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1977.7~2012.12.31 고시일 기준

야국화 2017. 12. 4. 09:16



시행일

고시번호

수가 고시별 주요 개정 사항

(‘77. 7. 1)

16

진료수가기준 제정

(‘79. 1. 1)

55

심야 진료시간을 22~05시에서 22- 06시로 연장 조정

치과 진찰료를 의과진찰료와 동일한 수준(기존은 의과의 50%)으로 조정

동일 환자에 대한 초진료는 1월내에 1회만 산정

조산소를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를 초산 20,000, 경산 18,000원 수준으로 신설

요양취급기관 종별 가산율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던 것을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이원체제로 변경

(‘79. 7. 10)

38

기본진료료를 포함하여 진료빈도가 높은 42개 항목의 수가 상향조정

(인상률 : 11.14%)

(‘80. 5. 10)

17

교 피보험자의 공무상 상병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관계기준을 적용토록 명시

(‘81. 6.15)

1981-34

요양기관 종별가산료 가산율의 대도시와 기타 지역 이원체제를 일원화

야간 진료시간을 21~7시에서 2008시로 연장 조정

점수제 수가산정방법을 금액제()로 전환

수가 항목 확대(801971)

진찰권 발급비 별도 산정 금지 명시

(‘82. 6. 1)

1982-27

기본진료료 포함, 1,300여개 항목 전반에 걸친 수가 상향조정(인상률 : 7.1%)

수가 항목에 대한 영문 표기개시

개업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의 보건기관을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제정

15일이상 입원시 병원관리료 및 환자관리료에 대해 체감 적용하던 것을 15일이상 30일 입원은 환자관리료의 80%, 31이상은 환자관리료의 70%로 환자관리료에 대해서만 체감 적용

검사시 사용된 1회용 주사침과 주사기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 별도산정 불가 명시

6세 이하 소아에게 시술시 난이도를 고려하여 천자, 생검, 주사행위는 20%, 마취행위 30%, 캐스트 기술료는 사용재료대의 250%로 가산 산정토록 조정

일당 처방전료에서 투약일수를 고려한 조제료 수준으로 처방전료 개선

동일검체로 자동분석기 이용 동시에 12종목이상 혈액화학검사시 70% 체감율 적용 신설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수술은 소정수술료의 50%를 산정토록 변경

불임시술 항목 급여 개시(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월경조정술)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포괄수가로 산정

(‘83.10.1)

1983-32

2종 시범지역 보건진료소의 방문당 수가를 타 지역과 동일 적용, 원외처방전 발행이 유효함을 명시

원료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대에 대하여 협약가를 설정할 수 있음을 명시

검사의뢰 시 종전에는 검사실시기관이 청구하던 것을 검사의뢰기관이 청구토록 변경

공휴일 진료시 진찰료에 50% 가산율 적용

동일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 12회 이상 내원하더라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을 명시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거나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재진료를 산정

응급실에 1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입원으로 간주하되 입원관리료만 산정

보육기 입원 시 입원실료 별도 산정토록 변경

전염성 간염, 화상환자의 경우 산정하는 격리병실료 신설

소아환자 입원 시 환자관리료 가산 적용 대상 연령을 만14세 이하에서 만6세 이하 조정

동일검체로 혈액화학검사시 체감율 적용방법 변경

(121370%, 141960%, 20종목 이상 50%)

검사 항목 분류 전면 개정(277항목 444항목)

인공신장투석(-190)시 재료대 및 약제료를 수기료와 분리하여 포괄 수가로 별도 산정토록 변경

가임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궁내장치(IUD)의 보험급여 개시

6세이하 소아 가산율을 일부 기능검사 및 치과진료 기술행위료에도 20% 가산토록 조정

종전의 캐스트료는 석고붕대 사용 재료대의 성인은 150%, 소아 250%로 인정하던 것을 이에 상응하는 석고붕대 기술료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전면개정

(‘84. 4. 1)

1984-18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야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항목 명시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을 행한 경우 초진료 산정 가능토록 변경

인공신장투석(-190) 또는 계속적복막관류술(-190-2)에 의한 치료는 외래 시에도 입원부담율에 의하도록 하는 산정 특례 명시

재료대 협약가에 대한 보건사회부 승인제도 폐지

(‘85. 3. 1)

1985-11

종전에는 12시간 미만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외래로 간주하므로 주·야간 및 장소에 불문하고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야간(2008)6시간이상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경우 1일의 병원관리료를 산정토록 변경

산모패드, 신생아 1회용 기저귀 재료비용을 1일당으로 산정토록 신설

내복약과 외용약의 동시 투여 시 외용약 조제료는 소정조제료의 50%를 산정토록 변경

초진료 8.1%, 입원실료 10.5%, 투약료 10% 인상

(‘86. 6. 1)

1986-27

격리병실료 산정기준에서 전염성 간염삭제

동일검체로 혈액화학검사 시 체감율 적용 방법 변경

(81180%, 121370%, 141760%, 18종 이상 50%)

특수촬영판독료, 조영제사용촬영판독료 및 조영제사용투시판독료 산정시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첨부토록 규정

진찰료, 입원료, 자궁내장치료, 조산료 수가 인상

(‘88. 2. 15)

1988-15

국내생산 진료용 재료대 고시 및 수입재료가 국내 생산품목과 용도·규격 및 기능·효과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 생산제품의 최저가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응급실에서 12시간 이상 계속 진료시 1일간의 입원료를 산정

입원료 구성내역 변경 및 간호관리료 항목 신설

현행 혈액화학검사를 동일 검체로 실시한 경우 19개 검사종목에 대하여만 체감율을 적용하던 것을 23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

골수검사(-111), 면역전기영동검사(-314)의 경우 임상병리 전문의 판독소견서가 작성된 경우 소정 검사료의 10%를 판독료로 인정

국내생산 조영제를 ‘88. 5. 1부터 약가기준액표에 등재 고시토록 하여 국내생산 제품보호 및 보험재정 절감측면에서 고시 관리

제제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제제약 투여시 현행 조제료의 30%를 제제료로 가산하였으나 조제료의 50% 가산토록 상향조정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보완(심층분석요법 시간 45분 명시, 정신학적 사회사업)

처치 및 수술료 야간 가산율 상향 조정(30%40%)

,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하거나 예약 등에 의한 처치 및 수술시에는 야간가산료 산정할 수 없음

의료원(병원화보건소)”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진료수가기준액표각 장에 의한 소정 금액으로, 종별 가산율은 의원급 가산율 적용토록 함

(‘89. 6. 21)

1989-31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의원, 치과의원 4% 7%, 병원 10% 13%, 종합병원 20% 23%, 3차 진료기관은 20% 30%로 상향조정

내원횟수에 관계없이 11회만 산정토록한 진찰료를 12회이상 내원한 경우에도 실제 방문횟수대로 인정토록 변경

야간 진료시간을 종전 2008시에서 19(토요일은 15)~09시로 연장하여 가산율 적용

소아가산 연령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조정

3차기관에 대한 입원료를 종합병원보다 7.3%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신설

6시간 이상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체류시 1일의 입원료 또는 입원병원관리료 인정 (종전 12시간이상만 인정)

의원에서 1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의 입원료(-2) 인정

방사선 특수촬영의 판독료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방사선 수탁검사기관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기관만 인정(‘90. 1. 1 시행)

내복 및 외용약 구분 없이 13일분까지만 투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외용약의 경우에는 15일분까지 투약할 수 있도록 개선

조제투약시 사용되는 용기, 특수포장비용 등은 투약료에, 협약가로 인정하던 주사재료(1회용 주사기, 나비침, 수액세트 등)는 주사수기료에 각각 포함 ·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명시

마취초빙료 신설

재활 및 물리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취급기관에 한하여 인정(‘90. 1.1 시행)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는 비슷한 항목을 준용하고 별도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도록 문구 보완

수탁기관 인정기준을 임상병리전문의와 임상병리사가 상근하는 기관에 한하여 인정토록 인정기준 보강

조산료의 행위별 수가를 평균 조산료 수준 감안하여 초산, 경산 구분 없이 49,800(야간 분만시 40%, 쌍태아 분만시 50% 가산)으로 포괄수가화

