0:1 미만 4.5:1 이상(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상) (사) 7등급 : 6.0:1 이상(신설) (3) 가감산 방법 변경 - 간호관리료가 아닌 입원료 차등제로 변경(이해도모) -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 1등급~6등급, 각각 입원료 소정점수 50%, 40%, 30%, 20%,10%가산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은 이전 등급 입원료의 10% 가산으로 가산방법 변경 (다만, 병원 5등급은 6등급 점수의 15%가산, 종합병원 3등급은 4등급의 15% 가산) | ||||||||||||||||||||||||||||||||||||||||||||||||||||||||||||||||||||||||||||||||||||||||
(2007.2.15) | 2007-11호 | ○ 자356-가. 질강을 통한 수술(요실금수술) 상대가치점수 인하 | ||||||||||||||||||||||||||||||||||||||||||||||||||||||||||||||||||||||||||||||||||||||||
(2007.3.1) | 2007-20호 | ○ 제2장 검사료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 ‘주’항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 -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보험급여기획팀-1189, ‘07. 3. 2) -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전문의 ․세포유전학(염색체검사)과 분자유전학으로 구분하여 인증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관련 개정 - “혈액수가고시”(‘07. 3.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 일부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기준마련 | ||||||||||||||||||||||||||||||||||||||||||||||||||||||||||||||||||||||||||||||||||||||||
(2007.6.1) | 2007-25호 |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 관련 ○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선 - 화상치료(6항목) 및 전문재활치료(9항목) :10~20%인상 - 기본물리치료(7항목) 수가는 5% 인하 ○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수가인상 : 모성보호 및 아동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인상 ○ 장애인임신부 진료 활성화를 위한 분만수가 50%가산 -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
(2007.7.1) | 2007-53호 |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횟수 변경 : 월 8회 초과 ⇒ 연 96회 초과 | ||||||||||||||||||||||||||||||||||||||||||||||||||||||||||||||||||||||||||||||||||||||||
(2007.8.1) |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산정지침] : 방사선영상진단료에서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 산정하는 수가산정방법 신설(CR, Full PACS, C-arm 제외) | |||||||||||||||||||||||||||||||||||||||||||||||||||||||||||||||||||||||||||||||||||||||||
(2007.10.1)
중환자실 주항 (2008.1.1) | 2007-80호 |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 및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인상 :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3등급을 기준으로 현행대비 20% 인상, 2등급(15%가산), 1등급(30%가산), 4등급(25%감산) ○ 집중치료실입원료 ⇒ 중환자실입원료, 집중치료실 ⇒ 중환자실 : 의료법과 동일한 용어로 정리 | ||||||||||||||||||||||||||||||||||||||||||||||||||||||||||||||||||||||||||||||||||||||||
(2008.1.1) | 2007-113호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정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통합하여 고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5장 약국약제비 : 연구 적용(235개 행위를 529개 행위로 재분류) 및 유형별 환산지수 관련 유형 명시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상대가치점수 고시 → 금액 고시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방법 명시 : 연구 재분류 및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관련 문구수정 ○ 전문진료과목에 대한 용어개정 : 소아과→소아청소년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한방정신과→한방신경정신과 | ||||||||||||||||||||||||||||||||||||||||||||||||||||||||||||||||||||||||||||||||||||||||
(2008.1.1) | 2007-138호 |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환자평가표에 의해 분류된 환자군별 요양병원형 정액수가 전면시행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라 (3) 문구수정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폐쇄병동의 입원료 등급 산정방법 명시 | ||||||||||||||||||||||||||||||||||||||||||||||||||||||||||||||||||||||||||||||||||||||||
(2008.1.1) | 2008-70호 | ○ 분류, 분류명칭 및 상대가치점수 정정고시-하향 3항목, 상향 21항목 - 분류명칭 및 세분류 변경 : 3항목 ○ 재료대 별도보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복원 199항목(나611 근전도검사 등) | ||||||||||||||||||||||||||||||||||||||||||||||||||||||||||||||||||||||||||||||||||||||||
(2008.2.1) | 2008-9호 | ○ 7등급 입원료 차등화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6등급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 : 5%감산 - 기타지역 : 2%감산 | ||||||||||||||||||||||||||||||||||||||||||||||||||||||||||||||||||||||||||||||||||||||||
