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준수 안내

야국화 2015. 9. 14. 14:42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준수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9-14 조회수 108
첨    부  기획정책_제2015-429_2_노인_인플루엔자_국가예방접종_사업시기_준수_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3416(2015.9.11)

2.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루엔자는 통상 11월~12월 사이에 1차 유행이 있고, 다음해 2~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하므로,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본격적인 유행 발생 전인 10~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국가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기간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실제 접종일을 정확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 사업시기 : `15.10.1 ~ 11.15
 - 단, 사업시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탁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할 지자체의 시행비
  예산이 남은 경우 11월내에서 연장가능
 * 보건소의 경우 `15.10.1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소진 시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함

사업시기 이전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계약 해지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분으로 채워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는 상환 불가

○ 예방접종 기록을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