실구입가에 의한 수입 진료재료대의 가격 상한선을 의약관련단체 등과 진료비심사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수입진료재료대 보상기준 보완

(‘89. 10. 1)

1989-58

약국의료보험제도를 위한 제4장 투약 및 처방 조제료 일부 변경

(‘90. 1. 1)

1989-72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신설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정 기준중 해지, 확인 및 인정 기준, 경과규정 강화

(‘90. 2. 1)

1990-10

토요일 진찰료 가산 시간을 15:0009:00에서 14:0009:00으로 연장 조정

3개 이상 진료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원의 경우 각 전문과목별로 진찰료 인정(‘90. 4. 1 시행)

조산료(-1)를 초산, 경산, 골반위만출술 및 야간(2008) 항목으로 분리 신설

(‘91. 7.1)

1991-33

초진료 9.1% 인상, 입원료 8.02%8.06% 인상

3세미만 소아 초진시 진찰료에 300원 가산제 신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의사 1인이 하루 150명 초과 진료시 초과 진료자의 진찰료는 50%만 산정토록 하는 외래진찰료 체감제 신설

1일 처방 억제를 위하여 처방조제료를 1일분 50, 2일분 300, 3일분 450원으로 차등화 및 입원환자 조제료 신설(1일당 50)

재활 및 물리치료료이학요법료”-1절 재활 및 물리치료료, 2절 기타 이학 요법료로 구분 변경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의 설정 및 진료기록의 비치 의무화

응급으로 인한 공휴일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에 20% 가산 신설

캐스트 부위별 기술료 분류번호 부여

(‘92. 5. 1)

1992-33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용 재료(형태, 재질 등의 변경 포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사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산정기준 보완

응급의료관리료(-3)를 신설하여 응급의료체계에 의한 지정병원에서 응급(구명·구급) 진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초진료 6.94%, 재진료 4.65%, 입원료 5.93%, 검사료 4.65% 인상

3세 미만 소아 재진시에도 진찰료에 120원 가산 신설

핵의학검사 판독료를 현행 수기료의 10%로 신설

정신과 전문의 외에 정신과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 설정

정신요법료 중 지지요법(-1-)10분정도 치료시 산정토록 소요시간 명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휴일 또는 야간(2008)에 행한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경우 가산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요양기관이나 환자의 사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지연된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이 불가함을 명시

골수이식 보험급여에 따른 “(부록4) 골수이식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제정

(‘92.10.1 부터 시행)

(‘93. 3. 1)

1993-11

실구입가에 의한 진료재료대 청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가격 상한가 또는 진료용 재료의 사전 신고제도 근거 마련

무균치료실관리료 신설(73,500, 골수이식 전후 5주 이내 산정)

응급환자 적정진료를 위한 야간 또는 공휴일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 가산율 및 시간조정

- 야간(2008) 또는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금액의 40% 가산율 적용을 평일 1909(심야 시간대 2206시 제외)40%, 평일 심야(2206) 또는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 가산토록 조정

(‘94. 8. 1)

1994-31

의료전달체계상 의원급(치과, 한의원 포함) 및 병원급(치과, 한방포함)의 기능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7%9%, 13%15%)

진찰료 만 3세미만 소아가산에 이어 만3세이상 만5세미만 소아에 대한 가산료 신설

야간(1909)에 환자진료시 가산율을 50%로 일원화

(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해당)

1일 입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단서조항 명시

간단한 수술이나 처치는 외래에서 시행하여 당일 귀가하므로 병상 가동률 및 의료비 절감 제고

입원 또는 퇴원 당일에 6시간미만 입원한 경우 당일의 입원료 산정불가 명시

모자동실료, 모유수유관리료, 신생아목욕간호관리료 및 회송료 신설

동일 환자에게 12회 이상 처방·조제하더라도 처방·조제료는 1회만 산정토록 규정

일반외과의원에 대한 물리치료 항목 제한의 폐지

장애인 재활 및 물리치료와 관련된 수가(보행풀, 전신치료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일상생활 동작적응 훈련요법, 신경인성방광훈련,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요법, 재활의학적 사회사업) 신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상근하여야 하는 치료항목 규정

레이저 이용 수술시 수기료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이때 소요된 재료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산정토록 규정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을 진료내용 별로 세분화 및 간호수가 항목 신설(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 감시 및 처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체위 변경처치)

산전산후처치 수가항목을 산전처치와 산후처치로 분리

신생아 관리 및 처치료(-438, 1일당)는 신생아 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 체온측정 등을 보상하는 수가임을 명시

응급의 경우 보건지소에서도 분만할 수 있으므로 보건지소에 조산료 신설

수탁검사 산정시 기술행위료는 검사실시기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토록 변경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 임상병리교실(, 부등) 등 요양기관 이외의 수탁검사 실시기관의 경우는 가산률 적용불가

(‘95. 3 1)

1995-9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제1995-8, ‘95.2.22) 제정에 따른 진료수가기준 일부 신설 및 변경

(‘95. 4. 1)

1995-1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 상향조정(9%10%)

진료용재료대 사전 인정기준 “(부록6) 진료용재료 인정등 기준제정

제왕절개술 억제를 위한 수가 동결 및 정상분만 관련 수가의 대폭 인상

소아진찰료 가산금액 및 연령조정 (현행 만3세 미만, 5세 미만으로 구분된 것을 만1세 미만, 1세 이상3세 미만, 3세 이상6세 미만으로 구분)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뇌성마비, 정신지체인에 대한 치과 진료시 난이도를 감안하여 연령 및 초·재진 불문하고 500원을 진찰료에 가산토록 신설

3개 이상 진료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원도 각 전문과목별로 진찰료 인정

의원급 요양기관의 1일 외래환자 150명 초과 진료에 따른(-2-) 체감제 폐지

집중치료실(ICU)료에 대하여 중환자 관리기간에 따라 적용하던 환자관리료(-2-) 체감제 폐지

응급의료 수가기준 반영(복지부 고시 제1995-8,‘95. 2.22 · 1995-9’95. 2.27)

6세미만 소아의 소아 처방·조제시 난이도를 감안하여 내복약 처방·조제료 소정금액의 20%를 가산 신설

중풍, 신경이상 등에 의한 운동 및 신경장애 환자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 전문의에 신경과전문의 추가

신체장애자 작업요법(-11 )을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와 해당 전문치료사 상근 시에도 인정토록 인정범위 확대

8세 미만에게 시행한 치과행위(발수, 근관치료, 근관충전, 와동형성)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토록 소아가산 적용범위 확대

행정구역 개편으로 종전의 보건소가 보건지소로 되었을 경우 수가 산정에 있어 불이익 배제 원칙 규정

보건기관의 야간 또는 공휴일 분만시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기관에서의 분만을 활성화 도모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1일당 1,300원 산정 신설

“(부록6) 진료용 재료 인정등 기준제정

- 진료용 재료의 인정기준 제정으로 진료재료의 적정 사용 유도

- 신소재 및 고가 진료재료의 범람 및 본인전액 부담 폐단을 사전에 방지

- 사후관리를 통한 진료재료의 효율적 관리도모

(‘95. 5. 15)

1995-31

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의 야간가산 시작시간을 19(토요일 14)에서 18(토요일 13)로 변경

피하·근육내 주사시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일 횟수에 제한 없이 산정토록 예외 단서조항 삽입

(‘95.12.10)

1995-55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시정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기간 초과일 부터는 병원의 종별가산율(15%)을 적용토록 단서조항 삽입

입원환자의 타과 진찰료(Consult fee) 신설

기타환자관리료(-2--(3))항목을 삭제하고 동 비용은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에 배분 포함

CT(전산화단층촬영) 보험급여 신설(‘96.1.1 부터 적용)

퇴원약 및 장기투약에 대한 처방·조제료 및 원외처방료의 장기처방료 인정 고시

(만성질환자의 장기투약시 90일까지 인정)

마취초빙료 산정시 초빙마취전문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첨부토록 산정기준 보완

입원환자 중 거동불능자에게 행하는 필수 간호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

(회음부간호, 통목욕간호, 침상목욕간호)

