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
등록일 | 2016-07-29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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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하태길( ☎ 044-202-2472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7-29 | 발령번호 | 2016-141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1호]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나. 대표자 : 석승한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10층) 3. 위탁업무 : 자율보고 자료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접수, 수집, 검증, 분석, 주의경보 발령, 전담인력 변동사항 관리와 관련된 실무 업무 등을 포함한『환자안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환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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