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6-07-22[최종수정일 : 2016-07-28] 조회수 117
담당자 장우성( ☎ 044-202-2907 ) 담당부서 보건산업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7-22 발령번호 2016-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 7. 22.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한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2조(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가. 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서
다. 정관
라. 교육 운영규정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가. 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정관
다.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계획서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신청서류 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양성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3호의 서식
2.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 별지 제4호의 서식
제5조(양성기관 재지정) ① 양성기관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때까지는 양성기관으로 본다.
③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양성기관의 업무 등
제6조(양성기관의 업무)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교육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사‧연구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홍보 활동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지원
②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기획 및 출제
2.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실시
3.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검정시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이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의 내용와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매 분기 말까지 교육실적, 예산 사용내역 등 업무수행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 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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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양성기관 |
□ 지정 □ 재지정 |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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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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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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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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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류 (√으로 표시)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의료 통역 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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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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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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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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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6항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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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시 제출서류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서 3. 정관 4. 교육 운영규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신청시 제출서류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계획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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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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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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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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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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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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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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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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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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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관명 : 3. 종류 : 4. 대표자 : 5. 소재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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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3호 서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 관 명 (지정일) |
□ 표시규격
○ 크기: 가로 450mm × 세로 300mm × 두께 100mm
○ 재질: 투명 아크릴
○ 색상
- 바 탕: 하얀색
- 글 씨: 검정색
※ 현판의 크기와 재질은 현판을 붙일 건물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로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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