(2008.5.1) | 2008-30호 |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08. 7. 1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에 수가인정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 : 1~9등급으로 구분, 7등급(기본등급), 1~6등급(5~40% 가산), 8~9등급(10~20% 감산,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입원료 산정)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 별도 보상 ○ 방사선 옥소치료실 소정점수 100% 가산 → 200% 가산 ○ 치료재료 환율반영 2단계 인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08. 4.30 → ’08. 7.31) | ||||||||||||||||||||||||||||||||||||||||||||||||||||||||||||||||||||||||||||||||||||||||
(08.7.1 ) | 2008-81호 |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인정 | ||||||||||||||||||||||||||||||||||||||||||||||||||||||||||||||||||||||||||||||||||||||||
(2008.10.1) | 2008-111호 |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야간에 입원하여 다음날 퇴원한 경우에도 6시간 이상인 경우 낮병동 입원료, 입원료 산정토록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 ||||||||||||||||||||||||||||||||||||||||||||||||||||||||||||||||||||||||||||||||||||||||
(2009.1.1) | 2008-161호 |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20% → 40% 확대 적용 - 2009년 상대가치점수 = [2005년 상대가치점수 x 60%] + [신상대가치점수(의사업무량+진료비용) x 40%] + [위험도 100%] ○ 업무량 상대가치 조정 - 신 상대가치 점수 도입비율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진료과간 불균형에 대한 조정도 병행하기로 함에 따라, 의과 외과 분야를 포함 14개 관리진료과(세부분과 23개과) 320개 행위 및 한방 침술 8개 행위에 대해 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신상대가치점수를 재계산함.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체감제 삭제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일수가 길어진다 하여 업무량, 진료비용 등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체감제 적용 제외 ○ 디지털촬영장치(DR) 이용 시에도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상대가치점수 산정 | ||||||||||||||||||||||||||||||||||||||||||||||||||||||||||||||||||||||||||||||||||||||||
(2009.1.1) | 2008-168호 | ○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상대가치점수 인하 - 설치비용 수준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 분리 구분하고, 설치비용, 간접비용 포함 1매당 10.08점~19.08점으로 인하하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3년간 20%씩 조정 ○ 피판작성술(자-16) 등 10항목에 대하여 화상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30% 가산 신설 | ||||||||||||||||||||||||||||||||||||||||||||||||||||||||||||||||||||||||||||||||||||||||
(2009.3.15) | 2009-44호 | ○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가산 신설(‘09.7.1 시행) :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외과 30%가산(322항목), 흉부외과 100%가산(201항목), 외과항목 중 흉부외과 행위 30%가산(72항목) ☞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 | ||||||||||||||||||||||||||||||||||||||||||||||||||||||||||||||||||||||||||||||||||||||||
(2009.4.1) | ○ 혈액수가 개정(‘09.4.1 시행)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고시(고시 제2009-40호) 개정 관련 혈액 수가인상 및 동결해동적혈구 등 혈액 신규 등재 - 수가체계 개선(금액제 → 상대가치점수제) : 혈액수가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큰 영향을 받으나 현행 혈액수가 체계는 비용보전이 어려운 구조임. 점수당 단가는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적용 | |||||||||||||||||||||||||||||||||||||||||||||||||||||||||||||||||||||||||||||||||||||||||
(2009.6.1) | 2009-99호 | ○ 가1-나 재진진찰료 ‘주6’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 ○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 개정 : 단순재활치료료 ‘주’항의 상근하는 전문의에 마취통증의학과 및 흉부외과 포함 | ||||||||||||||||||||||||||||||||||||||||||||||||||||||||||||||||||||||||||||||||||||||||
(2009.12.1) | 제2009-126호 | ○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급여화 -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에 의거, 비급여대상에서 일부만 급여전환 ○ 치과의 치면열구전색술 급여화 -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에 의거, 비급여대상에서 급여전환, 만6세~14세미만 아동에 있어 제1대구치 급여대상임
<3편 요양병원>제3부 ○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 1등급을 진료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 20%가산과 10%가산으로 구분하고 5등급시 50%감산 - 낮병동입원환자도 간호등급 산출을 위한 환자수에 산입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 병상수대 간호인력 수를 환자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로 개정하고 의료법 기준 고려 8등급으로 구분 - 환자수 대 간호사 비가 18:1 초과하는 경우 5등급까지는 15% 감산, 나머지는 10%감산 - 1내지 5등급은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 신설 - 상근약사(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시 가능),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비용을 별도산정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011년 평가결과 발표분 부터 2분기동안 입원료 차등 가산 미적용 | ||||||||||||||||||||||||||||||||||||||||||||||||||||||||||||||||||||||||||||||||||||||||
