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567호] 연령금기 성분 추가 공고 안내 | |
2013-11-14 장보람 () 조회: 32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7392 (2013.11.6)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3.11.7일자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연령금기 성분을 추가 공고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2013.11.13)_보험_제2013-567호 연령금기 성분 추가 정보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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