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침"(2차 개정판) 발간.배포 안내

야국화 2016. 8. 10. 15:21

[용어 정의]
∘결핵(활동성 결핵) : 결핵균이 활발한 증식을 일으키는 상태로, 결핵 임상증상이있으면서폐결핵의경우객담검사(도말검사,핵산증폭검사,또는배양검사)에서양성이확인되거나 영상의학 검사(흉부X선검사또는흉부전산화단층촬영(CT)등)상 활동성병변이 관찰된 결핵

∘전염성 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잠복결핵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균이잠복하고 있는 상태로 임상적으로 결핵의 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않아 타인에게 전파를 할 수 없는 상태(증상이없고,객담검사음성,흉부X선 검사에서정상또는흉부X선 검사에서이상이있다하더라도과거에시행한흉부X선 검사와변화 없음)

∘결핵감염 진단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로 진단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혈액을 채취하여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을 검사하는 결핵감염 검사방법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를 알아보기위한 검사로, 결핵균 항원(purifiedproteinderivatives,PPD)을 팔에 피내주사하여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을 관찰하여 판독

∘잠복결핵감염 치료 :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결핵으로의 발병을 예방하는 치료로,항결핵약제를 복용한다. 국내에서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3HR), 또는 리팜핀4개월요법(4R), 또는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9H), 또는 주1회 이소니아지드/리파펜틴12doses, 3개월 요법(INH/Rpt)중에 선택하여 치료
※ 리파펜틴은 정식허가 취득 시까지는,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권고 대상자에 공급할 예정

∘기침예절 : 기침을 할 때 손수건, 휴지,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하는, 호흡기 감염병(결핵,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수칙
1.결핵 환자 등 신고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제 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8()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3 ()

□신고 의무자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업무 종사자 ,

□신고 시기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결핵환자등 환자 및 의사환자 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 환자 및 의사환자 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한 결핵환자등 환자 및 의사환자 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

□신고 대상  결핵 환자 및 의사환자:

○ (관련 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고시 [시행2016.1.7] 제2015-1호, 2015.12.10.)
○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결핵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결핵의사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검체 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항산균도말 양성(,,,)-검체 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

** 특히 Mycobacteriu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검체 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양성(,,,)

※ 참고 : 진단변경 보고항산균도말 양성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비결핵항산균(NTM)으로 확인된 경우 등결핵 이외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하며(‘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 1쪽의 (27)진단변경’란 기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내용을 확인(승인)하여 결핵환자등에서 제외처리됨

□신고 방법

○ (신 고 처 관할 보건소장)

○ (신고방법 웹)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내 결핵통합관리시스템)또는 팩스로 신고

○ (신고서식)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 양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1)

* 다운로드 위치 : http://tbzero.cdc.go.kr →결핵자료 →결핵관리지침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양식)
□벌칙 조항 등

○ (벌칙조항 결핵예방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813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결핵예방법 제33조제 항1]

○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결핵예방법 제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8아니한 경우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결핵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 조의 제 항821]
□관련 문의

○결핵환자 등 신고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화 (: 043-719-7341, 7321)

-질병관리본부  결핵안심국가 콜센터「」(전화 : 1670-0215)

2.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교육
1.배경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등(),제11조의 준수사항2()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4(),제 조의 준수사항42()

□목적

○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등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

○ (의료기관 이용자 보호)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국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

□결핵예방 개요

○검진

- (검진 대상)의료기관 종사자
- (검진 방법)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검진 주기)결핵검진은 매년 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회 실시하며 고위험군1,(14-16쪽 참조)은 매년 실시
○교육

- (결핵예방 교육 의료기관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 및 홍보는 IV. 참고자료

- 4.의료기관 결핵관리 홍보 포스터(49쪽)및5. 기타 참고자료 안내(50쪽)참조

2.결핵검진
□검진

○ (검진 방법)흉부  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X

○ (검진 시기)

매년 실시** 특히, 신규 채용자의 경우 결핵 검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입사 시’ 검진하여 근무전에 결핵을 배제할 것을 ‘권고’

□유소견자 관리:흉부  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X

○ (추가 검사)

