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2016.1.1~2016.12.31 고시일 기준

야국화 2017. 12. 4. 09:28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6.1.1.

2015-190

(‘15.11.5.)

평균 1.9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5

2016

인상률(%)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0.0

71.0

1.4%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4.4

76.6

2.9%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7.5

79.0

1.9%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6.0

77.7

2.2%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3.5

117.1

3.2%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5.1

77.4

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3.1

74.9

2.5%

2016.1.1.

2015-204

(‘15.11.27.)

2015-229

(기준,‘15.12.23.)

 

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신설 및 변경

- [분자병리검사][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구분

- 검사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현행점수 감안하여 세분화하거나 통합함

- 기서열검사의 경우 Exon수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달라지므로 세분화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유전성질환과 비유전성 질환으로 구분

- 유전자 종류- 산정코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로 표기(580, 583)

항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 기본표적증폭

(01) APOE Gene

(02) DMD Gene

(03) SRY Gene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01) APOE Gene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01) APOE Gene

(02) ATP7B Gene

(03) F5 Gene

(04) F8 Gene

(05) F9 Gene

(06) FGFR3 Gene

(07) G6PC Gene

(08) GALT Gene

(09) HFE Gene

(10) MTHFR Gene

(11) MT-ND4, MT-ND6, MT-ND1 Gene

(12) MT-TK Gene

(13) MT-TL1 Gene

(14) SMN1 Gene

(15) TOR1A Gene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1) AR Gene

(02) ATN1 Gene

(03) ATXN1 Gene

(04) ATXN2 Gene

(05) ATXN3 Gene

(06) ATXN7 Gene

(07) ATXN8 Gene

(08) CACNA1A Gene

(09) HTT Gene

(10) TBP Gene

(11) DMPK Gene

(12) FMR1 Gene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13) SNRPN Gene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 중합효소연쇄반응

