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액필터 급여기준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 항암제(poclitaxel, cladribine, clofarabine), 효소제제(alglucosidase α 등), antilymphocyte immunoglobuline, imiglucerase, abciximab, abatacept, infliximab 주사제 등
다. 다만, 상기 적응증 외 사용한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
(고시 제2016-112호, 2016.7.1. 시행)
[알기쉽게 설명]
두 가지 이상의 약제가 혼합된 액체형태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다음과 같은 약제 주입 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환자가 전부 부담1)함.
- 다 음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2)
나. 식약처 허가사항3)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4)
<용어설명>
1) 환자가 전부부담(=전액본인부담) :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재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비급여와 다름
2)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제제 : TPN을 중심정맥영양법이라 하며, 입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심장 근처에 있는 혈관(중심정맥)에 약제 주입을 위한 카테터를 삽입하고 카테터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함량의 영양수액제제
3) 식약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4) 식약처 허가사항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ex) 항암제(poclitaxel, cladribine, clofarabine), 효소제제
(alglucosidase α 등), antilymphocyte immunoglobuline,
imiglucerase, abciximab, abatacept, infliximab 주사제 등
================================================================
2.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여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
(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7-15호, 2017.2.1. 시행)
[알기쉽게 설명]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1)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가. Argon 탐색자(probe)(코드 N0041001)
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2)(자762)
2) 결장경하 출혈지혈법(자768)
3) 구불결장경하 출혈지혈법(자773)
4) 풍선 소장내시경3)하 출혈 지혈법(자778나)
나. 절제술용 Forceps (생검4)기능 포함)(코드 N0041002)
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연성
기관지경(자131-1가)
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자765)
3) 결장경하 종양수술(자770)
4) 구불결장경5)하 종양수술(자775)
5)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6)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자776마)
6) 경피적담관[낭]경7)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
-용종 및 종양제거술(자777다)
7)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자778마)
다. 절제용 Snare(코드 N0041003)
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자765)
2) 결장경하 종양수술(자770)
3) 구불결장경하 종양수술(자775)
4)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자776마)
5)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자778마)
라. Papillotome(코드 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8)(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s(생검기능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9)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s(생검기능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10)(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s(생검기능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조(재료설명)
▶ Argon probe : 위장관 출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할 때 사용되는 재료로 전극봉이 있어 전극을 흘려보내는 탐침자
▶ 절제술용 Forceps : 종양이나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생검용 Forceps과 동일한 모양이나 용종 제거가 주목적
다만, 생검용 Forceps은 검사용도로 조직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
▶ 절제용 snare: 종양이나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올가미 형태의 의료기기
▶ Papillotome : 유두괄약근을 절개하는 특수절개 칼
<용어설명>
1)「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 내시경을 이용하여 출혈이 발생한 식도ㆍ위ㆍ십이지장 부위를 지혈하는 방법(주사요법, 지혈클립법, 응고소작법, 밴드결찰법 등)
3) 풍선 소장내시경 : 소장내부를 관찰하기 위한 풍선이 달린 내시경
4) 생검 : 조직검사를 위하여 생체에서 조직의 일부를 메스·바늘로 채취하는 것
5) 구불결장경 : 구불결장이란 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일부로 S모양의 굴곡이 있어 에스상결장이라 함. 항문으로 진입한 내시경을 통해 구불결장을 관찰하는 것을 구불결장경 혹은 에스상결장경이라 함
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의미하며, 내시경을 식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통과시킨 후 조영제를 주입시켜 영상을 통해 담관, 담낭, 췌장 등을 직접 관찰하면서 검사(진단) 또는 치료(수술)를 함.
7) 경피적담관[낭]경 : 담관 혹은 담낭과 연결되어 몸 밖으로 이어진 관을 통해 진입하는 내시경
8) 유두관약근 절제술 : 담췌관이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위치한 조임근을 전기칼로 잘라주는 수술
9) 폴립 : Polyp, 피부 또는 점막의 표면에 버섯 모양 또는 타원형 모양의 혹처럼 돌출된 융기물의 총칭. 위장·대장·자궁·방광 등에 생기며 염증성과 종양성이 있음.
10) 점막하 박리 절제술 : 점막아래층을 박리(벗겨내어)하여 병변을 절제하는 시술
===================================================
3.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혈소판 수혈 및 성분채집혈소판은 혈소판 수혈을 계속 받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면역형성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합병증의 유무, 혈소판 기능 등 임상 적응증에 따라 혈소판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백혈구제거 필터(Filter)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 제거필터”는 1회에 6 units (1 unit당 320cc 또는 400cc)이하를 여과 할 때에는 1개(규격 : 예시 Bed 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1회에 7 units 이상 12 units 이하를 여과할 때는 1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를 산정하되 “Transfer Bag”은 실사용 개수를 산정함.)