합성캐스트 보험급여 신설

치과분야에서 보존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수가구조개편

조산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조산료 대폭인상 및 의원의 모자동실료를 포함하여 보상

(‘96. 8. 1)

1996-59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신청 및 인정시 지정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처리하여 의료보험 요양기관 관리규정과 형평성 유지 및 업무혼선 발생 방지 도모

진료용재료 인정 등 기준 신청시 이미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중복 절차를 생략토록 변경

(‘97. 1. 1)

1996-82

전산화단층촬영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을 삭제하고 의료법 제32조의 2에 의거 진단용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 1995.1.6)을 준수한 경우로 변경

수탁검사 실시기관을 인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골수이식실시시 급여 범위의 확대

(40세를 만50세로 연령 확대, 골수이형성증후군 상병추가, 급성임파구성백혈병 재발시는 성인의 경우까지 확대)

(‘97. 1. 6)

1997-4

고용량 옥소(I-131) 치료시 원자력법에서 정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입원하는 경우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 산정토록 입원료 산정지침 신설

퇴원약 처방·조제료 산정시에도 만6세 미만 소아 가산율을 적용토록 변경

(‘97. 8. 1)

1997-50

정신요양병원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시

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요양기관의 경우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료 익일부터는 적합한 종별가산율을 적용토록 변경

('97. 9. 1)

1997-59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병실료 가산율을 200%로 상향조정

방사선 촬영코드에 기타 촬영코드구성표신설

치과 수가항목 수가 대폭 개정

“(부록6)진료용재료 인정 등 기준의 일부 변경

“(부록3)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벙법의 일부 변경

(‘98. 2. 2)

1998-9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고시되어 있는 정액보상재료 3(정맥내유치침, 인공신장투석 재료대, 체외충격파쇄석술시 사용되는 electrode)의 금액을 인상

- 1997년말 환율 급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진료용재료의 공급난 해소 위해 방사선 필름 등 협약재료대 및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인정하는 일반 진료용재료대의 평균 36% 인상 조정과 관련

('98. 4. 1)

1998-25

분자병리검사 등 검사료 및 인공신장 투석관련 유권해석의 고시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예치금 변경 고시(복지부 고시 제98-27, ‘98.2.27) 관련 사항 반영

? 혈액대 개정

?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인 혈액형검사와 주사료에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산정토록 변경

조혈모세포이식술의 보험급여에 따른 수가 및 세부적용방안의 고시

? 조혈모세포이식술(-5)의 수가를 골수세포 수집과 이식으로 분리

? (부록2) 조혈모세포 이식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의 일부 변경

(‘98. 7. 1)

1998-36

병원과 의원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각각 15% 17%, 10% 13%로 상향 조정

입원병원관리료 인상

검사,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유권해석의 고시화

(‘99. 1. 1)

1998-76

양방한방 및 약제비 산정기준 통합고시

진료수가산정방법을 제1부 일반원칙으로, ‘(별표1)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를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 기준액표 및 산정지침으로 하고, 14장 한방검사료, 15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6장 약국약제비추가 신설

1부 일반원칙에 진료수가, 약가 및 진료용재료대에 대한 기본적인 산정 원칙 명시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비용은 각 장에 분류된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되, 장관 또는 진료비심사지급기관장이 준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토록 규정(1--1)

진찰료 [산정지침]에 초진료와 재진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의원에서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별로 진찰받은 경우 종전에는 3개 이상 진료 전문과목 전문의 상근에서, 2개 이상만 상근하면 산정 가능토록 변경

진찰료 소아가산을 만 6세 미만으로 통일

물리치료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반복 내원하여 시술받는 경우나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의사와의 상담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진환자 외래병원관리료만 산정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진단 등을 처방지시 하였으나, 요양기관 사정에 의하여 진료당일에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검사방사선진단 등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입원료 단입제 적용 (정오 기준)

12(정오)에서 익일 낮 12(정오)까지를 1일로 하여 1일당으로 산정

낮병동 환자관리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6)

기존의 신생아 관리 및 처치료, 기저귀, 신생아목욕간호관리료를 포괄하여 제1장 기본진료료에 신생아관리료를 항목 이동 신설(-7)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부록1)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에 의하도록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에 명시

CT 촬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2조의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규정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한 기존의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의 [산정지침] “(1)”항의 단서조항 삭제

재활 및 물리치료료의 항목을 구분하여 분류(1절 기본물리치료료, 2절 단순 재활치료료, 3절 전문재활치료료, 4절 기타 이학요법료)

료비용(인공신장투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정액 고시가 인하

양방, 한방 통합고시에 따라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보건소 한방과 관련 기준 삽입(-6 )

’98 기존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 정비

-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 대상자 사전심의 의뢰 의무제도 폐지

- (부록2)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인정등 기준 (부록1) 조혈모세포이식의 보험급여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이동 신설

- (부록1) 수탁검사에 관한 기준 (부록1)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

- (부록5)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등 기준

(부록2) 재활 및 물리치료의 진료비 산정 등에 관한 기준

- (부록6) 진료용재료 인정등 기준 (부록3)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 기준

(‘99. 5. 8)

1999-13

수입의약품의 표준소매가 폐지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실구입가에 의하도록 문구 수정 (. 약가의 산정-6)

한방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요양기관종별가산율 23%를 적용하던 한방병원에 대한 기준명시 -(3))허가병상 30병상이상, 한방 6개과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1--(3))

오전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의 50%를 가산 산정하며, 동일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토록 명시

(‘99. 8. 1)

1999-18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에 따른 문구 정리

의료보험 요양기관 관리규정의 폐지에 따른 문구정리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의 개정 내용 반영

-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요양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이면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에 반영

-요양기관의 구분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리

(3차진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99. 8. 1)

1999-24

-1 처방조제료를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진료과목을 달리하여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토록 변경

수가 분류항목 정리 및 용어변경, 유권해석의 고시화

(‘99.11.15)

1999-32

의약품 실거래가 적용 및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연구(RBRVS)에 따른 수가체계 변경

의약품 실거래가 적용 관련 약가 산정방법 규정 [-1]

Full PACS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이용 시의 항목 신설

-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제1매는 3,000, 25매까지는 소정금액의 50%를 각각 산정

- 특수영상진단의 경우 9,000원 산정

○ 「전산디지탈촬영법(CR)의학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를 이용한 처리비용에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2-]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진찰료 상향조정(인상률 : 12.1%)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 일반병동의 병상수 대비 일반병동 간호사수의 비율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상

입원료 산정시 “006시에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이외에 “1824시에 퇴원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에 50%를 별도 산정토록 변경

다인용 무균치료실 입원료 신설

기존에는 소정 입원환자의학관리료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100%를 가산하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9)

○ 「격리실 입원료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10), 기존에는 법정전염병환자화상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정대상자를 확대

? 면역이 억제된 환자

?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

?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

○ 「의약품관리료신설

검사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절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방법, 검체에 불문하고 동일한 항목을 산정토록 개선

1절 검체검사료 2절 기능검사료

3절 내시경검사료 4절 천자 및 생검료

핵의학검사 재분류

효소면역측정(EIA), 방사면역측정(RIA) 등 방법별로 구분되어있던 항목을 검사목적에 따라 동일항목, 동일수가를 적용토록 하며, 검사방법에 따라 일반과 정밀검사로 구분

(핵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항목은별표1로 별도명시)

수종의 혈액화학검사를 자동화학분석기로 동시 검사시 적용하던 체감제 방식은 폐지하고 수가는 80% 수준으로 하향조정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선정하여 명시

임상병리검사 종합 검증료신설(6,000)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

3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로 명칭 변경하고 분류체계 개선 (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 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각각 고시된 촬영료, 판독료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단일화

8세미만 소아가산의 차등화

- 1절 단순영상진단 : 소정금액의 10% 가산

- 2절 특수영상진단 : 소정금액의 15% 가산

- 4절 방사선치료료 : 소정금액의 20% 가산

컴퓨터영상처리(CR) 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종전에는 촬영료 및 판독료의 30% 가산하던 것을

-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제1매는 900, 25매까지는 소정금액의 50%를 각각 산정