-단일쇄구조변이형분석

(01) HBB Gene

.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

(01) APOE Gene

(02) CACNA1S Gene

(03) ELANE Gene

(04) GJB1 Gene

(05) HBA1 Gene

(06) HBA2 Gene

(07) HBB Gene

(08) MT-TL1 Gene

(09) PABPN1 Gene

(10) PMP22 Gene

(11) SOD1 Gene

(12) SRD5A2 Gene

(13) TTR Gene

(14) VHL Gene

. 염기서열분석

(2) 10회 초과 20회 이하

(01) ACVR1 Gene

(02) ACVRL1 Gene

(03) ALDOB Gene

(04) ARG1 Gene

(05) ARSA Gene

(06) DHCR7 Gene

(07) F7 Gene

(08) F9 Gene

(09) G6PC Gene

(10) GALE Gene

(11) GALK1 Gene

(12) GCH1 Gene

(13) GFAP Gene

(14) GLA Gene

(15) HAX1 Gene

(16) HPRT1 Gene

(17) IDS Gene

(18) IL2RG Gene

(19) MATN3 Gene

(20) MECP2 Gene

(21) MEN1 Gene

(22) MPZ Gene

(23) NR0B1 Gene

(24) PANK2 Gene

(25) PRF1 Gene

(26) RET Gene

(27) SLC22A12 Gene

(28) SLC2A1 Gene

(29) SLC37A4 Gene

(30) SMN1 Gene

(31) STK11 Gene

(32) TGFB1 Gene

(33) TP53 Gene

(34) TYR Gene

(35) UGT1A1 Gene
크리글러-나하르증후군(Crigler-Najjar Syndrome) 진단 목적 외 비급여

.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ABCD1 Gene

(02) ASL Gene

(03) ASS1 Gene

(04) CYBB Gene

(05) ENG Gene

(06) FAH Gene

(07) FGFR1 Gene

(08) FGFR2 Gene

(09) FUS Gene

(10) GALC Gene

(11) GALT Gene

(12) GBA Gene

(13) GLUD1 Gene

(14) IDUA Gene

(15) IVD Gene

(16) LMNA Gene

(17) MCCC1 Gene

(18) MFN2 Gene

(19) MLH1 Gene

(20) MSH2 Gene

(21) PAH Gene

(22) PARK2 Gene

(23) PAX6 Gene

(24) PCCB Gene

(25) POR Gene

(26) PRODH Gene

(27) PTPN11 Gene

(28) PYGM Gene

(29) RPE65 Gene

(30) SALL1 Gene

(31) SLC25A13 Gene

(32) SPAST Gene

(33) SPG3A Gene

(34) UMOD Gene

.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

(01) AGL Gene

(02) APC Gene

(03) ATP7A Gene

(04) ATP7B Gene

(05) BRCA1 Gene

(06) CFH Gene

(07) CFTR Gene

(08) CPS1 Gene

(09) ELN Gene

(10) GAA Gene

(11) MYH9 Gene

(12) NF1 Gene

(13) NSD1 Gene

(14) OCRL Gene

(15) PCCA Gene

(16) PEX1 Gene

(17) PHEX Gene

(18) RB1 Gene

(19) SCN4A Gene

(20) SOS1 Gene

(21) STAT3 Gene

(22) TSC1 Gene

(23) UNC13D Gene

. 염기서열분석

(5) 80회 초과

(01) BRCA2 Gene

(02) CHD7 Gene

(03) COL1A1 Gene

(04) COL1A2 Gene

(05) COL2A1 Gene

(06) COL3A1 Gene

(07) CREBBP Gene

(08) DMD Gene

(09) DYSF Gene

(10) FANCA Gene

(11) FBN1 Gene

(12) NIPBL Gene

(13) TSC2 Gene

(14) VWF Gene

. 서던블롯

(01) D4Z4 Repeat

(02) FMR1 Gene

(03) FXN Gene

(04) DMPK Gene

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 기본표적증폭

(01) FIP1L1-PDGRFA Fusion Gene

(02) IGH-CCND1 Fusion Gene

(03) JAK2 Gene, p.V617F

(04) SYT1-SSX Fusion Gene

(05) VNTR Markers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01) BCR-ABL1 Fusion Gene, Major

(02) BCR-ABL1 Fusion Gene, Minor

(03) ETV6-RUNX1 Fusion Gene

(04) EWSR1-FLI1 Fusion Gene

(05) IGH Gene

(06) MAGE Gene

(07) MLL Gene, Partial Tandem Duplication

(08) PML-RARA Fusion Gene

(09) RARA Gene Rearrangement

(10) RUNX1-RUNX1T1 Fusion Gene

(11) TCF3-PBX1 Fusion Gene

(12) TH Gene

(13) RNA(Other Target)

(14) SYT1-SSX Fusion Gene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15) BAALC Gene