객담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등의 방법으로 활동성

 *결핵 여부 확인

* 추가 검사의 방법은「2014 결핵진료지침」을 준수하여 의료기관에서 결정

○ (치료 실시)검사 결과에 따라

- (활동성 결핵인 경우)결핵 치료 실시

* 결핵환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지원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알아두기 1. 참조]

* 결핵 치료는「2014 결핵진료지침」에 따르며, 결핵환자 등(환자 및 의사환자)은신고 보고 실시

(I. 결핵환자등 신고 참조) 및 보건당국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III.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참조) 등 관련 행정 조치 협조

-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알아두기 2. 참조]

* 주치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잠복결핵감염 검사 가능
*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에 대한 치료 시행 여부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수준

[알아두기 2. 참조], 결핵발병의 위험도[알아두기 6. 참조], 연령,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전액 지원

[알아두기 3. 참조]

□행정 사항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 검진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중복 검사 불필요()
[ 알아두기 1.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 결핵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6호, 201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 (2016. 6. 30.)「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3)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은 별표5와 같다.[별지 2]신 설[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는 별표4 구분 5의 가에해당되는 상병 중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 대상 및 적용기간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한다.
# 특정기호 : V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6.7.1.)[별표 2] <개정 2016. 6. 30.>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알아두기 2.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spontaneously healed TB leision) ]

‣흉부 X선 검사에서 유소견이면서, 활동성 결핵이 배제되고,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치료력이 없는 경우

* 흉부 X선 검사에서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발병 상대위험도가 6—19배 높음 (자료원 :「2014 결핵 진료지침」)

[ 알아두기 3.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사업 ]

‣잠복결핵감염자가 이를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사업’에서 전액 지원 (단, 선택진료비 등 일부항목은 치료대상자 본인 부담)‣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청구 시 상병 코드 : R76.80 (특정기호 F010 병기)
 3.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검진 대상)의료기관의 종사자

□ (검진 계획 수립 검진 실시)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 조 11제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의14실시 주기 및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검진 계획을 수립

□ (검진 시기)검진 대상에 따라 초회 검진(baseline검진 과 주기적 검진으로 구분)하며 주기적 검진 시 검진 횟수는 연  회 실시함,1

○ (초회 검 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다른 기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1

*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음.총 근무 기간 중에 1회만 실시

* 잠복결핵감염자가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잠복결핵감염은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로서,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업무종사 일시제한 조치가 불필요함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2항: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 (주기적 검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의료인「」 21*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2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1. 임상병리사, 2. 방사선사, 3. 물리치료사, 4. 작업치료사, 5. 치과기공사, 6. 치과위생사

* ‘초회 검진’은 기저의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확인하여,

1. 필요 시 치료하며 발병을 사전에 예방,

2. 결핵환자 발생 시 감염 상태를 비교하여 신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서, 채용 시 실시. 단, 기존 근무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사력이 없을 시 초회검진은 입사자 기준에 준함.

□ (검진 방법)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방법 및 참고사항 : [알아두기 4 5] 참조*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외 대상 : 과거에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이를 치료 중인 자, 또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양성)으로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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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침"(2차 개정판) 발간.배포 안내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6-08-10 조회수 266
첨    부  정책_제2016-301_1_2016년8월_의료기관_결핵관리_안내(2차_개정판)_발간.배포_안내.pdf
 「2016.8월(2차 개정판)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pdf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 - 3493(2016.8.9)

3. 최근 일부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의료인이 확인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으며, 의료기관은 결핵환자와 접촉의 위험이 높고 면역이 취약한 집단과 접촉하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결핵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4.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개정·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

나. 개정취지 :「결핵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16.8.4 시행) 개정사항반영

다. 개정 주요내용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
2) 실시 권고 정도
3) 관련 법 개정내용 추가 반영

마. 다운로드
-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http://tbzero.cdc.go.kr) / 결핵자료/ 결핵관리지침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공지사항
- 대한병원협회(http://www.kha.or.kr) / 협회업무 / 의정국 공지사항

바.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35)

붙임: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16.8월, 2차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