(2010.1.1) | 제2009-230호 |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40% → 60% * 2010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40%] + [신상대가치점수(의사업무량+진료비용)×60%) + [위험도 100%] ○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무균치료실 입원료, 신생아실 입원료, 성인․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신생아 모유수유관리료 수가인상 및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입원료에서 분리신설 ○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342.96점 → 491.30점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3회 기준 산정방법 1회 기준으로 개정 ○ 자동화검사 관련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동시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 ○ 치과행위의 별도산정재료 중 일부를 행위료에 포함 100% 일괄반영 | ||||||||||||||||||||||||||||||||||||||||||||||||||||||||||||||||||||||||||||||||||||||||
(2010.1.1) | 제2009-235호 | ○ 치과 재료대 행위료 포함으로 10장 산정지침 문구수정 -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⑺’ 중 ‘㈐ 근관충전재’와, ‘㈑ 충전재료’ 중 ‘인산시멘트, 규산시멘트’ 삭제 | ||||||||||||||||||||||||||||||||||||||||||||||||||||||||||||||||||||||||||||||||||||||||
(2010.1.28) | 제2010-19호 | ○ 의료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의․치의 협진 허용 관련 일반원칙, 1장, 3장 병원급 이상 종별 직역별 산정 항목 개정 ○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전체변경) 한방과 → 한의과(일부) | ||||||||||||||||||||||||||||||||||||||||||||||||||||||||||||||||||||||||||||||||||||||||
(2010.4.1) | 2010-4호 |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주'사항 신설 -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병원 8등급 입원료, 환자수대 간호사수 비 18:1초과 시 추가 10%감산 삭제 | ||||||||||||||||||||||||||||||||||||||||||||||||||||||||||||||||||||||||||||||||||||||||
(2010.7.1) | 2010-32호 | ○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 관련 기준 개정 - 차등수가 적용관련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야간시간 대 진찰(조제)건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산정지침에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9시 진찰료 건은 차등수가 제외토록 변경, 산정코드 세 번째 ’1‘ 기재 신설 - 단,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에 적용함(세부사항 고시 참조) | ||||||||||||||||||||||||||||||||||||||||||||||||||||||||||||||||||||||||||||||||||||||||
(2010.7.1) | 2010-38호 | ○ 나-550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배경 : 2009년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의료현실에 맞게 재분류(5개→13개)하면서 재분류 수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검토키로 한 바에 따라 재검토결과 반영 - 해당수가 : 나-550 병리조직검사 13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분만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2010.7.1~2011.6.30 - 분만수가의 25% 가산 2011.7.1~ - 분만수가의 50% 가산 - 해당수가 :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조산료 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조산료 수가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 해당수가 : 카-1 조산료 | ||||||||||||||||||||||||||||||||||||||||||||||||||||||||||||||||||||||||||||||||||||||||
2010.8.1 | 2010-53호
| ○ 1편 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문구변경 - 소정점수 ⇒ 해당점수(2010.7.1일자 조산료 가산에 따른 문구수정) ○ 1편 3부 비급여 목록 신설 2항목 - ADAMTS-13 활성도 검사[면역블롯팅법] -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 ○ 2편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 신설 -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RESTOR MULTI-PIECE IOL ○ 3편 요양병원 제2부 (별표1) 특정항목 치매치료제 중 ‘selegiline 경구제’ 삭제 - 배경 : selegiline 경구제(마오비정, 유멕스정) 식약청허가사항 변경(‘알츠하이머 질환’관련 부분 삭제에 따른 문구변경) | ||||||||||||||||||||||||||||||||||||||||||||||||||||||||||||||||||||||||||||||||||||||||
2010.10.1 | 2010-77호 | ○ (급여)처치 및 수수료 1항목 신설 자-397-3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신설 | ||||||||||||||||||||||||||||||||||||||||||||||||||||||||||||||||||||||||||||||||||||||||
2010.12.1 | 2010-101호 | <제1편> ○ 제2부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 신설 2항목 -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주 :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주 : 1. 색소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종, 화염상모반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50㎠이상인 경우 10㎠당 1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 까지 산정한다.