(16) BCR-ABL1 Fusion Gene

(17) BRAF Gene
약제 선택 목적 외 비급여

(18) CBFB-MYH11 Fusion Gene

(19) EGFR Gene

(20) KRAS Gene

(21) NPM1 Gene

(22) PML-RARA Fusion Gene

(23) RUNX1-RUNX1T1 Fusion Gene

(24) WT1 Gene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1) STR Markers

(02) VNTR Markers

.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

(01) FLT3 Gene, Internal Tandem
Duplication

(02) FLT3 Gene, Tyrosine Kinase
Domain

(03) JAK2 Gene, Exon 12

(04) JAK2 Gene, p.V617F

(05) NPM1 Gene

. 염기서열분석

(2) 4

(01) KRAS Gene

(02) NRAS Gene
약제 선택 목적 외 비급여

. 염기서열분석

(3) 6

(01) PDGFRA Gene

. 염기서열분석

(4) 8

(01) EGFR Gene

(02) KIT Gene

. 염기서열분석

(5) 10

(01) CEBPA Gene

.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1) BCR-ABL1 Fusion Gene

(02) CALR Gene

. 기타

(1) 서던블롯

(01) BCR-ABL1 Fusion Gene

(02) IGH Gene

(03) IGK Gene

(04) HER2 Gene

(05) MYC Gene

(06) MYCN Gene

(07) TRB Gene

(08) TRG Gene

(09) Other TCR Genes

. 기타

(2) 동소교잡반응

(01) IGK Gene

(02) IGL Gene

. 기타

(3) 형광동소교잡반응((별첨) 세부기준 참조), 실버동소교잡반응

(01) ALK Gene
약제 선택 목적 외 비급여

(02) HER2 Gene

- 600 유전자 재분류됨에 따라 분류번호 변경

-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해당 검사는 분류(코드)와 상대가치점수는 기존을 유지, 아절만 이동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595~CZ596, CZ599~CZ600, CZ602, CZ604, CZ607, CZ610, CZ612~CZ613, CZ615~CZ618, CZ620~CZ621, CZ627, CZ629~CZ631, CZ634~CZ635, CZ638~CZ639, CZ641~CZ642, CZ645~CZ648, CZ650~CZ653, CZ656~CZ657, CZ662, CZ668, CZ670~CZ672, CZ675~CZ683, CZ685~CZ686, CZ689~CZ690, CZ692~CZ693, CZ696~CZ697, CZ699~CZ700, CZ702, CZ704, CZ706~CZ710, CZ712~CZ720, CZ723~CZ726, CZ731~CZ733, CZ735, CZ738, CZ741, CZ743, CZ744 및 주, CZ745~CZ746, CZ749, CZ751, CZ753~CZ757, CZ759, CZ768, CZ786, ‘-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유전자명별CZ807~CZ808, CZ811, CZ818, CZ820~CZ825, CZ854, CZ858, ‘-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질환명별CZ832, ‘-597 유전자형 검사CZ903, ‘-598 기타 검사CZ967을 삭제

2016.1.1.

2015-240

(‘15.12.29.)

2015-241

(기준,‘15.12.29.)

응급의료과-8838

(행정해석, ‘15.12.30)

응급의료과-940

(행정해석,

‘16.2.6.)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신설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9장 관련 사항 신설

-2부 제1, 2, 5, 9, 10장 응급의료수가 관련 사항 삭제

-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2절 응급의료행위로 분류

2016.2.1.

2016-8

(‘16.1.20.)

 

1장 기본진료료 전문병원 관리료 등’ 2항목 신설

- -24 전문병원 관리료

- -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2016.2.1.

2016-8

(‘16.1.20.)

2016-9

(‘16.1.20.)

 

2장 제3절 기능검사료[순환기 기능검사] 1항목 급여전환(선별급여 80%)

비급여 -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삭제

- -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Z873)

2016.3.1.

2016-33

(‘16.2.29.)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변경

5. 의료질평가지원금

.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1) 외래환자 진찰료(-1), 다만 재진진찰료(-1)6” 8”은 제외한다.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2)

2016.5.1.

2016-61

(‘16.4.27.)

2016-64

(기준,‘16.4.29.)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 검사] 신의료 1항목 신설

- -595 .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 NDM, VIM, IMP)(C6051)

2장 검사료 [별표]에 나-595(C6051) 신설

2016.5.1.

2016-61

(‘16.4.27.)

 

분류번호

코드

분류

-74

 

혈소판 응집능검사 [교류저항혈소판응집]

 

BZ076

. 콜라겐

 

BZ077

. 리스토세틴

 

BZ078

. TRAP

비급여 2장 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신의료 1항목 신설

 

비급여 2장 검사료 [시기능검사] 신의료 1항목 신설

- -799 EZ799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비급여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의료 1항목 신설

- -3 GZ003 흉부 디지털 단층촬영

 

비급여 9장 처치 및 수술료 [] 신의료 1항목 신설

- -111 OZ111 비밸브재건술

2016.6.10.

2016-88

(‘16.6.10.)

 

9장 처치 및 수술료 [유방] 1항목 주항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713

 

N7135

. 치절제술 [변형근치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 보존술 포함]

15,049.67

 

 

 

N7130

: 액와림프절 청소술을 미실시한 경우에 10,534.77점을 산정한다.

 

 

9(별표1) “-713 (N7130)" 신설

2016.6.15

2016-90

(‘16.6.14.)

 

17장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신설

- -51 . 직영가산(Z0030(70030)) ………… 200

2016.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6]

(‘16.6.30.)

보험급여과-3311

(‘16.7.4.)

2016-99

(기준)

보험급여과-3236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

- 10퍼센트에서 전부 면제

제왕절개분만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 5퍼센트로 하향 조정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 16~30: 25퍼센트

- 31일 이상: 30퍼센트

2016.7.1.

2016-104

(‘16.6.23.)

2016-105

(‘16.6.23.)

 

2장 제1[혈장단백검사] 1항목 신설(선별급여 80%)

- -240 중경쇄정량검사

.~. 면역글로불린A,G,M Kappa, Lambda(C2401~C2406)

2장 검사료 (별표) 신설

- -240(C2401, C2402, C2403, C2404, C2405, C2406)

 

2장 제1[세포면역검사] 1항목 신설(선별급여 80%)

- -525 NK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효소면역측정법]

2016.7.1.

2016-104

(‘16.6.23.)

