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2013.1.1~2015.12.31 고시일 기준

야국화 2017. 12. 4. 09:18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3.1.1

2012-166

(2012.12.21.)

평균 2.3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2

2013

인상률(%)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6.0

67.5

2.2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8.5

70.1

2.4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1.9

73.8

2.7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0.6

72.5

2.7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04.2

106.9

2.6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8.8

70.8

2.9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7.7

69.1

2.1

2013.1.1

2012-169

(2012.12.21)

 

신의료 신설(5항목, 급여 1항목, 비급여 4항목)

- -573라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제8] (C6098)

- -485 CD4 림프구 활성 [생물학적 발광 측정법] (CZ487)

- -595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142) EDA 유전자 (CZ736)

· (143) MPL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CZ737)

- -85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SZ085)

 

3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 ‘신설

.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하여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직후 1분기동안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입원료 가산과 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2.15

2013-19

(2013.2.4)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전담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성인(소아)중환자실 전담의(AJ001, 19001) 100% 인상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AJ101, AJ201, AJ301) 100% 인상

 

[35세이상 분만 관련] 가산 신설

- -435 분만 4‘, -436 둔위분만 3‘,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4‘ 신설

· 35세 이상 산모 30% 추가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기재)

- -437 분만전처치 3’, -437-1 분만후처치 4’ 신설

· 분만전후처치 장애인 가산(RA370, RA376)

- 11장 조산료 [산정지침] 신설

· [산정지침] (5)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기재)

2013.3.1

2013-19

(2013.2.4)

 

외래환자 진찰료 및 응급의료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1 외래환자 진찰료 4‘ 신설

·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20~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2기재)

- 12부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신설

· [산정지침](9)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조제기본료(-2), 복약지도료(-3) 및 조제료(-4)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2기재)

- -3 응급의료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인상

· . 중앙권역응급의료센터 541.52 812.28 (50%)

· . 분야별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541.52 703.98 (30%)

신의료 급여 2항목 신설

- -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E7326) 580.12

- -410-2 질강처치 (R4106) 58.04

2013.3.1

2013-36

(2013.2.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완화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 수가(*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1기재) 신설

 

2013.3.1

2013-42

(2013.2.28)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 -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451 제왕절개술만출술, -1 조산료

2013.4.15

2013-57

(2013.4.1)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검사 일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

- -406주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 신설 (B4065)

- -405(2)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액체배지 이용] (B4055) 상대가치점수 인상

 

2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상대가치점수 180% 인상

신의료 비급여 12항목 신설

- -493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CZ493)

- -595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144) FANCA 유전자 (CZ738)

· (145) ABCC8 유전자 (CZ739)

· (146) PHOX2B 유전자 (CZ740)

· (147) CHD7 유전자 (CZ741)

· (148) DYT1 유전자 (CZ742)

· (149) CEBPA 유전자 (CZ743)

· (150) LMNA 유전자 (CZ744)

· (151) NIPBL 유전자 (CZ745)

· (152) ARSA 유전자 (CZ746)

 

- -596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기타 검사]

· (40) BRAF 유전자, 돌연변이[RT PCR 클램핑법] (CZ857)

· (41) MLL 유전자, PTD Test[Nested RT-PCR] (CZ858)

2013.7.1

2013-57

(2013.4.1)

 

6장 마취료 [산정지침]

- (7) 문구변경 : 마취초빙료 산정하는 경우 청구방법 변경

(7) ~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

2013.7.1

2013-79

(2013.6.4)

 

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3 부분틀니 (UA301~UA359) 코드 54개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UA401~UA419) 코드 18개 신설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유지관리 수가 신설

- -154 클라스프 수리(U1541, U1542)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23-1() 치석제거_전악(U2233)

· 치석제거 장애인 가산 코드(UH233) 신설

 

치과 처치수술료 일부 항목 상대가치점수 인상

- -24 치근활택술 (U2240) 125.56 149.42

- -101 치주소파술 (U1010) 167.46 202.63

 

신의료 급여 3항목 신설

- -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C5957)

*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667나 광각 안저촬영(:135°이상 촬영한 경우에 산정) (E6674)

- -69(2)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_피브린글루 이용 (N0694)

2013.7.1

2013-100

(2013.6.26)

 

매복치 발치술 및 요도절개술 상대가치점수 인상

- -366다 요도경하수술_요도절개술 (R3665) 2,888.86 4,255.88

행위료 반영이 필요한 치료재료(Urethrotome) 반영 관련 상대가치점수 조정.

단순매복치(U4415)

308.70 315.70

복잡매복치(U4416)

525.42 547.30

완전매복치(U4417)

686.60 756.34

 

- -41() 매복치 발치술

행위료 반영이 필요한 치료재료(수술용 Drap 및 가운) 반영 관련 상대가치점수 조정.

 

신의료 비급여 4항목 신설

- -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CZ488)

- -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 (HZ201)

- -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PET) (HZ223)

- -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 (LZ062)

2013.9.1

2013-129

(2013.8.30)

 

신의료 비급여 2항목 신설

- -596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기타 검사]

· (42) CYP21A2 유전자, 결실/중복[MLPA] (CZ859)

- -669 각막교차결합술 (SZ669)

2013.9.15

2013-129

(2013.8.30)

 

-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SZ711) 신설

-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이 급여전환 됨으로 인해 비급여항목 -711’ 삭제

2013.9.15

2013-136

(2013.9.11)

 

기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1-144)”ILA Membrane Ventilator를 이용한 자190 부분체외순환 기준에 대해 수가코드 부여 (O1905, O1906)

2013.10.1

2013-129

(2013.8.30)

 

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검사료 중 초음파 검사 나941~947 (E9411~E9474) 코드 43개 및 선천성 심질환 코드 (EA431~EA434) 코드 4개 신설

-792 초음파 각막 두께측정[편측] [EZ792] 삭제

초음파 검사 급여 전환 관련 급여 기준 내 상병은 급여, 기준 외 비급여, 분류 이외는 도161 초음파영상 산정

비급여 HER2유전자 검사 2항목 급여전환

- -590 형광동소교잡반응법-HER2유전자(C5967) 급여전환

- -591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유전자(CZ988) 급여전환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598(1)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유전자 삭제 및 -598자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명칭변경

신의료 급여 1항목 신설

- -47-2 경피적 천추성형술[방사선료 포함] (N0475) 신설

 

2013.10.1

2013-143

(2013.9.23)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약제비의 조제복약료 토요가산 신설

- -1 외래환자 진찰료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 신설

·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3기재)

- 12부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신설

· [산정지](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2), 복약지도료(-3) 및 조제료(-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3기재).

