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안내

야국화 2015. 5. 27. 07:27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43
첨    부  (2015.5.26)의료기관 대상 중동 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안내(재공지).hwp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pdf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1060(2015.5.25)

2.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내용 중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RES) 대응 지침(제3판)"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2. '신고기준 및 방법' 중 신고기준(3번)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
                                            +
 
변경 전 : 발열(38도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변경 후 : 발열(38도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