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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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5-12 | 조회수 | 74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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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 2015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58(2015.5.11)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B형간염 등의 경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시번호(피접종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성된 7자리)와 함께 동일인 식별을 위해 보호자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를 전산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부터 접종내역 등록 당시 피접종자와 보호자의 인적정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피접종자의 7자리 임시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자동전환되고 있으나, 4. 피접종자의 인적정보가 접종 당시 등록한 생년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 된 경우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번호로 남게 되어,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적에 대해 출생신고 전 접종이 미접종(또는 전산누락)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일부 위탁의료기관(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분리된 경우)에서 출생신고 전 임시번호로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등록 누락으로 오인하여 출생신고 후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로 접종기록을 등록하고, 접종비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알려드리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생후 6개월 이전 출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시 주의사항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상 이전 접종력이 전산등록 누락된 경우 출생신고 전 임시 번호로 접종,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차트기록 등을 확인한 후 미접 종시 접종을 실시하고 전산등록하도록 함 - 임시 번호로 전산등록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 임시 번호의 접종내역과 주민등록번호의 접종내역을 통합하도록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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