2013.10.11

2013-158

(2013.10.11)

 

응급의료수가기준일부개정에 따른 200(1) 체외용 심박기 장치술 응급 가산 코드(O2001020) 신설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4.1.1

2013-170

(2013.11.5)

평균 2.3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3

2014

인상률(%)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7.5

68.8

1.9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0.1

72.2

3.0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3.8

75.8

2.7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2.5

74.4

2.6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06.9

110.0

2.8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0.8

72.8

2.9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9.1

71.0

2.7

2014.1.1

2013-192

(2013.11.5)

 

신의료 신설(6항목, 급여 2항목, 비급여 4항목)

- -667다 자가형광안저촬영 (E6675)

- -364-1 방광수압확장술 (R3643)

- -595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153) SDHB 유전자 (CZ747)

· (154) SDHD 유전자 (CZ748)

- -598 기타검사

·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검사[RT-PCR] (CZ999)

- -670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SZ670]

 

12부 제9장 처치및수술료 [감각기-시기] 일부 항목(21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 등 21개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Keratome, Blade, Crescent Ruby)를 행위료에 반영

 

- -501-가 공막이식술

S5011 . 공막편 이식 1,509.41 1,648.81

S5012 . 광범위 공막이식 2,193.09 2,332.49

- -502 S5021 홍채유착해리술 1,631.00 1,700.70

- -503 S5030 광학적 홍채절제술 1,364.58 1,434.28

- -503-1 S5035 홍채, 모양체 봉합술 2,386.13 2,455.83

- -504 녹내장수술

S5041 . 홍채절제술 2,061.97 2,131.67

S5042 . 여과수술 2,164.26 2,233.96

S5043 . 섬유주절제술 3,866.92 3,936.62

S5047 . 현미경하 섬유주대 절개술 3,088.18 3,157.88

S5049 .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3,957.37 4,027.07

S5048 . 현미경하 슈렘관 개방술 3,783.57 3,853.27

S5040 . 비관통여과술 3,124.50 3,194.20

- -511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S5111 . 수정체 낭외 또는 낭내 적출술 3,245.40 3,354.93

S5119 . 수정체 유화술 3,820.57 3,930.10

S5112 . 후발성 백내장 수술 2,753.18 2,865.70

S5110 . 모양체 평면부 수정체 절제술 2,937.04 3,051.55

- -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S5116 . 삽입술 (2) 이차 2,660.90 2,770.43

S5118 . 교환술 2,789.17 2,898.70

- -535 S5350 각막절제술 1,013.26 1,152.66

- -537 S5371 각막이식 가 표층 5,278.71 5,418.11

- -537-1 S5373 각막윤부세포이식술 5,488.71 5,628.11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DRG) 개정

2014.2.1

2014-8

(2014.1.2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항인지질 증후군 등 25개 질환)

특정기호 기준 142개질환 157개질환 (15개 신설, 기존 특정기호 4개 사용)

[별첨 2] 입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수술명(수술코드) 일부 변경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부분체외순환(O1901~ O1904)

2014.2.1

2014-15

(2014.1.28)

 

12부 제9장 처치및수술료

- 기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1-144)”ECMO를 이용한 자190 부분체외순환 기준에 대해 수가코드 부여

[O1903, O1904]

2014.2.1

2014-16

(2014.1.28)

 

12부 제9장 처치및수술료

- (별표3) -190 부분체외순환(O1903-O1906) 추가

2014.4.1

2014-44

(2014.3.25)

 

신의료 비급여 4항목 신설

‘14.3차 건정심(’14.3.5)

- -598 기타검사

· 고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CZ051)

· 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CZ052)

- -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GZ002)

- -11 증진된 외부박동술(MZ011)

: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성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신의료 비급여 기능검사 1항목 항 변경

- -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EZ873)

: 침습적인 심박출량 감시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삼첨판 또는 폐동맥판막 이식기기가 있는 환자, 심내막염이 있는 환자, 오른쪽 심장혈전이나 암이 있는 환자)에게 산정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침습적 심기능 측정을 한 경우 주된 검사만 산정한다.

 

의료취약지구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코드 516항목 삭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항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4)()의 적용 기한 만료

2014.4.1

2014-50

(2014.4.1)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수가 인상(136,000146,120)

2014.6.1

2014-77

(2014.5.29)

 

비급여 병리검사료 8항목 급여전환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557 CZ503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

- 586 CZ60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KRAS 유전자

- 589 CZ856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586 CZ62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KIT(C-Kit) 유전자

- 586 CZ62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EGFR 유전자

- 589 CZ855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587 CZ809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588 CZ817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503 CZ503 삭제

595 CZ605, CZ625, CZ626, CZ809, CZ817, CZ855, CZ856 삭제

 

신의료 병리검사료 급여 4항목 신설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595-2 C6030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PNA Microarray]

C6031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

C603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인베이더법]

C6033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주사항 삭제

--473-2 S4730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1.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사항 변경 및 급여 5항목 신설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및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 <중략> 별도 산정한다.

((1)4), (1)5), (1)9), (1)0))(M6549, M6540)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1) 상심실성 부정맥(M6546)

: 심방세동에 실시한 경우에는 20,916.22점을 산정한다.(M6547)

(2) 심실성 부정맥(M6548)

-869 EZ869 삼차원(3-D) 심실내 혹은 심방내 빈맥지도화[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삼차원 CT포함] 삭제 및 관련 세부사항 고시(2014-80) 신설

 

의료 비급여 12항목 신설(2장 제2[분자병리검사] 11항목 제71항목)

- -595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49 (155) ARG1 유전자

CZ750 (156) ALB 유전자

CZ751 (157) CREBBP 유전자

CZ752 (158) FOXP3 유전자

CZ753 (159) PEX1 유전자

CZ754 (160) PYGM 유전자

CZ755 (161) G6PC 유전자

CZ756 (162) SLC37A4 유전자

CZ757 (163) NSD1 유전자

CZ758 (164) SCN1A 유전자

CZ759 (165) 보체인자 H 유전자

- -12 MZ01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014.7.1

2014-77

(2014.5.29)

2014-100

(‘14.6.27)

 

치과임플란트 관련 급여 29항목 신설[‘14 6차 건정심(’14.5.14)]

--98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단순(U4981), .복잡(U4982)

--11 치과임플란트(1치당)

.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UB111~UB119(9항목)

. 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UB121~UB129(9항목)

->재수술 신설(산정코드002):세부사항고시(2014-100)