“(부록2) 재활 및 물리치료의 진료비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기준은 각 절의 항에 명시

- 의사(‘23은 해당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개인정신치료의 수가 현실화

일부 분류항목의 항에 명시된 적출물 처리비용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각 해당 항목 수가에 포함하여 상향조정

소화기내시경하 시술과 중재적방사선시술을 별도로 구분하여 항목 정리 및 신설

조산원의 전반적인 수가수준과 병의원의 입원료, 분만관련 수가 조정내역 등을 감안하여 조산료 12.8% 상향조정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혈액성분제제의 명칭 정리 (적혈구농축액 농축적혈구 등)

(부록2) 진료용 재료의 보험급여 기준

종전의 22-.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성적을 포함한 국내외의 참고문헌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삭제하여 진료용 재료의 보험적용 인정 신청 시 첨부 서류의 간소화

(2000. 4. 1)

2000-13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1-]

종합전문요양기관 30% (현행유지)

종합병원 23% 25%

병 원 17% 20%

의 원 13% 15%

○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101)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종전에는 환자진찰료 및 외래병원관리료로 구분되어 있던 진찰료를 하나의 수가로 통합하고, 의과의원기타 요양기관으로 분리하여 의과의원진찰료를 상향조정

-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주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경우 종전에는 재진환자외래병원관리료를 산정하던 것을 소정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변경

- 야간 및 공휴일 진찰료 가산기준

종전에는 초진 또는 재진환자 의학진찰료의 50% 가산하던 것을 소정 진찰료의 30% 가산

동일날에 다른 상병으로 전문분야별로 진료담당의사를 달리하여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6세미만 진찰료 가산금액 상향조정

입원료를 상향조정하고, “환자의학관리료, 환자간호관리료 및 입원병원관리료를 하나의 수가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감산 또는 가산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을 변경

외래의약품관리료(-11-)방문당에서 처방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토록 변경하고 수가 하향조정 및 입원의약품관리료는 실 복약일수대로 산정토록 변경

○ 「보육기료기본진료료(-12)” 항목으로 이동하고, 보육기 입원료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생아의 보육기입원 시 입원료에 소아환자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방사선단순영상진단시에도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시 보건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토록 보건지소 한방진료수가를 신설

○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산정대상 항목의 확대 및 신설

(부록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으로 용어변경

외부검사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위탁검사 관리료는 제외)을 보험자가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는(위탁검사비용의 심사지급)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토록 명시

(부록2) 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기준

진료용재료 보험적용 처리기한을 종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결정 후 60일이내의 이의신청 금지규정을 삭제

(2000. 7. 1)

2000-26

○ 「Ⅲ.약가의 산정 및 .진료용재료의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에 따라 별도 고시하여야 하므로 행위수가기준에서 삭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산정 예외대상에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항목을 신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환자가족이 대신 방문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 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 진찰료의 50% 산정기준(1--(2))을 삭제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처방한 주사제를 약국에서 구입한 후 당일 요양기관에 다시 내원하여 투여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명시(산정지침 1-.항 신설)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입원료 차등제 세부산정기준 개정

○ 「의약품관리료(-11)산정에 있어 처방조제료나 주사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핵의학영상진단을 만8세미만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토록 함.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동일인에게 같은 날에 원외처방전과 원내처방으로 분할 투여한 경우에 대한 처방조제료 산정기준(산정지침-(8))을 삭제

○ 「처방조제료(-1)원외처방료(-3)산정기준을 진찰료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별로 각각 산정토록 변경함.

의약분업 시행(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따라 보건기관의 방문당 수가를 1일분의 투약비용을 제외한 수준으로 600원씩 하향 조정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한 후 투약을 위하여 당일에 보건기관에 재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의 약-1 내지 약-5 항목의 수가 산정방법을 명시

- 동일 요양기관에서 교부한 경우 : 1회만 산정

- 다른 요양기관에서 교부한 경우 : 각각 산정

약사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4-)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에 15일분을 초과할 수 없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별도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명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투약일수 제한(종전 7일분) 규정을 삭제

“(부록 2) 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기준삭제

(2000. 9. 1)

2000-50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부록1]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별도 고시화

(2000. 9. 1)

2000-51

재진진찰료의 세분화 및 수가인상

내복약과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동시에 원외처방한 경우에는 내복약처방료만 산정 외용약 또는 주사제처방료의 50% 산정

내복약 원외처방료 및 외용약 또는 주사제 원외처방료 상향 조정

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의 만 8세미만 소아가산율 상향조정(20% 30%) 및 가산 항목( 811)확대

약국약제비의 야간공휴 및 소아조제시 가산 신설

- 평일 18(토요일은 13)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는 기본조제기술료(-2), 복약지도료(-3) 및 조제료(-4) 소정금액의 30% 가산

- 기본조제기술료(-2)에 대한 공휴 가산(50%) 규정은 삭제

-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200원을 기본조제기술료(-2)가산

(2001. 1. 1)

2000-67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8)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1)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8)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적용하였던 진찰료를 동일한 점수로 조정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신설

- 의료법시행규칙에 가정간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신설 (응급상황으로 인하여 야간 및 주말 방문시 50%가산)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 연구결과 활용 및 유권해석으로 준용 산정해 오던 항목을 고시화

1절 검체검사료에 분류하였던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료 관련 분류항목을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로 재분류

흡인세포병리검사 기존 유권해석을 고시화하고,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부병리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명시

2장 제3절 기능검사료를 12개의 전문과목별로 재분류하고, 10장에 분류하였던 치과 관련 검사항목을 제2장으로 재분류

- 신경학적검사 및 뇌파검사 항목의 소아 행위 난이도 및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소아가산 적용

3절 내시경검사료와 제4절 천자 및 생검료를 제4절 내시경.천자 및 생검 수기료로 재분류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치료목적으로 천자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분류항목의 30%를 가산하여 수가 차등화

두부규격촬영,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신설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신체부위별로 수가 세분화

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항목세분화 및 산정방법 명시

4절 방사선치료료 항목 세분화 및 수가조정

5장 주사료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를 통합하고 절을 재구분

- 1절 주사, 2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5장 제1절 주사

- 준용항목으로 적용하던 비갑개내주사 항목을 신설

- 항암제 주입 항목을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 행위에 따라 항목 재분류

5장 제2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 조혈모세포이식 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 재료대를 별도 산정토록 하여 재료대 비용을 현실적으로 보상

- 전혈의 경우에만 분류되어 있던 자가수혈 항목을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를 활용하여 산정범위 확대 및 항목 재분류

6장 마취료를 각 마취의 특성에 따라 4개의 절로 구분

- 1절 마취료, 2절 치과마취, 3절 신경차단술, 4절 신경파괴술

6장 제1절 마취료

- 실시하지 않는 분류항목인 개방점적식 전신마취항목 삭제, 정맥마취 수가 인상

- 마취를 종류별로 구분하던 것을 마취로 통합(경막외마취, 척수마취,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기관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하고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유지를 분리

6장 제3절 신경차단술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 각 신경차단의 세부항목을 재분류하여 수가 분류의 합리성 제고

6장 제4절 신경파괴술

- 신경블록크 항목의 항으로 적용하던 신경파괴술을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수가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신경파괴술의 세부분류는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를 활용하여 신경차단술의 범주로 재정리

7장 이학요법료

- [산정지침] 내용 중 1일에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및 특수운동치료를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는 내용이 각 분류항목의 항으로 이동 삽입

- 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 증대 및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운동치료 항목 재분류 및 재활치료 해당 분류항목 신설

- 유권해석 등으로 준용 산정해오던 항목을 고시화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 활용 및 유권해석으로 준용 산정해오던 항목을 고시화

10장 치과

- 산정지침에 명시되었던 소아가산 항목을 각 항목의 에 반영

- 보존치료항목을 현실적으로 재분류하여 보상 강화

- 처치료에 포함되어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 시술이나 준용에 의한 시술의 항목 신설

- 구강외과수술 및 치주질환수술 항목을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항목신설 및 수가를 차등화하여 수술료 보상강화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침술 산정기준 및 분류항목 조정

- 분구침술 등 침술 등 급여확대

(2001.7.1)

2001-32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 의약분업이 강제화 되었으므로 처방행위를 진찰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포괄

- 진찰의사의 전문의 자격증상 전문과목에 따라 요양기관종별로 가, , 다 군으로 분류하여 진찰료를 차등화

- 통합된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

-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별도 산정

-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 종전의 제4장 라-1의 처방조제료는 조제료로 명칭이 변경되어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만 적용

진찰료 산정 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18~09시에서 20~09시로 축소조정

차등수가제도 신설

(2001.12.1)

2001-62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신설

- 의약분업 예외환자 또는 예외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 요양기관인 의료 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 종전에는 처방조제일수 또는 약국의 경우 1일당으로 산정

최초 1일의 의약품관리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2일째부터는 체감하여 조제(투약)일수별로 책정된 점수를 산정

진찰료 재분류

- 의과의원 : ‘군에 있던 응급의학과를 군으로 구분

- 병원급이상 : 군별 구분 없이 통합

(2002.1.1)

2001-70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

-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6회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신설

-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20% 산정

분만료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치과구강외과수술료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2002.4.1)

2002-21

진찰료 산정지침에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환자로 본다는 내용 신설

치료의 종결개념 신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 되었을 때로 본다.

