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야국화 2013. 7. 15. 21:35

1.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최대 최초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까지 인정하되,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의료기관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2.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여야 함.
  - 환자가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퇴원 또는 전원 소견을 보험회사등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퇴원 및 전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서 통지된 퇴원 또는 전원 가능 소견서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 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제출한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보험회사등에서 제출한 환자에 대한 정보, 지급중지 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입원료 및 식대의 적정성을 결정하되, 보험회사등이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기 전까지의 입원료는 인정함

3.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인정가능하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과 동일함. 또한 입원중인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 외출, 외박일 이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