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완화의료제도

야국화 2015. 7. 14. 14:23

1.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제도
<호스피완화의료 개요>

▢ 호스피스완화의료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환자와 희망하는 치료에 대한 사전계획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말기암환자
▸ 항암치료를 했는데도 암이 줄어들지 않고 악화되거나 몸이 쇠약해져서 항암치료를 견딜 수 없으며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
<호스피완화의료 이용 절차>

▢ 완화의료전문기관 선택
▸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환자의 상태와 주요 거주지 등 환자와 가족의 희망이나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합니다.

▢ 서류준비
▸ 지금까지 치료 받았던 기록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의무기록사본 : 최근 검사 자료(혈액검사결과, CT나 MRI 등), 현재 처방받고 있는 약에 대한 의사오더지 등
 - 필름(CD)복사 : 최근 검사한 영상검사인 CT나 MRI 등

▢ 완화의료전문기관 방문
▸ 완화의료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하여 완화의료를 이용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궁금증>

Q 환자에게 말기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A 환자에게 말기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암환자들은 자신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Q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건가요?
A 항암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 증상에 대한 치료는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Q 통증이 많이 심할까요? 언제 통증이 생기나요?
A 말기 상태가 되었다고 반드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암성 통증은 적극적인 통증 치료로 대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더 할 게 없다는데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A 항암치료는 받지 않더라도 통증 등 힘든 증상은 잘 조절 받으면서 지내셔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임종할 때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다?
  X 아니오! 적극적인 통증 조절 등 증상치료와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X 아니오!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심리적, 사회적 지지와 임종 돌봄, 사별가족 돌봄도 제공합니다.

▢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다?
  X 아니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으며,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비싸다?
  X 아니오! 간병비를 포함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암환자는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 5%가 적용됩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 차액, 유도 목적의 초음파 검사만 비급여입니다.

2.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말기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하여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2015년 7월 15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됩니다.

▸ 말기암 통증·증상관리를 위한 치료, 말기암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정서적 지지, 임종관리 뿐만 아니라,

▸ 일정요건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신청 기관)와 선택진료비, 의원의 1인실, 병원급 이상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낮췄습니다.
   * 비급여는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차액, 유도 목적의 초음파 검사만 허용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완화의료 전문 간병
▸ 완화의료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완화의료 보조 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
▸ 사적 간병인 이용으로 간병비 부담이 컸으나 1일 4,000원으로 완화의료 전문 간병 서비스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선택
▸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전에 간병서비스 제공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는 사적 간병인 이용 안되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음)
▸ 향후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간병서비스가 확대되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완화의료전문기관 현황(2015.7.15 현재)

지역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상급종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1901, 1907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02-2626-2807, 2300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02-958-2234, 2328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02-920-9375

서울의료원

02-2276-8127, 81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529

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02-3156-3025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02-2036-0200, 041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1566-6688, 02-6300-9088

의원

전진상의원

02-802-9313, 9311

인천

·

경기

상급종합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6201, 6202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 길병원)

1577-2299, 032-460-3897

아주대학교병원

031-219-7126, 7145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032-290-3636, 3638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031-249-7758, 7759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032-340-2530, 2435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461, 546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338, 9342

안양샘병원

031-467-9259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031-900-3300, 3334, 0740

국립암센터

031-920-0102, 1129

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031-329-2999, 2970

의원

수원기독의원

031-254-6571

모현센타의원

031-536-8998, 031-535-0066

굿피플의원

031-934-5776

새오름가정의원

031-313-9809

강원

종합병원

강원지역암센터(강원대학교병원)

033-258-9060

의원

갈바리의원

033-644-4993, 4992

춘천기독의원

033-263-5454

충청

상급종합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학교병원)

043-269-6910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학교병원)

042-280-7640, 7629

종합병원

청주의료원

043-279-2714, 2719

홍성의료원

041-630-6330, 6338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042-220-9004, 9754

대전보훈병원

042-939-0303

경상

상급종합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53-250-7738, 773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560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학교병원)

055-750-9352

울산지역암센터(울산대학교병원)

052-230-1093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학교병원)

051-240-7866, 7453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051-601-6113

대구파티마병원

053-940-7515, 7516

대구의료원

053-560-9300, 93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053-630-7310, 7340, 7843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 경북대학교병원)

053-200-2539, 2297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00, 1650

부산성모병원

051-933-7100, 7133

포항선린병원

054-245-5913, 5919

포항의료원

054-245-0271

전라

상급종합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학교병원)

063-250-2478, 2634, 2635

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061-379-8710

종합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063-620-1233

순천 성가롤로병원

061-720-6070

목포중앙병원

061-280-3879

광주기독병원

062-650-5450

병원

엠마오사랑병원

063-230-5394

순천의료원

061-759-9650

의원

천주의성요한의원

062-510-3071, 3072

제주

종합병원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학교병원)

064-717-1486, 2365

의원

성이시돌복지의원

064-796-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