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내용
연번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검토의견 |
1 |
제2조 |
1.~2. 3.“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41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말한다. |
1.~2. (현행과 같음) 3.“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39세 및 만41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41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
- 일반건강검진 정의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만40세가 포함되어 있어 문구 조정 - 기본 건강검진은 합의되거나 정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삭제 |
2 |
제5조 제2항 |
②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 검진 전체 수검자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한다. |
②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 검진 수검자 전체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한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 대상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 |
3 |
제6조 제3항 |
③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한다. |
③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제1항 |
2항 삭제에 따른 문구조정 |
4 |
제10조 제5항 |
⑤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 7. (생 략) (추 가) |
⑤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별지제 20호서식) 9. 만 40세 우울증 평가도구, 만 66세 우울증 평가도구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 10. 생애전환기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별지 제22호부터 제22호의10까지의 서식) |
검진기관 구비서식 조문 추가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생활습관평가도구 및 처방전 서식 추가 |
5 |
제10조 제6항 |
⑥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검진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차 검진 대상자가 1차 검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검진일을 건강검진 완료일로 본다. |
⑥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1차 검진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2차검진을 수검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완료일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삭제 |
6 |
제11조 제1항 제2항 |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추 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1. ~ 6. (생 략) 7. 생애전환기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 (별지 제22호의2, 제22호의4, 제22호의6, 제 22호의8, 제22호의10서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결과통보서가 검진결과이므로 중복문구 삭제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생활습관평가에 따른 처방전 서식 추가
- 전산오류, 프린터의 고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교부가 불가할 경우 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마련 |
7 |
제13조 제4항 |
④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당해 연도 건강검진실시계획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 |
- 공단이 수립한 건강검진 실시계획에서 검사항목과 검사항목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문구 삭제 |
8 |
제14조 제1항 |
제14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 4. <삭제, 2015. 1. 27.> 5.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6.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7.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8. 문진표 |
제14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4서식)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4. <삭제, 2015. 1. 27.> 5.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 6.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부터 제14호의7까지의 서식) 7.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3까지의 서식) 8. 문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6호의3까지의 서식) |
해당서식 별지 호수 명시 |
9 |
제15조 제2항 |
①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단, [별표 9]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할 수 있고,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9]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
-공단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검진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보완 |
10 |
제15조 제3항 |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다른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검진기관 접근성 부족 등으로 다른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워 동일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의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된 후에 한하여 재검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
- 현실성을 고려한 재검진 실시조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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