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6-506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

야국화 2016. 7. 29. 18:05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225
담당자 하태길( ☎ 044-202-2472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지침
제·개정일 2016-07-29 발령번호 2016-506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을
 2016. 7. 29.
보 건 복 지 부
1. 지침 제정배경

 □「환자안전법」제12조에서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도록 규정하고,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 전담인력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

    ①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②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③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④ 환자안전활동 보고
    ⑤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⑥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 이외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4호에는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로 추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전담인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 등도 전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이러한 업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정할 필요

2. 근거 법령


제12조(전담인력)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
 □「환자안전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전담인력) ④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환자안전활동 보고
  2.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3.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4.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9조제4항


3. 세부기준

 □ 의료질 지표 및 표준 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 업무
 
4. 적용일 및 개정방법

 □ 세부기준은 환자안전법 및 하위법령 시행일(’16.7.29)부터 적용함

 □ 개정 수요 발생 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개정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