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6호

야국화 2015. 9. 4. 14: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6호

「암관리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공 통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254)×60%

 

암검진 대상자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 암

1.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2. 위내시경 검사

검사료

주사약제

 

주사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1)

 

방사선영상진단료2)

 

약제 금액표3)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761 (E7611)

약제 금액표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854[-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1)

-550 (C5911) 1-3

(C5912) 4-6

(C5913) 7-9

(C5914) 10-12

(C5915) 13개 이상

40세 이상인 자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113903ASS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312500AGN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02BIJ),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02BIJ)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간 암

1. 고위험군 선별검사

ALT(SGP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일반

- 정밀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C형 간염항체 검사

- 일반

- 정밀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258 (B2580)

 

-480 (C4801)

-480 (C4802)

-480 (C7480)

 

-487 (C4871)

-487 (C4872)

-487 (C7487)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 AL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당해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내역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으로 인되지 않은 경우로 B, C형 간염 검사 상 정상인 경우는 제외

 

- C형 간염항체 검사

B형 간염표면항원 음성이면서,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경우로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제외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AL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결과에 따C간염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ALT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ALT 검사는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944 (E9441)

 

 

 

 

 

 

 

-421 (C4211)

-421 (C4212)

-421 (C7421)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5)중 만 40세 이상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 고위험군 선별검사자 중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정성법)

정밀(정량법)

 

 

-65 (B0651)

-65-1 (B0653)

 

 

50세이상인 자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

- 10‘’× 12‘’ : 6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3.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4.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1)

 

 

 

방사선영상진단료2)

 

약제 금액표3)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766 (E7660)

전처치하제(poyl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854{-766×20%)

치료재료 금액표1)

-550 (C5911) 1-3

(C5912) 4-6

(C5913) 7-9

(C5914) 10-12

(C5915) 13개 이상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11AP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대장내시경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유방암

1. 유방촬영(양측)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유방전용필름:4

 

CR(DR), Full PACS

-127 (G2704)

 

치료재료 금액표1

18×24cm 4

 

방사선영상진단료2)

40세 이상인 여성

 

 

유방촬영은 좌우 각2회씩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하위(cranio-caudal, CC) 촬영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궁

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592 (C5920)

 

30세 이상인 여성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761) 또는 용종절제술(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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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kimsh@kha.or.kr
작성자 김수한 등록일 2015-09-01 조회수 629
첨    부  보험_제2015-416_1_암검진실시기준_일부개정_안내.pdf
 암건진실시기준_별표1_2015.9.1.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6호(2015.8.31.)
 
2.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11.1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공문 및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