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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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개선부 | 작성일 | 2015.07.13 | 조회수 |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 완화의료전문기관(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선택하고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팀에 의한 통합적인 치료·돌봄 ○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치료, 영적·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전인적인 치료돌봄 ○ 환자 가족에게도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환자부담이 줄어듭니다. ○ 말기암 통증·증상 치료, 상담, 임종관리, 선택진료비, 간병서비스(신청기관), 의원의 1인실과 병원급 이상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 비급여는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차액, 유도목적의 초음파 검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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