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1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내용(별표⋅별지)

야국화 2016. 5. 11. 17:17

201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내용(별표별지)

연번

구분

현행

()

검토의견

1

별표1/별표2

1차검진 2차검진

혈압측정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 이에 따라 201511일부터는 국내에서 수은혈압계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고, 2020년 부터는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수은혈압계 외 다른 혈압계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2

별표1/별표2

5./8. 구강검진

조치사항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권고에 기재하고,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권고에 기재하고,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2015년 구강검진결과통보서 서식개선으로구강검진 결과에 따른 종합소견에 통합하여 기재

3

별표1/별표2

2차검진

4.인지기능장애

[별지 제21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20호서식] 667074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참조 별지서식 번호 수정,

- 상담결과 의사실시 문구 삽입

4

별표1

)

(추가)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건강검진비용 단가적용 기준 추가

5

별표2

2. 2차검진

5.생활습관평가

생활습관평가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2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

- 흡연(현재 흡연자), 음주(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비만, 복부비만)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흡연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 영양, 비만에 한하여 상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생활습관평가도구 및 처방전 서식 추가

별지 제22호부터 제22호의10까지의서식 신설(건강검진 운영세칙 서식 사용)

6

별표2

2. 2차검진

6.정신건강검사

[별지 제22호서식] 40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66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40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66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참조 별지서식 번호 수정

- 결과상담 의사실시 문구 삽입

7

별표2

)

(추가)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건강검진비용 단가적용 기준 추가

8

별표5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dL

200 미만

200-

229

230 이상

-

HDL콜레스테롤

/dL

60 이상

40-59

40 미만

-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dL

150 미만

150-

199

200 이상

-

LDL콜레스테롤

/dL

130 미만

130-

149

150 이상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dL

200 미만

200-

239

240 이상

-

HDL콜레스테롤

/dL

60 이상

40-59

40 미만

-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dL

150 미만

150-

199

200 이상

-

LDL콜레스테롤

/dL

130 미만

130-

159

160 이상

-

한국동맥지질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2015년 제3)의 개정에 따라 판정 기준 변경

 

9

별표7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분

양호

주의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조치사항

 

구분

빠른수준

또래수준

추적검사 요

심화평가 권고

조치사항

구분

양호

주의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조치사항

 

구분

양호

주의

정밀평가 필요

조치사항

빠른수준

또래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현재 사용하는 K-DST에서는 추후검사 항목 없음 (종전 KASQ DENVER-II에 해당되는 결과로 삭제 필요)

 

 

종합판정 시 KDST 결과 기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정

10

별지1~ 3,

별지5~ 5호의7

별지6~ 6호의3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오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련 정보 및 사업안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업무 등) 및 동법 제52(건강검진)의 소관업무로 개인정보법 제15조에 따라 개인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보건소의 사후관리 사업은 별지19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로 동의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중복

11

별지 제5호의3서식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18~24개월용)

청각 3

자기의 이름(정확하지는 않더라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청각 3

자기를 지칭하며(보호자의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스스로 말할 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자신의 이름을 평상시에 언급하는지를 살펴 청각과 언어발달을 확인하는 문항이므로 문항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수정

12

별지6~ 6호의3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검자와의 관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E-mail

(메일) 주소

 

주소

 

우편

번호

-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연락처

 

보호자성명

 

수검자와의 관계

 

E-mail(메일)주소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보호자 기재란을 영유아 검강검진 문진표 내용과 일치시킴

13

별지8

별지11

일반,생애검진

결과통보서

(2차검진)

[나의 건강검진 결과는?]

당뇨병

정상 100미만

공복혈당장애 100125

당뇨병 126이상

 

[나의 건강검진 결과는?]

당뇨병

정상 100미만 ( )

공복혈당장애 100125( )

당뇨병 126이상( )

검진기관별로 자체판정기준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시된 판정기준치 삭제

14

별지7, 별지9~ 10

검진결과통보서

하단부분

2009 2011

하단부분

2009 2011

- 일반(생애)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에 특정연도 표시 삭제

15

별지9~ 10

검진결과통보서(생애40,66)

 

1페이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란? 안내부분 안내문구 내용추가

1차검진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2차검진 대상이며, 2차검진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건강위험평가 결과 및 생활습관평가 상담을 실시합니다.

2015년 서식개선 시 기존서식 내용에서 빠진 내용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검진 중요성 안내를 위하여 추가 필요

16

별지 제14,

별지 제14호의2서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체진찰소견

머리/안면(천문확인)

(이개,외이도 기형)

경부(근육성 사경 확인)

심장(심잡음 확인)

생식기(정류고환 및 음낭수종 확인)

사지(고관절 탈구 확인)

신경학적 검사(근긴장도, 원시반사 확인)

신체진찰소견

머리/안면(천문확인)

(이개,외이도 기형)

경부(근육성 사경 확인)

심장(심잡음 확인)

생식기(정류고환 및 음낭수종 확인)

사지(고관절 탈구 확인)

신경학적 검사(근긴장도, 원시반사 확인)

해당 신체부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되 괄호영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라는 의미인데, 괄호에 명시된 분야만 검사를 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괄호 영역 삭제

17

별지 제14호의 5~7서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시력검사

좌측 : 우측 :

시력검사

좌측 : 우측 : (양안 : )

시력 측정 시 한쪽씩 시력 검사를 하기에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양안(두눈뜨고) 시력 측정 가능

18

별지22

~별지22호의10

(추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2호의10까지의 서식]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서식 추가

운영세칙에 있던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이전 추가

19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

별지1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상인 경우에만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후 검체결과 결과지에 수치 기재하여 위탁기 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상인 경우에만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후 검체결과 결과지에 수치 기재하여 위탁기 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6조 조문에 있는 참조 별지명칭과 별지 서식일치

 

주석 내용 서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20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

별지2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 상인 경우에만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후 검체결과 결과지에 수치 기재하여 위탁기 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6조 조문에 있는 참조 별지명칭과 별지 서식일치

 

 

주석 내용 서식에 부합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