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6-141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6. 7. 29. 18:00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117
담당자 하태길( ☎ 044-202-2472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7-29 발령번호 2016-14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1]

 

환자안전법16조제5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8조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729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대표자 : 석승한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10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10)

3. 위탁업무 : 자율보고 자료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접수, 수집, 검증, 분석, 주의경보 발령, 전담인력 변동사항 관리와 관련된 실무 업무 등을 포함한환자안전법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환자안전법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업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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