. 보철수복(3단계): UB131~UB149(9항목)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75’15:70‘16:65)

* 현재 75세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적응증) 7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급여적용원칙 및 적용개수) 평생 2개 급여 적용

(적용부위)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 앞니(전치부) 모두 적용

-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2014.7.1

2014-84

2014-86

(2014.6.3)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급여전환(선별급여) 7항목 신설

- -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본인부담률 50%)

. 시험적 약물 주입술

(1) 단순 천자에 의한 것(S4841):8 준용

(2) 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것(S4842): 800가 준용

. 펌프 이식술(S4843)

. 펌프 약제 리필(S4844)

.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S4845)

. 카테터 교환술(S4846)

. 펌프 교환술(S4847)

.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S4848)

-635 SZ635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삭제

2014.7.1

2014-105

(2014.6.30.)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급여 전환

-120 인공성대삽입술

. 초회 시술시(O1200)

. 교환 시(O1201)

2014.8.1

2014-113

(2014.7.22.)

2014-126

(2014.7.30)

보험급여과-2565

(2014.8.1)

 

1.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인상(1602항목)

상대가치점수 1526항목(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등) 인상

복잡행위 신설 76항목(기존 수가의 주사항/복잡행위의 기준은 Q&A)

 

2.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

1부 행위급여 일반원칙 및 제2부 각 장의 산정지침 변경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일반기준

10.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2부 제1장 재진진찰료, 의약품관리료, 혈액관리료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동일>

. <삭 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13, AN100, 13100), 가정간호 교통비(AX100, 19100)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1일당-> 방문당으로 변경]

.~. <현행과 동일>

. <삭 제>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하여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6장 마취료[산정지침]:장기이식 가산 신설/특수마취 가산 인상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3) 장기이식수술마취2),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자리에 각각 2,5,6,7,8,9로 기재)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수가기준?(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6)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3) (별표 1) (별표 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1)20%, (별표 2)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4)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3)20%, (별표 4)30%, (별표 5)70%, (별표 6)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5)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16) 입원중인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17) 한 가지 항목에 (13)(15)U), (14)(15)V), ‘화상치료 가산(15)W), (13)(16)X), (14)(16)Y), 또는 화상치료 가산(16)Z)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U, V, W, X, Y 또는 Z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8 협의진찰료

- 코드변경 및 횟수 확대

;AH100 AH500/AH600/AH700/AH800/AH900

11100 11500/11600/11700/11800/11900

(종별로 상대가치점수 차등)

- 중환자실 입원 중 발생하는 코드 별도신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세부사항 고시제2014-126)

8주 감염전문관리료 코드 변경

(협의진찰료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AH300 AH502/AH602/AH702/AH802/AH902

 

8-1 집중영양치료료 신설

; AI600(상급종합병원), AI700(종합병원)

 

11-1 혈액관리료[Unit](AL900) 신설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1일당][방문당] 변경 & 주항 신설

1: 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8세미만은 3, 70세 이상은 4로 기재)

 

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신설

; 4(AI101), 5인이상(AI102)

 

480 B형간염 표면항원 정성(C4801/C4802/C7480)/정량(C4803/C4804)검사로 분류(변경&신설)

720 중심정맥압측정/804 흉막천자/805 복수천자,복막천자

/ 806 심낭천자/7 골수내주사 주항 변경

; 응급의료수가기준(별표1)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변경

 

106 자가수혈-채혈료 상대가치점수 인상

 

변경전

변경후

X6001

662.97

1325.94

X6003

643.74

1287.48

X6002

148.93

297.86

X6004

131.62

263.24

X6005

766.27

1532.54

X6007

754.04

1508.08

X6006

901.30

1802.60

X6008

450.65

901.30

 

2나 마취-마취유지 상대가치점수 인상

 

변경전

변경후

L1221

132.70

145.97

L1222

125.24

137.76

L1223

114.78

126.26

L1224

114.77

126.25

L1225

114.77

126.25

 

760 흉강경검사/760-1 종격동검사/853 절개생검 주항 변경

;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100%70%로 변경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15일 이내 재수술 상대가치점수 50%100%(재수술 산정코드(2) )

-동일 절개하 시행되는 부수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해당점수의 70%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신설)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율 변경

[산정지침 (13), (14) 변경내용에 해당]

[별표1] 외과 전문이 30% 가산[별표1] 외과전문의 20%

[별표2] 외과전문의 30%

[별표2] 흉부회과 전문의 30%가산[별표3] 흉부외과전문의 20%

[별표4] 흉부외과전문의 30%

[별표3] 흉부외과 전문의 100%가산[별표5] 흉부외과전문의 70%

[별표6] 흉부외과전문의 100%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원 중 신생아(60%)/8세미만(30%) 가산신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7’)

[산정지침 (15),(16),(17) 변경내용에 해당]

 

 

신생아가산

소아가산

단일가산

-

6

7

외과가산중복

1

U

X

흉부외과가산중복

2

V

Y

화상치료

9

W

Z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1일당 수가 산정횟수 확대 (주사항 변경)

4. 같은날에 (1) 또는 (2)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5. 다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1일당], ‘3’ 4’에도 불구하고 1일에 2회 이내, 3회 이내로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번째 자리에 5로 기재)

 

관련 세부사항 고시 2014-126호 및 보험급여과-2565(Q&A 참조)

2014.8.1

2014-121

(2014.7.29)

2014-124

(2014.7.29)

 

비급여 검사료 [내시경] 1항목 급여 전환

- 765 풍선소장내시경검사[방사선료 포함]

(. 경구(E7651) 3523.83, . 경항문(E7652) 3974.50)

938 풍선소장내시경검사[유도료 포함] 삭제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2항목 급여전환(10항목)

- 778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 이물제거술 (1)경구 Q7780 (2)경항문 Q7781

. 출혈지혈법 (1)경구 Q7782 (2)경항문 Q7783

. 풍선확장술 (1)경구 Q7784 (2)경항문 Q7785

. 스텐트삽입술 (1)경구 Q7786 (2)경항문 Q7787

. 용종절제술 (1)경구 Q7788 (2)경항문 Q7789)

932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삭제

(QZ932 이중풍선소장내시경하시술, QZ934 단일풍선소장내시경하시술)

 

비급여 검사료 [일반생검] 1항목 급여 전환 및 주사항 신설

-863 CZ976 심근생검

1. 심도자술 및 심실조영술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사용된 치료재료(Biopsy Forcep, Sheath )는 별도 산정한다.

