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2016년 8월(2차 개정판)
질병관리본부
이 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관 결핵관리’의 기본가이드로서, 「2016년 2월 의료기관결핵관리 안내(개정판)」’를 2차 개정 수록한 것입니다.
이번 2차 개정판에서는 결핵예방법의 개정 내용(16. 8. 4. 시행)과 결핵환자 등의 치료비 지원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결핵환자 등의 신고와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의료기관의 결핵관리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동 지침은 결핵전문위원회 산하「결핵임상·역학소위원회」의 자문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학회로 구성된 「의료기관 결핵관리 TF」의 검토를 받아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문의 안내
○ 결핵관리 전반 사항 문의 : 결핵안심국가 콜센터 (전화 : 1670-0215)
○ 결핵 역학조사 관련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전화 : 043-719-7286, 7287)
[용어의 정의]
∘결핵(활동성 결핵) : 결핵균이 활발한 증식을 일으키는 상태로, 결핵 임상증상이 있으면서폐결핵의경우객담검사(도말검사,핵산증폭검사,또는배양검사)에서양성이 확인되거나 영상의학 검사(흉부X선검사또는흉부전산화단층촬영(CT)등)상 활동성 병변이 관찰된 결핵
∘전염성 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잠복결핵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균이잠복하고 있는 상태로 임상적으로 결핵의 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않아 타인에게 전파를 할 수 없는 상태(증상이없고,객담검사음성,흉부X선 검사에서정상 또는흉부X선 검사에서이상이있다하더라도과거에시행한흉부X선 검사와변화 없음)
∘결핵감염 진단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로 진단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을 검사하는 결핵감염 검사방법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를 알아보기위한 검사로, 결핵균 항원(purifiedproteinderivatives,PPD)을 팔에 피내주사하여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을 관찰하여 판독
∘잠복결핵감염 치료 :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결핵으로의 발병을 예방하는 치료로,항결핵약제를 복용한다. 국내에서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3HR), 또는 리팜핀4개월요법(4R), 또는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9H), 또는 주1회 이소니아지드/리파펜틴12doses, 3개월 요법(INH/Rpt)중에 선택하여 치료
※ 리파펜틴은 정식허가 취득 시까지는,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권고 대상자에 공급할 예정
∘기침예절 : 기침을 할 때 손수건, 휴지,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하는, 호흡기 감염병(결핵,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수칙
1 결핵환자등(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제8 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같은법 시행규칙 제3 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신고 의무자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업무 종사자 ,
□신고 시기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
-결핵환자등( 환자 및 의사환자) 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 환자 및 의사환자) 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한 결핵환자등( 환자 및 의사환자) 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
□신고 대상: 결핵 환자 및 의사환자
○ (관련 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질병관리본부고시 [시행2016.1.7] 제2015-1호, 2015.12.10.)
○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결핵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결핵의사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체( 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검체( 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
** 특히 Mycobacteriu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검체( 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양성
※ 참고 : 진단변경 보고
항산균도말 양성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비결핵항산균(NTM)으로 확인된 경우 등 결핵 이외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하며(‘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 1쪽의 (27)진단변경’란 기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승인)하여 결핵환자등에서 제외처리됨
□신고 방법
○ (신 고 처) 관할 보건소장
○ (신고방법)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내 결핵통합관리시스템)또는 팩스로 신고
○ (신고서식)「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 양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1)
* 다운로드 위치 : http://tbzero.cdc.go.kr →결핵자료 →결핵관리지침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양식)
□벌칙 조항 등
○ (벌칙조항 결핵예방법 제8 조 제1 항부터 제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결핵예방법 제33조제 항1]
○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결핵예방법 제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8아니한 경우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결핵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8 조의2 제1 항]
□관련 문의
○결핵환자 등 신고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화 (: 043-719-7341, 7321)
-질병관리본부 결핵안심국가 콜센터「」(전화 : 1670-0215)
II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교육
1. 배경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등),제11조의2(준수사항)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같은법 시행규칙 제4 조(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제4조의2(준수사항)
