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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야국화 2013. 11. 8. 07:55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3-11-07    이지숙 ()     조회: 52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0호(2013.11.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50호(2013.11.7.)
                  다. 대병협 보험 제2013-541호(2013.10.29.)

2.  기 안내한 바 있는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2013.11.8일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 임 :  연령금기성분 추가 공고문. 끝.





  보험_제2013-559_1_특정_연령대_금기_성분_추가_공고_관련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연령_금기_성분_추가_공고(13.1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