전문진료과목에 대한 용어개정

[일반외과외과.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 해부병리과병리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진찰료(-1) - 의과의원(보건의료원내의 의과) 진찰료 평균 8.7% 인하

입원료 : 요양기관종별로 24.4% 인상

만성질환관리료 20%상향조정 및 의원급 기관으로 산정제한

(2003.1.1)

2002-78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1일당] 신설(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현행 점수를 요양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10%, 종합병원 15%, 병원 및 의원 25% 차등인하

6개월 한시적 적용 후 현행 점수를 요양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20%, 종합병원 30%, 병원 및 의원 50%로 인하적용

핵의학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1-1)와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2)의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 병원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를 약국 조제복약지도료 개정안 수준으로 조정

- 병원 입원 조제료도 현행 점수의 100% 인상

마취중 감시료(-3) 신설

이학요법료 일부항목(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 치료)의 포괄 및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약국 기본조제기술료의 만6세미만 소아가산점수 가산점수 인하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 평균 3% 인하

약국의약품관리료 : 단기처방은 상향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

(2003.1.1)

2002-95

산정지침또는 분류항목에 사항 일부 개선보완

- 11. 요양기관 의과에서 시행가능한 치과항목 추가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치침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산정방법을 명시

- 헌혈환부예치금 인상으로 인한 혈액수가 인상

(2003.3.1)

2003-8

의원급 진찰료 가, , , 라 군 상대가치점수를 단일점수로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재정절감액으로 만성질환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대상 상병 확대, 진찰료 소아가산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재정중립 원칙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함

-의원급 진찰료 가, , , 라 군을 나 군으로 통합

-만성질환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고 대상 질병를 당뇨병 고혈압 이외에 만성질환관련 9개 상병(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 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 관한 예외적용질환 관련)을 주상병으로 하는 자로 확대 및 연간 실시가능회수 12회로 증가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진찰료 6세 미만 소아가산료를 1세 미만은 200%인상, 13세 미만은 100%인상

(2004.1.1)

2003-80

한시적비급여 대상의 일부 급여전환

: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하여 20031231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62개 항목 중 고액중증환자 진료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였고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항목 등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상대가치점수의 상향조정: 화상수가

: 중증화상환자 처치의 경우, 소요시간, 투입인력 및 집중관찰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및 항목 세분화하였고 전기화상의 경우 섬광 또는 화염이 동반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화상의 가피절제술시 치료기간 중 1회 산정을 삭제함

(2004. 8. 1)

2004-40

요양병원 입원료 신설

: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가2-(병원, 한방병원)소정점수의 8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326.94, 18,600)

- 체감제 적용

입원 1180: 해당점수의 100% 적용

입원 181360: 해당점수의 95% 적용

입원 361일 이후 : 해당점수의 90% 적용

구강병리과 치과의사에 대한 병리항목 인정

(2004. 9. 15)

2004-55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목의 수가인상 (90항목, 평균인상율 : 40.4%)

-진단검사의학과:

-0 임상병리종합검증료 :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별표2) :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10% 가산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039, 2004.9.23>

: (별표2) 열거한 항목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한 경우에도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병리과: 550 해부병리조직검사 등 28항목 3차 연구점수 수준으로 상향

-핵의학과: 301 뇌스캔 등 61항목 3차 연구점수 수준으로 상향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위해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고위험 외과수술료의 인상 (166항목, 평균인상율 : 31.1%)

- 외과: 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등 39항목 (인상율 : 37.2%)

(2004. 12. 1)

2004-70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 자궁내장치제거료, 월경조절술 등 포괄수가 규정을 삭제하고, 종별가산적용토록 변경

(2005.1.1)

2004-88

종별가산율 적용 제외항목 중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병원문구 삭제

차등수가의 “1개월간“1개월(또는 1주일)으로 변경

실제 진료한 날실제 진료(조제)한 날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원급(의과) 진찰료 2% 인상

한시적비급여인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를 일부부담으로 급여전환

정상분만료 3차 연구점수 수준으로 상향조정 및 조산료 수가인상

(2005.1.1)

2004-92

한시적비급여 MRI의 일부부담으로 급여전환

(2005.2. 1)

2005-7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관련 개정

- 현행 5장 주사료에서 분리하여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신설

- “혈액수가고시”(‘05. 2.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금액 표시 방식으로 변경

(2005.5.15)

2005-30

핵의학 PACS 비용 별도 산정

방사선영상진단은 Full PACS 사용시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고 있으나, 핵의학영상진단에는 PACS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1 개인정신치료항목을 시행시간 등 감안 세분화

(2005.11.1)

2005-43

차등수가 산정기준 변경(‘05.11.1 시행)(2항목)

진료(조제)일수를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장기간 진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찰한 것으로 적용되어 개선이 필요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횟수 :

1개월(1주일)간 총진찰(조제)횟수의 합 ÷ {()사수 x 진료(조제)일수}

1개월(1주일)간 총진찰(조제)횟수의 합 ÷ ()사가 진료(조제)한 총일수

진료일수 : 1개월(또는 1주일)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

1개월(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 작성 시만 10% 가산하여 산정하는 (별표2)에 일부항목 추가

(2006.1.1)

2005-88

장기이식 수가 신설

- 간이식, 췌장이식, 심장이식, 폐이식의 적출 및 이식료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전액본인부담항목인 이식용 간 및 췌장절제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

- 신이식 및 이식용 신적출의 분류번호 변경

(2006.2.1)

2006-7

진찰료 및 약국약제비 야간가산 시간을 기존 평일 20(토요일 15)~ 평일 18(토요일 13)로 변경

(2006.5.1)

2006-26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 [1일당] 삭제

(2006.6.1)

2006-37

식대 급여전환

- 입원환자에게 큰 부담(총 본인부담의 12.2%)으로 작용하고 있어 진료비부담 경감위해

-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4종류로 분류하여 기본 가격 설정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에는 가산항목을 두어 일정조건 충족 시 산정

PET 급여전환: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 목적

( 2007. 4. 1)

2006-106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중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변경

(1) 7등급 신설 (다만, 종합전문,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의 7등급은 6등급 적용)

() 6등급 : 4.5:1 이상 6.0:1 미만 4.5:1 이상(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상)

() 7등급 : 6.0:1 이상(신설)

(3) 가감산 방법 변경

- 간호관리료가 아닌 입원료 차등제로 변경(이해도모)

-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 1등급~6등급, 각각 입원료 소정점수 50%, 40%, 30%, 20%,10%가산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은 이전 등급 입원료의 10% 가산으로 가산방법 변경

(다만, 병원 5등급은 6등급 점수의 15%가산, 종합병원 3등급은 4등급의 15% 가산)

(2007.2.15)

2007-11

356-. 질강을 통한 수술(요실금수술) 상대가치점수 인하

(2007.3.1)

2007-20

2장 검사료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

-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보험급여기획팀-1189, ‘07. 3. 2)

-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전문의

세포유전학(염색체검사)과 분자유전학으로 구분하여 인증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관련 개정

