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야국화 2015. 7. 14. 11:10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건강보험 수가의 제한점 등을 보완하여 2015년 7월 15일부터 새로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일시 : 2015년 7월 15일 진료분부터

◎ 대상 :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한 말기암환자



□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 완화의료전문기관(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선택하고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팀에 의한 통합적인 치료·돌봄

○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치료, 영적·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전인적인 치료돌봄

○ 환자 가족에게도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환자부담이 줄어듭니다.

○ 말기암 통증·증상 치료, 상담, 임종관리, 선택진료비, 간병서비스(신청기관), 의원의 1인실과 병원급 이상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 비급여는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차액, 유도목적의 초음파 검사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