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사업 종료 후 후속조치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
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11-23 | 조회수 | 181 |
첨 부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4615(2015.11.23) 3.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한 위탁의료기관의 사업도 11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산등록 : 11월30일(월) 24:00까지 입력 가능, 이후 시스템이 중지될 예정으로 기간 내 미등록 된 건은 12월1일(화) ~12월4일(금)까지 11월30일 이전 날짜로 지정하여 의료기관에서 등록 가능 * 12.1일부터 유료접종 미등록건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시스템에 직접 등록 가능 나. 시행비 지급 : 상기 기간 이내에 등록된 건에 한하여 비용 상환 가능, 이후에는 의료기관 등록 및 비용 상환 불가 다.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전화:043-719-6817) 4. 사업기간이 11월 말 종료되니, 반드시 종료 전 전산등록, 비용상환 신청을 완료하도록 하고,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건에 대해 백신 폐기, 연내 사업비용 정산 등을 위해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제2015-1호) 고시 안내 (0) | 2015.12.16 |
---|---|
출생신고 전 신생아 무료접종 지원내용 변경 사항 안내 (0) | 2015.12.09 |
‘요실금’의 원인, 치료 및 예방법 (0) | 2015.09.17 |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준수 안내 (0) | 2015.09.14 |
‘화상’의 원인,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0) | 201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