○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신설 8항목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5) F7 유전자 (116) GFAP 유전자 (117) SLC12A3 유전자 -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3) PROS1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 - 노-598 기타검사 버.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1) HER2 유전자 - 조-374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 - 조-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 주: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한 Coil Emblization은 포함한다. | ||||||||||||||||||||||||||||||||||||||||||||||||||||||||||||||||||||||||||||||||||||||||
2011.1.1 | 2010-110호 2010-112호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60% → 80% * 2011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20%] + [신상대가치점수(의사업무량+진료비용)×80%) + [위험도 100%]
○ 특수병실 입원료 등 3개년 단계적 점수 조정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신생아모유수유관리료 및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를 80% 반영 *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점수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2010년 60%, 2011년 80%, 2012년 100% 반영) ◊자동화장비 이용 검사수가 조정에 따라 70% 반영 * 증감분을 2010년 40%, 2011년 70%, 2012년 100% 반영
○ 치과 치료재료 2개 품목군(6품목) 비용을 행위 상대가치점수에 포함 ◊치수복조재(L721), 구강내창상보호재(L780, 치주포대) * 의료행위 수행에 필수적이나 소량 사용 치료재료, 추후 별도 산정 불가 * 근관치료재(2010년부터 의료행위에 포함됨. 남아있던 1항목: MD 삭제)
○ 행위 재분류 등 ◊기관지유발시험,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경피적)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 반영 ◊환자평가표, 폐렴 인정 상병, 패혈증 인정상병 | ||||||||||||||||||||||||||||||||||||||||||||||||||||||||||||||||||||||||||||||||||||||||
2011.4.1 | 2011-31호 | ○ 제1편 2부 검사료 목록 신설 1항목 - 나-400 아. 피부 진균 KOH도말 현미경검사 ○ 제1편 2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설·변경 - 다-401나.(8) 양성자 치료계획 -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1회당] - 다-413 양성자 치료[1회당]
○ 제1편 3부 비급여 목록 신설 9항목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GALE 유전자, GALK1 유전자, PAX6 유전자 -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 검사] : HBB 유전자, 결실/중복 [MLPA] FBN1 유전자, 결실/중복 [MLPA] - 노-597 유전자형 검사 : VKORC1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노-713 열 조절에 의한 발한반응 검사 - 조-712 청성뇌간이식술 - 조-963 수술(개흉ㆍ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제1편 3부 비급여 목록 신설 1항목(한방) - 호-1 경근무늬측정검사
○ 질병군 비급여 신설 - 수술(개흉ㆍ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조절성 인공수정체 :CRYSTALENS AT50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CRYSTALENS AT52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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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 | 2011-43호 | ○ 상대가치점수 변경 - 다-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 분류번호 다-245(CT) 62항목, 다-246(MRI) 204항목, 다-335(PET) 6항목 해당
○ 분류항목 삭제 : 도-275 양성자 치료 및 양성자치료계획(2011.4.6 시행) → 고시 2011-31호(2011.4.1 시행)로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 | ||||||||||||||||||||||||||||||||||||||||||||||||||||||||||||||||||||||||||||||||||||||||
2011.6.7 | 2011-55호 | ○ 제1편 2부 검사료 주항목 신설 - 나-443 아미노산 분석 나. 정량 (3)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Tandem MS법 (나) 5종목이상 주 : 5종목 이상이면서 Alloisoleucine, Tryptophan, Homocitrulline, Homocystine을 검사한 경우 각 검사 종목 당 248.50점을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2부 처치 및 수술료 신설 - 자-811 소장적출술[이식용] - 자-812 소장이식술
○ 제1편 3부 비급여 목록 신설 5항목, 개정 1항목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1) IL2RG 유전자 - 노-598 기타 검사 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 Acanthamoeba (2) Aspergillus (3) Human Bocavirus (4) MRSA - 소-10 심장재활치료 - 조-638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중 CT무탐침 정위기법 - 조-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 제2편 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 (2011.7.1시행) | ||||||||||||||||||||||||||||||||||||||||||||||||||||||||||||||||||||||||||||||||||||||||
2011.7.1 | 2011-68호 |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
* 1일분~1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16일분 이상의 10항목은 ‘16일분 이상~30일분’, ‘31일분 이상’의 2개 항목으로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산정지침 변경 및 ‘주’항 신설 ※ (약사법) 제2조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약제를 만드는 것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2항목 신설 - 다-401-나(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가) 1회 (나) 제2회부터 [1회당] -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1회당]
