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내용(별표⋅별지)
연번 |
구분 |
현행 |
(안) |
검토의견 | ||||||||||||||||||||||||||||||||||||||||||||||||||
1 |
별표1/별표2 1차검진 2차검진 ○ 혈압측정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2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 이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는 국내에서 수은혈압계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고, 2020년 부터는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수은혈압계 외 다른 혈압계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 ||||||||||||||||||||||||||||||||||||||||||||||||||
2 |
별표1/별표2 5./8. 구강검진 ○ 조치사항 |
○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권고에 기재하고,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
- 2015년 구강검진결과통보서 서식개선으로구강검진 결과에 따른 종합소견에 통합하여 기재 | ||||||||||||||||||||||||||||||||||||||||||||||||||
3 |
별표1/별표2 2차검진 4.인지기능장애 |
○ [별지 제21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 [별지 제20호서식]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 참조 별지서식 번호 수정, - 상담결과 의사실시 문구 삽입 | ||||||||||||||||||||||||||||||||||||||||||||||||||
4 |
별표1 주) |
(추가) |
※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
건강검진비용 단가적용 기준 추가 | ||||||||||||||||||||||||||||||||||||||||||||||||||
5 |
별표2 2. 2차검진 5.생활습관평가 |
○ 생활습관평가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2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 - 흡연(현재 흡연자), 음주(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흡연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 영양, 비만에 한하여 상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생활습관평가도구 및 처방전 서식 추가 ※별지 제22호부터 제22호의10까지의서식 신설(건강검진 운영세칙 서식 사용) | ||||||||||||||||||||||||||||||||||||||||||||||||||
6 |
별표2 2. 2차검진 6.정신건강검사 |
○ [별지 제22호서식] 만40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한다. ○ [별지 제22호의2서식] 만66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한다. |
○ [별지 제21호서식] 만40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1호의2서식] 만66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 참조 별지서식 번호 수정 - 결과상담 의사실시 문구 삽입 | ||||||||||||||||||||||||||||||||||||||||||||||||||
7 |
별표2 주) |
(추가) |
※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
건강검진비용 단가적용 기준 추가 | ||||||||||||||||||||||||||||||||||||||||||||||||||
8 |
별표5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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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맥지질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2015년 제3판)의 개정에 따라 판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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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별표7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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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는 K-DST에서는 추후검사 항목 없음 (종전 KASQ 및 DENVER-II에 해당되는 결과로 삭제 필요)
종합판정 시 KDST 결과 기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정 | ||||||||||||||||||||||||||||||||||||||||||||||||||
10 |
별지1호 ~ 3호, 별지5호 ~ 5호의7 별지6호 ~ 6호의3 |
※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련 정보 및 사업안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및 동법 제52조(건강검진)의 소관업무로 개인정보법 제15조에 따라 개인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보건소의 사후관리 사업은 별지19호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로 동의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중복 | ||||||||||||||||||||||||||||||||||||||||||||||||||
11 |
별지 제5호의3서식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18~24개월용) |
청각 3번 자기의 이름(정확하지는 않더라도)을 말할 수 있습니까? |
청각 3번 자기를 지칭하며(보호자의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스스로 말할 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
아이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자신의 이름을 평상시에 언급하는지를 살펴 청각과 언어발달을 확인하는 문항이므로 문항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수정 | ||||||||||||||||||||||||||||||||||||||||||||||||||
12 |
별지6호 ~ 6호의3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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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보호자 기재란을 영유아 검강검진 문진표 내용과 일치시킴 | ||||||||||||||||||||||||||||||||||||||||||||||||||
13 |
별지8호 별지11호 일반,생애검진 결과통보서 (2차검진) |
[나의 건강검진 결과는?] 당뇨병 □정상 100미만 □공복혈당장애 100∼125 □당뇨병 12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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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검진 결과는?] 당뇨병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
검진기관별로 자체판정기준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시된 판정기준치 삭제 | ||||||||||||||||||||||||||||||||||||||||||||||||||
14 |
별지7호, 별지9호 ~ 10호 검진결과통보서 |
○ 하단부분 □ 2009년 ■ 2011년 |
○ 하단부분 □ |
- 일반(생애)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에 특정연도 표시 삭제 | ||||||||||||||||||||||||||||||||||||||||||||||||||
15 |
별지9호 ~ 10호 검진결과통보서(생애40세,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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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1페이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란? 안내부분 안내문구 내용추가 |
1차검진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2차검진 대상이며, 2차검진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건강위험평가 결과 및 생활습관평가 상담을 실시합니다. |
2015년 서식개선 시 기존서식 내용에서 빠진 내용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검진 중요성 안내를 위하여 추가 필요 | ||||||||||||||||||||||||||||||||||||||||||||||||||
16 |
별지 제14호, 별지 제14호의2서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체진찰소견 머리/안면(천문확인) 귀(이개,외이도 기형) 경부(근육성 사경 확인) 심장(심잡음 확인) 생식기(정류고환 및 음낭수종 확인) 사지(고관절 탈구 확인) 신경학적 검사(근긴장도, 원시반사 확인) |
신체진찰소견 머리/안면 귀 경부 심장 생식기 사지 신경학적 검사 |
해당 신체부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되 괄호영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라는 의미인데, 괄호에 명시된 분야만 검사를 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괄호 영역 삭제 | ||||||||||||||||||||||||||||||||||||||||||||||||||
17 |
별지 제14호의 5~7서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시력검사 좌측 : 우측 : |
시력검사 좌측 : 우측 : (양안 : ) |
시력 측정 시 한쪽씩 시력 검사를 하기에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양안(두눈뜨고) 시력 측정 가능 | ||||||||||||||||||||||||||||||||||||||||||||||||||
18 |
별지22호 ~별지22호의10 |
(추가) |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2호의10까지의 서식]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서식 추가 |
운영세칙에 있던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이전 추가 | ||||||||||||||||||||||||||||||||||||||||||||||||||
19 |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 별지1호 |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주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 상인 경우에만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후 검체결과 결과지에 수치 기재하여 위탁기 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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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 주.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조문에 있는 참조 별지명칭과 별지 서식일치
주석 내용 서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 ||||||||||||||||||||||||||||||||||||||||||||||||||
20 |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 별지2호 |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 주.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주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 상인 경우에만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후 검체결과 결과지에 수치 기재하여 위탁기 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조문에 있는 참조 별지명칭과 별지 서식일치
주석 내용 서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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