나.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 제거 필터 ”는 1회에 1 unit 또는 2 units(1 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Transfer bag”은 실사용 개수로 산정함.
다.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전혈 1 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치료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기료 산정방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3-185호, 2013.12.1. 시행)
[알기쉽게 설명]
혈소판 수혈 및 성분채집혈소판1)은 혈소판 수혈을 계속 받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면역형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합병증의 유무, 혈소판 기능 등 임상 적응증에 따라 혈소판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때 사용한 ""백혈구제거 필터(Filter) 및 Transfer Bag""의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가.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2)에 사용하는 경우
1) 백혈구 제거필터
가) 1회에 6 units (1 unit당 320cc 또는 400cc)이하를 여과 할 때는 1개
(규격 : 예시 Bed 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나) 1회에 7 units 이상 12 units 이하를 여과할 때는 1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2) Transfer Bag : 실제 사용한 개수
나.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3)에 사용하는 경우
1) 백혈구 제거 필터 : 1회에 1 unit 또는 2 units(1 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당 1개
2) Transfer Bag : 실제 사용한 개수
다.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필터 & 백(일체형)”
-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 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
라.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4)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7-139호)""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조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항 단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관은 파2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용어설명>
1) 성분채집혈소판 :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한 명의 헌혈자로부터 혈소판만을 채집하는 방법
2)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혈소판 혈액제제
3)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적혈구 혈액제제
4) 페레시스(Apheresis) : 헌혈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
4.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수부 보조용(HALS,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Port + Wound protector)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내시경(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2)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3)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4) 그 외 사례별 인정
나. 인정개수: 1개
단,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 의료용 개창기구는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 인정함.
(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알기쉽게 설명]
1. 수부 보조용(HALS,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1)(Port + Wound protector)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2)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내시경(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적응증
1)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2)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3)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4) 그 외 사례별 인정
나. 청구개수: 1개
2. 단,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 의료용 개창기구는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1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수부보조용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
복강경 수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에 넣을 수 있도록 피부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수술기구
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3) 공여자 : 장기를 제공해 주는 사람
4) 사례별 :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여 환자마다의 상태를 확인함.
============================================================
5.자동 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의 별도 산정여부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 조절을 위하여 자동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 장치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2-153호, 2012.12.1. 시행
[알기쉽게 설명]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 조절을 위하여 원하는 온도로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자동 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 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6.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SILS PORT 등)의 인정기준
복강에 한번의 절개로 cannula 또는 복합기기를 삽입할 수 있도록 Port와 Trocar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재료(SILS PORT 등)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시 1개 인정하며, 복강경 투관침(Trocar)의 추가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알기쉽게 설명]
복강에 한 번의 절개로 캐뉼라(cannula) 또는 복합기기를 삽입할 수 있도록 포트(Port)와 투관침(Trocar)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재료 ""SILS PORT“ 등은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1)시 1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이 때, 추가 사용한 복강경 투관침 재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음.
<용어설명>
1)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3개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수술을 시행하나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은 복부에 한 개의 구멍을 만들어 수술
========================================================
7.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산정
*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알기쉽게 설명]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목적으로 하는 내시경검사 시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다 음 -
1. 관절경 복강경 흉강경하 수술1)시
가. 관절경 :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시에는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료비용을 청구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2), 부분활액막제거술3)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함.
