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담당부서-심사관리부 ,작성일-2017.06.29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
□ 심사 사후관리의 의의
○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청구․심사시에는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진료내역에 대해 사후점검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유도와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 도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심사 사후관리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3항 및 제4항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제3항 제3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한 경우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2.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금액
3. 그밖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사 사후관리의 필요성
○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는 대부분 지급 전에 이루어지나, 심사 당시 관련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에도 심사(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진자별 누적관리 필요항목 (6항목)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치면열구전색술 산정횟수,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자보·건보 중복청구
-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 필요항목(5항목)
・위탁진료비용 중복청구, 의과·한의과 협진중복청구,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처방·조제 상이내역
- 청구오류 다발생 점검 필요항목 (3항목)
・항목별 재점검,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심사 사후관리 소급·적용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진료기록부 등은 10년,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등은 5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내에서 사후관리 항목별로 내용에 따라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 심사 사후관리 항목
○ 2017년 현재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14개이며, 새로운 급여기준의 신설․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 항목별 심사 사후관리 기준
※ 「붙임」참조
※ 문의사항 (심사관리부 2182-3802, 3808,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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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심사 사후관리 기준
연번 | 항 목 | 기 준 |
1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2 |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2007.10.26.)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 진단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 추적검사의 실시 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는 T-score ≤ -3인 경우에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인정함. |
3 |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2016.9.30.)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
4 | 치면열구전색술 산정횟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2호(2013.5.6.)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 -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연번 | 항 목 | 기 준 |
5 |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제3항 제3조 ※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의 입원진료비를 중복으로 청구한 건에 대하여 사후점검 |
6 | 자보·건보 중복청구 |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1항, 제2항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건 중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도중복 청구한 건에 대하여 사후점검 |
7 | 위탁진료비용 중복청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등) ○ 행정해석 보관65720-668호(1996.6.7.)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산정방법" -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진료수가산정방법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병(의)원으로 진료의뢰”을 명기하여 청구하며,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
8 | 의과·한의과 협진중복청구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2010.1.28.)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비용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2015.11.27.)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임. |
9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초과 및 약제별 보건복지부 고시 초과건에 대한 1차 심사건의 사후연계 ○ 의료기관(처방기관)과 약국(조제기관)의 청구시점 차이 등으로 1차심사시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심사조정 내역이 미연계된 건에 대하여 사후점검 |
연번 | 항 목 | 기 준 |
10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2011.8.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별표2] 제1호 다목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적용대상 질병: 52개 차등적용 상병 - 특정기호: V25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8호(2011.8.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 특정기호 코드 신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V252) ․ 의료기관: 처방내역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란에 ‘V252' 기재 ․ 약국: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 ‘V252' 기재 ○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 - 제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11 | 처방.조제 상이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제3항 제3조 ※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 상이건 사후점검 |
연번 | 항 목 | 기 준 |
12 | 항목별 재점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1장 산정지침-2-다(2)(나) -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재진진찰료 : 예정된 외래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9장제1절 산정지침(1) - 처치 및 수술 야간·공휴가산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9장제1절 산정지침(10) - 내시경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 등에 실시한 내시경료 :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를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1항제4호 - 혈액응고검사 기준초과 : 나-151 출혈시간, 나-152 응고시간, 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나-154 프로트롬빈시간을 동시 시행된 경우 나-152 응고시간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3장제2절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상·하지CT 일투 초과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은 크게 8부위(두부, 안면 및 두개기저, 경부, 흉부, 복부, 척추, 상지, 하지)로 구분하여 고시되어 있으므로, 양측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고시 제2013-151호(2013.10. 1.) - Sodium hyaluronate 인정기준 초과 :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과 견관절주위염에 인정한다. |
13 |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1호(2005.9.9.)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 인정기준” -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시에는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시 5종 이내로 인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2016.8.18.)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한다. -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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