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 |
2013-11-07 이지숙 () 조회: 52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0호(2013.11.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50호(2013.11.7.) 다. 대병협 보험 제2013-541호(2013.10.29.) 2. 기 안내한 바 있는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2013.11.8일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 임 : 연령금기성분 추가 공고문. 끝. | |
보험_제2013-559_1_특정_연령대_금기_성분_추가_공고_관련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연령_금기_성분_추가_공고(13.11.7).pdf |
'DUR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목 [보험 제2013-643]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공고 알림 (0) | 2013.12.18 |
---|---|
[보험 제2013-567호] 연령금기 성분 추가 공고 안내 (0) | 2013.11.14 |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정정) (0) | 2013.10.29 |
제목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13년 8월 기준) 약제평가부 2013-08-07 (0) | 2013.08.16 |
제목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함유제제' 잠정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알림 (0) | 201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