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진료비용 청구방법 (0) | 2013.07.15 |
---|---|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0) | 2013.07.15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0) | 2013.07.15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0) | 2013.07.15 |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0) | 201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