976 CZ976 심근생검 검사 삭제

 

비급여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항목 선별급여 전환(3항목)

- 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HC351 . 토르소

HC352 . 전신

HC353 . 부분

222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삭제

 

신의료 비급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항목 신설

- 224 C-11 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HZ224)

2014.9.1

2014-121

(2014.7.29)

2014-124

(2014.7.29)

2014-136

(2014.8.22)

 

비급여 검사료 [내시경] 1항목 급여 전환

- 765-1 EZ937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937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삭제

 

비급여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2항목 선별급여 전환

- 329-1 HZ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삭제

- 335-2 HZ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삭제

2014.9.1

2014-131

(2014.8.19)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신설 및 변경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변경 없음>

.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추가

~<변경 없음>

격리실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변경 없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추가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 방사선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치료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신설

. 입원료 등은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변경 없음>

-2 입원료(9, 10, 10-1)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삭제[중환자실,납차폐특수치료실,격리실 체감제제외]

-2 입원료(9, 10, 10-1)는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삭제

[중환자실,납차폐특수치료실,격리실 체감제제외]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없음>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입원병실의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본입원료 상대가치점수 변경: 인상

-상급종합병원 3%, 종합병원 3%, 병원 2% 인상

4, 5인실 입원료: 신설

- 4인실: 기본입원료의 160%, 5인실: 기본입원료의 130% 수준

낮병동 입원료: 인상

- 기본입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신생아실 입원료, 모자동실입원료,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50% 인상

격리실 입원료: 신설 & 인상

-음압격리실과 1인실 수가 종별 차등 신설

-음압격리실은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20%, ·의원 10% 가산

-1인용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150%, 종합병원 100%, ·의원 50% 가산

2014.10.1

2014-172

(2014.9.30)

 

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1항목 급여 신설

[관련: 급여 주사료 1항목 삭제 및 비급여 주사료 1항목 삭제]

-105(3)()X5137 조혈모세포의 주입(제대혈-동종)-기증 제대혈제제 비용

51 제대혈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 냉동처리 및 보관료 삭제

105가 조혈모세포의 수집-제대혈[X5031] 삭제

2014.11.1

2014-195

(2014.10.31)

 

급여 검사료[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8항목 신설

- 589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C5891 EGFR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C5892 KRAS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C5896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질편모충,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임균,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 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C6011 급성설사 원인 세균

[살모넬라균, 시겔라균, 비브리오균, 캄필로박터균, 대장균]

. C6012 뇌수막염 원인세균

[폐렴사슬알균, B형 인플루엔자균, 수막염균, B군 사슬알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 C6013 폐렴원인균

[폐렴사슬알균, 인플루엔자균, 폐렴미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뉴모필라]

. C6014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질편모충, 마이코플라스마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트라코마티스, 임균, 우레아플라스카 우레알리티쿰]

- 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C604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G·]

 

급여 검사료[기능검사료-시기능검사] 1항목 신설

- 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편측]

E6682 . 광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 135˚이상 촬영한 경우에 산정한다.

 

 

비급여 검사료 3항목[검체검사 1항목, 병리검사 2항목] 신설

- 248 CZ248 혈청 간섬유화 검사

- 595(166) CZ760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KCNJ11 유전자

- 598도 기타검사-호흡기 바이러스[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신설, 1항목 변경

- 566 RZ566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종)

- 844 QZ844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CHONGOING HAIFU이용][~]삭제

2014.12.01

2014-197

(‘14.10.31)

선별급여

 

기준에 따른 선별급여

- 105X5061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 부터 주입 후 2) (본인부담률 50%)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5.1.1.

2014-189

(‘14.10.27.)

평균 2.2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4

2015

인상률(%)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8.8

70.0

1.7%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2.2

74.4

3.0%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5.8

77.5

2.2%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4.4

76.0

2.1%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0.0

113.5

3.2%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2.8

75.1

3.1%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1.0

73.1

2.9%

2015.1.1

2014-237

(‘14.12.30)

 

급여 검사료[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정성· 정량 구분

(2항목변경/1항목신설)

- 277 트로포닌[현장검사] Troponin[Point-of-care Test]

. 정성 Qualitative CY277 (1) 트로포닌 I CY278 (2) 트로포닌 T

. 정량 Quantitative CY279 (1) 트로포닌 I

급여 검사료[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일부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및 1항목 신설

- 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 C5896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330.251,187.53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ea),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 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 C6011 급성설사 원인 세균 330.25566.58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시겔라균(Shigella spp.), 비브리오균(Vibrio spp.),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대장균(E.coli O157:H7)]

. C6012 뇌수막염 원인 세균 330.25566.58

[폐렴사슬알균(Streptococus pneumoniae), B형 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수막염균 (Neisseria
meningitidits), B군 사슬알균(Group B Streptococc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

. C6013 폐렴 원인균 330.25566.58

[폐렴사슬알균(Streptoco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 폐렴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

. C6014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330.25679.90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Mycoplasma homin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ea),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Ureaplasma urealyticum)]

- 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 C604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541.87924.67

[로타바이러스(Group A rotavirus), 노로바이러스 G·
(Norovirus G·)]

- 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PV Genotyping

. C6034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비급여 검사료[기능검사료-시기능검사] 급여 1항목 전환

- 796 EZ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796 안구광학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삭제

 

선별급여 처치 및 수술료[처치 및 수술료-신경] 1항목 신설

- 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101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삭제
632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삭제
638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중 CT 무탐침 정위기법 삭제

: 1.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용된 무탐침정위기법 치료재료 및 무탐침위기법 생검용 Needle은 별도 산정한다.

. S4851 기본 2,672.78

. S4852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7,768.33

 

 

급여 처치 및 수술료[처치 및 수술료-감각기-청기] 1항목 신설

- 582 SZ712 청성뇌간이식 Auditory Brainstem Implants 7,330.29

712 청성뇌간이식술 삭제

 

비급여 검사료[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1항목 신설

-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61 (167)FLCN 유전자

CZ762 (168) HADHB 유전자

2015.2.1

2015-11

(‘15.1.20.)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마목

(2)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2)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 미쎄라프리필드주) 추가

 

2 의료고도 주1(1), 3 의료중도 주1(1)

-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자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추가

2015.4.1

2015-41

2015-42

2015-43

(‘15.3.5.)