 

2장 제1[자가면역질환 검사] 신의료 1항목 급여 전환

- -584 ASCA[효소면역측정법]

. IgA(CZ434)

. IgG(CZ435)

2장 검사료 (별표) -584(CZ434, CZ435) 신설

-434 ASCA검사[효소면역측정법] 삭제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2항목에 균종 추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C5896

.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1,187.53

 

 

[~생략~, 우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C6014

.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 원인균

679.90

 

 

[~생략~, 우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 트레포네마 팔리듐(Treponema pallidium), 가드넬라 바지날리스(Gardnerella vaginalis), 단순포진바이러스 1(Herpes simplex Virus type 1), 단순포진바이러스 2(Herpes simplex Virus Type 2)]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4항목 급여전환

비급여 [분자병리검사] ‘-598 기타검사 중 CZ963~CZ966’ 삭제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589-2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

 

 

CZ963

. 거대세포바이러스

813.53

 

C5893

: 정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01.12점을 산정한다.

 

 

CZ964

. 파보바이러스 B19

813.53

 

CZ965

. 엡스타인바바이러스

813.53

 

CZ966

. BK바이러스

813.53

 

2장 제3[시기능검사] 신의료 1항목 신설

- -669-1 엠식 변형시 검사(E6695)

 

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신의료 1항목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337

 

Ga-68 양전자단층촬영

 

 

 

: 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 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C371

. 토르소

4,715.86

 

비급여 1장 기본진료료 (별지) 2항목 변경

(앞쪽)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3. 교육자 관련 점검사항 (해당항목 표기)

3.1 필수교육자 여부 및 성명

(생략)

3.2 교육자 자격기준

1) 간호사: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해당 해당되지 않음

2)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뒷쪽)

-1 교육상담료산정관련 고시기준

 

2. 교육자

.~. (생략)

. 교육자 중 간호사와 영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비급여 제2장 검사[체액 및 천자액 검사] 1항목 신설

- -12 BZ012 인산화타우단백 [효소면역측정법]

 

비급여 제2장 검사[분자병리검사] 2항목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 유전자명별

 

 

 

 

 

 

CZ861

(44) BRAF 유전자,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

 

 

CZ862

(45) BRAF 유전자,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비급여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항목 신설

- -227 HZ227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단층촬영신설

 

비급여 제4장 주사료 1항목 신설

- -4 KZ004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신설

 

비급여 제7장 이학요법료 1항목 신설

- -13 MZ013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신설

2016.8.1.

2016-104

(‘16.6.23.)

2016-128

(기준,‘16.7.22.)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1항목 신설

- -595 중합효소연쇄반응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C6052)

 

2장 제3[신장 및 비뇨기 검사] 1항목 신설

- -653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2016.8.1.

2016-130

(’16.7.22)

 

2장 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1항목 급여전환

- -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신설

. 에피네프린

. 에이디피 ADP

비급여 -72 혈소판복합기능검사삭제

 

2장 검사료 [종양표지자 검사] 1항목 급여전환

- -436 ‘혈청 HER-2/neu 정량분석신설

비급여 -291 혈청 HER-2/neu 정량분석' 삭제

 

2장 검사료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항목 급여전환

- -345 유기산 정량분석

기존

개정

CY348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GC-MS 법 등]

[10종 이상시 산정]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2,292.10

 

.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GC-MS법 등]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CY348

: 10종 이상 실시한 경우 2,292.10점을 산정한다.

 

<신 설>

CZ339

(1) 옥살산(Oxalic Acid)

..................... 539.53

2장 검사료 (별표) -345(CZ339) 신설

비급여 -339 옥살산검사삭제

 

2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검사] 신의료 1항목 신설

- -661-1 ‘버그 균형검사신설

 

비급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1항목 삭제

- -596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기타검사]‘(45) BRAF 유전자,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삭제

2016.8.1.

2016-130

(’16.7.22.)

2016-129

(선별,‘16.7.22.)

 

 

선별급여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1항목 신설

- -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신설 (선별급여 80%)

2016.8.1.

2016-146

(‘16.8.1.)

-정정고시

 

고시 2016-130호 일부 내용 정정

- -661-1 버그 균형검사 항 추가

: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 -436 혈청 HER-2/neu 정량분석 행위명 변경

HER2 단백질(HER2 protein)

2016.9.1.

2016-130

(’16.7.22)

 

2장 검사료 [혈장단백검사] 1항목 주항 변경

- -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1.’ 삭제, ‘:2'로 변경

2016.9.1.

2016-138

(‘16.7.27.)

2016-152

(기준,‘16.8.23.)

 

 

1장 기본진료료 1항목 신설

- ‘-25 감염예방·관리료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25

 

감염예방·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AH011

(1) 1등급

33.52

 

(11011)

 

 

 

AH012

(2) 2등급

27.46

 

(11012)

 

 

 

 

. 병원

 

 

AH021

(1) 1등급

40.42

 

(11021)

 

 

 

AH022

(2) 2등급

34.08

 

(11022)

 

 

2016.9.1.

