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입원료 체감 및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야국화 2013. 7. 15. 21:39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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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