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128
담당자 하태길( ☎ 044-202-2472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7-29 발령번호 2016-14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
『환자안전법』제13조제3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
나. 대표자 : 홍정용
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3. 위탁업무 : 『환자안전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①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정기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기교육 외로 실시하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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