2016-169

(‘16.8.29.)

 

1장 가-2 입원료 변경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입원료 인상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1장 가-8 협의진찰료 항 삭제

 

1장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등급별 세분화 및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수가 차등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수가 신설

-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 수가 인상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2항목 신설

[피부 및 연부조직]

- -35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SZ035)

 

[비뇨기]

- -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RZ515)

2016.9.23.

2016-174

(‘16.9.6.)

2016-180

(기준,‘16.9.22.)

보험급여과-5490

(행정해석,

‘16.9.23.)

 

1장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

 

1장 가-10 격리실 입원료

- 일반 격리실 입원료 1인실, 다인실1인실, 2인실, 다인용으로 재분류

- 음압 격리실 입원료 수가 인상

2016.9.23.

2016-176

(‘16.9.20.)

응급의료과-940

 

19장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신설

 

2016.9.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27508]

(2016.9.22.)

 

격리 입원일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5%로 경감

차상위 환자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률 면제(식대만 20%)

2016.10.1.

2016-149

(‘16.8.11.)

2016-175

(기준,‘16.9.8.)

 

2장 제4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 검사료

2장 제5초음파 검사료신설

- 단계적 급여 범위 확대를 고려하여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

- [기본초음파], [진단초음파],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로 분류

- 비급여 -161 초음파 영상삭제 및 비급여 목록 정비

 

9[중재적 방사선 시술]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2261.304980.50

2016.10.1.

2016-188

(‘16.9.30.)

 

9장 제1[비뇨기], [중재적 방사선시술] 4항목 용어 변경

신종양[renal tumor]신장암[renal cancer]로 용어 변경 및 통일

- -330-2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330-3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688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 검사료 1항목 신설

- -714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FZ714)

2016.11.1.

2016-195

(‘16.10.19.)

 

2[지질, 영양 관련 검사] 1항목 신설

- -153자 총 비타민 D(CY170)

 

2[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6항목 급여전환

- -446 효소 활성도 검사

. 화학반응-장비측정

베타갈락토시다제 β-Galactosidase

아릴설파타제 A Arylsulfatase A

아릴설파타제 B Arylsulfatase B

알파갈락토시다제 α-Galactosidase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Acid-α-Glucosidase

갈락토키나아제 Galactokinase

갈락토스-1-인산우리딜전달효소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우리딘이인산갈락토스-4-에피머라아제

Uridine Diphosphate (UDP) Galactose-4-Epimerase

갈락토스-1-인산 Galactose-1-Phosphate

. 정밀분광/질량분석

아릴설파타제 A Arylsulfatase A

아릴설파타제 B Arylsulfatase B

알파갈락토시다제 α-Galactosidase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Acid-α-Glucosidase

갈락토키나아제 Galactokinase

갈락토스-1-인산우리딜전달효소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우리딘이인산갈락토스-4-에피머라아제

Uridine Diphosphate (UDP) Galactose-4-Epimera

-323, -327, -328, -329, -331, -337 ~라 삭제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신의료 1항목 신설

- -596-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C6061)

 

2장 제3[평형 및 청각 기능 검사] 1항목 급여전환

- -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FZ734)

-734 비급여 삭제

 

2장 제3[시기능검사] 1항목 급여전환

- -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편측]

-791 비급여 삭제

 

9장 제1[순환기] 신의료 1항목 신설

- -190-1 일산화질소 흡입

: 사용약제(NO gas)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12시간 까지(O1991)

. 12시간 초과 30분당(O1992)

 

비급여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핵의학영상진단 1항목 신설

- -228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HZ228)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근골] 1항목 항 변경 및 재분류

- -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현행

개정

SZ085

. <생략>

SZ085

. <현행과 동일>

SZ086

.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1.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또는 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2.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에서 약 240의 골수를 채취하여 원심분리하여 단핵구 약 40를 분리함. 치료 전에 이중 스캔을 통해 동맥의 경로를 표지하고 동맥 주위의 근육의 목표부위로 주사함

 

: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또는 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삭 제>

<신 설>

SZ086

(1) 골수 채취 후 원심분리하여 허혈부위에 주사하는 경우

<신 설>

SZ087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받은 약제 및 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2016.11.1.

2016-195

(‘16.10.19.)