 

선별급여 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 2항목 신설

- 625 F625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 626 F6260/F6261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선별급여 처치 및 수술료(유방) 신설

- 714 유방재건

.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

(1) 광배근

N7140 () 광배근피판

N7141 () 광배근보존피판(또는 흉배동맥천공지피판)

N7142 () 확장광배근피판

(2) 횡복직근

N7143 () 유경 횡복직근피판

N7144 () 양측유경 횡복직근피판

N7145 () 유리 횡복직근피판

N7146 () 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

(3) N7147 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

[별표7] 성형외과 전문의 가산 50% 신설(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

(1) N7148 유방확장기 삽입 및 확장

(2) 영구보형물삽입

() N7149 유방절제와 동시 실시한 경우

() N7150 유방확장기 제거 후 실시한 경우

(3) N7151 유방피막절제(유방피막봉합·절개·피판술 포함)

 

. 유두·유륜재건

N7152 (1) 유두재건

N7153 (2) 유륜재건

2015.4.20

2015-59

(‘15.4.15.)

 

급여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내분비검사] 1항목 신설 및 1항목 변경

- 367 세로토닌 정량

. C3670 정밀(변경)

. C3671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라피법(신설)

 

급여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변경 및 신설

비급여검사료 노598HBV 아데포비어 내성 돌연변이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1항목 삭제

급여검사료 너562CY637585(1) C5850으로 변경

 

- 585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 C6092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596-2에서 분류번호변경)

.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약제 내성 돌연변이

(1) C5850 라미부딘(562CY637에서 분류번호, 코드 변경)

(2) C5851 아데포비어(급여 전환, 코드 CZ968에서 변경)

(3) C5852 엔테카비어(신설)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급여 1항목 신설

- 266 장내영양[[1일당]에 주항 신설(코드 부여)

Q2662 “: 경장영양펌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27.08점을 11회 산정한다.” 신설

 

비급여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20항목 신설

-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69) CZ763 ACADS 유전자

(170) CZ764 CYP17A1 유전자

(171) CZ765 GBE1 유전자

(172) CZ766 MTM1 유전자

(173) CZ767 PHKA2 유전자

(174) CZ768 SOS1 유전자

(175) CZ769 SOX9 유전자

(176) CZ770 STAR 유전자

(177) CZ771 TCOFI 유전자

(178) CZ772 AVP 유전자

(179) CZ773 CAPN3 유전자

(180) CZ774 F8 유전자

(181) CZ775 F11 유전자

(182) CZ776 MCCB 유전자

(183) CZ777 MLL2 유전자

(184) CZ778 MUT 유전자

(185) CZ779 MYH7 유전자

(186) CZ780 RP1L1 유전자

(187) CZ781 RPS19 유전자

 

- 596가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유전자명별

(43) CZ860 IDH1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클램핑법] IDH1 Gene, Mutation[Pepride Ne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비급여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호흡기 기능검사] 1항목 신설

- 672 FZ672 호기 산화질소 측정[Exhaled Nitric Oxide Measurement]

 

비급여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신장 및 비뇨기과검사] 1항목 신설

- 753 EZ753 비침습적 압력요류검사[음경커프이용] Non-invasive Pressure Flow Study using Penile Cuff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신경],[감각기] 1항목 신설

- 639 SZ641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671 SZ671 고주파섬유주절개[내측접근]

2015.4.30

2015-59

(‘15.4.15.)

2015-69

(‘15.4.29.)

 

급여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1항목 신설

- 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간이검사]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급여 1항목 항 변경

- 622 천수신경조절술

: 시술시 사용된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 천수신경자극기는 별도 산정한다.

급여의 범위가 요실금에서 변실금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항 문구수정

2015.6.1

2015-41

(‘15.3.5.)

2015-78

(‘15.5.21.)

 

선별급여 1항목[처치 및 수술료(중재적 방사선시술) 신설

- 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2015.6.15.

2015-93

(‘15.6.11.)

 

수가 코드 정비 등으로 2항목 신설, 1항목 변경

- 1 외래환자 진찰료

. 재진 진찰료

(10221) 7

 

- 334 골밀도검사 코드 분리

HC343 .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 검사 QCT or PQCT

.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 검사

HC343 (1) QCT

HC346 (2) PQCT

- 요양병원 중환자실 전담의 코드 분리

 

행위명 2항목 및 관련 (별표) 등 변경(간질뇌전증)

- 473 간질수술

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비급여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4항목 신설

-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4항목 신설

CZ782 (188) MAT1A 유전자

CZ783 (189) VPS33B 유전자

CZ784 (190) NPC1 유전자

CZ785 (191) NPC2 유전자

2015.6.15.

2016.6.30.

2015-93

(‘15.6.11.)

2015-96

(‘15.6.12.)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급여 1항목 신설

- 4-2 M0046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

고시 제2014-100호 기결정 고시 삭제, 별도항목으로 분류

- 시행일 정정

2015.7.1.

2015-102

(‘15.6.19.)

 

18장 치과의 보철료 급여 46항목 신설

- -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2015.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7

(‘15.6.30.)

2015-110

(기준,‘15.6.25.)

 

건강보험법 시행령 변경

-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

<‘14년 국정과제 추진계획>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75’15:70‘16:65)

* 현재 75세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적응증) 7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급여적용원칙 및 적용개수) 평생 2개 급여 적용

(적용부위)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 앞니(전치부) 모두 적용

-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별표23호나목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신설

- 21조제3항제3호 완화의료 관련 신설(‘15.7.15.시행)

2015.7.15.

2015-102

(‘15.6.19.)

 

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2015.8.1.

2015-129

(‘15.7.22.)

2015-131

(‘15.7.23)

 

비급여 검사료 1항목 급여 전환

- -239 프로칼시토닌

. 반정량

. 정량

-115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116 프로칼시토닌 반정량검사 삭제

 

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선별급여 1항목 신설

- -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

분류번호

코드 및 분류

본인부담률()

비고

-336

HC361

HC362 부분

80%

 

. 부분

 

비급여 이학요법료 1항목 급여 전환 및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1항 변경

- -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8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삭제

 

- : 1. “(중략)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에 한하고.”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감각기] 1항목 급여 신설

- -537 각막이식

. 내피층판

 

비급여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 1항목 신설

- -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비급여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2항목 신설

- -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92) ASL 유전자

 

- -598 기타 검사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루프매개등온증폭법]

 

비급여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1항목 신설

- -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비급여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1항목 신설

- -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비급여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항목 신설

- -225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1항목 신설

- -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1항목 신설

- -567 제대 고주파 열응고 폐색술

2015.9.1

2015-145

(‘15.8.18)

2015-155

(기준, ‘15.8.28)

보험급여과-4833

(행정해석

,‘15.8.31)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14.2.11.)에 따라 ‘14년부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개편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

이에 선택진료 의사수 축소 및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환자안전 수가 개선,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개편방안을 마련

 

11항목 급여 신설

- -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교육수련 분야

. 연구개발 분야

 

환자 안전 수가개선 관련 5항목 신설

[ 11항목, 23항목, 61항목 신설(재분류 포함)]

(1) 수술·마취 안전

- -17 회복관리료

회복관리료 인정기준 신설(고시 제2015-155)

 

- -1 감시 하 전신마취

(1) 마취관리기본[30분 기준]

(2) 마취 유지

: 30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한다.