○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해당수가 : 라-1-가 퇴원환자 조제료-내복약 ‘주2’신설 라-1-1-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내복약 ‘주’신설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4’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9,334.97점 →9,506.99점(1.84% 인상) *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율 증가 및 환자 1인당 평균 실시횟수 감소로 2010.1월부터 3회당→1회당 점수로 조정하였으나, 이후 모니터링 실시결과 당초(1회 시행 70.7%)보다 1회 실시 빈도가 증가(73.1% 1회 시행)하여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
○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약-4 조제료 산정방법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약-5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산정기간 단순화(25구간→ 6개 구간) * 1일분~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의 20항목은 ‘6일분 이상’ 1개 항목으로 변경(약국 의약품관리료의 71%가 1~5일분)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신설 및 삭제 - 노-434 ASCA 검사[효소면역측정법] 신설 가. IgA 나. IgG - 도27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치료계획 등 포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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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 | 2011-94호 | <제1편 2부 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2항목 신설 - 나435 프로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CIA, EIA] - 나531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간이검사] ○ 제1절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나448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 ○ 제1절 [세포면역검사] 중 조직형검사 항목 재분류 및 주항 변경 - 나518, 너492, 너493, 너494, 너495로 분류되어 있던 조직형검사를 검사방법별, locus별로 재분류 ->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A, B, C HLA typing -> 나523 조직형검사(class Ⅱ) DR, DQ HLA typing -> 나524 HLA-B27 검사 - 공여자에게 실시된 경우 산정방법에 대한 ‘주’항 명확화 * 조직형검사, HLA 교차시험(나-519)
○ ‘주’항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사용약제 소정점수에 포함.
<제1편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9항목 신설 - 자130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 자147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30-2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95-1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7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8 경피적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
<제1편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4, 처-1로 분류되어 있던 지각과민처치를 차-4-가, 나로 방법별 재분류
<1편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 신설 3항목 - 노595(12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MEN1유전자 - 노595(123)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PANK2 유전자 - 노595(124)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APC 유전자 ○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 ○ 삭제5항목(급여전환) - 조-211 폐암 냉동제거술 - 조-512 종양 냉동제거술[제3세대형] [전립선암] - 조-513 신종양냉동제거술 - 조-514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 - 조-933 내시경적 점막하절개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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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 보험급여과- 3425호 | 고시 제2011-43호 중 CT, MRI, PET 수가인하고시 집행정지 통보 | ||||||||||||||||||||||||||||||||||||||||||||||||||||||||||||||||||||||||||||||||||||||||
2011.11.1 | 2011-130호 | <ESD 관련 수가 변경 및 신설>
제1편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변경 1항목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3,781.34점) ← (기존) 점막하 박리절제술(3,253.89점) “주” 적응증 삭제
○ 신설 1항목 자-770 폴립 절제술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5,157.57점) “환자 전액 부담”
▶ 시술범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인 급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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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 | 2011-147호 | <행위 결정신청에 의해 급여 1항목 비급여 8항목 신설> 제1편 2부 제2장 검사료 ○ 신설 1항목 나-596-3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제1편 3부 비급여 목록 ○ 8항목 신설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ClassⅠ,ClassⅡ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 : DHCR7 유전자, GALC 유전자, PKD1 유전자 노-596 유전자 돌연번이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MLPA] : PLP1 유전자 결실/중복, BRAF 유전자 돌연변이[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검사 : 장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Gene Xpert enterovirus assay 키트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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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2011-158호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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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2011-159 | 제1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의 단계적 반영 100%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삭제 (소정 영상진단료에 순차적 반영)