- “혈액수가고시”(‘07. 3.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 일부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기준마련

(2007.6.1)

2007-25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 관련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선

- 화상치료(6항목) 및 전문재활치료(9항목) :1020%인상

- 기본물리치료(7항목) 수가는 5% 인하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수가인상

: 모성보호 및 아동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인상

장애인임신부 진료 활성화를 위한 분만수가 50%가산

- -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2007.7.1)

2007-53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횟수 변경

: 8회 초과 96회 초과

(2007.8.1)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산정지침]

: 방사선영상진단료에서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 산정하는 수가산정방법 신설(CR, Full PACS, C-arm 제외)

(2007.10.1)

 

중환자실

주항

(2008.1.1)

2007-80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 및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인상

: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3등급을 기준으로 현행대비 20% 인상, 2등급(15%가산), 1등급(30%가산), 4등급(25%감산)

집중치료실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 의료법과 동일한 용어로 정리

(2008.1.1)

2007-1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정

-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통합하여 고시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15장 약국약제비

: 연구 적용(235개 행위를 529개 행위로 재분류) 및 유형별 환산지수 관련 유형 명시

17장 입원환자 식대 : 상대가치점수 고시 금액 고시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방법 명시

: 연구 재분류 및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관련 문구수정

전문진료과목에 대한 용어개정 : 소아과소아청소년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한방정신과한방신경정신과

(2008.1.1)

2007-138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환자평가표에 의해 분류된 환자군별 요양병원형 정액수가 전면시행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3) 문구수정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폐쇄병동의 입원료 등급 산정방법 명시

(2008.1.1)

2008-70

분류, 분류명칭 및 상대가치점수 정정고시-하향 3항목, 상향 21항목

- 분류명칭 및 세분류 변경 : 3항목

재료대 별도보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복원 199항목(611 근전도검사 등)

(2008.2.1)

2008-9

7등급 입원료 차등화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6등급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 : 5%감산

- 기타지역 : 2%감산

(2008.5.1)

2008-30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08. 7. 1 시행)

-의료법시행규칙 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에 수가인정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

: 1~9등급으로 구분, 7등급(기본등급), 1~6등급(5~40% 가산), 8~9등급(10~20% 감산,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입원료 산정)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 별도 보상

방사선 옥소치료실 소정점수 100% 가산 200% 가산

치료재료 환율반영 2단계 인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08. 4.30 ’08. 7.31)

(08.7.1 )

2008-8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인정

(2008.10.1)

2008-11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야간에 입원하여 다음날 퇴원한 경우에도 6시간 이상인 경우 낮병동 입원료, 입원료 산정토록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2009.1.1)

2008-161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20% 40% 확대 적용

- 2009년 상대가치점수

= [2005년 상대가치점수 x 60%] + [신상대가치점수(의사업무량+진료비용) x 40%] + [위험도 100%]

업무량 상대가치 조정

- 신 상대가치 점수 도입비율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진료과간 불균형에 대한 조정도 병행하기로 함에 따라, 의과 외과 분야를 포함 14개 관리진료과(세부분과 23개과) 320개 행위 및 한방 침술 8개 행위에 대해 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신상대가치점수를 재계산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9-) 체감제 삭제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일수가 길어진다 하여 업무량, 진료비용 등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체감제 적용 제외

디지털촬영장치(DR) 이용 시에도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상대가치점수 산정

(2009.1.1)

2008-168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상대가치점수 인하

- 설치비용 수준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 분리 구분하고,

설치비용, 간접비용 포함 1매당 10.08~19.08점으로 인하하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3년간 20%씩 조정

피판작성술(-16) 10항목에 대하여 화상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30% 가산 신설

(2009.3.15)

2009-44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가산 신설(‘09.7.1 시행)

: 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외과 30%가산(322항목), 흉부외과 100%가산(201항목), 외과항목 중 흉부외과 행위 30%가산(72항목)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

(2009.4.1)

혈액수가 개정(‘09.4.1 시행)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고시(고시 제2009-40) 개정 관련 혈액 수가인상 및 동결해동적혈구 등 혈액 신규 등재

- 수가체계 개선(금액제 상대가치점수제)

: 혈액수가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큰 영향을 받으나 현행 혈액수가 체계는 비용보전이 어려운 구조임.

점수당 단가는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적용

(2009.6.1)

2009-99

1-나 재진진찰료 6’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

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1’ 개정

: 단순재활치료료 항의 상근하는 전문의에 마취통증의학과 및 흉부외과 포함

(2009.12.1)

2009-126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급여화

-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에 의거, 비급여대상에서 일부만 급여전환

치과의 치면열구전색술 급여화

-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에 의거, 비급여대상에서 급여전환, 6~14세미만 아동에 있어 제1대구치 급여대상임

 

<3편 요양병원>3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 1등급을 진료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 20%가산과 10%가산으로 구분하고 5등급시 50%감산

- 낮병동입원환자도 간호등급 산출을 위한 환자수에 산입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 병상수대 간호인력 수를 환자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로 개정하고 의료법 기준 고려 8등급으로 구분

- 환자수 대 간호사 비가 18:1 초과하는 경우 5등급까지는 15% 감산, 나머지는 10%감산

- 1내지 5등급은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 신설

- 상근약사(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시 가능),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비용을 별도산정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011년 평가결과 발표분 부터 2분기동안 입원료 차등 가산 미적용

(2010.1.1)

2009-230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40% 60%

* 2010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40%]

+ [신상대가치점수(의사업무량+진료비용)×60%)

+ [위험도 100%]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무균치료실 입원료, 신생아실 입원료, 성인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신생아 모유수유관리료 수가인상 및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입원료에서 분리신설

-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342.96491.30

-350 체외충격파쇄석술 3회 기준 산정방법 1회 기준으로 개정

자동화검사 관련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동시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

치과행위의 별도산정재료 중 일부를 행위료에 포함 100% 일괄반영

(2010.1.1)

2009-235

치과 재료대 행위료 포함으로 10장 산정지침 문구수정

-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근관충전재, ‘충전재료인산시멘트, 규산시멘트삭제

(2010.1.28)

2010-19

의료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치의 협진 허용 관련 일반원칙, 1, 3장 병원급 이상 종별 직역별 산정 항목 개정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전체변경)

한방과 한의과(일부)

(2010.4.1)

2010-4

-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사항 신설

- :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요양병원

8등급 입원료, 환자수대 간호사수 비 18:1초과 시 추가 10%감산 삭제

(2010.7.1)

2010-32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 관련 기준 개정

- 차등수가 적용관련 18시간 이상 진료한 야간시간 대 진찰(조제)건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산정지침에 평일 18(토요일은 13)~ 익일 9시 진찰료 건은 차등수가 제외토록 변경, 산정코드 세 번째 ’1‘ 기재 신설

- , 18시간(토요일은 4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에 적용함(세부사항 고시 참조)

(2010.7.1)

2010-38

-550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배경 : 2009년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의료현실에 맞게 재분류(513)하면서 재분류 수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1)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검토키로 한 바에 따라 재검토결과 반영

- 해당수가 : -550 병리조직검사 13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분만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2010.7.1~2011.6.30 - 분만수가의 25% 가산

2011.7.1~ - 분만수가의 50% 가산

- 해당수가 : -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조산료 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조산료 수가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 해당수가 : -1 조산료

2010.8.1

2010-53

 

1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문구변경

- 소정점수 해당점수(2010.7.1일자 조산료 가산에 따른 문구수정)

13부 비급여 목록 신설 2항목

- ADAMTS-13 활성도 검사[면역블롯팅법]

-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

2편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신설

-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RESTOR MULTI-PIECE IOL

3편 요양병원 제2(별표1) 특정항목 치매치료제 중 ‘selegiline 경구제삭제

- 배경 : selegiline 경구제(마오비정, 유멕스정) 식약청허가사항 변경(‘알츠하이머 질환관련 부분 삭제에 따른 문구변경)

2010.10.1

2010-77

(급여)처치 및 수수료 1항목 신설

-397-3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신설

2010.12.1

2010-101

<1>

2부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 신설 2항목

- -120 복합림프물리치료

: 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

: 1. 색소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종, 화염상모반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50이상인 경우 101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까지 산정한다.