 

기존

변경

-55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

: <생 략>

.~.<생략>

. 동결절편:7개 이상....900.93

-55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동결절편:7~10.....900.93

. 동결절편:11개 이상..1,306.84

- -55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 개수에 따라 재분류

 

- -201 A,B,O혈액형검사, -202 Rh-Hr 혈액형검사 검사방법에 따라 재분류

기존

변경

-201 A,B,O 혈액형검사

<신 설>

 

B2000 . A,B,O 혈구형 검사..14.72

B2010 . A,B,O 혈청형 검사..14.50

B2011 . A,B,O 아형 혈액형 검사...63.60

-201 A,B,O 혈액형검사

:,의 경우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B2001 . A,B,O 혈액형검사[수기법]..29.22

B2002 . A,B,O 혈액형검사[자동화법]..37.99

B2011 . A,B,O 아형 혈액형 검사..63.60

-202 Rh-Hr 혈액형 검사

B2021 . Rho(D) 혈액형 검사..13.82

 

 

. ~ . <생 략>

-202 Rh-Hr 혈액형 검사

. Rho(D) 혈액형 검사

B2021 (1) 수기법..13.82

B2024 (2) 자동화법..17.97

. ~ . <현행과 동일>

ABO혈액형검사(정밀), Rh혈액형검사(정밀)(2009-180, 기결정) 삭제

 

투약 안전 수가개선 관련 2항목 신설, 1항목 변경

[12항목 신설, 41항목 변경]

- -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의 인정기준 신설(고시 제2015-155)

 

- -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인정기준(고시 제2015-155)

 

기존

변경

-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일당]

: <생 략>

J0041 . 주사용 항암제...23.84

J0042 . 고영양수액제.....42.03

J0043 . 일반 주사제......20.99

: <생 략>

-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 <현행과 동일>

J0041 . 주사용 항암제......62.54

J0042 . 고영양수액제.........78.18

J0043 . 일반 주사제...........33.00

: <현행과 동일>

- -4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으로 변경 및 수가 인상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의 의미(고시 제2015-155)

 

중증환자 안전 관련 5항목 신설 및 변경

- -706나 급성 복막투석-투석액교환 141.57430.41점 변경

 

- -2-1 일반처치 또는 수술처치 등[1일당]

. 체위변경처치

: 척추손상, 뇌졸중 환자 등에서 혈액순환 도모 및 욕창방지 등을 위해 피부마사지를 포함한 체위변경시에 산정한다. 삭제

체위변경처치 인정기준신설(2015-155)

신생아체위변경, 신생아감시(기결정)” 변경(2000-732015-155)

 

- -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 격리보호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인정기준”,“격리보호료 인정기준신설(2015-155)

 

- -585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

기존

변경

-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 <현행과 동일>

. 3시간까지...............341.88

.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까지..553.43

. 8시간을 초과 1일당..1,060.51

-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 <현행과 동일>

. 3시간까지...376.07

.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까지..608.77

.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1,166.56

. 12시간 초과 1일당 .......1,283.22

(M5860)

 

- -587 심폐소생술

기존

변경

-587 심폐소생술

. 15분까지..1,079.70

. 15분을 초과하여 30분까지...1,206.92

. 30분을 초과하여 45분까지..1,334.13

. 45분을 초과하여 60분까지..1,461.34

. 60분 초과 1일당..............1,588.56

-587 심폐소생술

. 15분까지..1,403.61

. 15분을 초과하여 30분까지..1,569.00

. 30분을 초과하여 45분까지..1,734.37

. 45분을 초과하여 60분까지..1,899.74

. 60분 초과 1일당......2,065.13

 

특수병상 수가 5항목 변경

- -9가 중환자실 입원료-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1)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분류

(2) “중환자실 전담의를 전문의와 일반전담의 차등하여 신설

(3) 간호등급개선 간호등급 구간 및 차등수준 변경

상급종합의 경우, 9등급5등급으로 축소

종합병원이하의 경우, 9등급은 유지, 차등수준은 0.8~1.40.72~2.11

(4)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 인상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분류

기존

변경

AJ100(19400)

(1)상급종합병원

1,535.24

2,648.30

AJ200(19200)

(2) 종합병원

1,405.33

1,545.86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치과

1,133.68

1,133.68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128.39

1,128.39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분류

기존

변경

AJ102(19402)

(1)상급종합병원

1,535.24

3,442.79

AJ202(19202)

(2) 종합병원

1,405.33

2,311.06

AJ302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치과

1,133.68

1,694.85

19302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128.39

1,686.95

 

- -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종합병원 이상 70% 인상

- -4 균치료실 입원료: 종별 수가 차등(상급종합병원 37.5%, 종합병원 25% 인상)

 

한방병원 진찰료 재분류 및 수가조정

기존

변경

10100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내의 한의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의 한의과

(152.06)

1010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152.06)

10101

한방병원(160.79)

10200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내의 한의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의 한의과

(95.98)

1020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95.98)

10201

한방병원(104.61)

- -1 외래환자 진찰료

 

고시 내 한방과한의과로 용어 정비(통일)

-7 29070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血脈瘀血劍 오타수정

 

 

 

 

치과 선택진료 개편 관련 수가 개선 방안

- 고도 수술·처치 등 26항목 상대가치점수 50%인상

(종합병원이상 발생빈도 60% 이상인 행위)

항 목

기존점수

개정점수

U2212

수술후처치1일당-대수술후 처치

58.69

88.04

U2213

수술후처치1일당-수술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Dressing 포함)

93.23

139.85

U2214

수술후처치1일당-후출혈 처치

116.54

174.81

U2320

악간 고정술

491.26

736.89

U4465

구강외소염수술(심층근막극농양절개)

352.29

528.44

U4467

구강외소염수술(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

480.72

721.08

U4475

구강내열상봉합술(치은,구강전정,협부 2.5초과)

243.67

365.51

U4476

구강내열상봉합술(,구강저,구개부 2.5이하)

277.26

415.89

U4477

구강내열상봉합술(,구강저,구개부 2.5초과)

