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등록일 | 2016-08-03[최종수정일 : 2016-08-03]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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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혜나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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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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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18.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하였으며,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8월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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