- 아 래 -
1)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2)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 (160,000원)
3)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 : 청구하지 않음
나.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 239,000원 (코드 N0031001)
다. 흉강경 : 177,000원 (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4), 결찰재료5)(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6)(Pouch), 투관침7)(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8), 의료용개창기구9)(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10)(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11)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12) 범위안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2. 진단목적으로 하는 내시경검사 시 :
진단목적으로 하는 내시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점 고려하여 각각 2개까지 청구
3. 기타
가.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13)시 복막유착14)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 : 2개까지 청구
나.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교정(Nuss Op)15)시 투관침 : 1개만 청구를 인정.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청구
<용어설명>
1) 관절경 복강경 흉강경하 수술 :
수술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삽입하여 시야를 확보한 후 작은 구멍을 통하여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시경 종류에 따라 관절경하수술,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 등으로 구분
2) 추벽제거술 :
추벽이란 무릎 안에 얇고 부드러운 막으로 태아 때 무릎이 생성되면서 흡수되지 않고 남게 되는 구조물로 막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음. 이 추벽이 외부의 충격이나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 두꺼워지면서 통증을 유발시켜 두꺼워진 추벽을 제거하는 수술
3) 활액막제거술 : 활액막은 무릎 관절낭 전체를 덮고 있는 막으로 만성적인 자극을 받아 두꺼워진 활액막을 제거하는 수술
4) 특수봉합재료 : 기관 등의 연결, 자름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Endo GIA, ENDOSCOPIC LINER CUTTER 등)
5) 결찰재료 : 혈관, 기관 등의 한쪽 혹은 양쪽을 자를 때 사용하는 재료
6) 조직배출기구 : 내시경적 방법으로 제거한 조직을 체외로 꺼낼 때 사용하는 주머니
7) 투관침 : 내시경시 의료용 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침
8)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
복강경 수술시 하나의 절개만을 이용하여 수술할 수 있도록 고안된 치료재료(SILS PORT 등)
9) 의료용 개창기구 : 수술시 절개된 부분을 벌려주어 손 또는 기구의 복강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10) 초음파절삭기 : 초음파를 이용하여 조직을 잘라주는 기구
11) 관절경수술용 Cannular : 내시경 시 카메라나 의료용 기구 등이 통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12)「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13)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 : 수두증(뇌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질환)에서 비정상적인 뇌척수액을 뇌에서 복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술
14) 복막유착 : 복강의 안쪽과 복부 장기를 둘러싸는 얇은 막(복막)이 붙어 있는 현상
15)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 : 앞가슴 흉곽이 선천적으로 함몰되어 (오목가슴) 이를 교정해주는 수술
============================================================================================
8.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등) 인정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Marseal bipolar sealing system)는 식약처 허가사항(재사용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을 정한 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1회 인정토록 함.
(고시 제2010-75호, 2010.10.1. 시행)
[알기쉽게 설명]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Marseal bipolar sealing system)""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1)(재사용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상한금액2)의 범위 안에서 1회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함.
<용어설명>
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2)「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상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
9.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수술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또는 서로 다른 피부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라.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Burr, Saw등의 절삭기류는 관절경치료재료와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0-31호, 2010.6.1. 시행)
[알기쉽게 설명]
1. ""Burr, Saw등 절삭기류""는 검사 및 수술시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장비의 핸드피스(handpiece)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1), 연마2)하는데 사용되며, 시술과정상 여러 종류가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3)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함.
2.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4))의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N0051001~ 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5)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수술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청구함.
다만, 양측수술 또는 서로 다른 피부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청구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6))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청구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로 청구함.
라. 관혈적 수술7)시 사용되는 Burr, Saw등의 절삭기류는 관절경치료재료와 동시(중복)에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절삭 : (뼈를) 자르는 것
2) 연마 : (뼈를) 갈고 닦는 것
3)「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4) 정액수가 :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제품별 개별보상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정하여 정액으로 비용을 보상하는 방법
5)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 : 동일한(한 개의) 절개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6) 1/3악당 : 1악당이란 상악(윗턱) 또는 하악(아래턱)을 말하며,
1/3악당은 1악당의 3분의 1을 의미함.
7) 관혈적 수술 : 수술용 칼을 사용하여 피부·근육 조직 등을 절개하여 병변부위를 직접 보면서 하는 수술
========================================================================
10.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Open system apheresis kit)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9-214호, 2009.12.1. 시행)
[알기쉽게 설명]
조혈모세포1)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페레시스(Apheresis)2) 치료재료 “Open system apheresis kit”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조혈모세포 : 골수에서 자가 복제 및 분화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2) 페레시스(Apheresis) : 헌혈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
11.운동점 차단술시 Teflon Coating needle의 인정기준
이상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는 여러 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고시 제2017-15호, 2017.2.1. 시행)
[알기쉽게 설명]
1. 운동점 차단술1)시 이상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Teflon coating needle""은 여러 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2.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운동점 차단술 : 근육의 이상으로 근육경직이 있는 경우 페놀·알콜·보톡스 등을 주입하여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근경직을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
12.의료기관의 비품 등
○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의료기관의 비품으로서 주전자, 물병, 물컵 사용료는 입원료에, 체온계사용료는 입원료에, 수저사용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치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 휴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았을 경우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아기포대기는 산전산후 처치 등에 의한 기저귀와 다른 것으로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휴대하여 갈 경우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알기쉽게 설명]
○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요양기관에서 구비해놓은 물품으로서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사용료는 입원료에, 수저 사용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제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치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 휴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여 요양기관에서 돈을 받고 공급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아기포대기는 산전?산후 처치 등에 의한 기저귀와 다른 것으로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2013.1.1~2015.12.31 고시일 기준 (0) | 2017.12.04 |
---|---|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1977.7~2012.12.31 고시일 기준 (0) | 2017.12.0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안내2017.8.9심평원 (0) | 2017.08.11 |
서울행정볍원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0) | 2017.08.08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0) | 2017.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