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 |||
등록일 | 2016-02-23[최종수정일 : 2016-02-23]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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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의준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일부터 시행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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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일부터 시행예정)
□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국가암검진 개요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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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개요 |
□ 사업 개요
○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비용 지원(예산)
- 건강보험가입자 : 4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본인부담 10% 지원
* 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4대암 검진은 검진비 중 90% 부담
* 건강보험 상위 50%는 검진비용 10% 자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료 전액 지원
○ 대상자선정, 안내문 발송 및 검진비용지급, 수검현황 관리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위탁
암 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위 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 |
간 암 |
40세 이상 남녀로 |
1년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1차 분변잠혈검사 :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유방 임상진찰 권장 |
자궁경부암 |
30세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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