□목적
○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등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
○ (의료기관 이용자 보호)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국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
□결핵예방 개요
○검진
- (검진 대상)의료기관 종사자
- (검진 방법)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검진 주기)결핵검진은 매년 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1회 실시하며 고위험군1,(14-16쪽 참조)은 매년 실시
○교육
- (결핵예방 교육) 의료기관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 및 홍보는 IV. 참고자료 - 4.의료기관 결핵관리 홍보 포스터(49쪽)및
5. 기타 참고자료 안내(50쪽)참조
2. 결핵 검진
□검진
○ (검진 방법)흉부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
○ (검진 시기)매년 실시
** 특히, 신규 채용자의 경우 결핵 검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입사 시’ 검진하여 근무전에 결핵을 배제할 것을 ‘권고’
□유소견자 관리:흉부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
○ (추가 검사)객담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등의 방법으로 활동성 *결핵 여부 확인
* 추가 검사의 방법은「2014 결핵진료지침」을 준수하여 의료기관에서 결정
○ (치료 실시)검사 결과에 따라
- (활동성 결핵인 경우)결핵 치료 실시
* 결핵환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지원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알아두기 1. 참조]
* 결핵 치료는「2014 결핵진료지침」에 따르며, 결핵환자 등(환자 및 의사환자)은 신고 보고 실시(I. 결핵환자등 신고 참조) 및 보건당국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III.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참조) 등 관련 행정 조치 협조
-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알아두기 2. 참조]
* 주치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잠복결핵감염 검사 가능
*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에 대한 치료 시행 여부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수준[알아두기 2. 참조], 결핵발병의 위험도[알아두기 6. 참조], 연령,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전액 지원
[알아두기 3. 참조]
□행정 사항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 검진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중복 검사 불필요)
[ 알아두기 1.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 결핵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6호, 201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 (2016. 6. 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3)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은 별표5와 같다.
[별지 2]신 설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는 별표4 구분 5의 가에해당되는 상병 중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기간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
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한다.
*특정기호 :V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6.7.1.)
[별표 2] <개정 2016. 6. 30.>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알아두기 2.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spontaneously healed TB leision) ]
‣흉부 X선 검사에서 유소견이면서, 활동성 결핵이 배제되고,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력이 없는 경우
* 흉부 X선 검사에서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발병
상대위험도가 6—19배 높음 (자료원 :「2014 결핵 진료지침」)
[ 알아두기 3.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사업 ]
‣잠복결핵감염자가 이를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전액 지원 (단, 선택진료비 등 일부항목은 치료대상자 본인 부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청구 시 상병 코드 : R76.80 (특정기호 F010 병기)
3.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검진 대상)의료기관의 종사자
□ (검진 계획 수립 검진 실시)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1 조 제1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주기 및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검진 계획을 수립
□ (검진 시기)
검진 대상에 따라 초회 검진(baseline검진) 과 주기적 검진으로 구분하며, 주기적 검진 시 검진 횟수는 연 회 실시함,
○ (초회 검 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다른 기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 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음.총 근무 기간 중에 1회만 실시
* 잠복결핵감염자가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잠복결핵감염은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로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업무종사 일시제한 조치가 불필요함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2항: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 (주기적 검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 제2 조제1 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2조에 따른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1. 임상병리사, 2. 방사선사, 3. 물리치료사, 4. 작업치료사, 5. 치과기공사, 6. 치과위생사
* ‘초회 검진’은 기저의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확인하여,
1. 필요 시 치료하며 발병을 사전에 예방,
2. 결핵환자 발생 시 감염 상태를 비교하여 신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서, 채용 시 실시. 단, 기존 근무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사력이 없을 시 초회검진은 입사자 기준에 준함.
