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본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 안내

야국화 2015. 7. 16. 16:00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본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고시 제2015-102호, 103호에 의거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및 완화의료도우미 수가산정관련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2015.7.15.시행)

□ 위와 관련된 인력 및 완화병동차등제병상의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 또는 시설신고에 접속하시어 현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5.7.16일부터 신고 가능]

*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특수운영현황 신고 : 특수운영현황신고/완화의료전문기관신고 화면에서 완화의료전문기간 운영일자 신고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첨부

완화병동 차등제 병상 신고: 시설신고/차등제운영현황신고 화면에서 신규병동/병동구분(특수)에서 완화병동을 1인실~5인실로 구분 등록 (인력 신고 전에 신고)

* 완화병동 병상 수 최초신고 및 병상수 변경이 있는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첨부(병상수 확인 위해 필요)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관련 인력의 근무형태 기준 변경 신고

직종

2015.7.15.이전

2015.7.15.이후(변경후)

근무형태

(근무시간)

적용

인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적용

인원

간호사

정규직

임시직(기간제)

- 정규직의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계약

1인

0.8인

전일제(주40시간)

단시간제(주32시간이상)

- 월평균 주당 근무시간 기준

이며, 4대보험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체결 전제

1인

0.8인

※ 기존에 신고된 간호사는 7.15일기준으로 근무형태 변경신고 필요

사회복지사

(완화병동사회복지사)

상근

비상근

-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기간제, 단시간제)는

산정 제외

1인

0인

- 정규직(주40시간)

- 계약직(주40시간)

- 상근인력으로 월평균 주당 근무시간 기준이며, 4대보험가입 및 1년이상 고용계약체결 전제

1인

1인

※ 기존에 신고된 사회복지사는 7.15일기준으로 근무형태 변경신고 필요

완화의료도우미(요양보호사)

-

-

전일제(주40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월평균 40시간 미만자 제외하고 입ㆍ퇴사 수시 신고

1인

의사

한의사

-

-

완화의료병동환자 진료를 전담 혹은 겸직하는 상근 인력에 대해 근무병동을 완화병동에 등록

-

시설ㆍ장비

암관리법시행규칙[별표]의 시설‧장비 현황을 매분기 완화의료가산 산정 통보서에 작성하여 분기 1회 제출(등급 신고시 작성)

모든 입원실ㆍ임종실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화장실 수량 기재 생략

 

완화병동 관련 인력의 입사 신고시 완화의료관련 기본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며, 기 신고된 인력은 포탈에서 해당 인력의 변경에서 이수증을 첨부하여 별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병동 근무개시 후 3개월이 경과 전까지 해당 교육이수하고 이수증만 포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15.7.15일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완화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15.7.15~9.30적용 간호사 가산은 3등급 적용하고, 7.15일에 완화병동사회복지사가 1명이상 상근하는 기관에 한해 사회복지사 가산 2등급을 우선 적용합니다.

- ‘15.7.15~9.30일 적용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통보서’15. 7. 27~31일까지 제출(신고방법은 추가 안내 예정)

관련 고시 및 Q&A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019-7245,7246,7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