2016-204

(기준,‘16.10.31.)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2항목 급여전환

- -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Detection of Respiratory viruse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CZ053)

-598도 기타검사 삭제

 

- -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호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Influenza virus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 2, 3(Parainfluenza virus 1, 2, 3)](C6042)

-598러 기타검사 (1)~(4) 삭제

 

9장 및 제11장 분만 수가 개선

-9장 제1[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1) 분만취약지 분만가산 신설(소정점수의 200%)

-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451 제왕절개만출술

(2) 고위험 분만 가산 신설 및 변경(소정점수의 30% 추가가산)

-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R4380)

(2)심야분만 가산수가 개선(소정점수의 100%)

-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451 제왕절개만출술

-11장 조산료 분만취약지, 고위험 분만, 심야분만 가산 신설

-19장 응급의료수가 심야, 고위험 분만 가산 신설

 

9장 제1[응급처치] 1항목 항 신설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분류별 항에 별도로 분류(M0850, M0857, M0858, M0860)

2016.11.1.

2016-195

(‘16.10.19.)

2016-196

(선별,‘16.10.19.)

 

2장 제1[종양표지자 검사]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C4370)

 

2장 제1[효소검사] 1항목 선별급여(80%) 전환

- -275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B2751)

-153 비급여 삭제

 

2장 제1[일반화학검사] 3항목 선별급여(80%) 전환

- -279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 면역형광법[현장검사](CZ247)

.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CZ249)

. 혼탁면역분석법(C2799)

-247, -249 비급여 삭제

 

2장 제1[세포면역검사]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526 인터루킨-6(CZ476)

-476 비급여 삭제

 

2장 제3[신장 및 비뇨기 검사] 1항목 선별급여(80%) 전환

- -656. 요류역학검사-비디오 요류역학검사

-752 비급여 삭제

 

2장 제3[시기능검사] 1항목 선별급여(80%) 전환

- -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794 레이저시신경유두 및 섬유분석[편측] 비급여 삭제

2016.11.21.

2016-209

(‘16.11.15.)

 

1장 기본진료료 신생아 집중치료 관련 수가 개선

- -7 신생아실 입원료 관련 [산정지침] 변경 및 삭제, 행위 재분류

현행

개정

[산정지침]

(3) 신생아 입원료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모자동실(모자동실입원료)에서 진료간호한 경우

(3) 신생아 입원료 : 신생아를 신생아실(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모자동실입원료)에서 진료간호한 경우

[‘항 삭제]

-7 신생아 입원료

. 신생아실 입원료

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제

 

[재분류]

-7 신생아 입원료

. 신생아실 입원료

 

 

 

 

-7 신생아 입원료

. 신생아실 입원료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 <현행과 동일>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 <신설>

 

- -12 보육기[1일당] 수가 인상 165.02271.55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산정지침] .(1)~(2) 개정

-4등급5등급으로 세분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등급 수가인상

2016.12.1.

2016-195

(‘16.10.19.)

2016-204

(기준,‘16.10.31.)

 

2장 제3[신경계 기능검사] 1항목 신설

- -68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2016.12.1.

2016-212

(‘16.11.18.)

 

2장 제1[미생물검사] 1항목 급여전환

- -410 항균제 상승작용 검사

. 이중 디스크확산법(BZ261)

. 바둑판방법, 시간사멸곡선법(BZ262)

1편 제2부 제2(별표) 추가

-261 비급여 삭제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신의료 1항목 신설

- -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C6035)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1항목 급여전환

- -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 폐질환 운동재활치료(MM440)

. 호흡근부전 재활치료(MM441)

-3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비급여 마취료 1항목 변경(신의료)

 

현행

개정

-61

LZ610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

Continuous Femoral Nerve PCA(Total Knee Arthroplasty)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Continuous Femoral Nerve(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슬관절전치환술,전방십자인대재건술)

2016.12.1.

2016-212

(‘16.11.18.)

2016-211

(선별,‘16.11.18.)

 

2장 제1[지질, 영양 관련 검사] 선별급여(50%) 1항목 전환

- -256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CZ134)

-134 비급여 삭제

 

3장 제4절 신의료 선별급여(50%) 전환(2항목으로 재분류)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404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HD040)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방사선 치료]

- -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276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계획 포함] 삭제

 

9장 제1[순환기]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50%) 신설

- -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O1799)

9(별표5) 항목 추가

 

9장 제1[중재적 방사선시술], [] 2항목 선별급여(80%) 전환

- -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728-1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843 간암 냉동제거술 비급여 삭제

 

9장 제1[기타]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전환

- -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QZ963)

-963 비급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