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정정)

야국화 2013. 10. 29. 17:19

[보험 제2013-541]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정정)
2013-10-29    이지숙 ()     조회: 246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6854(2013.10.24.)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08(2013.10.28.)
                  다. 대병협 보험 제2013-539(2013.10.2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과 같이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2013.11.7일자로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3.11.8.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병협 보험 제2013-539호 관련,
○ 정정사항
-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일 :(수정전) 2013.11.17  → (수정후)2013.11.7
- 급여기준 적용일 :(수정전) 2013.11.18  → (수정후)2013.11.8


붙 임 : 1. 특정연령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알림(식약처 공문) 1부
          2.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1부.  끝.






  특정연령대금기_의약품_추가공고_알림(식약처_공문)_01.hwp

  특정연령대금기_의약품_추가공고_01.hwp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3-

 

 

특정 연령대 금기의약품 추가공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번

성분명

연령기준

제형

1

Metoclopramide

1세 미만

정제, 주사제

2

Metoclopramide + Pancreatin

1세 미만

정제

3

Metoclopramide + Dizet100

+ Simethicone

1세 미만

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