318.04

477.06

U4520

치성편도주위농양절개술

354.30

531.45

U4533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732.01

1,098.02

U4534

악골수염수술(편측악골의 1/3 미만의 범위)

1,802.73

2,704.10

U4535

악골수염수술(편측악골의 1/3 이상의 범위)

2,485.50

3,728.25

U4552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 1/3이상 ~ 1/2미만)

2,273.83

3,410.75

U4610

구강안면누공폐쇄술

633.88

950.82

U4711

치조골 골절비관혈적정복술(2치이하)

212.21

318.32

U4712

치조골 골절비관혈적정복술(3치이상)

397.38

596.07

U4722

치조골 골절관혈적정복술(3치이상)

823.38

1,235.07

U4830

하악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

379.59

569.39

U4843

환하악골결찰술

1,252.39

1,878.59

U4930

악관절원반성형술

2,012.63

3,018.95

U4971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악골내강선고정의제거)

1,252.05

1,878.08

U4972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제거)

1,658.20

2,487.30

U4973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제거, 악골1/2이상의 크기인 것)

2,015.50

3,023.25

U4974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제거, 악골1/2미만의 크기인 것)

1,540.92

2,311.38

UX044

악관절강세척술

706.52

1,059.78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찰료 별도 분류 및 30% 인상

기존

변경

AA156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병원(232.33)

AA156

종합병원(232.33)

AA10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02.03)

AA10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332.53)

AA256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병원(174.84)

AA256

종합병원(174.84)

AA20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27.29)

AA20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257.80)

 

- ·치과 공통행위 34항목 상대가치점수 45~58% 인상(의과 동일수준)

항 목

현행점수

개정점수

의과

치과

U4640

하악골재건술

6,925.11

4,391.78

6,925.11

U4741

관골골절정복수술(길리씨수술)[관골궁,관골체포함]

3,151.36

2,093.99

3,151.36

U4742

관골골절정복수술(관혈적수술)[관골궁,관골체포함]

6,314.86

4,195.64

6,314.86

U4750

부정유합된관골절골교정술

5,288.51

3,515.22

5,288.51

U4781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

3,639.16

2,414.89

3,639.16

U4782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

6,382.44

4,241.54

6,382.44

U4783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

7,410.11

4,925.34

7,410.11

U4791

상악골부분절제술

5,040.02

3,201.86

5,040.02

U4792

상악골전적출술

6,582.87

4,189.62

6,582.87

U4801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3,780.12

2,389.83

3,780.12

U4802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이상

5,612.80

3,552.42

5,612.8

U4811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

5,705.76

3,609.20

5,705.76

U4812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전적출술

7,067.10

4,482.60

7,067.10

U4841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정중부,골체부,우각부)"

3,116.23

2,062.27

3,116.23

U4842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하악과두부)

4,583.78

3,036.55

4,583.78

U4850

부정유합된하악골절골교정술

4,936.95

3,281.47

4,936.95

U4861

하악골부분절제술

4,919.15

3,118.26

4,919.15

U4862

하악골반측절제술

6,359.52

4,041.81

6,359.52

U4871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4,068.12

2,568.12

4,068.12

U4872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이상1/2미만

4,590.26

2,999.80

4,590.26

U4873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2이상

4,789.03

3,305.03

4,789.03

U4881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청소포함]-하악골변연절제

5,847.76

3,702.69

5,847.76

U4882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청소포함]-하악골부분절제

5,951.37

3,771.58

5,951.37

U4883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청소포함]-하악골반측절제

7,420.36

4,716.67

7,420.36

U4940

악관절성형수술

4,397.51

2,893.84

4,397.51

U4950

악관절치환술[인공관절대치술]

4,319.55

2,797.89

4,319.55

U4960

하악과두절제술

3,515.81

2,282.46

3,515.81

UY042

상악골성형술(분절골절단술)

5,301.21

3,442.84

5,301.21

UY043

상악골성형술(Le Fort I)

6,063.45

3,954.14

6,063.45

UY044

상악골성형술(Le Fort II)

7,399.18

4,822.34

7,399.18

UY045

상악골성형술(Le Fort III)

8405.33

5,464.19

8405.33

UY046

하악골성형술(분절골절단술)

4,940.89

3,210.81

4,940.89

UY047

하악골성형술(이부성형술)

2,979.90

1,932.76

2,979.90

UY048

하악골성형술(하악지골절단술)

5,749.47

3,744.99

5,749.47

 

-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련 2항목 수가 신설

- -21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치과 집중관리료 산정방법신설(2015-155)

 

- -21-1 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 단순 안전관찰료 나. 복합 안전관찰료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신설(2015-155)

 

- 고도 중증환자(구강외과수술 중 난이도 높은 항목) 33항목 30%가산신설

[산정지침]

(8) (별표)에 열거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분류번호 및 코드

-41

(U4415, U4416, U4417)

-69

(U4690)

-43

(U4430)

-72

(U4721)

-46

(U4464)

-73

(U4731, U4732)

-47

(U4474)

-76

(U4760)

-50

(U4502)

-77

(U4770)

-51

(U4512)

-78-1

(U4784)

-55

(U4551, U4553)

-78-2

(U4785)

-56

(U4561, U4562, U4563, U4564)

-90

(U4900)

-59

(U4591, U4592)

-91

(U4910)

-62

(U4621, U4622)

-97

(U4975)

-63

(U4630)

-98

(U4981, U4982)

-67

(U4670)

 

 

- 2의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산정지침]

(4)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기타(용어정비)

고시 내 구강외과구강악안면으로 용어 변경

[산정지침]

(7) () 충전재료(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아말감, 복합레진 )

 

2장 제1절 검체검사료[미생물검사] ‘항 변경

- -405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 2. 미생물의 배양, 동정, 감별, 생화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독소생성시험, 질량분석법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장 제3절 기능검사료 급여 [알레르기검사] 1항목 재분류

- -712.(1) 유발시험-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 세분화

기존

개정

(1) 비특이적

: 만니톨을 사용한 경우 (이하생략)

 

 

 

 

(1) 비특이적

() 만니톨 이용

() 메타콜린 이용

() 기타

: 조제실제제(메타콜린 원료이용)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비급여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항목 신설

- -226 HZ226 N-13 암모니아 양전자단층촬영

2015.9.1

2015-155

(기준, ‘15.8.28)

보험급여과-4833

(행정해석,

‘15.8.31)

 

4인실로 전환되는 1~3인실 수가신설(한시적 운영-기준고시)

2015.10.1

2015-160

(‘15.9.9)

2015-159

(기준,‘15.9.9.)