□ (검진 방법)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방법 및 참고사항 : [알아두기 4 5]참조
*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외 대상 : 과거에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이를 치료 중인 자, 또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양성)으로 확인된 자
□잠복결핵감염자 관리: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
○ (추가 검사 실시 흉부 선 검사 실시 활동성 결핵 여부 확인)X,
-흉부 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X☞추가 결핵검사 실시[II-2. 결핵검진 참조]
-흉부 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배제X☞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 또는 권고)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치료 실시)․(주기적 검사에서) TST또는 IGRA에서 양전 이 확인된 경우 또는
*,․최근 년 내 결핵환자와 접촉력 이 있으면서 잠복결핵검사가 2 년 내에
**2양전된 경우 또는 ,․2군 대상자(중증결핵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종사자)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인 경우
*IGRA 검사의 경우 양전(positive conversion)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핵전문가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의료기관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접촉력’은 결핵역학조사의 기준을 준용하여, 밀폐된 좁은 공간 접촉을 전제로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에 연속으로(또는 매일) 8시간 이상 접촉한경우’,
또는 ‘누적기준으로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를 의미함
(단, 현장조사 결과등에 따라 기준시간 이하도 포함 가능)
- (치료 권고)․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 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자(기관에 따라 치료 고려)
- (경과 관찰)․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이나 간독성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위험,이익을
고려하여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할 수 있음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 최소2 년 간
경과관찰을 요함
*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에 대한 치료 시행 여부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수준
[표 1. 잠복결핵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결핵발병의 위험도[알아두기 6. 참조],
연령,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알아두기 7. 참조]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국고로지원함
[알아두기 3. 참조]
○ (잠복결핵감염 추구관리)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치료 전 치료 중 주기적 진찰 및 검사 부작용관리 )·,및 복약관리 철저․사전 진찰 및 기저검사:치료 전 간질환 여부 확인 및 기저검사 실시
* 기저검사 종류 : Aspartate transaminase(AST), Alanine transaminase(ALT), 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등․복약관리 및 부작용 관리 :
‣복약 중요성 및 방법 설명[알아두기 8. 참조]
‣부작용 증상 및 부작용 발생 시 주치의 상담 안내[알아두기 9. 참조]
‣부작용 발생 시에는 투약을 중단하고 경과관찰 및 관련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치료 중단 또는 재개 결정
* 특히, 치료대상자가 성인인 점을 고려하여 부작용 발생 등 모니터링과 관리 철저
* 위장장애가 심하거나 1주일 이상 지속 시, 또는 전신쇠약감, 구역질, 구토 증세 발생시에는 결핵약제 부작용인 독성 간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 상담 필요․주기적 진찰 및 검사 치료 중 주기적 진찰 예 매월 진료 등 및 필요 시 :( :)검사 실시
* 추구 검사 : 치료 전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간질환 위험인자가 있는경우는 주기적 간기능 검사와 평가 시행. 추구검사 항목은 간기능검사 일반혈액검사 등이며, 오심 구토 열 오한 복통 몸살 등의 증상이 있을 시(특히 2개 이상발생 시)에는 추구 검사 항목에 BUN/Cr 추가* 간독성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추적검사 기간 단축(예: 주 1회 등)-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의 치료 거부 등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에게․결핵예방교육 실시․결핵 관련 증상 발생 시 결핵 검사를 받도록 안내․정기적 결핵증상 모니터링 및 결핵 검진 시행 철저□행정 사항○잠복결핵감염자가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잠복결핵감염은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로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업무종사 일시제한 조치가 불필요함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제2항: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문의-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화 (: 043-719-7335, 7330)-질병관리본부 결핵안심국가 콜센터「」(전화 : 1670-0215)
[ 알아두기 4.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 참고 사항 ]
‣ 검사방법은 TST 단독, IGRA 단독 혹은 TST/IGRA 병합 검사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시행
‣ 어깨나 상완에 BCG 반흔이 2개 있는 경우 또는 켈로이드 체질 등으로 TST를 실시하기어려운 경우 IGRA 단독 검사 권고(이런 경우 TST를 실시하면 위양성률이 40%로 증가하여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짐)
‣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이면 이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사 불필요
‣ TST 양성 기준은 BCG 접종력, 기저면역상태와 무관하게 경결의 크기 10 mm 이상
* 자세한 TST 검사 및 판독 방법은 [IV. 참고 자료 - 3.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참조
‣ '2단계 TST (two-step TST)'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정기관 종사자 등 결핵균에지속적인 노출 위험이 있어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TST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자에대해 초회 검사 방법으로 권고(첫 번째 TST에서 음성인 경우 1~4주 후에 두 번째TST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초회 검사 결과로 간주함)
(자료원 : 결핵 진료지침(개정판).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본부. 2014. 8.)
