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출생신고 전 신생아 무료접종 지원내용 변경 사항 안내

야국화 2015. 12. 9. 13:45

출생신고 전 신생아 무료접종 지원내용 변경 사항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12-07 조회수 225
첨    부  기획정책_제2015-560_1_출생신고_전_신생아_무료접종_지원내용_변경_사항_안내.pdf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765(2015.12.2)

3. 2016년부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 임시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로 무료접종 가능한 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알려와 안내하니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출생신고(법정기한 출생후 1개월 이내)를 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보호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출생 후 1개월 이후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종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접종 가능함
* 신생아 임시번호로 접종한 경우는 현행대로 3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시 보건소에서 심사 후 비용 지급함
* 2015.12월부터 B형간염 1차접종 이후 다음접종 안내 문자 발송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료접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정기한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 시행일 : 2016.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