 

3부 행위 비급여목록 신설 8항목

-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5) F7 유전자

(116) GFAP 유전자

(117) SLC12A3 유전자

- -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 유전자명별

(33) PROS1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

- -598 기타검사

.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1) HER2 유전자

- -374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

- -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

: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한 Coil Emblization은 포함한다.

2011.1.1

2010-110

2010-112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60% 80%

* 2011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20%]

+ [신상대가치점수(의사업무량+진료비용)×80%)

+ [위험도 100%]

 

특수병실 입원료 등 3개년 단계적 점수 조정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신생아모유수유관리료 및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를 80% 반영

*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점수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201060%, 201180%, 2012100% 반영)

자동화장비 이용 검사수가 조정에 따라 70% 반영

* 증감분을 201040%, 201170%, 2012100% 반영

 

치과 치료재료 2개 품목군(6품목) 비용을 행위 상대가치점수에 포함

치수복조재(L721), 구강내창상보호재(L780, 치주포대)

* 의료행위 수행에 필수적이나 소량 사용 치료재료, 추후 별도 산정 불가

* 근관치료재(2010년부터 의료행위에 포함됨. 남아있던 1항목: MD 삭제)

 

행위 재분류 등

기관지유발시험,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경피적)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 반영

환자평가표, 폐렴 인정 상병, 패혈증 인정상병

2011.4.1

2011-31

12부 검사료 목록 신설 1항목

- -400 . 피부 진균 KOH도말 현미경검사

12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설·변경

- -401.(8) 양성자 치료계획

- -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1회당]

- -413 양성자 치료[1회당]

 

13부 비급여 목록 신설 9항목

-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GALE 유전자, GALK1 유전자, PAX6 유전자

- -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 검사]

: HBB 유전자, 결실/중복 [MLPA]

FBN1 유전자, 결실/중복 [MLPA]

- -597 유전자형 검사 : VKORC1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713 열 조절에 의한 발한반응 검사

- -712 청성뇌간이식술

- -963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13부 비급여 목록 신설 1항목(한방)

- -1 경근무늬측정검사

 

질병군 비급여 신설

-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조절성 인공수정체

:CRYSTALENS AT50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CRYSTALENS AT52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2011.5.1

2011-43

상대가치점수 변경

- -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246 자기공명영상진단, -335 양전자단층촬영

분류번호

인하율

분류()

상대가치점수

변경 전

변경 후

-245

14.7%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

1,085.12

925.36

-246

29.7%

(1)()1) 자기공명영상진단-

3,370.24

2,367.75

-335

16.2%

.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5,280.92

4,425.25

* 분류번호 다-245(CT) 62항목, -246(MRI) 204항목, -335(PET) 6항목 해당

 

분류항목 삭제 : -275 양성자 치료 및 양성자치료계획(2011.4.6 시행)

고시 2011-31(2011.4.1 시행)로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

2011.6.7

2011-55

12부 검사료 주항목 신설

- -443 아미노산 분석 나. 정량 (3)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Tandem MS() 5종목이상

: 5종목 이상이면서 Alloisoleucine, Tryptophan, Homocitrulline, Homocystine을 검사한 경우 각 검사 종목 당 248.50점을 별도 산정한다

 

12부 처치 및 수술료 신설

- -811 소장적출술[이식용]

- -812 소장이식술

 

13부 비급여 목록 신설 5항목, 개정 1항목

-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1) IL2RG 유전자

- -598 기타 검사 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 Acanthamoeba

(2) Aspergillus

(3) Human Bocavirus

(4) MRSA

- -10 심장재활치료

- -638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중 CT무탐침 정위기법

- -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21부 개정규정, 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 (2011.7.1시행)

2011.7.1

2011-68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17개 구간)

 

* 1일분~1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16일분 이상의 10항목은 ‘16일분 이상~30일분’, ‘31일분 이상2개 항목으로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산정지침 변경 및 항 신설

  ※ (약사법) 2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약제를 만드는 것

 

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2항목 신설

- -401-(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 1() 2회부터 [1회당]

- -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1회당]

 

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항 신설

* 해당수가 : -1-가 퇴원환자 조제료-내복약 2’신설

-1-1-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내복약 신설

-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4’신설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9,334.979,506.99(1.84% 인상)

*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율 증가 및 환자 1인당 평균 실시횟수 감소로 2010.1월부터 3회당1회당 점수로 조정하였으나, 이후 모니터링 실시결과 당초(1회 시행 70.7%)보다 1회 실시 빈도가 증가(73.1% 1회 시행)하여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

 

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4 조제료 산정방법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항 신설

- -5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산정기간 단순화(25구간6개 구간)

* 1일분~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의 20항목은 ‘6일분 이상’ 1개 항목으로 변경(약국 의약품관리료의 71%1~5일분)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신설 및 삭제

- -434 ASCA 검사[효소면역측정법] 신설

. IgA . IgG

- 27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치료계획 등 포함] 삭제

 

2011.9.1

2011-94

<122장 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2항목 신설

- 435 프로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CIA, EIA]

- 531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간이검사]

1[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448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감염증 기타검사]

1[세포면역검사] 중 조직형검사 항목 재분류 및 주항 변경

- 518, 492, 493, 494, 495로 분류되어 있던 조직형검사를 검사방법별, locus별로 재분류

-> 518 조직형검사(Class ) A, B, C HLA typing

-> 523 조직형검사(class ) DR, DQ HLA typing

-> 524 HLA-B27 검사

- 공여자에게 실시된 경우 산정방법에 대한 항 명확화

* 조직형검사, HLA 교차시험(-519)

 

항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사용약제 소정점수에 포함.

 

<1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9항목 신설

- 130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 147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330-2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330-3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395-1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687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688 경피적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

 

<1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4, -1로 분류되어 있던 지각과민처치를 차-4-, 나로 방법별 재분류

 

<1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신설 3항목

- 595(12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MEN1유전자

- 595(123)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PANK2 유전자

- 595(124)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APC 유전자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감염증 기타검사]

삭제5항목(급여전환)

- -211 폐암 냉동제거술

- -512 종양 냉동제거술[3세대형] [전립선암]

- -513 신종양냉동제거술

- -514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

- -933 내시경적 점막하절개절제술

 

2011.10.22

보험급여과-

3425

고시 제2011-43호 중 CT, MRI, PET 수가인하고시 집행정지 통보

2011.11.1

2011-130

<ESD 관련 수가 변경 및 신설>

 

1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변경 1항목

-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3,781.34)

(기존) 점막하 박리절제술(3,253.89) “적응증 삭제

 

신설 1항목

-770 폴립 절제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5,157.57) “환자 전액 부담

 

시술범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인 급여로 결정

구 분

시술범위

급여 여부

현 행

변경 (전문가 합의 의견)

선종

 

크기 등 제한 없음

1. `절제된 조직이 3이상2)인 선종 및 이형성증

2.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급여

(본인

일부부담)

점막하

종양

불인정

인정

조기암

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급여)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확대) 급여범위 외에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

 

 

 

 

급여3)

(전액

본인부담)

식 도

불인정

1.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 (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2. 선종 및 이형성증

3. 점막하 종양

대 장

불인정

1.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2. 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3. 점막하 종양

4.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2011.12.1

2011-147

<행위 결정신청에 의해 급여 1항목 비급여 8항목 신설>

12부 제2장 검사료

신설 1항목

-596-3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13부 비급여 목록

8항목 신설

-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Class,Class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

: DHCR7 유전자, GALC 유전자, PKD1 유전자

-596 유전자 돌연번이검사[기타검사] . 유전자명별[MLPA]

: PLP1 유전자 결실/중복, BRAF 유전자 돌연변이[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598 기타검사 : 장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Gene Xpert enterovirus assay 키트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2012.1.1

2011-158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1

2012

인상률(%)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4.9

66.0

1.7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6.6

68.5

2.8/2.9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1

71.9

2.6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68.8

70.6

2.6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00.0

104.2

4.2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7.1

68.8

2.5/2.6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6.4

67.7

2.0

2012.1.1

2011-159

1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의 단계적 반영 100%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삭제

