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541]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정정) | ||||||||||||||||
2013-10-29 이지숙 () 조회: 246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6854(2013.10.24.)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08(2013.10.28.) 다. 대병협 보험 제2013-539(2013.10.2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과 같이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2013.11.7일자로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3.11.8.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병협 보험 제2013-539호 관련, ○ 정정사항 -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일 :(수정전) 2013.11.17 → (수정후)2013.11.7 - 급여기준 적용일 :(수정전) 2013.11.18 → (수정후)2013.11.8 붙 임 : 1. 특정연령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알림(식약처 공문) 1부 2.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1부. 끝. | ||||||||||||||||
특정연령대금기_의약품_추가공고_알림(식약처_공문)_01.hwp 특정연령대금기_의약품_추가공고_01.hwp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3- 호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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