○ 자동화장비 검사수가 및 특수병동 입원료 수가 반영 - 자동화장비 이용 141개 검사 상대가치점수 증감분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 (‘10년 40%, ’11년 70%, ‘12년 100%) - 특수병동입원료 수가 인상분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10년 60%, ’11년 80%, ‘12년 100%)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신상아 모유수유관리료, 납차폐 특수치료실입원료) ○ 약국 수가구조 개편 - 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변경, 인하분만큼 약국 조제료 인상
○ 관련법령상 정신과 진료과목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의료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적 평가 등 → 정신의학적 평가 등
○ 회송료 ‘주’항 문구 명확화 - <중략>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 담당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 ⇒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삭제 - 행정해석(보험급여과-1168호, ‘09.3.26)의 반영 (2단계 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및 회송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회송료 산정 불가)
○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11.5.1.) 효력 집행정지 계속 - CT, MRI, PET 분류항목은 보험급여과-3425호(2011.10.21)에 의거 2011.1.1. 상대가치점수 & 2012.1.1. 점수당 단가 적용 ㆍCone Beam CT는 2011.1.1. 이후 상대가치점수 변경 없음
□ 제3부 행위 비급여 ○ 교육상담료(고-1) 대상질환 추가 및 환자 동의서 서식 마련 -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선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만성신부전증 -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서식 신설
○ 분자병리검사 8항목 신설 - 노-595 유전자돌연변이검사 : ACADM유전자, PAH 유전자, STAT3 유전자 - 노-598 기타검사 : 실버동소교잡반응검검사-HER2,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 순환기 기능검사 1항목 신설 -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신설 - 조-375 타액선 내시경술
○ 노-598 기타검사 적응증 추가 - 노-598 기타검사 : 실버동소교잡반응검검사-HER2 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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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2011-171호 | 1회용 부항컵 별도 인정(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문구변경
○ 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9)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료재료에 “부항술-자락관법(하-31-나)에 사용된 1회용 부항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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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 | 2012-34호 |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급 외래환자 ‘3.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방문당 → 조제일수별 (17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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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 | 2012-39호 (2012.3.27.) |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AA250) 시행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시행 | ||||||||||||||||||||||||||||||||||||||||||||||||||||||||||||||||||||||||||||||||||||||||
2012.4.1 | 보험급여과- 1132호 |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야간·공휴가산 수가코드 신설 ☞ 보험급여과-2067호('10.9.28)에 의한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 삭제 | ||||||||||||||||||||||||||||||||||||||||||||||||||||||||||||||||||||||||||||||||||||||||
2012.5.1 | 2012-48호 | □ 제1편 3부 제2장 비급여 검사 신설 ○ 노-247 CZ247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면역형광법][현장검사]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Quantitative Test [Fluorescent immunoassay]) 주 : 혈액검체에 한하여 산정한다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25 (131) FAH 유전자 CZ726 (132) COL2A1 유전자 CZ727 (133) COL10A1유전자
□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 타 (2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TORIC NATURAL IOL(T3-T5) (2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LENTIS M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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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 2012-17호 | □ 제1편 제2부 3장 ‘PET 주1‘ 항목 신설 다-335 HZ331 양전자단층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주 : 1. F-18 FDG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3장 ‘PET‘ 항목 신설 도-222 HZ222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F-18 NaF Bone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주 : 악성종양의 뼈 전이를 평가, 진단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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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 2012-62호 | □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제2편) ○ 환자분류체계 세분화(61개→78개) - 탈장수술(9개→21개) : 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세분 - 항문수술(8개→11개) : 원형자동문합기 사용한 경우 분리 - 제왕절개분만수술(5개→7개) :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 삭제, 다태아 분리 ○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12년 7월 적용예정 포괄수가에 비하여 평균 2.7% 인상
