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기관에서 청구된 ‘야간조제관리료’ 불인정
■ 청구사례 (6세/남)
○ 조제투약일자: 2017.3.1.
○ 처방전 발급기관기호: 12345678
○ 조제투약내역
[조제료 등] 약7 야간조제관리료 1*1*1 ▶ 조정
[신고현황] 약국: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
처방전 발급기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신고
■ 심사결과
○ 야간조제관리료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에서 조제 시 산정하나, 동 기관은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하여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 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 (고시 제2016-275호 및 제2017-3호, 2017.1.1 시행)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운영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한다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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