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본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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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5.07.15 | 조회수 | |||||||||||||||||||||||||||||||||||||||||||
□ 고시 제2015-102호, 103호에 의거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및 완화의료도우미 수가산정관련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2015.7.15.시행)□ 위와 관련된 인력 및 완화병동차등제병상의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 또는 시설신고에 접속하시어 현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5.7.16일부터 신고 가능]*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특수운영현황신고/완화의료전문기관신고 화면에서 완화의료전문기간 운영일자 신고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첨부 ☞ 완화병동 차등제 병상 신고: 시설신고/차등제운영현황신고 화면에서 신규병동/병동구분(특수)에서 완화병동을 1인실~5인실로 구분 등록 (인력 신고 전에 신고) * 완화병동 병상 수 최초신고 및 병상수 변경이 있는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첨부(병상수 확인 위해 필요) ☞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관련 인력의 근무형태 기준 변경 신고
※ 완화병동 관련 인력의 입사 신고시 완화의료관련 기본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며, 기 신고된 인력은 포탈에서 해당 인력의 변경에서 이수증을 첨부하여 별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병동 근무개시 후 3개월이 경과 전까지 해당 교육이수하고 이수증만 포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15.7.15일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완화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15.7.15~9.30적용 간호사 가산은 3등급 적용하고, 7.15일에 완화병동사회복지사가 1명이상 상근하는 기관에 한해 사회복지사 가산 2등급을 우선 적용합니다. - ‘15.7.15~9.30일 적용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통보서는 ’15. 7. 27~31일까지 제출(신고방법은 추가 안내 예정)
□ 관련 고시 및 Q&A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019-7245,7246,7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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