* ‘12년 7월예정수가 : ’09년 산출 수가로서 2010. 7월부터 3단계 반영 (‘10년 30%, ’11년 60%, ‘12년 100%) * 야간공휴일 가산은 분리해 수가수준에 반영할 경우 3.5% 인상 ○ (야간․공휴 가산 신설) 야간·공휴진료에 대하여 의료자원소모와 노력에 대한 보상과 환자의 적정부담 차원 ○ (분리청구)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을 받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일까지 행위별수가로 분리 청구 인정 ○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정비)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미용․성형 목적 등 당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당연 비급여 항목은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질병군 급여와 별도로 비급여가 가능함을 명시 ○ (질 점검표 작성) 입원 시 동반상병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신설 | ||||||||||||||||||||||||||||||||||||||||||||||||||||||||||||||||||||||||||||||||||||||||
2012.7.1 | 2012-66호 | □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신설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
2012.7.1 | 2012-66호 | □ 치과 처치 ‘주’항 문구 일부 삭제 및 행위 분류항목의 문구 명시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주항 규정의 "40분 이상“ 문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차-6 즉일충전처치 주1항 규정의 “초기우식증에 대하여” 문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에 ‘치근활택술’ 명시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 →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후로 변경) | ||||||||||||||||||||||||||||||||||||||||||||||||||||||||||||||||||||||||||||||||||||||||
2012.7.15 | 2012-78,79, 80호 |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245 CT 상대가치점수 15.5% 인하 (5단코드 기준 62항목) ○ 다-246 MRI 상대가치점수 24.0% 인하 (5단코드 기준 204항목) ○ 다-335 PET 상대가치점수 10.7% 인하 (5단코드 기준 6항목) | ||||||||||||||||||||||||||||||||||||||||||||||||||||||||||||||||||||||||||||||||||||||||
2012.8.1 | 2012-85호 | □ 1편 2부 제2장 검사료 ○ 상대가치점수 변경 1항목 나-56-1 태반 알파 마이크로 글로불린-1 [현장검사] [B0562] ○ 신설 2항목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 “주”항 [C6094] 너-573라 삼염기반복질환검사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제17형] [C6097] □ 1편 3부 비급여 목록 3항목 신설 ○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4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EZ874]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도-276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치료계획 포함] [HZ276]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OZ801] | ||||||||||||||||||||||||||||||||||||||||||||||||||||||||||||||||||||||||||||||||||||||||
2012.10.1 | 2012-109호 | □ 1편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및 나. 재진 진찰료의 주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확대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27항목 신설 | ||||||||||||||||||||||||||||||||||||||||||||||||||||||||||||||||||||||||||||||||||||||||
2012.10.1 | 2012-116호 (2012.9.14) |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5단코드 기준 4항목) ○ 차-152 의치수리 (5단코드 기준 2항목)
□ 1편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1항목 신설 ○ 너-234 Iodide 검사[Electrode법]의 ’주‘항 비색법[colorimetric]
□ 1편 3부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신설 ○ 제1절 검체검사료〔감염증 기타검사〕1항목 신설 노-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OraQuick 키트를 이용한 경우) ○ 제2절 병리검사료 10항목 신설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34)~(141) IDH1 유전자, GNAS 유전자, THRB 유전자, TTR 유전자, UNC13D 유전자, PRF1 유전자, IKBKG 유전자, ABCD1 유전자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8) EGFR 유전자, 돌연변이[Real-time PCR] (39) KRAS 유전자, 돌연변이[Real-time PCR] -노-598 기타검사 퍼.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Real-time PCR] (고위험군 환자의 능동감시를 위해 실시한 경우)
□ 1편 3부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신설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도-162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비용 포함] □ 1편 3부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수술료 1항목 신설, 1항목 주항 변경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조-101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T 또는 MRI 포함] - 조-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의 ‘주’항에 (coil 포함) 명시 주: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oil Embolization(coil 포함) 은 포함한다. | ||||||||||||||||||||||||||||||||||||||||||||||||||||||||||||||||||||||||||||||||||||||||
2012.12.1 | 2012-157호 | □ 1편 3부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수술료 1항목 삭제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조-307 OZ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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