(소정 영상진단료에 순차적 반영)

 

자동화장비 검사수가 및 특수병동 입원료 수가 반영

- 자동화장비 이용 141개 검사 상대가치점수 증감분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

(‘1040%, ’1170%, ‘12100%)

- 특수병동입원료 수가 인상분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1060%, ’1180%, ‘12100%)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신상아 모유수유관리료, 납차폐 특수치료실입원료)

약국 수가구조 개편

- 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변경, 인하분만큼 약국 조제료 인상

 

관련법령상 정신과 진료과목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의료법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적 평가 등 정신의학적 평가 등

 

회송료 항 문구 명확화

- <중략>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 담당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삭제

- 행정해석(보험급여과-1168, ‘09.3.26)의 반영

(2단계 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및 회송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회송료 산정 불가)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11.5.1.) 효력 집행정지 계속

- CT, MRI, PET 분류항목은 보험급여과-3425(2011.10.21)에 의거 2011.1.1. 상대가치점수 & 2012.1.1. 점수당 단가 적용

Cone Beam CT2011.1.1. 이후 상대가치점수 변경 없음

 

3부 행위 비급여

교육상담료(-1) 대상질환 추가 및 환자 동의서 서식 마련

-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선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만성신부전증

-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서식 신설

 

분자병리검사 8항목 신설

- -595 유전자돌연변이검사 : ACADM유전자, PAH 유전자, STAT3 유전자

- -598 기타검사 : 실버동소교잡반응검검사-HER2,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순환기 기능검사 1항목 신설

- -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신설

- -375 타액선 내시경술

 

-598 기타검사 적응증 추가

- -598 기타검사 : 실버동소교잡반응검검사-HER2 적응증 추가

 

2012.1.1

2011-171

1회용 부항컵 별도 인정(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문구변경

 

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9)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료재료에 부항술-자락관법(-31-)에 사용된 1회용 부항컵추가

 

2012.4.1

2012-34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급 외래환자 ‘3. 의약품관리료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방문당 조제일수별 (17개 구간)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11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L40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L801

() 1일분

2.34

 

AL802

() 2일분

5.11

 

AL803

() 3일분

6.86

 

AL804

() 4일분

8.76

 

AL805

() 5일분

10.36

 

AL806

() 6일분

12.12

 

AL807

() 7일분

13.87

 

AL808

() 8일분

14.89

 

AL809

() 9일분

16.64

 

AL810

() 10일분

18.25

 

AL811

() 11일분

20.00

 

AL812

() 12일분

21.75

 

AL813

() 13일분

22.77

 

AL824

() 14일분

23.80

 

AL825

() 15일분

24.38

 

AL836

() 16일분 이상 30일분

26.72

 

AL837

() 31일분 이상

32.12

2012.4.1

2012-39

(2012.3.27.)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AA250) 시행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시행

2012.4.1

보험급여과-

1132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야간·공휴가산 수가코드 신설

보험급여과-2067('10.9.28)에 의한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 삭제

2012.5.1

2012-48

13부 제2장 비급여 검사 신설

-247 CZ247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면역형광법][현장검사]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Quantitative Test [Fluorescent immunoassay])

: 혈액검체에 한하여 산정한다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25 (131) FAH 유전자

CZ726 (132) COL2A1 유전자

CZ727 (133) COL10A1유전자

 

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 타

(2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TORIC NATURAL IOL(T3-T5)

(2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LENTIS MPLUS

 

2012.7.1

2012-17

1편 제23‘PET 1‘ 항목 신설

-335 HZ331 양전자단층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1. F-18 FDG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편 제33‘PET‘ 항목 신설

-222 HZ222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F-18 NaF Bone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악성종양의 뼈 전이를 평가, 진단한 경우에 산정한다.

 

2012.7.1

2012-62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

환자분류체계 세분화(6178)

- 탈장수술(921) : 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세분

- 항문수술(811) : 원형자동문합기 사용한 경우 분리

- 제왕절개분만수술(57) :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 삭제, 다태아 분리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127월 적용예정 포괄수가에 비하여 평균 2.7% 인상

진료과

질병군번호

명칭

수준

102.7%

안과

C05

수정체수술

90.0%

이비인후과

D11

편도및아데노이드수술

109.8%

외과

G08

충수절제술

105.3%

외과

G09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109.3%

외과

G10

항문수술

101.3%

산부인과

N04

자궁및부속기수술

113.2%

산부인과

O01

제왕절개분만

109.1%

* ‘127월예정수가 : ’09년 산출 수가로서 2010. 7월부터 3단계 반영

(‘1030%, ’1160%, ‘12100%)

* 야간공휴일 가산은 분리해 수가수준에 반영할 경우 3.5% 인상

(야간공휴 가산 신설) 야간·공휴진료에 대하여 의료자원소모와 노력에 대한 보상과 환자의 적정부담 차원

(분리청구)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을 받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일까지 행위별수가로 분리 청구 인정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정비)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미용성형 목적 등 당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당연 비급여 항목은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질병군 급여와 별도로 비급여가 가능함을 명시

(질 점검표 작성) 입원 시 동반상병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신설

2012.7.1

2012-66

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신설

-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2012.7.1

2012-66

치과 처치 항 문구 일부 삭제 및 행위 분류항목의 문구 명시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주항 규정의 "40분 이상문구 삭제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6 즉일충전처치 주1항 규정의 초기우식증에 대하여문구 삭제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에 치근활택술명시

(-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

-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후로 변경)

2012.7.15

2012-78,79, 80

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45 CT 상대가치점수 15.5% 인하 (5단코드 기준 62항목)

-246 MRI 상대가치점수 24.0% 인하 (5단코드 기준 204항목)

-335 PET 상대가치점수 10.7% 인하 (5단코드 기준 6항목)

2012.8.1

2012-85

12부 제2장 검사료

상대가치점수 변경 1항목

-56-1 태반 알파 마이크로 글로불린-1 [현장검사] [B0562]

신설 2항목

-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 “[C6094]

-573라 삼염기반복질환검사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제17] [C6097]

13부 비급여 목록 3항목 신설

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874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EZ874]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276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치료계획 포함] [HZ276]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OZ801]

2012.10.1

2012-109

1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및 나. 재진 진찰료의 주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확대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27항목 신설

2012.10.1

2012-116

(2012.9.14)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5단코드 기준 4항목)

-152 의치수리 (5단코드 기준 2항목)

[유지관리 행위 설명]

첨상(리라이닝) : 잇몸과 틀니 일부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개상(리베이싱) : 잇몸과 틀니 전체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조직 조정(연질이장재 적용) :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행위

인공치 수리 : 틀니의 인공치아가 파절되거나 탈락시 수리해주는 행위

의치상 수리 : 틀니의 잇몸부분의 파절시 수리해주는 행위

의치상 조정 : 잇몸에 닿는 틀니 부분을 조정해주는 행위

교합조정 :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행위

-153 의치조정 [1악당] (5단코드 기준 3항목) 신설

 

1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1항목 신설

-234 Iodide 검사[Electrode]항 비색법[colorimetric]

 

13부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신설

1절 검체검사료감염증 기타검사1항목 신설

-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OraQuick 키트를 이용한 경우)

2절 병리검사료 10항목 신설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34)~(141) IDH1 유전자, GNAS 유전자, THRB 유전자, TTR 유전자, UNC13D 유전자, PRF1 유전자, IKBKG 유전자, ABCD1 유전자

--596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기타 검사] . 유전자명별

(38) EGFR 유전자, 돌연변이[Real-time PCR]

(39) KRAS 유전자, 돌연변이[Real-time PCR]

--598 기타검사

.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Real-time PCR]

(고위험군 환자의 능동감시를 위해 실시한 경우)

 

13부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신설

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162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비용 포함]

13부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수술료 1항목 신설, 1항목 주항 변경

1절 처치 및 수술료

- -101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T 또는 MRI 포함]

- -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의 항에 (coil 포함) 명시

: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oil Embolization(coil 포함) 은 포함한다.

2012.12.1

2012-157

13부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수술료 1항목 삭제

1절 처치 및 수술료

- -307 OZ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