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진료비확인요청결과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확인되는 다빈도 항목에 대한 안내
구분 |
코드 | 코드명칭(품명) | 항목설명 |
진료행위 | - | 상급병실료(1인실~5인실) | 기본입원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비급여대상임 |
HZ161 | 초음파영상 |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임. 다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함 | |
- | 악안면교정 수술치료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 수술치료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급여대상임 | |
※ 악안면교정수술은 인정기준(고시제2007-37호, 2007.4.27.)에 의거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 적응증은 별도 명시 | |||
- | 미용성형(안검∙유방∙외비성형, 비만진료, 미용성형 흉터제거 등)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비급여대상임 | |
MX122 | 도수치료 [1일당] |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등에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시술행위로 비급여대상임. 주된 치료방법에 보조적 또는 보완적으로 실시됨 | |
SZ634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요부∙경부 디스크 팽윤, 급성 디스크탈출 등에 적절한 바늘로 경막외강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대상임 | |
QZ961 | 다빈치 로봇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3차원의 영상을 바탕으로 로봇팔을 원격조정하여 수술하는 방법으로서 비급여대상임 | |
- | 신의료결정신청 비급여 |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결정신청된 신의료기술"은 요양급여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에 따라 비급여대상임 | |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치료재료 | |||
SZ083 |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균열된 요추 추간판 섬유륜을 고온의 열(고주파열)을 가하여 만성요통을 치료하는 시술로 비급여대상임 | |
- | 수면내시경 환자 관리료(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 해당 내시경검사 및 약제 비용 이외에 진정요법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 행위는 비급여대상임 | |
EZ776 | 체온열검사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 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방법으로 비급여대상임 | |
- | 정맥혈전 예방처치 |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비급여 대상 | |
- | 증명서발급비용(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은 비급여대상임 | |
SZ084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상완골 내∙외상과염, 족저 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 지연 유합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 및 그 주위조직과 뼈의 치유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통증 감소와 기능개선을 위한 치료법으로 비급여대상임 | |
MY143 | 증식치료(척추부위) |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건, 인대를 강화시켜 통증 소실∙완화를 유도하는 치료로 비급여대상임 | |
CZ115 |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 패혈증 등을 진단하여 조기에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항균제 치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검사로 비급여대상임('15.8.1일자부터 급여전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0호로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고시 제2015-129호로 급여전환 | |||
HZ272 |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 암조직에 섭씨 43℃이상 가온을 하여 암세포의 치사를 일으켜 방사선 또는 항암제 효과를 증강 또는 국소적 면역능력 보강으로 암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비급여대상치료임 | |
BZ073 | 혈소판복합기능검사 (Epinephrine) | 혈소판의 응집 정도를 기록해 정상치와 비교하여 혈소판기능부전이 의심되는 경우나 항혈소판제제 사용 후 약물효과 추적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비급여대상임( '16.8.1일자부터 급여전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0호로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고시 제2016-130호로 급여전환 | |||
49020 | 한방물리요법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대상임 | |
YZ000 | 식대(보호자식, 특식 등) |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추가식, 보호자식 등)를 선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함 | |
MZ006 | 언어치료 |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의 뇌신경계질환과 구음장애 등의 언어(language) 또는 말(speech)의 이상 진단시 교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전문작업이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직업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로 비급여대상임 | |
49010 | 약침술 | 약제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주입하는 시술로 비급여대상임 | |
치료재료 | BM6002TF | ADULT EVAQUA 2 BREATHING CIRCUIT | 산소를 경비강을 통해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튜브·카테터 |
BK5001NF | BIS SENSOR | 인체의 뇌파를 감지하는 기구 | |
BM6001TF | FISHER&PAYKEL SINGLE USE BREATHING CIRCUIT | 산소를 경비강을 통해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튜브·카테터 | |
BM2801DU | SCD SLEEVE |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순환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슬리브 등을 부풀려 사지를 압박해 주는 기구로써,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에 사용 | |
BM1303UO | MIICRO FILTER NEEDLE WITH SYRINGE | 주사기 - 의약품 등을 인체에 주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멸균 주사기 | |
일회용여과기부착침 - 주사액을 여과하기 위한 여과기가 부착된 침으로서 일회용 | |||
BK4101KL | SUCTION TUBE & CATHETER | 재주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액상 또는 반고체의 물질을 흡입하는 기구 | |
BM1301DC | IV FILTER LINE | 의약품주입여과기 | |
약제 | 646601400 | 플로실 헤모스태틱 매트릭스 | 지혈제 |
654100170 | 케프라주사(레비티라세탐) | 항전간제 | |
693500440 | 프리세덱스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 최면진정제 | |
655501750 | 브리디온주(슈가마덱스나트륨) | 자율신경제 | |
662800060 | 플라센텍스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 |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 |
669905540 | 징크에스주(황산아연수화물) | 무기질제제 | |
674800020 | 셀레나제티프로주사 | 무기질제제 | |
641501160 | 멀티블루5주 |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
659900340 | 아큐판주사액(염산네포팜) | 해열·진통·소염제 | |
647801080 | 삼진타우로린주사2%(타우로리딘) | 기타의 화학요법제 | |
659600170 | 아데노피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
659900090 | 스티몰액(말산시트룰린)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
670605780 | 징크트레이스주 | 무기질제제 | |
669905750 | 루치온주(글루타치온 환원형)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
646600620 | 세느비트주사 |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 D 혼합제를 제외) | |
662800050 | 에이티피주20밀리그램(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디나트륨)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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