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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2016년 상반기]

야국화 2017. 6. 13. 09:56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진료비확인요청결과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확인되는 다빈도 항목에 대한 안내


구분
코드코드명칭(품명)항목설명
진료행위-상급병실료(1인실~5인실)기본입원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비급여대상임
HZ161초음파영상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임. 다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함
-악안면교정 수술치료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 수술치료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급여대상임
※ 악안면교정수술은 인정기준(고시제2007-37호, 2007.4.27.)에 의거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 적응증은 별도 명시
-미용성형(안검∙유방∙외비성형, 비만진료, 미용성형 흉터제거 등)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비급여대상임
MX122도수치료 [1일당]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등에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시술행위로 비급여대상임. 주된 치료방법에 보조적 또는 보완적으로 실시됨
SZ634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요부∙경부 디스크 팽윤, 급성 디스크탈출 등에 적절한 바늘로 경막외강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대상임
QZ961다빈치 로봇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3차원의 영상을 바탕으로 로봇팔을 원격조정하여 수술하는 방법으로서 비급여대상임
-신의료결정신청 비급여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결정신청된 신의료기술"은 요양급여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에 따라 비급여대상임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치료재료
SZ083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균열된 요추 추간판 섬유륜을 고온의 열(고주파열)을 가하여 만성요통을 치료하는 시술로 비급여대상임
-수면내시경 환자 관리료(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해당 내시경검사 및 약제 비용 이외에 진정요법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 행위는 비급여대상임
EZ776체온열검사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 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방법으로 비급여대상임
-정맥혈전 예방처치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비급여 대상
-증명서발급비용(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은 비급여대상임
SZ084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상완골 내∙외상과염, 족저 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 지연 유합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 및 그 주위조직과 뼈의 치유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통증 감소와 기능개선을 위한 치료법으로 비급여대상임
MY143증식치료(척추부위)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건, 인대를 강화시켜 통증 소실∙완화를 유도하는 치료로 비급여대상임
CZ115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패혈증 등을 진단하여 조기에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항균제 치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검사로 비급여대상임('15.8.1일자부터 급여전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0호로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고시 제2015-129호로 급여전환
HZ272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암조직에 섭씨 43℃이상 가온을 하여 암세포의 치사를 일으켜 방사선 또는 항암제 효과를 증강 또는 국소적 면역능력 보강으로 암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비급여대상치료임
BZ073혈소판복합기능검사 (Epinephrine)혈소판의 응집 정도를 기록해 정상치와 비교하여 혈소판기능부전이 의심되는 경우나 항혈소판제제 사용 후 약물효과 추적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비급여대상임( '16.8.1일자부터 급여전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0호로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고시 제2016-130호로 급여전환
49020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대상임
YZ000식대(보호자식, 특식 등)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추가식, 보호자식 등)를 선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함
MZ006언어치료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의 뇌신경계질환과 구음장애 등의 언어(language) 또는 말(speech)의 이상 진단시 교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전문작업이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직업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로 비급여대상임
49010약침술약제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주입하는 시술로 비급여대상임
치료재료BM6002TFADULT EVAQUA 2 BREATHING CIRCUIT산소를 경비강을 통해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튜브·카테터
BK5001NFBIS SENSOR인체의 뇌파를 감지하는 기구
BM6001TFFISHER&PAYKEL SINGLE USE BREATHING CIRCUIT산소를 경비강을 통해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튜브·카테터
BM2801DUSCD SLEEVE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순환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슬리브 등을 부풀려 사지를 압박해 주는 기구로써,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에 사용
BM1303UOMIICRO FILTER NEEDLE WITH SYRINGE주사기 - 의약품 등을 인체에 주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멸균 주사기
일회용여과기부착침 - 주사액을 여과하기 위한 여과기가 부착된 침으로서 일회용
BK4101KLSUCTION TUBE & CATHETER재주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액상 또는 반고체의 물질을 흡입하는 기구
BM1301DCIV FILTER LINE의약품주입여과기
약제646601400플로실 헤모스태틱 매트릭스지혈제
654100170케프라주사(레비티라세탐)항전간제
693500440프리세덱스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최면진정제
655501750브리디온주(슈가마덱스나트륨)자율신경제
662800060플라센텍스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669905540징크에스주(황산아연수화물)무기질제제
674800020셀레나제티프로주사무기질제제
641501160멀티블루5주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659900340아큐판주사액(염산네포팜)해열·진통·소염제
647801080삼진타우로린주사2%(타우로리딘)기타의 화학요법제
659600170아데노피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659900090스티몰액(말산시트룰린)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670605780징크트레이스주무기질제제
669905750루치온주(글루타치온 환원형)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646600620세느비트주사혼합비타민제(비타민 A D 혼합제를 제외)
662800050에이티피주20밀리그램(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디나트륨)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