 

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 -51 입원환자 식대

(종별로 세분화, 특수분유 신설, 경관영양유동식 별도분류, 가산 정리(직영,선택 삭제 등), 치료식영양관리료 신설)

기존

개정

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 제>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3식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1일당으로 산정한다.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51 입원환자 식대

-51 입원환자 식대

. 기본식사

 

. 기본식사

Y0000

(60000)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T0000,50000)포함) .... 3,390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 상급종합병원 .... 4,690

 

Y2200

(62200)

() 종합병원 .... 4,470

 

Y2300

(62300)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4,260

 

Y2400

(62400)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3,880

Z0000

(7000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 4,03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 상급종합병원 .... 6,100

 

 

Y3200

(63200)

() 종합병원 .... 5,730

 

 

Y3300

(63300)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20

 

 

Y3400

(63400)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20

Z8000

(3) 멸균식 .... 9,950

Y4000

(3) 멸균식 .... 14,620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Z9000

(79000)

(4) 분유 .... 1,90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 일반분유 .... 2,110

<신 설>

Y5001

(65001)

() 특수분유 .... 5,940

<신 설>

 

(5) 산모식

 

Y6100

(66100)

() 상급종합병원 .... 6,100

 

Y6200

(66200)

() 종합병원 .... 5,730

 

Y6300

(66300)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20

 

Y6400

(66400)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20

 

 

 

<신 설>

Y7000-Y7001

(67000-67001)

(6)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0), 완제품1)) .... 4,550

. 식사가산

 

. 일반식 가산

: 1.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2.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3.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삭제기준고시로 이관>

5.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 유동식(Z7000,77000)을 제공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별도분류>

(1) 영양사

() 일반식 .... 550

의원은 1,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Z0010

(70010)

(1) 영양사 .... 550

<삭 제>

() 치료식

(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 3등급은 3, 4등급은 4로 기재)

<삭 제>

1) 1등급(15명 이상) .... 1,100

2) 2등급(10~14) .... 960

3) 3등급(6~9) .... 830

4) 4등급(3~5) .... 620

(2) 조리사

() 일반식 .... 500

Z0011

(70011)

(2) 조리사 .... 500

의원은 1, 병원급 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삭 제>

<삭 제>

() 치료식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로 기재)

1) 1등급(5명 이상) .... 620

2) 2등급(3~4) .... 520

(3) 선택식단 ....620

1.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삭 제>

(4) 직영 .... 620

1.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자리에 1로 기재)

<삭 제>

<신 설>

Z0020

(70020)

.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 1,000

2015.10.1

2015-173

(‘15.9.30)

2015-169

(기준,‘15.9.24)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1항목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감각기]

청기(廳器)

 

 

 

 

-580-1

S5801

인공중이이식

8,717.46

2015.11.1

2015-177

(‘15.10.14)

2015-185

(기준,‘15.10.29)

 

8장 정신요법료 아-1 개인정신치료 1., 2., 3.’ 및 아-3 가족치료 항 각각 삭제

횟수 확대 및 1일당 개념은 기준으로 이관

2015.11.1

2015-177

(‘15.10.14)

2015-178

(‘15.10.16)

[일부항목 시행일 변경으로 178호로 정정 고시]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9항목 변경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수기료는 내시경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 준용, 재료대(Ball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산정)

-105 상악동비내수술

-112 접형골동비내수술

-113 전부비강근본수술

-114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115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116 전두동사골동근본수술

-117 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117-1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

-118 사골동접형골동수술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1항목 명칭 변경

-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2015.12.1.

2015-177

(‘15.10.14)

2015-196

(기준,‘15.11.17)

 

1장 기본진료료 1항목 급여전환

-1 . 암환자 교육 삭제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23

 

암환자 교육·상담료

 

 

 

: 6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항암화학요법

 

 

 

: 항암화학요법 변경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AZ100

(1) 상급종합병원

576.30

 

AZ200

(2) 종합병원

569.26

 

AZ300

(3) 병원

562.22

 

 

. 방사선치료

 

 

AZ101

(1) 상급종합병원

301.11

 

AZ201

(2) 종합병원

294.99

 

AZ301

(3) 병원

288.84

 

 

. 수술 후

 

 

AZ102

(1) 상급종합병원

301.11

 

AZ202

(2) 종합병원

294.99

 

AZ302

(3) 병원

288.84

2015.12.1.

2015-177

(‘15.10.14)

 

2장 제1절 검체검사료[세포면역검사] 1항목 급여전환

비급여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Luminex] 삭제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세포면역검사]

 

 

 

 

 

-522-1

 

HLA 항체 동정검사 [단일항원, 형광면역분석법]

 

 

CZ485

. Class

2,459.42

 

CZ486

. Class

2,262.91

2장 검사료 (별표)에 나-522-1(CZ485, CZ486) 신설

 

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항 변경

- : 1.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양전자단층촬영, “4” 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5.12.1.

2015-191

(‘15.11.5)

 

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차등수가 변경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변경

- 의과의원 차등수가 폐지

-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일부 개정

(변경) 토요일 13~익일 09토요일

(추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목록정비) 의료급여 환자(의료급여 수가기준에 규정된 사항)

2015.12.1.

2015-204

(‘15.11.27.)

2015-198

(선별,‘15.11.17.)

 

2장 제32항목, 3장 제34항목, 9장 제1 4항목 항 변경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이 별표2로 변경

-625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전자단층촬영

-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485 무탐침정위기법

-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714 유방재건

2015.12.15.

2015-204

(‘15.11.27.)

 

2장 제3[신경계 기능검사] -621 ‘항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621

 

인성검사 [각각 산정] Personality Test

 

 

F6216

. 간이정신진단검사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MMSE)

155.13

 

F6217

: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1항목 비급여 신설

- -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 소변검체에 한하여 산정한다.

9장 제1[근골] 1항목 비급여 신설

- -85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중증하지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1.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또는 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2.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에서 약 240의 골수를 채취하여 원심분리하여 단핵구 약 40를 분리함. 치료 전에 이중 스캔을 통해 동맥의 경로를 표지하고 동맥 주위의 근육의 목표부위로 주사함

-85 열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골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 연골결손(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 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을 분류 변경

2015.12.15.

2015-204

(‘15.11.27.)

2015-217

(기준,‘15.12.14.)

 

 

2장 제3[생식, 임신 및 분만] 1항목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737

E7370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100g Glucose Tolerance Test Management for Pregnant Woman

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