[ 알아두기 5.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TST)․(초회 검사 시) 과거 결핵감염자의 위음성을 배제하기 위해 '2단계 TST (two-step TST)' 권고․
(정기 검사 시) Serial TST(초회 검사로 TST를 실시한 경우, 정기 검사도 TST 실시하는 방법) 또는 IGRA 실시
* 가능하다면 초기 검진과 같은 방법으로 주기적 검진을 시행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GRA)․(초회 검사 시) IGRA 실시․(정기 검사 시) Serial IGRA(초회 검사로 IGRA를 실시한 경우, 정기 검사도 IGRA 실시하는 방법)
* 가능하다면 초기 검진과 같은 방법으로 주기적 검진을 시행
* 단, Serial IGRA의 경우 양전(positive conversion)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할경우 결핵전문가의 지도하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
‣TST/IGRA 병합 검사 (Dual strategy)․
TST 실시 → TST 양성자에 한해 IGRA 실시
(자료원 : 결핵 진료지침(개정판).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질병관리본부. 2014. 8.)
[ 알아두기 6.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대상자 선정-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가 아닌 경우]
‣ (결핵발병 고위험군) 잠복결핵감염으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시행한다.
․HIV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모든 연령에서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TST 또는 IGRA에서 양전이 확인된 경우)․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 잠복결핵감염으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잠복결핵감염치료를
고려한다.
․규폐증․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자(15 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만성신부전․
당뇨병․두경부암 및 혈액암․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비정상 흉부 X선: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
(자료원 : 결핵 진료지침(개정판).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질병관리본부. 2014. 8.)
[ 알아두기 7.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
‣ 잠복결핵감염은 항결핵약제 중 이소니아지드(H), 리팜핀(R), 또는 리파펜틴(Rpt) 으로치료
하며 다음의 요법 중 선택하여 치료․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 (3HR)․
리팜핀 4개월 요법 (4R)․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 (9H)․주1회 이소니아지드/리파펜틴 12doses,
3개월 요법 (INH/Rpt)
※ 리파펜틴은 정식허가 취득 시까지는,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권고 대상자에
공급할예정
‣ 단, 치료 완료를 위한 핵심 요소인 치료순응도를 고려할 시 가급적 3개월 요법을
권고(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세부적인 사항은「2014 결핵진료지침」참조)
[ 알아두기 8. 복약 중요성 및 복약 방법 ]
‣ 항결핵약제는 일반적으로 1개월 분량으로 처방받으며 항결핵약제는 치료기간 동안지침에 따라 복용‣ 치료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항결핵약제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것이 중요하며, 복용시간에 복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일의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복용하여 매일 빠지지 않고 복용하도록 함
‣ 리팜핀 복용 시 고지방식사는 약 흡수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2시간
후와 같이 공복에 복용하며, 리팜핀 이외의 항결핵약제도 규칙적인 복용을 위해부작용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아침에 복용을 권고함
[ 알아두기 9.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 ]
‣ 부작용 증상은 황달, 복통, 오심, 구토, 전신 쇠약감, 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이소니아지드에 의한 손발저림 등 (리팜핀 복용 시 소변색이 붉게 변할 수 있으나 이는리팜핀 대사과정에서 부산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과정임)
‣ 치료 초기 약복용 후 수시간 속이 불편하고 메슥거리는 증상이 있으나 결핵약을 계속복용하면서 대개 호전됨. 단 위장장애가 심하거나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신쇠약감,구역질, 구토 증세 발생 시 결핵약 부작용인 독성 간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주치의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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